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CC(구 원-스톱 커리어 센터)는 인력 투자법 (WIA, Workforce Invest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AJCC는 주 전체 및 지역 조직을 통해 광범위한 인력 개발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기업, 노동 단체, 교육 기관 및 지역 사회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주 노동 인력위원회 (WIB, Workforce Investment Board)에서 관리합니다.
주 및 지방 정부 직원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부터 보호 받습니다. 연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1장은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ADA 제2장은 주 및 지방 정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정부 기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1973년 재활법 제504조는 장애를 근거로 한 연방 정부의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에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보복, 괴롭힘을 비롯하여 장애인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를 위한 편의 도모를 위해 고용주의 관행, 정책 또는 직장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리적 편의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