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보고서: 주 및 지방 정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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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9.03

장애인 차별 보고서: 주 및 지방 정부 직원

주 및 지방 정부 직원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부터 보호 받습니다. 연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1장은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ADA 제2장은 주 및 지방 정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정부 기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주 및 지방 정부 직원

주 및 지방 정부 직원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부터 보호 받습니다. 연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1장은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ADA 제2장은 주 및 지방 정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정부 기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ADA 또는 504조를 위반하는 것은 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주법이 연방법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별에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보복 및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의 관행, 정책 또는 직장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편의나 개선이 합리적인가의 여부는 각 상황 및 관련 직무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합리적 편의 제공과 개선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곤란(큰 어려움 또는 비용)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 편의를 요청하는 샘플 서신과 치료 전문가의 샘플 지원 서신이 아래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및 합리적 편의 제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자원입니다.

자기 변호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해당 기관의 ADA 코디네이터 또는 EEO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주 또는 연방 차원에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정부 기관은 평등고용기회사무소(EEO)를 설치해야 합니다. EEO는 해당 기관 내에서 차별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합리적 편의 제공에 대한 요청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기관의 평등 기회 담당관(Equal Opportunity Officer)의 연락처 정보를 찾으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www.calhr.ca.gov/state-hr-professionals/Pages/ocr-description.aspx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지방 정부는 ADA 준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적어도 한 명의 직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ADA 코디네이터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가 있는 직원의 권리에 대해 부서들을 교육하고 ADA 및 주 법률의

비준수에 대한 불만을 조사합니다. 지역 ADA 코디네이터의 연락처 정보는 시 또는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 담당부(DFEH) 또는 미 법무부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 심판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DFEH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DFEH 웹사이트에는 차별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dfeh.ca.gov/filing-a-complaint-online/.

주 법원으로 장애인 차별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DFEH로부터 "제소 허가서"를 얻어야 합니다.

EEOC와의 업무 공유 계약에 따라 미 법무부(DOJ)는 대부분의 제2장(Title II) 고용주들에 대한 고용 차별 불만을 주로 조사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정부 기관의 직원은 504조에 의거한 차별에 대한 불만을 자금을 제공하는 연방 기관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는 차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무부 또는 관련 연방 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부로 ADA 불만을 제기하려면 법무부의 ADA 웹사이트에 있는 온라인 불만 신고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www.ada.gov.

불만 사항은 장애인 권리부(Disability Rights Section)로 우편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950 Pennsylvania Avenue, N.W.
Civil Rights Division
Disability Rights Section
Washington, D.C. 20530

법원은 ADA 제1장에 따라 민간 고용주에 대해 제기되는 소송과 달리, 법원에 제2장 또는 504조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DOJ로부터 제소 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1장의 법적 기준이 제2장 및 504조 고용 차별 관련 청구권에 적용되지만 제1장의 절차적 요건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제504조 또는 제2장에 의거한 소송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위에서 설명한 법률의 위반은 민사 소송을 통해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효는 제소를 위한 기간을 제한하며, 관련 시효 이내에 행동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잠재적으로 상실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권 면제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구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는 샘플 문서

[일자]

[고용주] 귀하:

저는 장애를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이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공공 기관]의 [직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지원한 입사 지원자]입니다. 장애로 인해 저는 다음과 같은 편의가 필요합니다. [편의 항목 열거]. 제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 치료사/그 밖의 개인(설명)]은 제 장애에 비추어 이런 편의/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첨부된 [의사 또는 전문가의 이름]의 서신을 읽어 주십시오.

연방 및 주 법률은 고용주가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날짜]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귀하의 이름]

[귀하의 주소]

 

 

샘플 지원 서신

[일자]

[공공 기관] 귀하:

저는 [이름] 씨의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치료사]이며, 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그녀]는 일부 기능적 제한을 유발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에는 [요청된 편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기능 제한 나열]이 포함됩니다.

[요청된 편의]는 [이름] 씨가 [고용주]에 [근무/입사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요청된 편의가 해당 개인을 어떻게 돕거나 지원하는지 설명].

[이름] 씨를 위해 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름 및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