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따른 주거 차별 - 귀하의 권리와 옵션
장애에 따른 주거 차별 - 귀하의 권리와 옵션
이 사실 자료는 연방 및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주택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장애인의 권리를 논의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목차
소개
장애인에 대한 주거 차별은 불법입니다. 주거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 차별의 몇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로 인해 다르게 대우받는 경우
- 접근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물리적 장벽
- 괴롭힘
- 보복
- 차별적 발언
- 필요한 예외 또는 변경("적절한 편의 및 수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편의와 수정의 차이점
적절한 편의는 규칙, 절차, 서비스 또는 정책에 대한 예외입니다. 적절한 수정은 건물, 유닛 또는 부지에 대한 물리적변경입니다. 편의 및 수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 장애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제공되는 주택 또는 기타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는
- 주택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또는
-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거나 타인의 재산에 상당한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요청자가 편의 및/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후(위의 #1), 요청을 받은 주택 제공자는 위의 #2, 3 또는 4를 이유로 합법적으로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방 공정 주택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연방 기관인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추가 정보는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reasonable_accommodations_and_modifications에서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편의 요청하기
적절한 편의 또는 수정을 받으려면 이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할 필요는 없고 "적절한 편의" 또는 "적절한수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지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요구를 더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문서를 사용하여 변경을 요청했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로 요청을보내는 것도 나중을 위한 문서를 쉽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요청 사본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적절한 편의나 수정 요청을 하려면 필요한 변경과 개인의 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장애인이고, 매월 1일이 아닌 7일에 집세를 지불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대신 "저는 매월 6일까지 장애 관련 소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월 1일에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으니 7일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 규칙의 예외를 요청합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더 도움이 되고 명확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 제공자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샘플입니다.
주택 공급자에게 적절한 편의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서신 샘플
[날짜]
[집주인 및/또는 부동산 관리자의 성명]
[집주인 및/또는 부동산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실제 주소]
[집주인 및/또는 부동산 관리자의 성명]님께,
저는 귀하의 [주소] 주택 거주자/임대 지원자입니다. 저는 저의 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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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의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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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 치료사/그 밖의 개인]은 제 장애에 비추어 이런 편의/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확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에 의거해 주택 제공자는 장애가 있는 세입자/입주자 및 임대 신청자를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날짜]까지 서신을 통해 답변해 주십시오. 적절한 편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적절한 편의 요청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타이틀 2, § 12177(e)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이 요청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이름]
[귀하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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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제공자는 거주자가 적절한 편의나 적절한 수정을 요청하고 편의 또는 수정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거주자에게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서신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택 정책, 절차, 서비스 또는 물리적 구조에대해 요청하는 변경에 대한 장애 관련 필요 사항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래는 의료 확인서 샘플입니다.
의료 전문가의 확인서 샘플
[날짜]
[임대주, 주택 당국, 주택 소유자 협회] 귀하:
저는 [환자/고객 이름]님의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담당의/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치료사]이며 [그/그녀/그들]의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 이름]님은 일부 기능적 제한을 유발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약에는 [요청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능 제약 조건들을 열거할 것]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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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편의]는 [편의가 개인을 어떻게 돕거나 지원할 것인지 설명[요청된 편의가 필요한 제한 사항 나열]을 통해 [환자/고객 이름]님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그의/그녀의/그들의] 주거를 사용하고 향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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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고객 이름]님을 위해 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및 직책]
자신의 권리 강화: 불만 제기 및 소송
집주인, 주택 소유자 협회 또는 기타 주택 제공자가 적절한 편의 제공 또는 수정을 거부하거나 귀하를 차별하는 경우귀하는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행정 불만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행정 불만
귀하는 가장 최근에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민권국(CRD)의 전신인 미국 캘리포니아주공정고용주택부(DFEH)에 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RD의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한 개요와 불만 제기 방법에대한 정보는 https://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text=800%2D884%2D1684,-contact.center%40dfeh에서, CRD의 불만 처리 절차 흐름도는 https://calcivilrights.ca.gov/wp-content/uploads/sites/32/2022/09/CRD-Non-Employment-Flowchart_ENG.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0) 884-1684(음성) 또는 (800) 700-2320(TTY)번으로 전화하여 불만 제기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CRD가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결정 후 10일 이내에 CRD의 결정에 대해 CRD 책임자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1
CRD와 협력하는 데 편의가 필요한 경우 CRD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여기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calcivilrights.ca.gov/adacoordinator/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공정주택 및 기회균등국(Office of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HUD-FHEO)2에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HUD-FHEO 민원 제기 절차에 관한 안내 정보는 1-800-669-9777번으로 전화하거나 HUD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online-complaint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한정보는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사적 소송
귀하는 연방 또는 주 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의 도움이나 대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기한("공소시효")이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은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조언을 얻고, 옵션에 대해 논의하고, 잠재적으로는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접수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지만, 소송 수수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 청구
최대 만 이천오백 달러($12,500)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액 사건 법원에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법원 사건은 기한("공소시효")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하며 수수료 면제 자격이 없는 경우 접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소액 사건 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지만 소액 사건 법원에서는 변호사가귀하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협회의 소액 청구 법원 가이드: 업소 또는 집주인이 귀하의 장애를 이유로 귀하를 차별할 경우 당사자를 고소하는 방법-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system/files?file=file-attachments/520601_0.pdf을 확인하십시오.
법적 인용 및 추가 정보
장애가 있는 세입자 및 신청자에 대한 주거 차별은 1973년 연방 재활법(Federal 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공정주택 개정법(Fair Housing Amendments Act)3 및 섹션 504의 연방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4 또한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 및 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5 및 장애인법(Disabled Persons Act)에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6 이러한 법률은 기숙사 및 요양원, 그룹 홈, 독립 생활 시설, 노숙자 쉼터 및 경우에 따라요양 시설을 포함한 장기 주택의 집주인, 주택 소유자 협회, 부동산 중개인, 주택 대출 기관, 소유자 및 자산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에 따른 주거 차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세입자 또는 주택 신청자로서 적절한 편의와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공동 성명서,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에 따른 적절한 편의 https://www.justice.gov/crt/us-department-housing-and-urban-development
-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공동 성명서,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에 따른 적절한 수정https://www.hud.gov/sites/documents/DOC_7502.PDF
-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공동 성명서,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에 따른 보장 다가구 주택을 위한 접근성(설계 및 건설) 요건https://www.hud.gov/sites/documents/JOINTSTATEMEN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