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에 대한 안내: 기업체나 임대주가 귀하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소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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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03

소액 재판에 대한 안내: 기업체나 임대주가 귀하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소송하는 방법

이 술집은 집주인이나 사업체를 소액 청구 법원에 데려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술집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왜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액 재판을 이용해야 합니까?

만약 개인사업체나 임대주가 귀하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귀하는 연방법원이나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연방 또는 주 기관에 행정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임 액수가 $10,000 이하인 경우, 소액 재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액 재판은 절차가 빠르고 저렴합니다. 규칙은 간단하고 비공식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자를 통하여 다음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어느 법이 보호합니까?
  • 소액 재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법
  • 소액 재판 소송에 필요한 법원 양식

어느 법이 나를 보호합니까?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레스토랑, 호텔 또는 진료실과 같이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사업체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이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관련 연방법 또한 귀하를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하를 보호해주는 캘리포니아 법률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시민법 (언루 민권법) (California Civil Code [the Unruh Civil Rights Act])의 제 51조에 의거, 만약 귀하가 비장애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경우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1
  • 캘리포니아 시민법의 제 54.1조는 사업체가 귀하의 공공장소 입장 또는 이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예: 이용이 불가능한 문이나 화장실) 귀하를 보호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사업체가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 귀하를 보호합니다. 예: 장애인 보조 동물을 사용하게 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고객이 받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은 또한 임대주나 기타 주거 제공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 공정고용 주택법(FEH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서는 주택 소유주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조상, 가족 관계, 소득 원천, 장애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

대중에 공개된 사업체나 기타 조직, 또는 주택 제공자(또는 그 직원)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DA, 특히 Title III의 경우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체(예: 레스토랑, 호텔, 식품점, 소매점 및 개인적 소유 운송 시스템)가 장애를 이유로 귀하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DA의 Title III는 또한 이러한 사업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합니다.4 ADA의 Title II는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 및 시설에 유사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5

공정주택법(FHA, Fair Housing Act)은 주택의 임대 및 구매 시 차별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6 FHA는 주택을 이용하고 향유할 동등한 기회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규칙, 관행 또는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거부가 차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7 이와 유사하게, FHA는 임대주에게 건물 및 규칙의 합리적인 변경을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주택의 이용 및 향유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8

캘리포니아 사업체가 미국 장애인법(ADA)을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ADA가 연방법이라 할지라도 ADA를 위반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9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체는 ADA를 위반한 것입니다.

  • 해당 사업체의 재화, 서비스, 시설 및 특전을 동등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 별도이거나 다른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단,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귀하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이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는
  • 장애를 이유로 귀하를 차별하는 도급업체나 직원을 이용하는 경우.

ADA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미국 법무부의 ADA 전용 웹사이트 (www.ada.gov)를 방문하거나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에 연락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장애"를 무엇으로 간주합니까?

캘리포니아 법은 일상생활 활동을 어렵게 하는 실질적 혹은 인지적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합니다.10 이 법에는 다음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HIV/AIDS, 간염, 간질, 발작 장애, 당뇨병, 임상우울증, 조울증, 다발성 경화증, 심장질환 등과 같은 만성 또는 일시적 질병

사업체는 내 장애를 이유로 내가 필요로 하는 편의혜택을 제공해야 합니까?

아마도 그럴 수 있습니다. ADA에서는 사업체들이 귀하에게 도움을 주고, 일부 기기나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며, 장애를 제거하고, 적격의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거나 또는 귀하가 동등하게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지원과 조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체 및 해당 되는 경우 모기업의 자산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체에 너무 과한 비용이 들거나, 해당 사업체의 기본 성격을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1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만약 해당 편의혜택에 대한 요구가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내포하며 이를 합리적인 조정으로 제거 또는 감소할 수 없는 경우, 사업체가 합리적인 편의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2

어떠한 캘리포니아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모든 사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3 모든 사업체란 다음과 같이 일반에 공개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레스토랑, 상점, 극장, ATM, 주유소

  • 병원, 클리닉, 의원 및 변호사 사무실
  • 비행기, 열차, 버스 및 크루즈 선박(비행기의 경우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 사립학교, 입양기관, 청각장애인을 위한 먼거리 통신장치(TDD, Telecommunications device for the deaf) 및 문자 전화 (TTY, Teletype Terminal) 연결 전화 제공 사업체
  • 헬스클럽, 놀이공원 또는 리조트
  • 호텔, 인, 모텔 또는 기타 숙박시설(단, 5개 미만의 객실을 임대하고 소유주가 그 곳에 사는 경우는 예외)

