주택: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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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주 묻는 질문

DRC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저희는 가장 자주 받은 질문 중 일부를 검토하여 이 간행물에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이 간행물에는 퇴거, 임대 지원, 합리적인 편의 시설, 주택 조건 등의 문제가 포함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목차

퇴거

집주인이 저를 퇴거시키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면 퇴거 통지서를 받았습니까?

  1. 아니요: 집주인은 법적 퇴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아주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을 통해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그냥 나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짧은 이메일은 법적 서면 통지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자물쇠를 바꾸거나, 전원을 끄거나,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타 퇴거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이며 '강제(Self-help)' 퇴거라고 합니다.
  2. 예: 통지서를 주의 깊게 읽고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귀하를 퇴거시키려는 이유와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통지 유형이 다릅니다. 퇴거 통지서는 보통 3일, 10일, 30일, 60일 또는 90일로 발부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통지서는 3일 통지서(주말과 공휴일 제외)입니다. 이 날짜는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1. 통지서는 퇴거 통지 기간 내에 문제를 '시정하거나 포기'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문제를 해결('시정')하거나 이사('포기')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감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면 집주인은 퇴거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감일 전에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를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거나, 임대 계약을 위반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기타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집주인이 귀하에게 바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의 기한이 지날 때까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집주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통지서에서 문제를 해결('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귀하가 통지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예: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 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귀하는 서면으로 통지에 응답하고 해당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에 실제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집주인에게 귀하가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주인이 퇴거 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하는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를 '불법 점유자(Unlawful detainer)' 소송이라고 합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면 집주인은 법원에 불법 점유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퇴거 통지를 받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관련 자료
    1. 통지를 받는 올바른 방법
    2. 통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3. 통지를 받은 후의 선택사항
    4. 세입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기
    5.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의 법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게시판 - 불법적인 잠금 및 기타 '강제 퇴거'로부터 세입자 보호

B. 법원 서류(불법 점유자 소환장 및 고소장)를 받았습니까?

  1. 만약 퇴거를 위한 법원 서류('불법 점유자 소환장 및 고소장')를 (전달) 받았다면, 서류를 주의 깊게 읽고 날짜와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법원에 신속하게 응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의 법원 (영업일) 이내에 응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에 제출하는 응답서는 보통 '답변서'입니다. 이는 퇴거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귀하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5일의 법원 영업일 기한 내에 응답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만약 기한 내에 응답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6번째 법정일에 법원에 기본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판결이란 귀하의 입장을 판사에게 설명할 기회 없이 집주인이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판결이 나면 집행관이 와서 귀하의 마지막 날을 고지하고, 마지막 날에 짐을 다 싸지 못했거나 갈 곳이 없어도 귀하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 퇴거 판결은 나중에 새 주택을 신청할 때 신용 보고서나 다른 세입자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퇴거 조치에 저항할 시간이나 이사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많지 않으며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기본 판결이 내려졌다면 가능한 빨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 퇴거 관련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 작성이나 대응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자조 센터(https://selfhelp.courts.ca.gov/self-help/find-self-help)에 연락하여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법률 서비스 기관(https://www.lawhelpca.org/find-legal-help?subtopic=evictions&topic=housing ) 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고 변호인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2. 서류 작성을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주거 권익 옹호 단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자료를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 작성 후 다음 단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파워 툴킷, https://tenantpowertoolkit.org.
  3. 저소득 개인 또는 가구인 경우 법원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 장애로 인해 퇴거 사건 절차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어떻게 합리적 편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1. 법원 절차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귀하는 불법 점유자 사건(또는 기타 법적 사건) 중 언제든 법원에 합리적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합리적 편의 제공 절차가 강제 퇴거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2. 법원 규칙이나 절차의 변경에 대한 요청은 장애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법원 편의 제공 요청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추가
    2. 심리 준비에 필요한 시간 추가
    3. 청각 장애가 있거나 시력 장애가 있는 경우 보조 장치
    4. COVID-19에 걸릴 위험이 높거나 법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이동 장애가 있는 경우 원격 출석
  3. 법원이 귀하의 장애나 편의 요청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다른 당사자 또는 법원 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요구하는 경우, 비공개 대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대부분 법원에는 요청 양식이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는 담당자인 ADA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CA 법원 양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s://selfhelp.courts.ca.gov/jcc-form/MC-410 MC-410 양식에 대한 정보 페이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https://www.courts.ca.gov/documents/mc410info.pdf. 이 양식에 기재된 정보는 기밀이 보장되며, 법정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E. 캘리포니아에서 COVID-19로 인한 퇴거 보호 조치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1. 캘리포니아의 COVID-19 관련 세입자 보호 조치는 주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보호 조치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다른 보호 조치가 다른 시기에 종료되었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집주인의 특정 기간의 임대료 요구는 영향을 받습니다. 집주인이 과거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퇴거를 시도하는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임대료 미납 월을 잘 살펴보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 관련 자료:

