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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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03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입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입니다. 미국 장애인법(ADA)은 일반 노선 교통 시스템(시내버스 등)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가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교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서는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소개합니다.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장애인 권리 교육 및 옹호 기금(Disability Rights Education and Defense Fund)의 ADA 교통 주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교통기관은 버스 노선 또는 기차역에서 약 3/4 마일 이내에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일반 교통서비스와 같은 날짜와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이 요금은 일반 요금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자격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통기관은 여러 요소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대중 교통 정류장까지 걸어서 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역에 출입할 수 있는 능력, 정차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능력,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요청

해당 지역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현지 교통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각 기관은 자체 검토 프로세스를 진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요건은 교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기관은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신청 양식을 웹사이트에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편지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시 편지는 본 안내문 마지막 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통기관은 여러분이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교통기관에서 의사나 기타 의료 전문가가 작성한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요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여러분이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직접 면접이나 평가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기관은 21일 이내에 여러분의 신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이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장애인 교통서비스를 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궁극적으로 거부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준공공 교통기관은 여러분의 신청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 교통기관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여러분의 성명
  • 교통서비스 제공기관의 명칭
  • 준공공 교통기관 코디네이터 전화 번호
  • 자격 만료 날짜(일반적으로 1~3년이며, 그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및
  • 자격에 대한 모든 조건 또는 제한 사항. 예를 들어, 한 노선에 대해서는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다른 노선에서는 자격이 없는 경우.

예약 서비스

승인을 받은 후에는 해당 교통기관의 예약 절차에 따라 이동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통기관은 다음 날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전후 1시간 이내에 탑승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 기관은 반드시 여러분이 개인 보조인과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개인 보조인은 이동 중이나 목적지에서 귀하의 활동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 기관은 여러분의 개인 보조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보조인이 필요하거나 경우에 따라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교통기관은 최소 한 명 이상의 동행인 탑승도 허용해야 합니다. 동행인은 귀하와 함께 이동하며 곁을 지켜주거나 친구로서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입니다. 개인 보조인은 동행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교통기관은 여러분의 동행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지만, 그 요금은 일반 서비스 요금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거부 및 손실

여러분은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일부 기관은 이의 제기를 위한 추가 기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기관은 여러분의 이의신청에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관이 제 시간내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기관은 이용자가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방해 행위 또는 불법 행위를 하거나, 예약된 이동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일회성 사건은 반복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약 불이행 패턴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통기관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시 정지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중단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와 중단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서비스가 재개되는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교통기관은 여러분이 운행 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의제기 과정 동안 서비스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통기관에서 여러분이 준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할 적격성이 있는지 재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기관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 지원

준공공 교통기관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조정(정당한 편의 지원이라고도 함)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 지원이란 장애인이 동등한 접근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규칙, 관행 또는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예외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교통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 지원의 예시입니다.

  • 공사로 인해 평소 이용하던 승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탑승하도록 하는 것.
  • 글을 쓰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준공공 교통기관은 해당 조치가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정당한 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서비스 변경의 예로는 장애인 교통서비스에 서비스 구역 밖의 장소까지 이동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공 교통기관과 관련된 문제 해결

준공공 교통기관과 문제가 있는 경우, 불만사항이나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공공 교통기관이 귀하를 차별했다면, 귀하는 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불만 사항

고객 서비스 불만 사항은 차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ADA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서비스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비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빨간불을 무시하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여 탑승 중 불안함을 느꼈다면 고객 서비스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운티는 웹사이트에 고객 서비스 전용 이메일을 기재해 두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불만 사항에 대해 답변이나 해결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민원 제기

ADA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공공 기관은 민원 제기 절차를 수립하고 고충을 조사하고 해결할 ADA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공공 기관은 1973년 재활법 제504조의 적용을 받으며, 반드시 제504조 코디네이터를 두어야 합니다.

