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보고서: 사업장 및 공공장소에서의 서비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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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4.03

자료 보고서: 사업장 및 공공장소에서의 서비스 동물

정서적 지원 동물을 사업체 나 공공 장소로 데려 올 수 없습니다. 그 장소에 서비스 동물을 데려 올 수 있습니다. 이 펍은 귀하의 동물이 서비스 동물인지 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업체에서 도우미 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 펍은 동물을 함께 기르기 위해 할 수있는 일을 알려줍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서문

미국장애인법인 ADA의 표제 II (미국법전 제42편 12131-12165항)는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표제 III (미국법전 제42편 12181-12189항)은 '공공편의시설' 에서의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부 건물, 대중 교통 및 공립 공원과 같이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소이며, 본 자료에서는 '공공장소'라고 합니다. 공공 편의시설에는 레스토랑, 호텔, 영화관, 상점, 의료 사무실 및 병원과 같이 대중에게 공개된 사업 장소이 포함되며, 본 자료에서는 '사업장'이라고 명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언러법(Unruh Act)(민법 제51항-제51.2항), 장애인 법(민법 제54.1항- 제55.32항) 및 (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는 주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정부법 제11135항은 유사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1973년 재활법 504조항은 미국 우편 서비스와 같은 연방 기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프로그램,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 및 대학을 포함한 민간 조직 에 있어서 유사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항공 여행은 아래에 설명된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은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반려 동물을 사업장이나 공공장소에 데려올 권리가 없습니다. 그 권리는 장애인 서비스 동물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 접근하려는 경우 그 동물이 서비스 동물 자격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및 공공장소에서의 서비스 동물에 대한 권리

A. 서비스 동물이란 무엇입니까?

'서비스 동물'은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지적 또는 기타 유형의 정신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 또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된 개입니다. 이 정의는 개로 제한되지만, 연방 규정에 따르면 미니어처 홀스는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을 받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 및 공공장소에서 서비스 동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동물의 존재만으로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동물은 서비스 동물이 아닙니다.

서비스 동물이 수행하는 업무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명 켜기, 물건을 들어 올리기, 주인에게 안정감, 촉각 자극 및 심압 요법 제공 업무가 주인의 의도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비스개의 인식 및 대응에 따른 업무를수행합니다. 서비스개의 업무에는 (이에 국한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예방하거나 중단함, 개인에게 약물 복용을 상기시킴, 및 방향 감각이 없는 개인을 위험한 상황에서 피하게 함 서비스 동물이 장애가 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해야하는 업무의 양이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B. 저의 개가 서비스 동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서비스 동물이 되기 위한 유일한 요구 사항은 개가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서비스 동물은 전문가, 친구, 가족 또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ADA 에 근거하여, 서비스개가 서비스개로 등록되거나, 서비스개로 식별되는 특수표 또는 조끼를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지역 동물 관리 부서가 서비스 동물을 사용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식별표를 발급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개가 훈련중인 서비스 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표가 필요없고 해당 동물은 법적 서비스 동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물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믿을만 한 이유가 없는 한, 사업장 또는 정부기관 직원은 동물이 서비스 동물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만 할 수 있습니다. 1) 주인의 장애로 인해 그 동물이 필요합니까? 2) 그 동물이 수행하도록 훈련된 업무 또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개가 훈련된 서비스 동물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징역 및/또는 최대 $1,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65.7(a)조).

C. 어떤 경우에 서비스 동물이 사업장 또는 공공장소에 접근하는 것이 거부될 수 있습니까?

사업장 및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주인의 관리 및 통제를 받지 않거나, 사업장 또는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서비스 동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다른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그 위험이 정책, 실행 또는 절차의 수정이나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나게 하지 않았는데도 무는 개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때, 기관은 반드시 개별화 평가를 해야합니다.

현재의 의학 지식 또는 이용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한 개별화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평가는 위험의 성격과 기간 및 심각도, 잠재적인 부상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 그리고 정책, 실행 또는 절차의 합리적 수정이나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이 위험을 완화할 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위협 때문에 서비스 동물을 거부하는 것은 그 동물이나 동물의 품종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가정이나 고정 관념이 아니라 특정 동물의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서비스 동물은 항상 주인 또는 주인이 지정한 사람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동물이 통제 불능 상태이고, 그 동물의 주인이 이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동물이 대소변을 가리도록 길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장애가 있는 개인은 서비스 동물을 해당 부지 내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동물을 감독하고 돌보는 책임은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동물은 하네스, 목줄 또는 기타 밧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장애로 인해 하네스, 목줄 또는 기타 밧줄을 사용할 수 없거나 밧줄 사용이 서비스 동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업무나 작업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주인은 동물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동물의 접근을 허용하면 해당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조동물은 사업장 및 정부 건물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원은 전시된 동물이

개의 자연적인 먹이 또는 자연적인 포식자이거나 개가 전시된 동물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 동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D. 서비스 동물을 병원에 데려 갈 수 있습니까?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로의 서비스 동물 접근은 다른 사업장 및 공공장소에 대한 규정과 같습니다. 서비스 동물은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및 방문객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접근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포함하여 입원 및 외래의 정신과 환자실과 기타 공공 장소가 포함됩니다. 환자는 동물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이 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병원의 수술실 및 화상병동과 같이 일반적으로 감염 통제 조치를 적용하는 접근 제한 구역에서는 서비스 동물은 접근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이나 정부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 종사자가 동물이 서비스 동물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장애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 동물인지 주인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서비스 동물의 상태에 대한 인증이나 기타 문서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 서비스 동물을 비행기에 탑승시킬 수 있습니까?