  1. DRC 간행물: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를 위한 자조 안내
  2. DRC 간행물: 퇴거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3. 불법 점유자 법원 서류에 대한 CA 법원 자조 안내
  4. 법원에서의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CA 법원 페이지
  5. 법률 지원 찾기

임대 지원

A. C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과거 임대료 또는 임대료 부채에 대한 지원
    1. 전달 임대료로 인한 퇴거 통지를 받은 경우, 지역 임대료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전역에는 경우에 따라 세입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임대 지원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211에 문의하세요. https://www.211.org 또는 211로 전화
    3.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부채를 돕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주 전체 임대 지원 프로그램(ERAP)은 2022년 3월 31일에 신청 접수가 중단되었습니다.
  2. 현재/지속적인 임대료 지원(보조금)
    1.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귀하는 제한된 자원을 통해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11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https://www.211.org 를 통해 지역 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장기 주택 재정 지원 선택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정주택에 대한 다음 부분을 참조하세요.

적정주택, 섹션 8

적정주택이 필요합니다/섹션 8이 필요합니다.

A. '적정주택'이란 무엇입니까?

  1. 적정주택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기관에서 관리됩니다. 거주 지역과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이러한 주택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에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일반적인 적정주택 프로그램의 예가 있습니다:
    1. 섹션 8: '섹션 8'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유형의 HUD 보조 지원 주택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 선택 바우처'('HCV, Housing Choice Voucher ') 프로그램을 '섹션 8'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프로그램 중 하나일 뿐입니다.
      1. HCV 프로그램은 세입자가 시가 임대료 주택을 임대하고 소득의 일정 비율(약 30%)을 임대료로 지불하면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HCV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택 지원으로 다른 도시와 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주거 보조비가 지원되지만 세입자가 이사하면 지원을 유지할 수 없는 '프로젝트 기반 섹션 8'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보조 주거지로 이사할 수는 있습니다.
    2. 공공 주택: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정부 보조 주택 프로그램입니다. 임대료는 가족 소득(약 30%)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주택 세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공 주거지로만 이사할 수 있습니다.
    3. 저소득 주택세금 공제 주택인 LIHTC(Low-Income Housing Tax Credit) 주택: 이것은 최대 임대료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주택 유형입니다. LIHTC 주택의 총 임대료는 세입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섹션 8 HCV가 있는 세입자는 LIHTC 주거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B. 저에게 적정주택/섹션 8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까?

  1. 아니요. 주택, 적정주택 또는 섹션 8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1. 적정주택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많은 대기자 명단은 현재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대기자 명단은 새 신청자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만 주기적으로 열립니다. 적정주택이 필요하다면 특정 프로그램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대부분 대기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대기자 명단이 길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은 적정주택을 얻기까지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 주택을 잃거나 퇴거당하면 적정주택을 구할 수 있나요?

  1. 아니요. 주거지를 잃거나 퇴거당한 경우 적정주택은 쉽고 빠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부 도시와 카운티에서는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주택 소유자의 거주 목적 이사 또는 Ellis Act 퇴거와 같은 무과실)로 퇴거 통지를 받은 경우, 특정 유형의 퇴거 통지를 받는 세입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마다 다르며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퇴거 당하고 신속하게 대체 주택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정주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퇴거 소송에서 패소하면(즉, 기록에 공개된 퇴거 판결이 있는 경우), 이는 향후 다시 주택을 구하는 데, 특히 일부 유형의 적정주택을 얻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D. 주택이 필요한 경우 어디에서 검색을 시작해야 합니까?