프라이빗 클럽이나 종교기구와 같은 사업체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14 그러나, 단순히 클럽에서 멤버십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프라이빗 클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ADA로부터 면제 받으려면 해당 클럽은 비영리이어야 하고, 멤버와 그 게스트에게만 개방되어야 하며, 토너먼트, 커뮤니티 축제나 정치적 모금행사와 같은 공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합리적인 편의혜택은 무엇입니까?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

귀하에게 장애가 있다면, 민간 사업체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하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곧, 귀하에게 다른 사람과 동일한 면대면 소통과 서면 서신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적격 수화 통역사,
  • 오디오 자막 실시간 전사 (CART, Captioned audio realtime transcription)와 같은 자막 서비스,
  • 보조 청취 장치,
  • 노트 테이커,
  • 적격 리더기,
  • 녹음된 텍스트,
  • 점자 자료
  • 전자 자료
  • 이용 가능한 형식의 서면 자료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청력이 손상된 환자와 소통하기 위해 수화 통역사나 실시간 자막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자막은 말하는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시력이 손상된 학생들에게 서면 자료 또는 오디오나 비디오의 전자 버전과 같은 대체 형식의 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15

합리적인 개정/ 편의혜택

일반에 공개되는 개인 사업체와 주택 제공자는 장애인들이 서비스와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되는 경우 자체 방침, 관행 및 절차를 변경해야 합니다.16 예를 들어, 사업체는 장애인 보조 동물 출입을 위하여 "반려동물 금지" 방침에 예외 조항을 두거나 또는 대형 은행의 경우, 점자와 같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장치가 있는 ATM을 제공하거나 화면의 정보를 들을 수 있게 전달하는 입력장치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물리적인 변경(진입로나 핸드레일 등)이 필요한 경우, 임대주는 적합하게 수행되는 한 귀하가 해당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귀하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17

해당 사업체가 내게 편의혜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사업체는 귀하의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편의혜택 또는 필요한 자체 방침, 관행 또는 절차의 변경에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18 예를 들어, 사업체는 장애인 보조 동물의 입장 허가나 활동보조인의 입장에 대해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에게 공개된 사업체나 임대주와 같은 주택 제공자는 필요한 모든 편의혜택/변경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일반에게 공개된 사업체나 임대주와 같은 주택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편의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의 기본 성격이 변경되는 경우(근본적인 변경),
  • 정당하지 않은 부담을 생성하는 경우(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

비록 사업체나 주택 제공자가 재정적 부담이나 근본적 변경 때문에 편의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류의 편의혜택을 찾거나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업체나 주택 제공자는 효과적인 소통수단을 제공하는 한, 최첨단 기술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과적인 소통 수단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에서는 귀하의 손상 성격, 이용 가능한 장치와 서비스, 소통의 기간과 복잡성 등을 고려합니다.19

일반에게 공개된 사업체가 내 장애를 이유로 재화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때때로 그렇지만, 아주 드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ADA는 개인사업체가 귀하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정의됩니다.20 귀하가 직접적인 위협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해당 사업체는 특정 사례에서 귀하를 판단하고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을 근거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의학적 지식 또는 가장 이용 가능성이 높은 객관적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위험의 성격, 지속기간 및 심각성,
  •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 합리적인 변경이나 보조 지원 제공이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킬 수 있는 경우21

내 장애 때문에 거주를 거부 당하거나 퇴거 당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일반적으로, 귀하의 장애 때문에 이용 가능한 아파트 입주를 거부당할 수는 없습니다.22 그러나, 일반에 공개되는 사업체와 유사하게, 주택 제공자는 합리적인 편의혜택의 유무와 상관없이 귀하의 장애가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귀하의 거주를 거부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23

소액 재판에 소송을 제기하는 법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기술합니다.

  • 소액 재판 기본 (Small Claims Court Basics)
  • 소송 시작 방법
  • 소송 준비
  • 심의회 이후
  • 추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소액 재판 기본

소액 재판이란?

