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fact sheet is for families who want to hire a non-parent provider for their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eligible minor child (under age 18). A non-parent provider can include a non-parent relative, friend, or other provider who is registered with the IHSS program.
본 간행물의 내용은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및 면제 프로그램 가입자 개인 돌봄 서비스(WPCS)를 받는 사람들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간행물에는 IHSS 및 WPCS 프로그램에서 매월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제외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매월 최대 360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카운티 재가지원서비스(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직원의 초기평가 또는 연례 심사 준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IHSS 필요 시간 관련 분쟁이 있을 때 공정청문회에서 귀하와 다른 사람들을 대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HSS는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술집은 의사에게 가는 데 도움이 되는 IHSS 시간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의사 방문에 대해 IHSS 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보호 관찰은 정신 장애나 정신 질환으로 인해, 하루 24시간 부상이나 위험 또는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찰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IHSS 서비스입니다. IHSS 제공업체에 24시간 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관찰하고 감독하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사람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에서는 자택 지원 서비스(IHSS) 월별 시간 계산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1 본 간행물은 귀하가 이미 IHSS를 신청했으며, IHSS 복지사와 함께 자택 평가를 마쳤고, IHSS 조치 통지(NOA)를 받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IHSS와 필요할 수 있는 추가 IHSS 서비스를 옹호하는 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RC의 IHSS 자조 옹호 자원 웹페이지(Self-Advocacy Resource Webpage)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