  1. 저소득층/무주택자/무주택 위험에 처한 사람은 해당 지역의 통합 진입 시스템에 연락하여 시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연속 케어 주요 연락처 (북부 캘리포니아): https://www.hud.gov/states/california/homeless/continuumcare/ncalcoc
    2. 연속 케어 주요 연락처 (남부 캘리포니아): https://www.hud.gov/states/california/homeless/continuumcare/scalcoc

E. 관련 자료:

  1. 샌디에이고 적정주택 옹호 기구
  2. 주택 및 도시 개발인 HU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적정주택 검색
  3. 전국 저소득 주택 연합 옹호자 안내
  4. LIHTC에 대한 전국 주택법 프로젝트 리소스
  5. LIHTC에 대한 쉘터포스 기사

합리적인 편의 및 합리적인 수정

장애가 있어 주거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세요.

  1. 합리적인 편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집의 모든 기능과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이나 절차를 변경하거나 예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2. 합리적인 편의 제공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 주거지 위반 사항을 해결('시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
    2. 임대료를 대면이 아닌 우편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3. 애완동물 금지 정책이 있는 건물에서 정서 지원 동물을 허용하는 것
  3. 합리적인 편의 제공에 대한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1. 집주인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데 대한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B. 합리적인 수정을 요청하세요.

  1. 합리적인 수정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거지나 주택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또는 구조적 변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귀하의 주거지 내에서나 건물의 공용/공공 구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합리적인 수정의 예로는 경사로 설치, 욕실 난간 설치 등이 있습니다.
  3. 합리적인 수정에 대한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합니까?
    1. 합리적인 수정의 중요한 차이점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수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개인 주택(섹션 8 바우처가 있는 개인 집주인에게서 임대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수정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 주거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연방 정부에서 직접 자금을 받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제공자가 수정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섹션 504에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섹션 504'라고 불립니다.
      1. 주택 제공자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경'이 될 경우 수정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예를 들어, 비용이 매우 많이 들거나 제공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예: 엘리베이터)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자의 프로그램 범위를 벗어나는 것(예: 물리치료를 위한 수영장 설치)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각 상황은 다르며, 주택 제공자는 원래 요청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귀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선택사항에 대해 귀하와 상의해야 합니다. 수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려면 여러 차례의 논의, 창의성 및 타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합리적인 개조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비용 지불 선택사항
    1. 먼저 주택 제공자에게 개조 비용을 지불해 귀하가 집을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비록 주택 제공자가 법적으로 수정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총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수정이 빨리 필요해서 돈을 모을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면,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주택 제공자에게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분할 상환하는 합리적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합리적인 수정 요청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2. 수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다른 대안
    1. 연방 정부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을 신청하세요. 적정주택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빠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위(적정주택, 섹션 8)를 참조하십시오.
    2. 필요한 접근성 기능이 이미 있는 주거지를 찾거나 합리적인 수정을 요하는 장애물들이 없는 주거지를 찾으세요. 귀하의 부지에 장애인용 주거지가 있는 경우, 장애인용 주거지로 이사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곳에서 장애인용 주거지를 찾고 임대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편의로서 벌금 없이 임대 계약을 해지한 후 이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다음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세요.(해당되는 경우)
  3.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나 합리적인 수정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구두,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 또는 ‘합리적 수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장애와 관련된 것을 요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청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요청은 장애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에 대한 제3자 검증과 요청과의 관련성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언제든지 합리적인 조정이나 합리적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자료:
    1. DRC 간행물: 장애에 따른 주택 차별 - 귀하의 권리와 선택권, 샘플 편지 포함
    2. DRC 간행물 및 영상- 합리적인 주거 편의 시설에 대한 우리의 권리
    3. DRC 간행물: 주택의 합리적 편의 시설 및 수정 요청: 샘플 편지를 포함한 검증
    4. RA 및 RM에 대한 HUD-FHEO 정보-
    5. HUD 및 DOJ 공동 성명- 공정 주택법에 따른 합리적 수정
    6. 504조에 대한 HUD 질문 및 답변:

보조 동물: 정서적 지원 동물 및 서비스 동물

A. 보조 동물이란 무엇입니까?

  1. 보조 동물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람의 장애로 인한 하나 이상의 식별된 영향을 완화하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물입니다. 보조 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2. 서비스 동물과 정서적 지원 동물은 모두 '보조 동물'의 유형입니다.

