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및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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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배상 청구 - 캘리포니아 불법 행위 배상 청구법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배상 청구
귀하가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개인 상해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할 경우, 먼저 불법 행위 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팩트 시트: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
연방 및 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주 및 연방법은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장애인법(ADA) (42 U.S.C. 섹션12181 –12189조)의 연방계 미국인 Title III에서는 는 모든 공공 편의 시설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이와 유사하게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 차별 사실 보고서: 캘리포니아 주 법원 이용하기
연방법과 주법들은 주법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법원 체계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정 사항들을 법원이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장애인법 제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 조는 법원 체계를 포함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장애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