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DRC의 권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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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03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DRC의 권한 요약

법에 따르면 DRC는 장애인이 사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대와 방치를 조사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장소가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우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술집은 DRC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DRC란 무엇입니까?

DRC(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는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 장전법 42 U.S.C. § 15001 et seq.[“DD 법”]에 따라 1978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민간 비영리 기관입니다. 의회는 DD 법에 따라 기금을 받는 각 주가 발달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권익 옹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DRC는 캘리포니아의 권익 옹호 시스템입니다. 의회는 이후 기존의 권익 보호 및 옹호 시스템의 책임을 정신과 및 기타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포함하도록 확장했습니다. 29 U.S.C. § 794e et seq. [“PAIR 법”]; 42 U.S.C. § 10801 et seq. [“PAIMI 법”].

1991년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연방법에 따른 DRC의 권한을 인정하고, 주 법률이 연방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Cal. Welf. & Inst. Code § 4900 et seq. 2003년에 SB 577이 제정되며 연방법과 규정의 후속적 확장 규정이 주법에 반영되었습니다. S.B. 577, 2003-04 Leg. Sess. (Cal. 2003) 참고.

DRC는 어떤 활동에 참여합니까?

DRC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학대 및 방치 사건이 DRC로 보고되거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 및 방치 사건을 조사합니다.
  • 적격한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 법률 및 기타 적절한 구제책이나 접근 방식을 추진합니다.
  • 적격한 개인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위탁 및 교육과 DRC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DRC는 장애인에게 보살핌과 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허용됩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 DRC는 학대 또는 방치를 조사하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서비스 수혜자의 권리 및 안전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자,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1 학대 또는 방치 혐의에 대한 조사 시, DRC는 완전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항상 장애인 및 해당 서비스 제공자, 프로그램 또는 시설에 동반자 없이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2 이 권한에는 장애가 있는 개인, 서비스 제공자 직원 또는 학대 및 방치 혐의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면담하고 모든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됩니다.3 기타 모든 권익 옹호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DRC는 정상 근무 시간과 방문 시간 또는 기타 합리적인 시간 중에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수혜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4

DRC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지원, 보살핌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제공자,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5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병원, 장기 요양 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생활 시설(공동 생활 가정, 기숙형 돌봄 주택, 개인 주거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애인 아파트 포함), 주간 프로그램, 청소년 구류 시설, 노숙자 보호소, 감옥 또는 교도소, 무면허이지만 면허 취득이 면제되지 않는 모든 시설, 공립 또는 사립 학교 또는 장애인에게 교육, 훈련, 재활, 치료 또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6

기록에 대한 접근

DRC는 다음을 포함하여 장애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7

  • DRC 고객인 사람 - 당사자 또는 그의 법적 보호자, 후견인 또는 기타 법적 대리인이 정보 및 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DRC에 권한을 부여한 경우.8
    • 법적 보호자, 후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란 개인을 대신하여 건강 또는 정신 건강의 관리나 치료에 동의할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9
  •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음 조건이 모두 적용되는 사람:
    • 당사자가 정신 또는 신체적 상태로 인해 DRC가 그의 기록에 접근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10
    • 해당 개인이 법적 보호자, 후견인, 기타 법적 대리인이 없거나 해당 개인의 대리인이 주를 포함한 공공 기관입니다.11 그리고
    • DRC가 해당 개인이 학대나 방치의 대상이라는 신고를 접수했거나 해당 개인이 학대나 방치의 대상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2
  • 사망한 사람 그리고 해당 개인에 관해 DRC가 학대나 방치의 대상이었다는 신고를 접수했거나 해당 개인이 학대나 방치의 대상이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13 DRC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런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14
  •  법적 보호자, 후견인 또는 기타 법적 대리인이 있으며, DRC에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람 또는 DRC가 해당 개인이 학대 또는 방치를 당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단,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 DRC가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받은 즉시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15
    • DRC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대리인에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16 그리고
    •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는 데 실패했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17

기록의 종류

DR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직원이 작성한 의료 기록, 재무 기록, 모니터링 보고서 또는 기타 보고서를 포함하여 접수, 평가, 분석, 교육, 훈련 또는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받은 정보 및 기록18
  • 학대, 방치, 부상 또는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조사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작성한 보고서 또는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설명하는 프로그램,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19
    •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방치, 부상 또는 사망20
    • 사건 조사를 위해 취한 조치21
    • 이런 사건의 보고와 관련하여 시설이 작성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인사 기록을 포함한 보고서 및 기록22 또는
    • 면담 대상자를 설명하는 기록, 검토된 물리적 및 문서적 증거, 관련 조사 결과 등 학대, 방치 또는 부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거나 검토된 모든 정보 및 기록을 포함하여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근거 정보. 23
  • 퇴원 계획 기록;24
  • 인증 또는 인가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또는 전문 인증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그리고 의료 평가 또는 동료 평가 위원회가 생산한 기록을 보호하는 주법의 기타 조항에 따라 시설에 관해 그의 직원, 계약자 또는 관련 단체가 작성한 관련 평가25 그리고
  • 시설과 관련된 전문적, 성능, 건축 또는 기타 안전 표준, 인구 통계 또는 통계 정보 내 정보.26