B. 정서적 지원 동물과 서비스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서비스 동물'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작업이나 과제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개 또는 미니어처 말입니다. 이는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지적 또는 기타 유형의 장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동물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예로는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방지하거나 중단하고, 균형 잡기를 돕고, 약을 가져다 주고,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3. 저의 반려견을 서비스 동물로 식별해야 하나요?
    1. 아니요. 훈련 중이 아니라면 서비스 동물에게 특별한 태그나 조끼를 착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4. 서비스 동물을 공공장소에 데려갈 수 있습니까?
    1. 예. 귀하에게는 서비스 동물을 공공장소에 데려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동물을 공공장소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1.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2. 통제되지 않은 경우(예: 목줄이나 하네스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 동물의 존재가 사업체나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C. 정서적 지원 동물이란 무엇입니까?

  1. ‘정서적 지원 동물’은 안락감이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동물입니다.
  2. 정서적 지원 동물을 공공장소에 데려갈 수 있나요?
    1. 정서적 지원 동물을 공공장소에 데려가는 것에 대한 법적 보호는 없습니다. 반려동물이나 다른 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공공장소에는 정서적 지원 동물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나 다른 동물을 허용하는 공공장소에는 정서적 지원 동물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D. 보조 동물을 두면 제 주거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1. 귀하는 서비스 동물을 주거지(노숙자 보호소 포함)로 데려갈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귀하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주거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2. 정서적 지원 동물이 합리적인 편의 사항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귀하는 정서적 지원 동물을 주거 시설(노숙자 보호소 포함)로 데려갈 권리가 없습니다. 장애로 인해 필요한 경우 정서적 지원 동물을 데려가거나 머무르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관련 자료:

  1. DRC 간행물: 주택 내 보조 동물: 서비스 동물 및 정서적 지원 동물, 샘플 편지 포함
  2. ADA.gov: 서비스 동물 및 ADA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3. 캘리포니아 민권부: 정서적 지원 동물 및 공정 주택법

돌보미 (입주 간병인)

장애가 있어 함께 살면서 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A. 민간 주택에서의 입주 돌보미

  1. 임대 계약서에서 귀하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규칙(점유 한도 또는 기준이라고 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규칙은 일반적으로 과밀화와 안전하지 않은 생활 환경을 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귀하와 입주 돌보미가 현재 주거지에 맞지 않는 경우 이 규칙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거나 더 큰 거주지로 이사하도록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입주하러 들어오는 것에 대해 임대 계약서에 제한 사항이 있다면, 장애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통해서 입주 돌보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청과 마찬가지로 주택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장애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 장애의 존재, (2) 장애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 편의 제공의 필요성, (3) 돌보미가 귀하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1. 귀하의 주택 제공자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하는 신원 조사를 입주 돌보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선택한 입주 돌보미가 주택 제공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함께 살 수는 있되, 그 사람도 신원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주택 제공자가 다른 문제로 심사를 한 결과 귀하가 입주 돌보미를 구할 수 없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여 상황을 해결하세요.
  4. 주택 제공자는 귀하의 입주 돌보미를 '입주자'로 추가하여 임대 계약서를 업데이트할 것을 귀하께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돌보미에게 임대 권리나 의무가 없고 귀하를 돌보기 위해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B. 연방 보조 주택에서의 입주 돌보미('입주 간병인') (예: 공공 주택 및 섹션 8)

  1. 개인 주택과 마찬가지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택 제공자에게 입주 간병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 주택 프로그램은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든 이사 오는 것에 대해 더 엄격하며, 세입자는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보조 주택 프로그램에는 입주 간병인 요청 양식이 있으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주 간병인 심사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간병인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는 제3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 집주인으로부터 임대할 수 있는 섹션 8 바우처를 가지고 있다면, 집주인과 주택 당국 모두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연방 보조 주택의 입주 간병인은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그들의 소득은 임대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입주 간병인 귀하가 이사하거나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해당 주거지에 계속 머무를 권리가 없습니다. 입주 간병인은 나중에 가구 구성원으로 추가될 수 없습니다. 즉, 입주 간병인의 신분은 입주 간병인에서 가구 구성원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C. 관련 자료:

  1. DRC 간행물: 장애에 따른 주택 차별 - 귀하의 권리와 선택권, 샘플 편지 포함
  2. DRC 간행물: 주택의 합리적 편의 시설 및 수정 요청: 샘플 편지를 포함한 검증

주택에서의 차별

제가 장애와 관련된 주택 차별을 겪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차별이란 무엇입니까?

