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차별 사실 보고서: 캘리포니아 주 법원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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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3.03

장애 차별 사실 보고서: 캘리포니아 주 법원 이용하기

연방법과 주법들은 주법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법원 체계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정 사항들을 법원이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장애인법 제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 조는 법원 체계를 포함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장애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장애 차별 관련 연방법과 주법들

연방법과 주법들은 주법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법원 체계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정 사항들을 법원이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장애인법 제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조는 법원 체계를 포함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장애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제 2조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적절한 조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재활법 제 (Rehabilitation Act) 504조는 연방 기금을 받는 단체의 차별로부터 비슷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법 제 (California Government Code) 11135조는 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주정부 기금을 받는 사업체의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자가 옹호 활동

아래의 링크는 캘리포니아 주법원 웹사이트에 있는 ADA 관련 정보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법원에 적절한 조정사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서류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 주는 동영상과 더불어 조정 사항을 요청하기 위한 MC-410 양식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가 필요로 하는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검토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밟아야 하는 단계들은 누가 귀하의 요청을 거절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법부 소속이 아닌 법원 직원 (서기 또는 배심원 위원)이 귀하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 법관 (판사 또는 법원 위원)에게 결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조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법관에게 결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 공무원이 청문회 또는 재판을 주재하게 됩니다. 청문회 또는 재판에 배정된 판사가 아직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 판사에게 판결 내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거절 또는 조정 통지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관(판사 또는 법원 위원)이 귀하의 요청을 거절하면 상급 법원에서 특별 구제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법 공무원이 부적절한 조정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 동일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귀하께서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거절 또는 조정 통지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연방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 (DOJ, Department of Justice) 또는 주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평등 고용 및 주거 부서(DFEH,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행정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불만 사항은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DFEH 불만 사항은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DOJ와 DFEH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DOJ 불만: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950 Pennsylvania Avenue, N.W. Disability Rights Section - NYAV
Washington, D.C. 20530
온라인 제출: https://www.ada.gov/filing_complaint.htm
전화번호: (800) 514-0301
텔레타이프라이터: (800) 514-0383

DFEH 불만:

온라인 제출: https://www.dfeh.ca.gov/filing-a-complaint-online/ 전화번호: (800) 884-1684 텔레타이프라이터: (800) 700-2320.
편지: (800) 884-1684로 전화하셔서 적절한 불만 양식을 프린트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우편과 처리 과정에 추가적인 시간을 더 주셔야 합니다.

사법상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사법위원회를 통해 귀하의 사례를 맡은 판사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법 업무 집행위원회 (California Commission for Judicial Performance)는 사법 공무원이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재검토를 통해서만 결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cjp.ca.gov/ .

그리고 법원의 ADA 담당자 또는 해당 법원의 주심 판사가 주의를 갖도록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법원의 ADA 담당자 또는 주심 판사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ourts.ca.gov/find-my-court.htm .

소송

위에 언급된 법률의 위반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공소 시효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시간적 기한이 제한되므로, 시효 내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소송건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기한은 차별 시일로부터 2 년 이내와 같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 불법 행위 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대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차별적 사건이 일어난 후 6 개월 이내에 정부 불법 행위 신고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 청구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22901.pdf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주, 주정부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청구 양식에 링크되어 있으며, 이는 귀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 단체는 각 단체 웹사이트에서 그 단체의 불법 행위 배상 청구 서류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귀하께서는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