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행물은 캘리포니아의 두 가지 새로운 정신 건강법인 상원 법안 43(중증 장애)과 CARE법(CARE 법원)에 대한 커뮤니티의 일반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두 법률의 시행은 현재 진행 중이며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이 출판물은 2024년 2월 6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최신 개발 사항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967 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신 건강 시스템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더 많은 수의 정신 건강 장애 환자들이 종종 그들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주립 병원이나 대형 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주는 랜터맨-페트리스-쇼트 법령(LPS 법령: 복지와 기관 코드 섹션 5000 이하 참조)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작성자인 프랭크 랜터맨 주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상원 의원인 니콜라스 C. 페트리스와 앨런 쇼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이 LPS 법령이 추구한 것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무기한으로,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입원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정신과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도 확립시켰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신 건강 환자들을 위해 엄격하고 정당한 보호절차를 지정하였습니다.
Medi-Cal을 통해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또는 관리 의료 계획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을 통해 Medi-Cal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술집은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 서비스에 대해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