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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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03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차별

장애가 있는 학생과 학교 지원자는 장애 기반 차별로부터 보호되며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합당한 편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I. 연방 및 주정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 학생 및 장애인 학교 지원자는 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연방 및 주법률에 따라 합당한 편의시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K-12 학교에만 적용됩니다. 고등 교육의 차별에 대한 질문은 DRC 고등교육 자료표를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

장애 학생 규율에 관한 정보

심각한 건강 상태가 있는 학생의 권리에 관한 정보

장애 학생에 대한 괴롭힘 또는 학대

학교에 의한 보복

장애인 차별에서 여러분의 아이를 보호하는 법에는 두 가지 범주의 법이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과 특수 교육법입니다. 장애인 교육법(IDEA)과 같은 특수 교육법은 공립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고, 무상 적정 공공 교육(Free Applicate Public Education)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IDEA 및 FAP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차별은 장애 학생을 배제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하거나, 괴롭힘, 보복 또는 합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별 금지는 모든 학교 프로그램, 즉 교육 분야 및 비 교육 분야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음은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다양한 연방 법률 및 주 법률입니다:

1. 미국 장애인법(ADA)

ADA는 장애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DA의 Title II에서는 공립학교를 포함하여 정부기관에 적용됩니다. Title I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A의 Title III에서는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사업체 또는 공공 편의시설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DA는 종교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itle II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활법 제504조 (Section 504)

제504조에서는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가 장애를 기반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립 학교는 연방 기금을 받으므로 제504조가 적용됩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ADA에 따라 면제되는 종교 학교를 포함합니다.

3. 언러 민권법(Unruh)

언러 민권법은 사립 학교를 포함하여 기업체에서 장애에 기반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입니다. 언러 민권법이 종교 학교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종교 교리를 가르치는 정도에 따라 또는 특정 종교를 믿는 학생들만 입학을 허가하는 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4. 캘리포니아 정부 법률 제11135조(Section 11135)

제11135조는 제504조와 유사하지만, 주정부의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공립 학교에 적용됩니다. 만약 사립 종교 학교가 주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언러 민권법의 적용이 면제된다 할지라도 이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캘리포니아 교육 법률 제220조(Section 220)

제220조는 제11135조와 유사하며, 주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학교 기반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명백히 주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포함합니다.

II. 합당한 편의시설

장애가 있는 학생 및 지원자는 언제든지 해당 학교에 합당한 편의시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요청에는 자녀의 장애에 대한 세부 사항, 장애와 관련된 자녀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필요성을 설명하는 치료 전문가의 편지, 자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편의시설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편의시설을 요청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샘플 편지가 이 자료표 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에는 제504조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요청은 이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504 코디네이터는 잠재적인 504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여러분과 자녀의 선생님과의 회의를 예약해야 합니다. 연방 기금을 받지 않고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사립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 프로그램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근본적인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이상 합당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도한 부담이란 학교의 전체 예산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이 드는 경우입니다.

편의시설의 목적은 학교의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성공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다른 아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성과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회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환경이어야 하며, 가장 적합하며, 통합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III. 자녀를 옹호하기

만약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장애로 인하여 편의시설 제공을 거부하거나, 여러분의 아이를 차별하는 경우, 여러분은 내부 불만을 제기하거나,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행정 불만사항을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내부 불만

제504조에 따라,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는 학생들을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적법한 절차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며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 내부 불만을 제기하려면 학교의 제504조 코디네이터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불만사항이 차별에 관한 것이라면,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여러분이 차별에 대해 처음으로 알았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6개월의 기간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경우, 학군 교육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연방 행정 불만사항

Office of Civil Rights (OCR)(인권사무국):

미국 교육부의 인권사무국(OCR)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의 위반을 조사합니다. OCR에 대한 불만사항은 학교의 내부 불만 처리 과정을 이미 거치지 않은 경우, 차별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내부 불만 처리 과정을 마친 경우, 학교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OCR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OCR에 대한 불만 제기에 대한 정보는 OCR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 또는 SERR 매뉴얼 제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DOJ) :

미국 법무부는 ADA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Title II 불만사항(공립 학교의 경우)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Title III 불만사항 (사립학교의 경우)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DOJ에 불만사항을 제기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ada.gov/filing_complaint.htm

3. 캘리포니아 행정 불만사항

공정 고용 및 주거 담당부(DFEH):

캘리포니아 정부 법률 제11135조 및 언러 민권법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 담당부(FEHA)가 시행합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DFEH 행정 불만 사항을 온라인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feh.ca.gov/complaint-process/file-a-complaint/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만사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CDE):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는 공립학교의 법률 위반 협의를 조사합니다. 교육부는 (1)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이 있거나, (2) 학생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협을 받는 경우, (3) 학교가 적법한 절차 및 법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4) 학생이 IEP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5) 학교가 장애인 교육법 (IDEA)을 위반한 경우, 직접 개입해야 합니다.

불만사항은 위반 혐의가 제기된 후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불만사항 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ERR 매뉴얼 제6장 또는 https://www.cde.ca.gov/sp/se/qa/cmplntproc.asp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소송

위에서 설명한 법률의 위반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 규정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감일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를 고려한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1만달러 미만의 금전적 손해가 있는 경우, 다른 선택은 소액 사건법원에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a-guide-to-small-claims-court-how-to-sue-if-a-business-or-landlord-discriminates

아이가 다쳤다고 생각하고 개인 상해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불법행위 청구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청구하려면 여러분을 다치게 한 사람이 정부 공무원인 경우, 여러분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법행위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이외에서 변호사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추천 서비스 전화 1-866-442-2529로 전화하거나 http://www.calbar.ca.gov/Public/Need-Legal-Help/Lawyer-Referral-Service를 온라인으로 방문하십시오.

 

합당한 편의 시설을 요청하는 샘플 문서

 

[일자]

 

친애하는 [학교 또는 알고 있는 경우 504 코디네이터 이름]님께:

저는 장애로 인하여 아들/딸[아이의 이름]에 합당한 편의시설을 요청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 이름]에 [학생이 되고자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장애로 인해 다음과 같은 편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편의 시설 항목 열거].

제 아이의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 치료사/그 밖의 개인(설명)]은 제 자녀의 장애에 비추어 이런 편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첨부된 [의사 또는 전문가의 이름]의 서신을 읽어 주십시오.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K-12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 및 지원자를 위해 합당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날짜]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귀하의 이름]

[귀하의 주소]

 

샘플 지원 서신

 

[일자]

 

친애하는 [학교 또는 알고 있는 경우 504 코디네이터 이름]님께:

저는 [이름]의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치료사]이며, 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그녀]는 일부 기능적 제한을 유발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에는 [요청된 편의 시설 제공 제공을 필요로 하는 기능 제한 목록]이 포함됩니다.

[이름]가 [학교 이름]의 [서비스 및 혜택에 동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청된 편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요청된 편의 시설이 해당 개인을 어떻게 돕거나 지원하는지 설명하십시오]. [이름](을)를 위해 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름 및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