귀하의 합당한 편의시설 제공 요청이 부당하게 무시되거나 거부되었거나, 다른 유형의 장애 차별을 경험했다면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준공공 교통기관은 민원 제기 방법, 제출처, 제출 기한 등을 설명하는 민원 처리 방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카운티는 민원 제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양식을 웹사이트에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카운티에 양식이 없는 경우, 이 안내문 끝에 있는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정책에는 민원을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ADA 코디네이터에게 민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이 50명 미만이고 ADA 코디네이터가 없는 경우, 공공 기관의 책임자나 최고 책임자에게 민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팁:

항상 귀하의 성명, 연락처, 사건 발생일,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공 교통기관 측에 요청하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많은 카운티에서는 해당되는 경우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 관련 직원의 이름과 같은 더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요구합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직원 ID, 차량 ID 또는 노선 번호, 또는 사건 발생 당시 버스가 향하던 정류장과 같은 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카운티가 요청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민원을 접수해야 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필요한 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건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 불만사항

CRD 불만사항:

민권국(CRD)은 주 시민권법을 집행하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기관입니다. ADA를 위반하는 것은 사업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운루법(Unruh Act) 위반이기도 합니다.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는 장애인법 및 정부 규정 제11135조와 같은 다른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통기관에서 여러분이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CRD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RD에 대한 불만사항 제기는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CRD 불만사항 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또는 CRD 고객센터 (800) 884-1684 또는 (800) 700-2320 (TTY)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CRD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CRD 연락처 정보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FTA 불만사항:

미국 연방교통청(FTA) 민권국은 대중교통 분야에서 민권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귀하의 교통기관이 귀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FTA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TA는 해당 교통기관이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만사항을 조사할 것입니다. FTA가 해당 교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기관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한을 정할 것입니다.

FTA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입니다. FTA는 불만사항을 제기하기 전에 준공공 교통기관과 문제에 대해 직접 소통할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FTA 불만사항 양식:

FTA 민권 불만사항 제기 양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작성한 양식을 FTACivilRightsCommunications@dot.gov에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Attention: Complaint Team
East Building, 5th Floor – TCR
1200 New Jersey Avenue, SE
Washington, DC 20590

FTA 시민권 핫라인: 1-888-446-4511

소송

앞서 언급한 법률 위반은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제소 기간을 제한하며, 해당 공소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을 잠재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한은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의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500 미만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또 다른 대안으로 소액 사건법원에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액 사건법원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소액 사건 자가 해결 가이드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참고 문헌 및 추가 자료

28 C.F.R. § 35.107

28 C.F.R. § 35.130

대중교통 정책, 관행 및 절차에 대한 합리적 조정, ADA 전국 네트워크 (2017).

ADA 코디네이터의 역할, ADA 전국 네트워크(2023).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요청하는 서신 예시

[날짜]

[교통기관]귀하,

저는 [장애]로 인해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 교통 이용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예: 정류장에 갈 수 없음] 때문에 일반 노선 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그 밖의 개인(설명)]은 제 장애를 고려하여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첨부된 [의사 또는 전문가의 이름]의 서신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이동 날짜, 시간, 픽업 장소 및 하차 장소를 기재합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동안/목적지에서) (일부/전체) 이동에서 저를 도울 수 있는 개인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 보조인의 필요성을 설명하십시오.)]

연방법 및 주법률에 따르면, 교통기관은 일반 노선 교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21일 이내에 이 요청에 응답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귀하의 성명]
[귀하의 주소]

지원 서신 예시

[날짜]

[사업체]님께,

저는 [이름] 님의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기타]이며, [그/그녀]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그녀]는 일부 기능적 제한을 유발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 사항에는 [요청된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능 제한 목록]이 포함됩니다.

[이름] 님은 일반 노선 교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개인 보조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을 설명하십시오].

[이름] 님을 위해 이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및 직책]

민원 제기 양식

날짜: [오늘 날짜]

받는 사람: [교통기관]

보내는 사람: [귀하의 성명]

주소: [귀하의 자택 주소]

이메일 주소: [귀하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귀하의 전화번호]

탑승자 ID: [귀하의 탑승자 ID]

[ADA 코디네이터 또는 교통 운영 기관] 귀하,

저는 [사건 발생일] [사건 발생 시간]경, [교통기관명]으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으며, 이는 미국 장애인법(ADA) 위반한 행위임을 신고하기 위해 이 공식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요청하는 조치 유형: 

  • 해당 사안 조사
  • 직원/운전기사 교육 제공
  • 접근성 절차 개선
  • 이 문제의 재발 방지
  • [기타]

이 민원을 검토해 주시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권 평등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기재된 [전화번호/이메일]로 후속 조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서명]

[이름(정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