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인 법 및 기타 주법과 연방법은 지원, 면허, 또는 전문 인증과 관련된 시험을 제공하는 민간,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장애에 근거해서 차별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그러한 시험을 제공하는 기관이 장애인에게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SAT, MCAT 또는 GRE와 같은 학업 입학 시험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과 같은 전문 면허 시험에도 적용됩니다.
이 술집은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알려줍니다. 주 및 지방 정부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설명합니다. 차별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주 또는 지방 정부가 귀하를 차별하는 경우 귀하가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샘플 편지를 제공합니다.
헬스케어 제공자, 프로그램,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귀하가 받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본 간행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특정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을 열거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의 옹호 기관 및 출처의 일부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 직원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부터 보호 받습니다. 연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1장은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ADA 제2장은 주 및 지방 정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정부 기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1973년 재활법 제504조는 장애를 근거로 한 연방 정부의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에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보복, 괴롭힘을 비롯하여 장애인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를 위한 편의 도모를 위해 고용주의 관행, 정책 또는 직장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리적 편의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연방법과 주법들은 주법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법원 체계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정 사항들을 법원이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장애인법 제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 조는 법원 체계를 포함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장애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주 및 연방법은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장애인법(ADA) (42 U.S.C. 섹션12181 –12189조)의 연방계 미국인 Title III에서는 는 모든 공공 편의 시설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이와 유사하게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타이틀 I에서는 민간 고용주에 의한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에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보복 및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원이나 지원자의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고용주의 실무, 방침 또는 근무지 상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3페이지에 제공된 것은 합리적인 편의 지원을 요청하는 샘플 서신이며 4페이지는 치료 전문가로부터의 샘플 지원 서신을 보여줍니다.
정서적 지원 동물을 사업체 나 공공 장소로 데려 올 수 없습니다. 그 장소에 서비스 동물을 데려 올 수 있습니다. 이 펍은 귀하의 동물이 서비스 동물인지 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업체에서 도우미 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 펍은 동물을 함께 기르기 위해 할 수있는 일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