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수정
건강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수정
이 펍에서는 환자 기록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록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이 펍에서는 환자 기록에서 변경할 수 없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요약
환자 또는 이전 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아래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환자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환자 기록을 수정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환자 기록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경우 민원을 제기할 권리
저의 환자 기록 사본을 검토할 수 있나요?
네. 환자는 자신의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인 환자, 자신의 의료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미성년자,2 또는 환자의 개인 대리인이 자신의 환자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3
- 여기서 "환자"란 현재 또는 이전 환자를 의미합니다.4
- "개인 대리인"은 보호자, 건강 관리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5
- "환자 기록"은 환자의 건강 기록, 진단, 상태 또는 치료에 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밀리에 제공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6
또한, 환자가 정보 공개에 서명하는 경우 환자 기록은 환자의 변호사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7
제 환자 기록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환자 또는 환자의 개인 대리인은 환자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받기 위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8 개인이 환자 기록의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복사할 기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9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10
환자 기록 사본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개인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11 개인이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12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 실제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는 대신, 또는 그에 추가하여 제 환자 기록의 요약본을 제공할 수 있나요?
예, 그러나 환자가 기록 요약에 미리 동의하고 요약본 작성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13 요약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 있는 각 부상, 질병 또는 사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관련 병력을 포함한 환자의 주요 불편 사항
-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담 및 추천을 통해 얻은 결과
- 진단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 처방된 약물을 포함한 치료 계획 및 요법
- 치료의 진행 상황
-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나 상태를 포함한 예후
- 진단 절차 및 검사와 모든 퇴원 요약에 대한 관련 보고서, 그리고
- 혈압, 체중, 일상적인 실험실 검사 결과 등 환자의 가장 최근 신체 검사에서 얻은 결과
제공자가 요약본을 준비하는 경우, 환자에게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14 제공자는 요약본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환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요약본을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15
또한 제공자는 요청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자와의 만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16 환자가 특정 부상, 질병 또는 사건에 대한 기록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제공자는 해당 기록에 대한 요약본만 제공해도 됩니다.17
제 기록의 사본을 받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종이 사본의 경우 페이지당 25센트($0.25), 마이크로필름 사본의 경우 페이지당 50센트($0.50)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18
제공자는 또한 환자에게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는 데 "합리적인, 비용 기반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19 수수료에는 (A) 기록 복사를 위한 인건비, (B) 사본 작성을 위한 소모품, (C) 우편 요금 및 (D) 건강 기록 요약본 준비 비용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20
또한 환자, 환자의 개인 대리인 또는 환자를 대리하는 비영리 법률 서비스 기관의 직원이 다음 사항에 관한 청구 또는 항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면 기록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Medi-Cal을 포함한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 재택 지원 서비스, CalWORKs,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노인, 시각 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생활보조금/주정부 보충 프로그램(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P, State Supplementary Program), CalFresh, 노인, 시각 장애인 및 장애가 있는 합법적 이민자를 위한 현금 지원, 연방 재향군인 복무 관련 보상 및 비복무 관련 연금 장애, 또는 정부 지원 주택 보조금 또는 임차인 기반 주택 지원 프로그램,
- 추적 및 폭력 피해자 방지법에 따른 U 비이민자 신분 청원, 또는
-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합법적인 영주권을 위한 자체 청원21
환자가 위에 나열된 청구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서면 요청 후 30일 이내에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22 그러나 환자가 개인 변호사를 대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기록을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리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변호사)23
제가 저의 정신 건강 기록에 접근할 수 있나요?
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환자는 심리치료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없습니다.24 이는 개인, 그룹, 합동 또는 가족 상담 세션 동안 정신 건강 전문가가 기록한 기록과 환자의 나머지 의료 기록과 분리된 기록을 의미합니다.25
둘째, 환자에게 자신의 정신 건강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환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6 환자의 정신 건강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 환자의 정신 건강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여기에는 환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체적인 해로운 결과도 설명해야 합니다.
- 환자가 정신 건강 기록을 검사하거나 사본을 얻기 위해 면허를 가진 의사, 외과의사, 심리학자,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임상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 상담사를 선택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환자에게 자신의 정신 건강 기록에 접근을 거부했음을 알립니다.
- 환자에게 b)에 명시된 의료 전문가를 선택하여 자신의 기록에 접근하도록 제공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그리고 환자가 b)에 나열된 의료 전문가에게 기록의 사본을 검사하거나 확보하도록 요청했는지 여부를 환자의 정신 건강 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27
제가 제 아이의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나요?
