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관련 차별
권리 포기: 이 자료들은 작성할 당시의 법률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법률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법률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당사 또는 다른 법률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차별
장애 학생 및 장애인 학교 지원자는 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연방 및 주법률에 따라 합당한 편의시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험 및 면허 편의 관련 차별 보고서
미국 장애인 법 및 기타 주법과 연방법은 지원, 면허, 또는 전문 인증과 관련된 시험을 제공하는 민간,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장애에 근거해서 차별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그러한 시험을 제공하는 기관이 장애인에게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SAT, MCAT 또는 GRE와 같은 학업 입학 시험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과 같은 전문 면허 시험에도 적용됩니다.
불법 행위 배상 청구 - 캘리포니아 불법 행위 배상 청구법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배상 청구
귀하가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개인 상해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할 경우, 먼저 불법 행위 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 교통 관련 차별 보고서
미국 장애 복지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표제 II는 대중 교통 서비스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대중 교통 서비스에는 시내 버스 및 경전철과 같은 고정 노선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차별에 대한 자료표: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준공공 교통기관(Paratransit) 서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 기관은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헬스케어 전문직 종사자, 의료 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소비자 불만 정보
헬스케어 제공자, 프로그램,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귀하가 받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본 간행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특정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을 열거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의 옹호 기관 및 출처의 일부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보고서: 주 및 지방 정부 직원
주 및 지방 정부 직원
주 및 지방 정부 직원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부터 보호 받습니다. 연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1장은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ADA 제2장은 주 및 지방 정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정부 기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장애인 차별 보고서: 연방 정부 공무원
1973년 재활법 제504조는 장애를 근거로 한 연방 정부의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에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보복, 괴롭힘을 비롯하여 장애인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를 위한 편의 도모를 위해 고용주의 관행, 정책 또는 직장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리적 편의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ADA 및 기타 인권 관련 법률 하에서 장애인의 헬스 케어 이용 권한
본 책자에서는 헬스 케어 이용 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때 이용 대상에는 시설과 병원, 기타 의료 공급자 및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보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경우 의료 서비스는 카운티 같은 공공단체나 조합(umbrella corporation) 또는 대행사에서 관리하는 공급자 네트워크인 Managed Care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Medi-Cal 서비스를 제공할 때 Managed Care Organization은 주 및/또는 카운티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 차별 사실 보고서: 캘리포니아 주 법원 이용하기
연방법과 주법들은 주법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법원 체계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정 사항들을 법원이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장애인법 제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 조는 법원 체계를 포함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장애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장애인 차별 팩트 시트: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
연방 및 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주 및 연방법은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장애인법(ADA) (42 U.S.C. 섹션12181 –12189조)의 연방계 미국인 Title III에서는 는 모든 공공 편의 시설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이와 유사하게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