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보고서: 주 및 지역 기관 및 기타 공공 기관
장애인 차별 보고서: 주 및 지역 기관 및 기타 공공 기관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방 및 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제II편 및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공공 기관)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공 기관에는 카운티 도서관, 주립 공원,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 부서 그리고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기타 시설이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률도 유사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정부 규정(Government Code) 제11135조는 주 및 지방 정부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언러 민권법 (Unruh Civil Rights Act)(민법 섹션51) 및 장애인법(Disabled Persons Act)(민법 섹션54~55.32)은 어떤 사업장에서도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상황에서는 정부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ADA를 위반하는 것은 또한 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주법률 또는 섹션 504와 같은 다른 연방법률이 Title II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공공 단체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분리 또는 불평등한 대우입니다. 장애인이 정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합리적 수정" 또는 "합리적 조정"이라고 함)을 변경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정부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며,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에는 장애인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장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에 포함됩니다.
보조 장치 서비스의 예로는 자격 있는 수화 통역사, 실시간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격 있는 리더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인쇄물이나 점자 등 접근 가능한 형식의 문서 제공, 화면 판독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는 문서 또는 인쇄된 정보의 오디오 녹음도 포함됩니다. 공공 기업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부과할 경우에는 보조 장치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법무부 웹사이트:
- ADA에 대한 정보 및 기술 지원: https://www.ada.gov/taman2.html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팩트 시트: https://www.ada.gov/Effective-comm.htm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부(DFEH) 웹사이트:
장애 차별, 합리적인 개선 사항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 웹사이트:
- ADA에 관한 정보 및 기술 지원: https://www.ada.gov/taman2.html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사실 자료: https://www.ada.gov/effective-comm.htm
-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 담당부(DFEH)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웹사이트:
- 주정부 자금 수령자: https://www.dfeh.ca.gov/state-contractors-or-subcontractors-or-recipients-of-state-funding-must-not-discriminate/
장애가 있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공공 기업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차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ADA와 캘리포니아 법은 새 건물과 개조된 건물에 대한 건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ADA는 공공기관이 기존 시설에서 "프로그램 액세스"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액세스를 보장하려면 기존 시설에 대한 물리적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은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설비의 구조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키텍처 접근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미국 Access Board 웹사이트: www.access-board.gov
- 미 법무부 웹사이트: https://www.ada.gov/ada_title_II.htm
- 캘리포니아 주 건축가 웹사이트 : http://www.dgs.ca.gov/dsa/Programs/progAccess.aspx
- 캘리포니아 Commission on Disability Access 웹사이트: www.ccda.ca.gov
합리적인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 취득
공공기관에서 합리적인 개선이나 보조 장치 및 서비스를 얻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리적인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 요청서 작성하기. 여러분의 요청서에 설명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장애인 이름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여러분의 장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익을 얻기 힘들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
-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
- 응답을 기대하는 날짜.
- 여러분의 장애 및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의사 또는 다른 치료 전문가로부터 지원서를 받으십시오. 이 편지는 왜 여러분이 장애로 인하여 개선을 요청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서면 요청서 및 지원 서신을 공공기관으로 보내십시오.
합리적인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를 요청하는 샘플 서신 및 샘플 지원 서신은 이 자료 끝에 있습니다.
행정 불만
ADA Title II는 미국 법무부(DOJ)가 시행합니다. 섹션 504는 개별적인 연방 기관이 시행할 수 있으며, 법무부(DOJ)와 함께 집행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Unruh Act(언러법), 장애인법 및 정부법 섹션 11135는 DFEH가 시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연방법에 따라 DOJ에 행정 고발을 하거나 주법에 따라 DFEH에 행정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Title II 불만 사항은 차별적 행위 이후 180일 이내에 법무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DFEH 민원은 차별 행동이 발생한 후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DOJ 및 DFEH에 대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불만사항: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950 Pennsylvania Avenue, N.W.
Disability Rights Section – 1425 NYAV
Washington, D.C. 20530
온라인 접수: https://www.ada.gov/filing_complaint.htm
전화: (800) 514-0301
TTY: (800) 514-0383
DFEH 불만사항:
온라인 접수: https://www.dfeh.ca.gov/filing-a-complaint-online/
전화: (800) 884-1684
TTY: (800) 700-2320
우편: (800) 884-1684로 전화를 걸어 인쇄 및 반환을 받기 위한 적절한 불만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메일과 처리를 위해서는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관들도 공공단체에 관련된 특정 유형의 불만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위원회는 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소송
위에서 설명한 법률의 위반은 민사 소송을 통해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효는 제소를 위한 기간을 제한하며, 관련 시효 이내에 행동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잠재적으로 상실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감일은 차별 대우일로부터 2년으로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불법행위 청구법(Tort Claims Act)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기관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차별로 인한 사건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정부에 불법행위로 인한 신고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tort-claims-filing-claims-against-public-entities-under-the-california-tort-claims-ac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웹 사이트는 귀하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주정부 또는 주정부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청구 양식에 링크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다른 공공단체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있는 불법행위 배상청구서를 사용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소하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1만 달러($10,000) 미만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또 다른 대안으로 소액 사건법원에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액 사건법원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차별 사건에 대한 소액 사건 소송 제기 시 그 절차를 설명하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간행물에 대한 링크입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a-guide-to-small-claims-court-how-to-sue-if-a-business-or-landlord-discriminates
합리적인 개선 또는 보조 장치 및 서비스 요청을 위한 샘플 편지
[일자]
[공공 기관] 귀하:
나는 [장애/장애들]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보조 장치 및 서비스]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공단체]로 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받고 싶습니다. 장애로 인해 저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목록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
제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 치료사/그 밖의 개인(설명)]은 제 장애에 비추어 이런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첨부된 [의사 또는 전문가의 이름]의 서신을 읽어 주십시오.
연방법 및 주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단체가 합리적인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날짜]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귀하의 이름]
[귀하의 주소]
샘플 지원 서신
[일자]
[공공 기관] 귀하:
저는 [이름] 씨의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이며, [그/그녀]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그녀]는 일부 기능적 제한을 유발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 사항에는 [요청된 개선/보조 장치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능 제한 목록]이 포함됩니다.
[요청된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는 [이름](이)가 [공공단체의 이름]의 [서비스 및 혜택을 신청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선/ 보조 장치 및 서비스가 개인을 지원하거나 돕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이름](을)를 위해 이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름 및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