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옹호 자원

자기 옹호 자원
따라서 여러분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정보는 주제별로 구성되며 다양한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비밀 전화 1-800-776-574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이용가능한 시간 :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새로운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규칙규칙: 보호감독 서비스의 비례배분 산정 방식 폐지
본 간행물에서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에 따른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보호감독 서비스의 비례배분 산정 방식 폐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이견 사항, 불만 및 새 IHSS 사회복지사 요청
평가 및 재평가의 목적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IHSS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역 센터 위탁간호에 대한 청문회 안내서
이 자료는 지역 센터 위탁간호에 대한 공정한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3세 이상의 지역 센터 소비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위탁간호 서비스를 거부, 중단 또는 축소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자 또는 그러한 자를 대변하는 “여러분”과 같은 자에 대해 다룹니다.
장애인 차별 팩트 시트: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
주 및 연방법은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장애인법(ADA) (42 U.S.C. 섹션12181 –12189조)의 연방계 미국인 Title III에서는 는 모든 공공 편의 시설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이와 유사하게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서: 장애로 인한 주택 차별
이 팩트 시트는 연방 및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주택에서 장애 기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료 보고서: 사업장 및 공공장소에서의 서비스 동물
정서적 지원 동물을 사업체 나 공공 장소로 데려 올 수 없습니다. 그 장소에 서비스 동물을 데려 올 수 있습니다. 이 펍은 귀하의 동물이 서비스 동물인지 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업체에서 도우미 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 펍은 동물을 함께 기르기 위해 할 수있는 일을 알려줍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 보호 관찰
보호 관찰은 정신 장애나 정신 질환으로 인해, 하루 24시간 부상이나 위험 또는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찰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IHSS 서비스입니다. IHSS 제공업체에 24시간 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관찰하고 감독하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사람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가 요양 또는 요양원 퇴소 시 도움을 제공할 메디칼 프로그램
본 출판물은 가정에서 메디칼 지원을 받거나 병원, 요양원, 기타 의료시설 등의 장기간 요양 시설에서 귀가한 장애인(아동 및 노인 포함)을 돕는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