예, 서비스 동물이 개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항공 여행은 연방 항공기탑승관리법인 (ACAA, Air Carrier Access Act) (미국법전 제49편 41705조) 및 미 연방법 제14편 규정 시행 38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교통부인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2021 년 1월 4 일부터 서비스 동물 운송에 관한 ACCA 규정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장애인은 서비스 동물 및/또는 정서적 지원 동물을 항공편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신체 및/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동물만 허용합니다. 서비스 동물은 품종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지적, 또는 기타 정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거나 작업을 하도록 개별 훈련된 개로 정의됩니다.

조항 요약:

  • 항공사는 여행 조건으로 최소 탑승 시간 48시간 전까지 교통부 발행 '미국 교통부 서비스 동물 항공 운송 양식'(입력 가능한 양식은 항공사 웹 사이트 확인하십시오)을 인쇄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 명의 승객과 함께 여행하는 서비스 동물의 수를 최대 2마리로 제한하고 서비스 동물을 공항과 비행기에서 하네스나 목줄 또는 밧줄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개가 승객의 무릎이나 발 공간에 들어가 있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는 품종이나 크기에 따라 서비스 동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항공사가 8시간 이상 여행 승객에게 서비스 동물이 배설을 하지 않거나 스스로 위생적인 방식으로 배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교통부 발행 '미국 교통 서비스부 동물 구호 증명 양식' 인쇄본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력 가능한 양식은 항공사 웹 사이트 확인하십시오.)
  • 승객은 온라인으로 체크인 할 수 있으며 공항에서 체크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F. 사업장이나 정부 기관에서 서비스 동물 입장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 또는 정부 기관은, 그들의 애완동물에 대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 동물을 동반하기 위해 보증금이나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공 편의시설 또는 공공 기관이 해당장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서비스 동물의 소유자에게 유사한 피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G. 훈련중인 서비스 동물을 사업장이나 공공 장소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훈련을 받는 중인 서비스 동물은 미국 장애인 법인 ADA 적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장애인 법(California Disabled Persons Act)은 장애가 있는 개인과 서비스 동물을 훈련하는 개인이 장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공공 장소에 개를 데려 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장, 공공 및 민간 교통 수단, 주택 숙박 시설 및 일반 대중이 초대되는 기타 장소가 포함됩니다. 개는 목줄을 매고 있어야하며, 훈련중인 서비스 또는 보조 동물로 해당 개를 식별하는 카운티 발행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가 부지 또는 시설에 끼친 모든 손상에 대해서는 개의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불만 및 소송

서비스 동물로 인해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이 부당하게 차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무부 (DOJ, Department of Justice)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정부 또는 연방 자금을 받는 민간 단체에 대한 것이라면 차별 사건 발생(문제가 발생한 시점) 180일 이내에 불만을 접수해야 합니다. 연방 기금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불만제기는 미국장애인법인 ADA에서는 기한이 없지만, 가능한 빨리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ada.gov/filing_complaint.htm 또는 ADA 정보 서비스 ((800) 514-0301 (음성)) (800) 514-0383 (청각장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서비스개 또는 정서적 지원 동물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장애 차별에 대해 최종 차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공정고용 주택부(DFEH,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행정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고용 주택부DFEH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dfeh.ca.gov/complaintprocess/ 또는 (800) 884-1684 (음성) 또는 (800) 700-2320 (청각장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업체에 대한 장애 관련 불만제기를 위한 미국 교통부 양식을 http://www.dot.gov/airconsumer/file-consumer-compla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J나 DFEH에 불만제기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또는 이에 더해서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금지명령 및 선언적 구제를 위해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 사건 당 최소 $ 4,000의 법정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주법에 따라 금전 손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52조 차별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10,000 미만의 금전적 손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선택사항은 소액 청구 법원에 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에 논의된 제한에 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소액 배상 청구 법정에 가면 변호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DRC의 발행물로 차별 사건에 소액 청구를 이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링크입니다.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20601.pdf.

또한 연방 불법행위 청구법은 주정부나 지방정부 기관에 대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차별적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연방불법행위를 제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22901.ht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주나 주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불만제기양식 링크이며 귀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공 기관은 각 웹사이트에서 자체 불법행위 청구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관심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