소액 재판은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는 특수 재판입니다. 규칙은 간단하고 비공식적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입니다(Plaintiff).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피고입니다(Defendant).24

소액 재판에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귀하를 차별로부터 보호해주는 ADA 또는 공정주택법과 같은 연방법, 또는 캘리포니아 주법 위반 시, 해당 사업체 (및/또는 사업체의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 캘리포니아 주법의 위반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 보상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25

소액 재판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보상금입니다. 소액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실제 손실의 3배 또는 $4,000 달러 중 큰 금액을 "승소 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귀하의 차별을 인정하는 경우, 귀하는 최소 $4,0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26

클레임에서 $10,000 달러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각 건 당 $2,500달러를 한도로 원하는 만큼 많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00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1년에 두 번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27

$10,000달러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급법원의 민사과에 제기하거나(Superior Court), 소액 재판에 제기한 후, $10,000 달러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기하면 됩니다.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귀하를 대변할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해당 사업체가 귀하의 변호사 비용을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액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체에게 뭔가를 하게 하거나, 뭔가를 중지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지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영업장의 이용이 가능하게 함,
  • 직원에게 장애 인식 교육을 제공함,
  • 장애 고객에게 개인적 지원을 제공함,
  • 차별적 관행 및/또는 방침 종료함.

명령을 원하면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California Superior Court)(주 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연방 법원)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소송을 제기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클레임의 성격, 법원절차 및 참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18세 미만이거나, 또는 법원에서 귀하를 "금치산자"로 결정하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귀하를 대변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금치산자”는 일부 정신적 문제 때문에 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의 도움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28

대변인은 "소송 후견인"이라고 불리며, 보통 부모, 친척 또는 성인 친구가 맡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Application and Appointment of Guardian ad litem, form Civ-010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다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civ010.pdf

소송 제기 만료 시한이 있습니까?

예.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액 재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차별이 다음 시기에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 피고가 캘리포니아주 외부에 있었던 경우,
  • 귀하가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 귀하가 교도소에 있었던 경우, 또는
  • 귀하가 정신적 금치산자였던 경우,29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액 재판에서는 귀하를 대변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이전이나 이후에 변호사와 상담할 수는 있습니다.

내 소송을 소액 재판에서 제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소송을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 또는 미국 지방법원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재판에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쉽습니다. 규칙은 쉽고 비공식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 시작 방법

먼저, 소액 재판으로 소송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 면에서 가치가 있는 지 판단해야 합니다. 소액 재판 소송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준비하고, 법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판결을 받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소송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차별 이외에, 소액 재판의 다른 형태는 다음에 관한 분쟁입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 또는 인명 부상,
  • 임대주/세입자 보증금,
  • 이웃에 의한 재산 피해,
  • 수리 또는 주택 보수 작업에 관한 도급업체와의 분쟁,
  • 대여금 수금,
  • 주택 소유주 협회 분쟁, 그리고
  • 기타30

항소: 귀하가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일 경우, 피고가 맞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귀하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고 귀하가 패소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귀하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고 귀하가 패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소액재판 판결에 항소할 경우, 상급 법원에 소액재판 판사의 판결을 변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경우, 또 다른 법원 심리를 갖고 소송을 다시 제시해야 합니다.31

클레임은 어떻게 제기합니까?

먼저, 소송하려는 사람이나 업체와 얘기합니다. 법원으로 가기 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면 법원 소송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이전에 문제를 논의하려면, 전화를 하거나 "요구서"를 작성하여 귀하의 클레임과 원하는 바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구서 작성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www.courts.ca.gov/11145.htm.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서, 피고가 해당 요구서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피고가 여전히 귀하에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양식 SC-100, Small Claims Case Order to go to Court를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다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17.htm.

SC-100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Court Clerk). 서기가 심리일자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심리일을 특정일(토요일 등) 또는 야간으로 정하기를 원하면, 서기에게 요청하십시오.

일부 카운티에서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클레임에 실수가 있는 경우, 해당 실수를 시정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32

클레임을 어디에 제기합니까?

클레임(SC-100)을 알맞은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귀하의 소송을 기각합니다.

다음의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 피고가 거주하거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지역, 또는
  • 해당 사업체의 지점 또는 사업의 주된 장소가 위치한 지역, 또는
  • 차별이 발생한 지역33

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입니까?

피고는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업체 또는 직원입니다. 법원 양식에 피고의 정확한 법적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사업체이거나 법인이고 정확한 법적 명칭을 모르는 경우, 소액재판 자문가(Small Claims Advisor)에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물어봐야 합니다. 

