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옹호 자원
따라서 여러분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정보는 주제별로 구성되며 다양한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비밀 전화 1-800-776-574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이용가능한 시간 :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새로운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규칙규칙: 보호감독 서비스의 비례배분 산정 방식 폐지
본 간행물에서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에 따른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보호감독 서비스의 비례배분 산정 방식 폐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전체 버전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십시오.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이견 사항, 불만 및 새 IHSS 사회복지사 요청
IHSS는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자택에 머물 수 있도록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지역 프로그램(Statewide program)입니다.
지역 센터 위탁간호에 대한 청문회 안내서
이 자료는 지역 센터 위탁간호에 대한 공정한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3세 이상의 지역 센터 소비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위탁간호 서비스를 거부, 중단 또는 축소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자 또는 그러한 자를 대변하는 “여러분”과 같은 자에 대해 다룹니다.
장애인 차별 팩트 시트: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
연방 및 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주 및 연방법은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장애인법(ADA) (42 U.S.C. 섹션12181 –12189조)의 연방계 미국인 Title III에서는 는 모든 공공 편의 시설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이와 유사하게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 보호 관찰
보호 관찰은 정신 장애나 정신 질환으로 인해, 하루 24시간 부상이나 위험 또는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찰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IHSS 서비스입니다. IHSS 제공업체에 24시간 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관찰하고 감독하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사람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보호자 제도 및 대안
보호자 제도란 판사가 보호 대상자가 본인의 건강, 의식주, 재정 또는 개인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판사는 이와 같이 중요한 권리 중 일부를 보호 대상자로부터 박탈할 수 있으며, 해당 보호 대상자를 대신하여 그러한 판단을 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책임자를 "보호자(conservator)"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개인을 "보호 대상자(conservatee)"라고 합니다. 보호자 제도는 18세 이상의 개인에만 해당됩니다.
집에 머물거나 양로원에서 나가는 것을 돕는 메디칼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에는 메디칼을 받는 장애인 또는 노인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돕거나 (병원, 양로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을 포함한) 장기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출판물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요를 제공하지만 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무료 전화 (800) 776-5746 또는 TTY: (800) 719-5798로 문의하십시오. 또한 웹 사이트 www.disabilityrightsca.org 를 방문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