DRC는 손으로 쓴 메모, 전자 파일, 사진, 비디오 테이프 또는 오디오 테이프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면 또는 다른 매체, 초안 또는 최종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27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DRC는 어떤 개인이 학대 또는 방치의 대상이거나 학대 또는 방치의 대상이 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최종 판정자입니다.28 가능한 원인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학대 또는 방치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 조건 또는 문제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나 교육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추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능한 원인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모니터링 또는 미디어 보고서 및 신문 기사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활동에서 생산될 수 있습니다.29

권한 부족으로 인해 DRC의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승인이 필요한 장애인의 법적 보호자, 후견인 또는 기타 법적 대리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DRC에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30 접근의 지연 또는 거부 사유는 서면으로 즉시 DRC에 제공해야 합니다.31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DRC의 권한은 건강 보험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을 시행하는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HIPAA 규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기관이 보호 대상 의료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32

DRC의 기록 접근에 적용되는 시한은 얼마입니까?

DRC는 기록을 서면 요청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학대 또는 방치 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33 DRC는 개인이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거나 장애가 있는 개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기록에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34

DRC는 얻은 정보와 기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DRC가 보관하거나 획득한 기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공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35 그러나 DRC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신 건강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공개 제한에 따라 기록,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의 대상인 개별 고객 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정보를 공유합니다.36
  • 개별 고객의 기밀을 유지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37
  • 시설 허가 또는 인증, 직원 징계, 직원 면허 관리 또는 인증의 정지나 취소, 형사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책임 있는 조사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38
  •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체 구제책을 추진합니다.39
  •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민간 보호법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Welf. & Inst. Code § 15600 et seq.40
  • 1. 42 U.S.C. §§ 10805, 15043; Cal. Welf. & Inst. Code § 4902.
  • 2. Welf. & Inst. § 4902(c)(1)(A); 42 C.F.R. § 51.42(b); 45 C.F.R. § 1326.27(b).
  • 3. Welf. & Inst. § 4902(c)(1)(B); Welf. & Inst. § 4902(b)(1); 42 C.F.R. §§ 51.41, 51.42(b); 45 C.F.R. §§ 1326.25(a), 1326.27(b).
  • 4. Welf. & Inst. § 4902(c)(2); 42 C.F.R. § 51.42(c). 45 C.F.R. § 1326.27(c).
  • 5. Welf. & Inst. § 4902(c); 42 C.F.R. § 51.42(b); 45 C.F.R. §1326.27(b).
  • 6. Welf. & Inst. § 4900(e); 42 C.F.R. § 51.2
  • 7. "장애"란 DD 법에 정의된 발달 장애, PAIMI 법에 정의된 정신 질환,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 의미하는 장애 또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Californi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서 의미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42 U.S.C. §§ 10802(4), 12102(1), 15002(8); Welf. & Inst. § 4900(d); Cal. Govt. Code §§ 12926(j), (m), (n) 참고.
  • 8. Welf. & Inst. § 4903(a)(1); 42 C.F.R. § 51.41(b)(1); 45 C.F.R. § 1326.25(a)(1).