참고: 귀하의 클레임에 명시된 정확인 명칭의 피고로부터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피고를 나열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요령입니다:

피고가 다음과 같은 경우...34

개인: 해당 개인의 이름, 중간 이니셜 및 성을 기재하십시오.

부부: 남편의 전체 성명과 아내의 전체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예: James A. Jones and Sally R. Jones

아내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하십시오:

James A. Jones and Mrs. James A. Jones

사업체: 사업체가 법인인지, 파트너십인지 또는 단독 소유업체인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아래 사항을 읽으십시오.

단독 소유업체(1명의 사람이 소유한 사업체): 클레임을 제기하는 소유주의 이름과 사업체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소유주의 이름 다음에 "개인"이라고 적으십시오. 소송에 이기는 경우, 해당 사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 Sue Smith, individual & Smith Products

만약 소유주가 가공의 이름(지어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이름 앞에 “& DBA” (“다음 이름으로 사업 운영”) (DBA, Doing Busines As)라고 적으십시오.

     예: Sue Smith, individual & DBA Continental Candies

파트너십(2명 이상의 사람이 소유한 사업체) 파트너십과 각 파트너의 이름을 나열하십시오.

소송에 이기는 경우, 해당 개인 파트너 또는 파트너십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 Jim Smith, Individual, & John Jones, Individual, & DBA Smith & Jones Corporation

정확한 법인 이름 다음에 “a corporation” 또는 “Inc.”라고 적으십시오.

     예: Sally’s Dresses, a corporation or Sally’s Dresses, Inc.

해당 법인과 별개로 개인으로서 명확하게 대리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을 적지 마십시오.

법인의 자회사(Subsidiary of a Corporation)(법인이 소유한 기업) 법인의 이름을 적은 후, DBA라고 적고 자회사의 이름을 적습니다.

     예: Lotus Corporation, DBA The Flower Company

소송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예. 수수료는 클레임 금액과 과거 12개월 내에 제기한 클레임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거 12개월 동안 12번 이하의 클레임을 제기했다면,

클레임 금액: 소송 수수료
$0 ~ $1500 $30
$1500.01 ~ $5,000 $50
$5000.01 to $10,000 $75
  18

귀하가 공공 혜택을 받거나, 저소득 개인이거나 또는 가정의 기본적 필요 및 소송료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경우 소송 수수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재판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수수료 면제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료를 낼 여유가 없다면, 다음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십시오.

  • Request to Waive Court Fees (form FW-001)
  • Order on Application to Waiver of Court Fees and costs (form FW-003)

이 양식들은 다음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www.courts.ca.gov/9743.htm.35

피고는 해당 클레임에 관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하가 피고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곧 귀하가 아닌, 누군가가 각 피고에게 직접 귀하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불만서(form SC-100) 사본을 직접 송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송달"이란 무엇입니까?

법원 서류를 송달하는 데에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송달" 또는 "송달하기"란 귀하나 이 사건 관련자가 아닌 누군가가 귀하가 소송하려는 사람, 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에 법원 서류 사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송달을 통해 상대 당사자는 다음 사실을 알게 됩니다.

  • 귀하가 요구하는 것,
  • 소송 시기와 장소,
  • 피고가 해야될 일

수수료 면제 양식은 송달하지 마십시오. 이 양식은 법원에만 제출합니다.36

언제 클레임을 송달해야 합니까?

클레임을 송달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가 원고이고, 원고의 클레임을 (Form SC-100, 이 양식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http://www.courts.ca.gov/1017.htm)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송달합니다.

  • 직접 송달: 소송일보다 최소 15일 전에 클레임을 송달합니다(또는 송달하려는 개인, 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20일).
  • 대리 송달: 소송일보다 최소 25일 전에 클레임을 송달합니다(또는 송달하려는 개인, 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30일). 송달해야 하는 개인, 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이 캘리포니아주 외부에 위치하거나, 다른 양식을 송달하려 한다면, 소액재판 자문가에게 상세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누가 송달할 수 있습니까?

친구, 송달인 또는 쉐리프가 법원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인은 최소 18세 이상이며 이 사건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송달인"은 귀하의 요금을 받고 법원 서류를 송달하는 사람입니다. 전화번호부(Yellow Pages) “송달 처리”(“Process Serving”) 섹션을 살펴보십시오.
  • 쉐리프(Sheriff)(또는 카운티에 따라 마샬(Marshal))도 또한 법원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기에게 쉐리프에 대한 연락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또는 전화번호부의 카운티 "쉐리프" (“Sheriff”) 섹션을 살펴 보십시오.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지 않는 한, 쉐리프에게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송달인이 내게 Proof of Service를 제공해야 합니까?

