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차별 자료표 :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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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9.03

장애 차별 자료표 : 직장

미국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타이틀 I에서는 민간 고용주에 의한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에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보복 및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원이나 지원자의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고용주의 실무, 방침 또는 근무지 상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3페이지에 제공된 것은 합리적인 편의 지원을 요청하는 샘플 서신이며 4페이지는 치료 전문가로부터의 샘플 지원 서신을 보여줍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미국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타이틀 I에서는 민간 고용주에 의한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에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보복 및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원이나 지원자의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고용주의 실무, 방침 또는 근무지 상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3페이지에 제공된 것은 합리적인 편의 지원을 요청하는 샘플 서신이며 4페이지는 치료 전문가로부터의 샘플 지원 서신을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 (FEHA, Californi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서는 유사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ADA를 위반하면 또한 주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주법에서 연방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A는 1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FEHA는 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제시된 것은 장애 차별과 직장에서의 합리적인 편의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리소스입니다.

아래 제시된 것은 장애 차별과 직장에서의 합리적인 편의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리소스입니다.

자기 권리 주장

귀하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방 공정 고용 기회 위원회 (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국 (DFEH,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행정 불만 신고서(또는 “고발장”)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방 또는 주 법원에 장애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 불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EEOC 또는 DFEH로부터“소송 제기 권리 서신”을 확보해야 합니다. 불만 신고서는 차별이 일어난 날짜로부터 300일 이내에 EEOC에 제출할 수 있고 DFEH에는 차별이 일어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EOC 또는 DFEH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절차는 EEOC 및 DFEH의 웹사이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https://www.eeoc.gov/employees/charge.cfmhttps://www.dfeh.ca.gov/complaintprocess/

EEOC와 DFEH는 직장 차별 불만 조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만약 DFEH가 조사에 대한 귀하의 불만 신고서를 수락하고 귀하의 불만이 EEOC에 대한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DFEH가 해당 불만 신고서를EEOC에 전달합니다. EEOC에 제출하면, 불만 신고서 사본을 자동으로 전달합니다.

소송

위에 논의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의해 소송 제기에 대한 시한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소송 제기의 시한은 EEOC 행정 불만 신고 절차로부터 발급된 “소송 제기 권리 서신” 날짜로부터 최소 9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면, 귀하의 변호사와 시한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금전 피해액이 $10,000달러 미만인 경우, 소액 재판소에 차별 사건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공소 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액 재판소에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별 사건에 대해 소액 재판을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간행물에 대한 웹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a-guide-to-small-claimscourt-how-to-sue-if-a-business-or-landlord-discriminates.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에서 소액 재판 판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62.htm.

합리적인 편의 지원 요청에 대한 샘플 서신

[날짜]

[고용주]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장애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본인은 [업체명][의 직원입니다/에 대한 입사 지원자입니다]. 본인의 장애로 인해 다음과 같은 편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편의 지원 목록]. 저의


[의사/정신과 의사/심리학자/치료사/사회 복지사/직업 치료사/기타 개인(자세한 설명)]이(가) 저의 장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편의 지원/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또는 전문가의 이름]이(가) 작성한 첨부 서신을 읽어 주십시오.

연방법 및 주법에서는 고용주가 장애가 있는 직원과 지원자에 대해 편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이 요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 주소]로 제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귀하의 이름]

[귀하의 주소]

치료 전문가의 샘플 지원 서신

[날짜]

[업체명] 담당자분 귀하,


본인은 [성명]의 [의사/정신과 의사/심리학자/치료사/사회 복지사/직업 치료사]이며,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정 기능의 한계를 초래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는 [요청한 편의 지원이 요구되는 기능적 한계 나열]이(가) 포함됩니다.

[이름]이(가) [업체명]에서 [일하기/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청한 편의 지원]이(가) 필요합니다. [편의 지원이 해당 개인을 보조 또는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

[이름]을(를) 위해 합리적인 편의 지원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명 및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