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료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해당 미성년자의 환자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28 예를 들어, 만일 미성년자가 적어도 12세 이상이고 법률에 요구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외래 정신 건강 치료 또는 상담29
- 전염병 관련 의료 치료30
- 성병 예방을 위한 의료 치료31
- 폭행32 또는 성폭행33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의료 치료 또는 증거 수집
- 약물 또는 알콜과 관련된 의료 치료 및 상담,34
- HIV 검사 등35
둘째,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접근이 (1) 서비스 제공자와 미성년자의 직업적 관계 또는 (2) 미성년자의 신체적 안전이나 심리적 안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모는 미성년자의 환자 기록 사본을 조사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36
셋째,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신체적 보호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심리 치료사가 알고 있는 경우, 청소년 법원에서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환자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37
제공자가 제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나요?
네. 연방법 (HIPAA)에 따라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는 일부 상황에서 개인의 건강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 중 일부는 검토 가능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38
-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39 다음과 같은 기록의 경우, 제공자는 검토 기회 없이 개인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심리치료 노트
- 민사, 형사 또는 행정 절차를 예상하여 편성된 기록
- 교정 시설에서 유지되거나 교정 시설의 지시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유지한 기록으로, 해당 기록에 대한 접근이 해당 개인, 타 수감자 또는 교정 시설 직원의 건강, 안전, 보안, 구금 또는 재활에 위협이 될 경우
-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일부로, 개인이 연구에 참여할 때 접근 거부에 대하여 동의했을 경우
- 개인 정보 보호법 (5 U.S.C. § 552a)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수집한 정보에 적용됨), 또는
- 기밀 유지 약속 하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자료
- 검토가 가능한 경우40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환자는 거부 내용을 검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 전문가가 자료에 대한 접근이 환자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기록이 다른 사람(의료 서비스 제공자 제외)에 관한 것이며, 면허가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해당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 접근 요청이 환자의 대리인에 의해 제출된 경우,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가 대리인에게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환자나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검토 개인이 기록에 대한 접근 거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거부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의료 전문가를 지정하여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정된 의료 전문가는 거부 결정이 합법적으로 적절한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요청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는 또한 다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엑스레이 또는 추적도, 심전도, 뇌전도 또는 근전도 기록, 이러한 기록이 15일 이내에 다른 의료 공급자에게 전송되고 요청자에게 다른 의료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가 알려진 경우41
- 알코올 및 약물 남용 기록 (1972년 연방 약물 남용 사무국 및 치료법 또는 1970년 연방 종합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및 재활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경우). 기타 모든 알코올 및 약물 남용 기록은 환자에게 공개됩니다.42
- 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전염병 보균자에 대한 기록43
참고: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비용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환자의 기록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44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미지급 청구서를 이유로 고의로 기록을 보류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제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거부하는 경우 저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서면 거부 제공자가 환자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면, 제공자는 해당 개인에게 적시에 서면 거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 거부는 일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거부의 근거
-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과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 개인이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 설명에는 민원을 접수할 연락 담당자의 이름이나 직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45
HIPAA 민원 제기 환자는 연방 HIPAA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의 위반에 대한 민원을 미국 보건복지부 민원 사항 포털 어시스턴트를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포털은 다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s://ocrportal.hhs.gov/ocr/smartscreen/main.jsf.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 권리 사무국 (OCR, Office for Civil Rights)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OCRMail@hhs.gov 이며, 무료 전화로 1-800-368-1019 (TDD 1-800-537-7697). OCR은 다양한 형식(점자 및 큰 활자체 등), 보조 지원 및 서비스(중계 서비스 등) 및 언어 지원을 제공합니다.46
민원은 환자가 위반 사실을 알거나 알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환자가 18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47
민원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고, HIPAA 위반 행위 또는 누락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48 제공자는 HIPAA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환자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49
HIPAA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hhs.gov/ocr/hipaa/.
주정부 민원.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의 건강 기록법을 집행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50 판사는 승소 당사자에게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을 중단하고 환자의 기록을 버린 경우 환자는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51 사업을 중단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기록을 최소 7년 동안, 최소한 개인이 19세가 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52
캘리포니아의 공소시효로 인해 주정부 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저의 건강 기록을 어떻게 수정하나요?