예. 직접 서류를 송달하는 사람은 Proof of Service form (SC-104)을 작성하여 서명한 다음,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귀하는 이를 가져가 서기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법원의 스탬프가 날인된 사본을 기록용으로 보관하십시오.

법원 서기에게 기밀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Certified Mail), 서기 사무소에 등기 우편 영수증을 받았는지 물어보십시오.

피고에 대한 서류 송달 기한이 있습니까?

예. 피고는 심리일 보다 적어도 15일 이전에 송달 받아야 합니다. 또는, 피고가 다른 카운티에 살고 있는 경우 심리일보다 20일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제 시간에 송달 받지 못하면, 법원에서 귀하의 소송을 연기합니다.

내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까?

예. 피고는 귀하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Defendant’s Claim (SC-120)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두 가지 클레임을 동시에 판결합니다.

만약 Defendant’s Claim이 $10,000달러 이상이면, 상급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원에 소송을 상급법원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내게 통보를 해야 합니까?

예. 만약 피고가 귀하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일보다 적어도 5일 이전에 귀하에게 송달(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의 서류를 소송일보다 10일 미만 이전에 송달 받은 경우에는, 소송일 1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습니다.37

내 클레임을 변경(수정)할 수 있습니까?

예. 피고가 송달 받지 않은 경우, 소액재판 서기 사무소에 가서 클레임 변경(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양식 원본을 가져가십시오. "수정된 클레임"을 제출한 후, 상기 설명한 대로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귀하의 클레임이 피고에게 이미 송달된 경우라면, 법원에 서신을 보내 클레임 변경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소액재판 자문가가 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피고 중 1명 이상을 제외시키려 한다면, 기각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법원에 귀하가 더 이상 소송 상대로 삼지 않으려는 피고를 알려주십시오.

(Request to Amend Claim Before Hearing, Form SC-114). 피고가 귀하의 소액재판 불만서를 이미 송달 받은 경우, 기각양식을 다른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귀하의 불만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기각에 대해 다른 피고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38 해당 소송을 "재소 불가능(with prejudice)” 또는 “재소 가능(without prejudice)”조건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소 불가능”은 향후 동일한 클레임을 동일한 피고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재소 가능”은 공소시효가 있는 한 동일한 클레임에 대해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심리일보다 적어도 10일 이전에 Request to Postpone Small Claims Hearing (form SC-150)을 작성한 후 제출하십시오. 서기가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는, 법원에 서신을 보내 소송일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form SC-110이나 귀하가 법원에 제출한 서신의 사본을 귀하 소송의 모든 피고와 다른 원고에게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소송까지 10일이 채 남지 않았다면, 작성한 form SC-110 이나 서신을 서기 사무실에 제출한 후, form SC-110이나 서신의 사본을 해당 클레임의 다른 관계자들에게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냅니다.

또는, 심리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새로운 날짜를 요청합니다("연기").39

소송 준비 방법

법정 소송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귀하가 누군가를 소송한다면,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클레임을 제기한 후 20-70일 이내에 심리가 열립니다.40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인에게 자발적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form SC-107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기가 증인이 출석하도록 소환(명령)합니다. 이 양식은 http://www.courts.ca.gov/1017.htm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귀하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증인은 하루 $35달러와 법원 왕복 교통비로 마일 당 20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증인은 많은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용을 절감하려면, 전문가 증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술이라고 합니다.41

내 사건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이나 서류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form SC-107을 제출하십시오. 서기가 해당 기록을 보유한 사람에게 사본을 가져오거나 제출하도록 소환(명령)합니다.42

중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일부 법원에서는 중재(mediation)를 먼저 이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중재는 교육 받은 중재자가 원고 및 피고와 함께 법원 외부에서 해당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중재가 법정 소송보다 더 빠르고 쉬울 수 있습니다. 중재된 사건 중 약 80%가 법원 외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중재를 원한다면, 소액재판 자문가에게 중재인을 찾도록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소액재판 소송일 이전으로 중재일을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하였으나, 만약 중재가 소용이 없을 경우, 예정된 소송일에 법정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43