  1. 차별이란 주택 제공자가 특정한 '보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장애와 같은 특정한 특성을 근거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모든 불공평하거나 불평등한 행동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및 연방법은 주택 제공자가 장애,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포함), 가족 상태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법은 임의적인 차별, 그리고 이민 신분, 주 언어, 연령, 결혼 여부, 수입원, 군 복무 여부에 따른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3. 차별 금지법은 모든 주택 제공자의 차별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주택 제공자에는 부동산 소유자, 주택 소유자 협회, 부동산 중개인, 주택 대출 기관 및 부동산 관리자가 포함됩니다.
  4. 대부분의 유형의 주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독립 생활 주택, 기숙 및 돌봄 주택, 그룹 홈, 독립 생활 시설, 노숙자 보호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요양 시설도 포함됩니다.

B. 주택 제공자가 차별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행정 차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 민권부(CA CRD,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고소
      1. CA CRD(이전 명칭: 공정고용주택부-DFEH,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주택 차별 관련 고소를 조사하는 주 정부 기관입니다.
      2. 첫 번째 단계는 주택 제공자에 대한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접수 양식을 작성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양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s://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content=fileComplaint#fileComplaintBody. 양식을 인쇄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800-884-1684(음성), 800-700-2320(TTY) 또는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711)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3. CA CRD는 귀하가 제출한 정보를 검토하고 조사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CA CRD가 귀하의 사건을 수락하면, CA CRD는 조사를 실시하여 주택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란 주택 제공자가 귀하를 차별하여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에게 자세한 정보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자세한 고소 절차는 CA CR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lcivilrights.ca.gov/wp-content/uploads/sites/32/2022/09/CRD-Non-Employment-Flowchart_ENG.pdf.
    2.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FHEO) 고소
      1. HUD-FHEO는 연방 공정 주택법에 따른 주택 차별 관련 고소를 조사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HUD-FHEO는 캘리포니아 법이 아닌 연방법만 다룹니다. 그들은 CA CRD와 협력하여 사건을 CA CRD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2. 첫 번째 단계는 주택 제공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HUD-FHEO에 고소를 접수하는 것인데, 온라인 접수는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online-complaint. 전화 (800) 669-9777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 양식을 인쇄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3. 민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FHE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
    3. CA CRD와 HUD-FHEO에 동일한 문제로 동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1. 아니요. 두 기관은 협력하며 동일한 문제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 기관 모두 귀하의 접수/민원 양식을 검토하는 데 몇 주에서 몇 달의 대기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주택 차별 민원은 어느 기관에든 접수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HUD-FHEO는 사건을 CA CRD에 이관하여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주택 제공자를 상대로 개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 기관(CA CRD 또는 HUD-FHEO)에 차별 민원을 먼저 접수해야 하나요?
      1. 주택 제공자가 장애로 인해 차별을 하는 경우 귀하는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만약 귀하의 청구 금액이 $12,500 이하(2024년 기준 캘리포니아 소액 재판 한도)라면,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 절차는 비용이 적게 들고, 일반적으로 더 빠르게 해결됩니다. 규칙이 간단하고 비공식적이며, 변호사가 소액 청구 법원에 허용되지 않아 당사자가 직접 변론합니다. 귀하는 ADA나 공정 주택법과 같은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캘리포니아 차별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체(및/또는 해당 사업체의 직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청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청구 법원에서는 사업체가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C. 관련 자료:

  1. DRC 간행물: 장애에 따른 주택 차별 - 귀하의 권리와 선택권, 샘플 편지 포함
  2. CA 민권부 사실 보고서: 공공 접근 차별 및 민권
  3. HUD-FHEO 제 VIII 장 민원 접수, 조사 및 조정
  4. DRC 간행물: 소액 재판 안내서: 장애로 인해 사업체 또는 집주인이 귀하를 차별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주택국 및 기타 주택 제공업체와의 의사소통