환자는 기록이 존재하는 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건강 기록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53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에게 수정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정의 이유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4
수정 요청 후 60일 이내에 제공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요청 수락
- 요청 거부, 그리고 환자에게 서면 거부 사유를 제공, 또는
- 지연 이유 및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날짜와 함께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하는 서면 진술서를 개인에게 제공55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수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이 정확하고 완전한 경우
- 환자가 수정을 요청한 기록의 작성자가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없고, 해당 의료 기록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기록되지 않은 경우
- 제공자가 기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또는
- 환자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없는 경우56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기록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수정 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 사항 위치에 대한 링크를 제공
- 수정 사항이 수락되었음을 환자에게 알림
- 수정 사항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환자의 동의를 얻기, 그리고
- 수정 사항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57 수정 사항에 대해 알림을 받은 다른 제공자는 자신이 보유한 환자 기록도 수정해야 함.58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적시에 다음을 포함하는 일반어로 작성된 거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거부의 근거
- 거부에 반대하는 서면 진술을 제출할 권리와 진술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 환자가 거부에 반대하는 서면 진술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록의 향후 공개에 수정 요청과 거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공급자에 요청할 수 있다는 통지, 그리고
- 개인이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미국 보건 복지부 장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59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진술서의 길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60 그런 다음 해당 진술서는 향후 환자 기록 공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61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환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을 준비할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에게 반박문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62
환자는 또한 자신의 기록 중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이나 진술과 관련하여 서면 부록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록은 환자 기록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주장되는 항목당 250단어로 제한됩니다. 부록에는 환자가 부록을 기록의 일부로 포함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제공자가 환자의 의료 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 내용에 서면 부록을 포함해야 합니다.63
- 1. 캘리포니아 환자의 건강 기록 접근권법,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a), 또한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인 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참조, 미국연방규정집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45권 § 164.524(a)(1).
- 2. 45 C.F.R. § 164.502(g)(3)(i).
- 3.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a), 45 C.F.R. § 164.502(g).
- 4.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05(c).
- 5.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05(d).
- 6.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05(d), 45 C.F.R. § 164.524(a)(2)(v).
- 7.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법 § 5328(a)(10).
- 8.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a), (b)(1).
- 9.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b)(1).
- 10. 45 C.F.R. § 164.524(b).
- 11.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a).
- 12.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b).
- 13. 45 C.F.R. § 164.524(c)(2)(iii),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30(a) 참조. [캘리포니아법과 연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환자 기록 사본 대신 환자 기록 요약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만, 연방법은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환자의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 14.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30(a).
- 15.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30(a).
- 16.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30(b).
- 17.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30(b).
- 18.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j)(2).
- 19.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j)(1).
- 20.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j)(1).
- 21.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d)(1).
- 22.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e).
- 23.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d)(3).
- 24. 45 C.F.R. § 164.524(a)(i).
- 25. 45 C.F.R. § 164.501.
- 26.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5(b).
- 27.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5(b)(1)-(b)(4).
- 28.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5(a)(1), (a)(3), 45 C.F.R. § 164.502(g)(3)(i)(B).
- 29. 캘리포니아 가족 법 § 6924(b),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4260(b)(1).
- 30. 캘리포니아 가족 법 § 6926(a).
- 31. 캘리포니아 가족 법 § 6926(b).
- 32. 캘리포니아 가족 법 § 6927.
- 33. 캘리포니아 가족 법 § 6929(b).
- 34. 캘리포니아 가족 법 § 6929(b).
- 35. 캘리포니아 가족 및 안전법 § 121020(a)(1).
- 36. 캘리포니아 가족 및 안전법 § 123115(a)(2).
- 37.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6(a).
- 38. 45 C.F.R. § 164.524(a).
- 39. 45 C.F.R. § 164.524(a)(2).
- 40. 45 C.F.R. § 164.524(a)(3).
- 41.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c).
- 42.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25(a).
- 43.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25(b).
- 44.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0(i).
- 45. 45 C.F.R. § 164.524(d)(2).
- 46. U.S. 보건복지부, 민원 포털 지원, https://ocrportal.hhs.gov/ocr/smartscreen/main.jsf (마지막 접근일: 2023년 12월 19일).
- 47. 45 C.F.R. § 160.306(b)(1), (3);
- 48. 45 C.F.R. § 160.306(b)(2).
- 49. 45 C.F.R. 164.530(g).
- 50.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20.
- 51.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45(b).
- 52.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45(a)
- 53. 45 C.F.R. §§ 164.526(a)(1).
- 54. 45 C.F.R. § 164.526(b)(1).
- 55. 45 C.F.R. § 164.526(b)(2).
- 56. 45 C.F.R. § 164.526(a).
- 57. 45 C.F.R. §§164.526(c)(1)-(3).
- 58. 45 C.F.R. § 164.526(e).
- 59. 45 C.F.R. § 164.526(d)(1).
- 60. 45 C.F.R. § 164.526(d)(2).
- 61. 45 C.F.R. § 164.526(d)(5).
- 62. 45 C.F.R. § 164.526(d)(3).
- 63.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2311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