중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중재를 원한다면, 소액재판 자문가에게 중재인과 연결시켜 주도록 요청하십시오. 그 다음, 귀하가 중재인과 연락하고 중재인은 피고에게 연락합니다. 만약 양측이 중재에 합의하면, 중립적인 장소에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중재인이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귀하가 중재에서 말하는 내용은 비공개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중재로부터 습득한 정보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중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재는 몇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가 중재의 해결책에 동의한다면, 중재인이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피고가 합의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이를 집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44

피고와 내가 심리 이전에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Request for Dismissal 양식을 서기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양식은 http://www.courts.ca.gov/1017.htm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심리에 가서 판사에게 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심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법원에 30분 먼저 도착하십시오.
  • 귀하의 사건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인, 영수증 및 모든 증거를 준비합니다.
  • 법정이 열리면, 들어가서 서기에게 귀하가 출석했음을 알립니다.
  • 다른 사건을 지켜 보면서 귀하가 할 일을 파악합니다.
  • 귀하의 이름이 호명되면, 법정 앞으로 갑니다.
  •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경청합니다. 판사가 심리에서 바로 판결을 내리거나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줍니다.45

심리 이후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찾습니까?

법원에서 귀하에게 Notice of Judge’s Decision, SC-130 및 SC-200을 제공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양식에 판사의 판결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전부 읽은 다음, SC-200-INFO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이 귀하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명령으로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는 판결확정 채무자(judgment debtor)입니다. 돈을 받는 당사자는 판결확정 채권자(judgment creditor)입니다.46

내가 승소하면, 돈을 언제 받습니까?

돈을 받기까지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항소 기간).

법원에서 돈을 받아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받기 위해 할 일들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SC-130 (Notice of Judge’s Decision)을 참조하십시오. 이 양식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sc130.pdf.

피고가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까?

예. 피고만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Notice of the Judge’s Decision (form SC-130)을 받고 30일 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소액재판 항소는 "재심(trial de novo)" 또는 "새로운 재판"입니다. 이는 곧 해당 사건을 처음부터 새로운 판사가 결정하므로 귀하의 사건을 전부 다시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상급법원의 민사과(Civil Division of the Superior Court) (소액 재판이 아님)에서 처리되므로, 귀하(및 상대측)는 새로운 재판에서 귀하를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47 해당 사건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판결에 따른 보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고는 클레임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 클레임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48

추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귀하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소액재판 자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귀하 카운티의 자문가를 찾아보십시오: http://www.courts.ca.gov/9498.htm

또한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Contra Costa County)의 가상의 자가 도움 웹사이트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http://cc-courthelp.org. 이 사이트에서는 소액재판 소송을 제기하는 각 단계별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웹사이트로 가서 소액재판 탭을 클릭하십시오.

또한, 때로는 법원 서기가 양식 작성을 도와주고 지방 법원 절차에 관한 질문에 답해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원 서기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서기는 귀하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는 판사에게 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49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심리일로부터 적어도 1주 전 법원서기에게 해당 법원에서 귀하를 위한 통역사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일부 법원에서는, 귀하가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 무료로 통역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귀하가 직접 통역사를 동반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증인에게는 통역을 하도록 요청하지 마십시오. 심리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통역사를 구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법정 통역사 이용 방법 (How to Use a Court Interpreter)이라는 제목의 브로셔를 참조하십시오. 이 브로셔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Tri-CutUseInterpreter.pdf.50

필요한 법원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법원, 카운티 법률 도서관에서 구하거나, 다음에서 다운로드합니다: http://www.courts.ca.gov/1017.htm

편의혜택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캘리포니아 및 연방법에서는 주 법원(및 정부기관)이 장애인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인 편의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장애인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MC-410, Request for Accommodation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rder (웹사이트 주소: http://www.courts.ca.gov/documents/mc410.pdf)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귀하에게 편의혜택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클레임을 제기한 직후부터 소송일보다 적어도 1주 전에 요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귀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시간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편의혜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화 통역사,
  • 장애 때문에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예: 변호사)의 지원,
  • 장애인 보조 동물의 입장 허가,
  • 이용 가능한 형식의 자료 수령,
  • 귀하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전화 출석51

법원의 편의혜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에 연락하여 다음 간행물을 요청하십시오: 법원 이용: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혜택에 대한 안내(Access to the Courts: A Guide to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간행물 #5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