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내 보조 동물: 서비스 동물과 정서적 지원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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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5.03

주택 내 보조 동물: 서비스 동물과 정서적 지원 동물

This tells you about your right to have an assistance animal when your housing does not allow pets.  Assistance animal means an animal you need lives in your home. It can be a service animal or an emotional support animal. This pub tells you what to do if your landlord will not let you keep your assistance animal and tells you where to get help.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I. 서비스 동물과 정서적 지원 동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서비스 동물과 정서적 지원 동물은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동물 유형입니다.

두 보조 동물 유형의 법적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동물은 개 또는 소형 말로써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도움을 주거나 임무를 수행합니다. 개와 소형 말만이 서비스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동물은 장애에 대한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 중인 서비스 동물은 서비스 동물로 간주하지 않으나, 훈련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공공장소에이 동물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훈련 중인 서비스 동물이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서적 지원 동물(Emotional Support Animal, ESA)은 장애의 여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정감이나 도움을 주는 모든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 동물은 개인의 장애에 안정감이나 도움을 주기 위한 특정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SA는 서비스 동물과 같은 공공장소 접근권이 없습니다. ESA가 있는경우,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동물을 데려올 수 없으며 사업장은 소유자의 접근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SA를 훈련받은 서비스 동물로 속이는 것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을받을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형법 365.7(a)절)

II. 주택 공급자가 보조 동물 소유 여부를 공개하고 소유 동물이 보조 동물인지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A. 서비스 동물

  1. 서비스 동물(개 또는 소형 말)이 있는 경우, 주택 공급자가 할 수 있는 요청에는 더 많은 법적 한계가있습니다. 임차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비스 동물이 있다는 것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 신청서에서 동물에 관해 묻는 내용에 따라 본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이를 공개하거나 주택 공급자가 이미 본인에게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 주택 공급자는 다음의 내용만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1. 장애 때문에 해당 동물이 필요합니까?
    2. 그 동물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았습니까?
  2. 주택 공급자는 훈련 증명 또는 인증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없지만 핸들러가 서비스 동물을 통제하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통제하에 둔다” 라는 것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때에 줄을 풀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동물이 공공장소에 있을 때 가슴줄이나 목줄, 고정줄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란 그러나 임무가 완료되면 다시 줄을 매야 합니다. 소유자는 서비스 동물에게 효과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신호를 사용하고, 서비스 동물은 얌전히 행동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서비스 동물이 반복적으로 짖거나 소유자 없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3. 주택 공급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서명된 서류를 통해 서비스 동물 소유주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A를 훈련 받은 서비스 동물로 속이는 것은 퇴거 명령과 더불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형법 365.7(a)절)

B. 정서적 지원 동물(ESA)

  1. 정서적 지원 동물(ESA)이 있는 경우, 주택 공급자는 소유자에게 장애가 있으며 장애 관련 ESA 필요성이있다는 것을 보이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자는 의료 전문가의 ESA 필요성에 관한의학적 소견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공급자는 진단에 관한 세부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집에 ESA를 두기 위한 요청 편지 견본은 이 문서의 마지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UD 및 CRD가 제공하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https://www.hud.gov/sites/dfiles/PA/documents/HUDAsstAnimalNC1-28-2020.pdf

https://calcivilrights.ca.gov/wp-content/uploads/sites/32/2022/12/Emotional-Support-Animals-and-Fair-Housing-Law-FAQ_ENG.pdf

III. 주택 공급자가 보조 동물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보조 동물(서비스 동물 및 ESA)은 반려동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주택 공급자가 반려동물 임대료나 반려동물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 동물이 일으킨 피해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IV. 주택 공급자가 저에게 모든 동물에 적용되는주법/지역 정부법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주택 공급자는 거주 중인 지역의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는 주법/지역 정부법에 따라 소유자가 보조 동물을 등록하거나 예방 접종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V. 주택 공급자가 보조 동물에 기타 제약을 둘 수 있습니까?

