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유행 기간 동안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기 위한 샘플 서신
미국 장애인법에 따르면, 귀하는 직장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건강을 유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유행 기간 동안 필요한 편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견본 서신은 고용주 또는 예비 작업장에서 채용 과정 또는 직업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활국(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을 통해 보조 기술 제공 받기
이 간행물은 보조 기술 및 재활 부가 그러한 장치 및 /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성년 전환기 청소년 및 사회 보장 - 학생 근로소득 공제
이 간행물에서 귀하는 학생 근로 소득 면제와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타이틀 II -SSDI에 따른 취업 지원/근로 장려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SSDI 수혜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은 귀하의 근로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고용 지원/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타이틀 XVI-SSI에 의거한 고용 지원/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것은 일하기를 원하는 생활보조금(SSI) 수혜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고용센터 (AJCC, America’s Job Center of California)
AJCC(구 원-스톱 커리어 센터)는 인력 투자법 (WIA, Workforce Invest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AJCC는 주 전체 및 지역 조직을 통해 광범위한 인력 개발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기업, 노동 단체, 교육 기관 및 지역 사회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주 노동 인력위원회 (WIB, Workforce Investment Board)에서 관리합니다.
학생을 위한 전환 서비스
이 간행물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 여러 기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학군과 재활부입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지역 센터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지역 센터도 전환을 도와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 보고서: 주 및 지방 정부 직원
주 및 지방 정부 직원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부터 보호 받습니다. 연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1장은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ADA 제2장은 주 및 지방 정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정부 기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고용주를 통해서 보조 기술 제공 받기
"보조 기술"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향상,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보조 기술 장치 또는 보조 기술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차별 보고서: 연방 정부 공무원
1973년 재활법 제504조는 장애를 근거로 한 연방 정부의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에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보복, 괴롭힘을 비롯하여 장애인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를 위한 편의 도모를 위해 고용주의 관행, 정책 또는 직장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리적 편의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전환기 청소년과 사회 보장 -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미성년자로서 SSI 수급 자격을 획득한 자들 중 일부가 성인이 되면 SSI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SSI 프로그램에서 장애가 연령에 따라 2가지 범주 즉, 미성년자 장애와 성인 장애(18세 이상)로 나누어 정의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