  • 9. "법적 보호자", "후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은 그런 법적 보호자, 후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을 적절히 임명하고 평가하도록 주법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주 법원이나 기관이 임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이 있는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포함됩니다. 이 용어에는 대리 수취인으로만 활동하는 사람, 재정 문제만을 처리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 법률 문제에서만 장애인을 대신하는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공무원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2 U.S.C. §§ 10805(a)(4)(A),15043(a)(2)(I)(i); Welf. & Inst. § 4900(f); 42 C.F.R. § 51.2; 45 C.F.R. § 1326.19 참고.
  • 10. 42 U.S.C. §§ 10805(a)(4)(B)(i),15043(a)(2)(I)(ii)(I); Welf. & Inst. § 4903(a)(2)(A).
  • 11. 42 U.S.C. §§ 10805(a)(4)(B)(ii),15043(a)(2)(I)(ii)(II); Welf. & Inst. § 4903(a)(2)(B).
  • 12. 42 U.S.C. §§ 10805(a)(4)(B)(iii),15043(a)(2)(I)(ii)(III); Welf. & Inst. § 4903(a)(2)(C).
  • 13. 42 U.S.C. §§ 10805(a)(4)(B), 15043(a)(2)(J); Welf. & Inst. § 4903(a)(3).
  • 14. 42 U.S.C. §§ 10805(a)(4)(B), 15043(a)(2)(J); Welf. & Inst. § 4903(f)(2).
  • 15. 42 U.S.C. §§10805(a)(4)(C)(i),15043(a)(2)(I)(iii)(III); Welf. & Inst. § 4903(a)(4)(A).
  • 16. 42 U.S.C. §§10805(a)(4)(C)(ii),15043(a)(2)(I)(iii)(IV); Welf. & Inst. § 4903(a)(4)(B).
  • 17. 42 U.S.C. §§10805(a)(4)(C)(iii),15043(a)(2)(I)(iii)(V); Welf. & Inst. § 4903(a)(4)(C).
  • 18. Welf. & Inst. § 4903(b)(1); 42 C.F.R. § 51.41(c)(1); 45 C.F.R. § 1326.25(b)(1).
  • 19. 42 U.S.C. §§ 10806(b)(3)(A), 15043(c)(2); Welf. & Inst. § 4903(b)(2).
  • 20. Welf. & Inst. § 4903(b)(2)(A); 42 C.F.R. § 51.41(c)(2)(i); 45 C.F.R. § 1326.25(b)(2)(i).
  • 21. Welf. & Inst. § 4903(b)(2)(B); 42 C.F.R. § 51.41(c)(2)(ii); 45 C.F.R. § 1326.25(b)(2)(ii).
  • 22. Welf. & Inst. § 4903(b)(2)(C); 42 C.F.R. § 51.41(c)(2)(iii); 45 C.F.R. § 1326.25(b)(2)(iii).
  • 23. Welf. & Inst. § 4903(b)(2)(D); 42 C.F.R. § 51.41(c)(2)(iv); 45 C.F.R. § 1326.25(b)(2)(iv).
  • 24. Welf. & Inst. § 4903(b)(3); 42 C.F.R. § 51.41(c)(3); 45 C.F.R. § 1326.25(b)(3).
  • 25. Welf. & Inst. § 4903(c)(1); 42 C.F.R. § 51.41(c)(4); 45 C.F.R. § 1326.25(b)(2).
  • 26. Welf. & Inst. § 4903(c)(2); 42 C.F.R. § 51.41(c)(5); 45 C.F.R. § 1326.25(b)(4).
  • 27. Welf. & Inst. § 4903(b); 42 C.F.R. § 51.41(c); 45 C.F.R. § 1326.25(b).
  • 28. 정신 질환이 있는 개인의 권익 보호 및 옹호에 적용 가능한 요건, 62 Fed. Reg. 53552 (Oct. 15, 1997) 참고. 또한 Office of Protection and Advoca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v. Armstrong, 266 F. Supp. 2d 303, 321 (D. Conn. 2003)(Arizona Center for Disability Law v. Allen, 197 F.R.D. 689, 693 (D. Ariz. 2000) 인용)(P&A가 가능한 원인의 최종 중재자임을 재확인) 참고.
  • 29. Welf. & Inst. § 4900(h); 42 C.F.R. §§ 51.2, 51.31(g); 45 C.F.R. §§ 1326.19, 1326.25(a)(2)(iii).
  • 30. Welf. & Inst. § 4902(c)(3)(A); 42 C.F.R. § 51.43; 45 C.F.R. § 1326.26.
  • 31. id.
  • 32. 45 C.F.R. § 164.512(a)(1); 45 C.F.R. § 1326.25(e).
  • 33. 42 U.S.C. § 15043(a)(2)(J)(i); Welf. & Inst. § 4903(f)(1).
  • 34. 42 U.S.C. § 15043(a)(2)(J)(ii); Welf. & Inst. § 4903(f)(2).
  • 35. 42 U.S.C. § 10806(a); Welf. & Inst. § 4903(h)(1); 42 C.F.R. §§ 51.45(a), 51.46(a); 45 C.F.R. § 1326.28(a)-(b).
  • 36. Welf. & Inst. § 4903(h)(3)(A); 42 C.F.R. § 51.45(d).
  • 37. Welf. & Inst. § 4903(h)(3)(B); 42 C.F.R. § 51.45(b)(1); 45 C.F.R. § 1326.28(c).
  • 38. Welf. & Inst. § 4903(h)(3)(C); 42 C.F.R. § 51.45(b)(2); 45 C.F.R. § 1326.28(d).
  • 39. Welf. & Inst. § 4903(h)(3)(D).
  • 40. Id. § 4903(h)(3)(E)에 따라 의심되는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