A. 주택국(Housing Authority)은 무엇인가요?

  1. 주택국은 보조 주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지역 정부 기관(일반적으로 도시나 카운티 기반)입니다. 잘 알려진 프로그램으로는 '섹션 8' 바우처와 공공 주택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주택국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주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다른 정부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B. 주택국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섹션 8 바우처나 주택국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주택 보조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면, 통지에 답변하고 프로그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보고 요구사항과 재인증 요구사항이 있어서, 주택 보조를 계속 받으며 프로그램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거 지원 자격을 상실하면 주거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2.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사람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주택국에 무언가를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대화 내용이나 서류가 기록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경우 규정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록 사본을 보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C. 주택국 및/또는 집주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1. 서면(편지, 팩스, 이메일, 문자)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두로 의사소통을 한 경우, 그 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든 통지서와 소통 내용을 읽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인쇄된 양식이나 편지를 보내는 경우, 언제, 어떻게 제출했는지에 대한 사본과 증빙을 보관하세요(예를 들어,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가능하면 등기 우편을 사용하세요). 서류를 직접 제출할 때는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3. 서명하기 전에 문서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문서에 서명하면 철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귀하는 귀하의 모국어로 의사소통할 권리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하거나 다른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더라도) 통역이 필요할 경우 요청하세요. 번역된 양식이나 큰 글자 양식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택국 및/또는 집주인과의 의사소통에 편의가 필요한 경우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 주택국이나 집주인이 저에게 보복(내쫓으려 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거나, 전기나 수도를 끊거나, 협박 또는 괴롭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법에 따라 귀하에게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이나 정부 기관에 임대 주거지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권리
    2. 필요한 수리를 요청할 권리
    3. 정부 기관이 주거지를 점검하도록 요청할 권리
    4. 행정 민원을 제기할 권리
    5. 임대 주거지의 문제를 근거로 직접 또는 개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
  2.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란 귀하가 퇴거 위기에 처했을 때 보복을 당한 사실을 논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며, 혹은 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 관련 자료:

  1. DRC 간행물: 자기 옹호자를 위한 15가지 팁
  2. DRC 간행물: 집주인의 보복

수리를 위한 임시 주거지 이전 안내

집주인이 주거지 수리가 필요하니 수리 기간 동안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 제 주거지로 다시 이사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서면으로 소통하세요 (편지, 팩스, 이메일, 문자).
  2. 모든 소통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종이와 디지털 모두).
  3. 서명하기 전에 모든 문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세요. 아파트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문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4. 해당 지역에 임대 규제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임대 위원회나 세입자 연합에 문의하여 지역법을 확인하세요.

B. 집주인이 수리를 이유로 저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도시 및/또는 카운티)에 적용되는 지역법과 해당 주택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세입자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집주인은 부동산이 '철거되거나 대대적인 개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는, 집주인은 '대대적인 개보수'로 퇴거 통보를 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는 등의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퇴거 통보를 받으면, 통보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구하세요.

C. 임시 거처 이동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시 거처 이동 보조금은 일부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도시 및/또는 카운티)에 적용되는 현지 법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지역 임대 규제법에는 세입자를 위한 임시 거처 이동 보조금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조 주택 프로그램에도 임시 거처 이동 보조금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집주인에게 수리를 명령한 경우, 귀하에게는 임시 거처 이동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D. 집주인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법원에 집주인을 고소하거나, 지역 임대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법을 집행하고 이동 보조금이나 기타 비용을 상환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 관련 자료:

  1. DRC 간행물: 자기 옹호자를 위한 15가지 팁

임대료 보류

A. 임대료 보류란 무엇입니까?

  1. 임대료 보류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난방이나 물 공급 같은 심각한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항의의 표시로 임대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세입자가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B. 언제 세입자가 임대료를 보류할 수 있나요?

  1. 캘리포니아에서 임대료를 보류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며, 퇴거 위험이 따릅니다. 섹션 8 바우처 소지자는 임대료 보류로 인해 바우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보류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보류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나 주택 옹호 단체와 상담할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2. 임대료를 보류하기 전에 귀하는 임대료를 보류할 의향을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집주인이 합리적인 시간(보통 30일 이내)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샘플 편지입니다: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sample-letter-landlord-you-intend-withhold-the-rent.html
  3. 세입자는 한 달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스스로 수리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집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가 된 원인이 세입자의 잘못이어서는 안 됩니다.

C. 임대료를 보류해야 할까요?

  1. 임대료를 보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잠재적으로 퇴거 위험이 따릅니다. 임대료 보류 규정을 모두 지키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시도할 수 있으며, 귀하가 법정에서 승소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퇴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기록이 7년 동안 신용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보류 외에도 거주 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거나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 관련 자료:

  1. 주택 및 경제적 권리 옹호자 세입자 법적 권리 정보 페이지
  2.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에서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세입자 안내서 (55-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