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팩트 시트: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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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0.03

장애인 차별 팩트 시트: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

주 및 연방법은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장애인법(ADA) (42 U.S.C. 섹션12181 –12189조)의 연방계 미국인 Title III에서는 는 모든 공공 편의 시설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이와 유사하게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방 및 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주 및 연방법은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장애인법(ADA) (42 U.S.C. 섹션12181 –12189조)의 연방계 미국인 Title III에서는 는 모든 공공 편의 시설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이와 유사하게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언러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민법 섹션51) 및 장애인법(Disabled Persons Act)(민법 섹션54~55.32)은 어떤 사업장에서도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11135는 주정부 기금을 받는 사업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DA를 위반하는 것은 또한 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주법률 또는 섹션 504와 같은 다른 연방법률이 Title III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DA는 "공공 편의시설 장소"를 개방된 시설을 소유, 운영 또는 임대하는 기업 및 비영리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식당, 소매점, 호텔, 영화관, 사립 학교, 컨벤션 센터, 의사 사무실, 노숙자 보호소, 교통 시설, 동물원, 장례식장, 탁아소 및 스포츠 경기장 및 피트니스 클럽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포함됩니다. 개인 교통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차별은 공공 시설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분리 또는 불평등한 대우입니다. 장애인이 비즈니스의 서비스 및 편의시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합리적 수정" 또는 "합리적 조정"이라고 함)을 변경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비즈니스 재화 및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며,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에는 장애인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장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에 포함됩니다.

보조 장치 서비스의 예로는 자격 있는 수화 통역사, 실시간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격 있는 리더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인쇄물이나 점자 등 접근 가능한 형식의 문서 제공, 화면 판독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는 문서 또는 인쇄된 정보의 오디오 녹음도 포함됩니다. 기업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부과할 경우에는 보조 장치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 차별, 합리적인 개선 사항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 웹사이트: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 담당부(DFEH)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웹사이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사업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차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ADA와 캘리포니아 법은 새 건물과 개조된 건물에 대한 건축적 기준을 제공하며, 기존 건물의 물리적 장벽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접근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합리적인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 취득

비즈니스에서 합리적인 개선이나 보조 장치 및 서비스를 얻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리적인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 요청서 작성하기. 여러분의 요청서에는 설명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장애인 이름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여러분의 장애로 인하여 비즈니스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익을 얻기 힘들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
    •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
    • 응답을 기대하는 날짜.
  2. 여러분의 장애 및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의사 또는 다른 치료 전문가로부터 지원서를 받으십시오. 이 편지는 왜 여러분이 장애로 인하여 개선을 요청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해당되는 경우 서면 요청서 및 지원 서신을 사업장으로 보내십시오.

합리적인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를 요청하는 샘플 서신 및 샘플 지원 서신은 이 자료 끝에 있습니다.

행정 불만

ADA 제 III장에는 법무부가 시행합니다. 캘리포니아 Unruh Act(언러법), 장애인법 및 정부법 섹션 11135는 DFEH가 시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며, 연방법에 따라 DOJ에 행정 고발을 하거나 주법에 따라 DFEH에 행정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DFEH 민원은 차별 행동이 발생한 후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정 후 10일 이내에 DFEH 이사에게 DFEH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참조 C.C.R. 섹션0033

제 III장 불만에 대해 언제든지 법무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로 인해 차별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DOJ 및 DFEH에 대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불만사항:

  •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950 Pennsylvania Avenue, N.W.
    Disability Rights Section – 1425 NYAV
    Washington, D.C. 20530
    온라인 접수: https://www.ada.gov/filing_complaint.htm
    전화: (800) 514-0301
    청각장애인용 전화: (800) 514-0383

DFEH 불만사항:

우편: (800) 884-1684로 전화를 걸어 인쇄 및 반환을 받기 위한 적절한 불만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메일과 처리를 위해서는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부 유형의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사업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허가 당국 또는 다른 주 또는 연방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병원에 대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고발은 미국 국무부 민권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위에서 설명한 법률의 위반은 민사 소송을 통해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효는 제소를 위한 기간을 제한하며, 관련 시효 이내에 행동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을 잠재적으로 상실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감일은 차별 대우일로부터 2년으로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제소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1만달러 미만의 금전적 손해가 있는 경우, 다른 선택은 소액 사건법원에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제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소액 사건법원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차별 사건에 대한 소액 사건 소송 제기 시 그 절차를 설명하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간행물에 대한 링크입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a-guide-to-small-claims-court-how-to-sue-if-a-business-or-landlord-discriminates

 

 

합리적인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 요청을 위한 샘플 편지

[일자]

[비즈니스]대해:

나는 [장애/장애들]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보조 장치 또는 서비스]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의 고객 [입니다/되고 싶습니다.] 장애로 인해 저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목록 개선/보조 장치 또는 서비스].

제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 치료사/그 밖의 개인(설명)]은 제 장애에 비추어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첨부된 [의사 또는 전문가의 이름]의 서신을 읽어 주십시오.

연방법 및 주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업체가 합리적인 개선/보조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날짜]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귀하의 이름]

[귀하의 주소]

 

 

샘플 지원 서신

[일자]

[비즈니스]님께:

저는 [이름] 씨의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치료사]이며, [그/그녀]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그녀]는 일부 기능적 제한을 유발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 사항에는 [요청된 개선/보조 장치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능 제한 목록]이 포함됩니다.

[이름]이 [사업의 명칭]의 [서비스 및 혜택을 동등하게 액세스 할 것을 신청/ 신청완료]하기 위해서는 [요청된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개선/보조기구 및 서비스가 개인을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이름]를 위해 [합리적인 개선/보조 장치 및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름 및 직책]

최종 수정: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