“반려동물 금지” 정책은 보조 동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자는 보조 동물에 대해 체중 및 품종 제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택공급자가 품종에 따라 개를 제한하는 다른 법적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VI. 보호소에 사는 경우, 저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보호소에서 지내는 동안 서비스 동물과 ESA를 데리고 있는 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ESA가 있는 경우, ESA를 함께 둘 수 있도록 합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ESA가 보호소의 공공 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동물은 공동 식사 구역 및 소유자가 갈 수 있는 모든 기타 구역에서 허용됩니다.

VII. 합당한 편의 제공이란 무엇이며 보조 동물을 위한 합당한 편의 제공을 받아야 합니까?

합당한 편의 제공이란 주택 공급자의 규칙이나 규정, 관행의 예외 또는 변경입니다.

서비스 동물의 경우, 주택 공급자에게 반려동물 금지 정책 또는 기타 유사한 규칙이 있더라도 집에서 서비스 동물과 같이 있기 위해 합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SA의 경우, 주택 공급자가 동물 소유를 막는 규칙이나 규정, 관행이 있다면 합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해야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는 것(또한 기록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에 ESA를 두기 위한 요청 편지 견본은 이 문서의 마지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급자는 요청에 신속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자가 합당한 시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합당한편의 제공 거부이자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로 간주됩니다.

HUD가 제공하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ud.gov/sites/dfiles/PA/documents/HUDAsstAnimalNC1-28-2020.pdf

VIII. 주택 공급자가 주택 내에서 보조 동물과 함께 지내겠다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 동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공급자가 보조 동물을 데리고 있겠다는 요청을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동물이 본인의 장애나 가구 구성원의 장애로 인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2. 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3. 동물이 핸들러의 돌봄을 받지 않으며 집에서 살도록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동물에게 너무 큰 비용이 들거나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됩니다.
  5. 동물이 주택 공급자 또는 주택 소유자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크게 바꿉니다.
    예시: 소유자는 보조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산책을 시키거나 뒤처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자에게 보조 동물의 먹이 주기, 산책, 뒤처리를 요청하는 것은 주택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당한 변화(“근본적인 변경”)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IX. 보조 동물을 돌보는 데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ESA가 아닌 서비스 개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서비스 개와 관련한 비용 지불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캘리포니아주에 이러한 비용을 원조하는 월 $50 지급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dss.ca.gov/assistance-dogs.

X. 보조 동물이 있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자가 차별하는 것 같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1. 캘리포니아 시민권부에 주택 공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차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자세한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
  2.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의 공정 주택 및 기회 균등 부처에 주택 공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차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online-complaint
  3. 주택 공급자를 대상으로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XI. 모든 보조 동물에 적용되는 법률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이 자료에서 참고로 한 몇 가지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방 장애가 있는 미국인법(ADA) II장 및 III장, https://www.ada.gov/law-and-regs/ada/
  2. 연방 공정 주택 수정법 및 연방 재활법 504절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fair_housing_and_related_law
  3. 캘리포니아 장애인법 및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 https://calcivilrights.ca.gov/legalrecords/?content=law#law

XII. 정서적 지원 동물에 대한 합당한 편의 제공 요청 편지 견본:

[집주인 또는 주택 관리자의 성명] 님께

저는 [주소] 주택 거주자/임대 지원자입니다. 장애로 인해 다음의 합당한 편의 제공/변경을 요청하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정서적 지원 동물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이 요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 장애와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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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학자/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 치료사/그 밖의 개인]은 제 장애로 인해 이런편의 제공/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소견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에 의거해 주택 공급자는 장애가 있는 세입자/입주자 및 임대 신청자를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날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편의 제공에 답변하지 않으시거나부당하게 답변이 늦어지거나 위법적으로 합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 차별입니다. 2 CCR §12177(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이 요청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인 성명]
[본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