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복: 주거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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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복: 주거권 알기

"임대인 보복"은 임대인(또는 그들의 직원/직원, 또는 부동산 관리자)이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일어선 임차인을 처벌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임대인의 보복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인 보복'은 임차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대인(또는 임대인의 직원/고용인 또는 부동산 관리자)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임대인의 보복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 퇴거
  • 자물쇠 변경
  • 임대료 인상
  • 협박 또는 괴롭히는 행동
  • 공동 시설 끄기
  • 서비스 거부 및 축소

주거권 알기 및 행사하기

많은 사람이 보복이 두려워 집주인에게 문제를 신고하거나 요청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문제를신고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보복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권리를 갖습니다.

  • 합당한 조치/합당한 수정 사항을 요청하세요.
  • 필요한 수리를 요청하세요.
  • 정부 기관에 임대 숙소의 상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세요.
  • 정부 기관에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을 요청하세요.
  • 정부 기관에 행정 민원을 제기하세요.
  • 임대 숙소의 상태 또는 임대 숙소의 기타 문제에 대해 직접 또는 사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CA Civil Code § 1942.5를 참조하세요.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sectionNum=1942.5.

임대인의 보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모범 사례:

  • 임대인에게 서면(가급적 편지나 이메일)으로 이름과 날짜를 기재하여 요청하거나 문제를 신고하세요. 사본을 저장할 수 있다면 문자 메시지나 임대인의 온라인 포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보낸 요청서 사본과 집주인의 답변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고 임대료가 밀리지 않도록 하세요.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퇴거 위험과 귀하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장애로인해 임대료를 제때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세요. 합당한 조치에 대한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소를 참조하세요.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housing-discrimination-based-on-disability-your-rights-and-options

특히 요청이나 불만을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귀하를 불이익을 줄 의도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경우, 임대인을 고소하거나 퇴거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8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면 법원은 소송에서 우선 임대인의 보복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복 행위가 아니며 별도의 합법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집주인의 보복이 두려워 집주인에게 문제를 신고하지 못하는경우, 1-800-776-5746번으로 접수 라인에 문의하여 검토 및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RC의 도움에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get-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