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지원 서비스(IHSS)와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를 위한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보조 제공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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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지원 서비스(IHSS)와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를 위한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보조 제공자 시스템

이 간행물은 재가 지원 서비스(IHSS)와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 대체(HCBA)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를 위한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보조 제공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이 간행물은 재가 지원 서비스(IHSS)와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 대체(HCBA)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를 위한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보조 제공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거나 시설에서 나오기 위해 커뮤니티의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수신자 부담 전화 (800) 776-5746번이나 TTY: (800) 719-5798번으로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협회에 문의하십시오. 웹사이트(www.disabilityrightsca.org)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재가 지원 서비스(IHSS)와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를 위한

IHSS와 HCBA WPCS 프로그램은 아동을 비롯해 장애가 있는 주민들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HSS와 WPCS는 사람들이 요양원 또는 Board-and-Care 등의 장기 요양 시설 대신 가정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HSS와 WPCS는 대상자의 자택에서 간병인이 제공합니다. IHSS 또는 WPCS 간병인은 가족이나 IHSS 및/또는 WPCS를 받는 사람이 선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IHS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RC의 IHSS 자기 옹호 자원 페이지(https://www.disabilityrightsca.org/resources/in-home-supportive-service…) 또는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DSS) 웹사이트(https://www.cdss.ca.gov/in-home-supportive-service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HSS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하는 카운티의 IHSS 사무실에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county-ihss-offices.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 대체(HCBA) 면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서비스 신청 방법은 저희 자기 옹호 자원 페이지(https://www.disabilityrightsca.org/resources/health-care?page=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 제공자 시스템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에서는 IHSS와 HCBA WPCS를 위한 영구적인 보조 제공자 시스템(BUPS)을 신설했습니다. BUPS 프로그램에서는 IHSS 및 WPCS를 받지만, 정기 제공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조 제공자로부터 임시 IHSS 또는 WPCS를 개인에게 제공합니다.1 BUPS 프로그램은 카운티 또는 공공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 또는 카운티에 연락하여 BUPS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BUPS 최대 제공 시간 및 예외

BUPS에 따라 자격이 있는 수혜자에게는 주 회계 연도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 최대 8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매년 7월 1일에 80시간이 다시 설정됩니다. 80시간의 연간 한도에 대한 예외는 중증 장애인 수혜자에게 필요에 따라 인정됩니다. 예외는 회계 연도별 IHSS 또는 WPCS의 1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연례 주 정부 예산법에 따라 예외에 적용되는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 연도에 대한 주 정부 예산에서 예외에 대한 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 기간에는 80시간 연 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혜자의 총 월간 승인 IHSS/WPCS 시간에 대해 사용한 BUPS 시간은 수혜자의 총 월별 IHSS/WPCS 허가 시간에 대해 계산되며 월별 허가 시간 또는 최대 허가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22 예를 들어 개인이 IHSS 또는 WPCS에 대해 월 35시간을 허가받고 BUPS에 월 5시간을 사용한 경우 개인에게는 남은 달에 사용할 수 있는 30시간 또는 일반 IHSS/WPCS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공자는 수혜자에 대해 월별 허가 시간보다 더 많은 추가 근로 시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혜자가 허가받을 수 있는 BUPS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비 중증장애인 수혜자는 주 정부 회계연도별로 최대 80 BUPS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비 중증장애인은 주 정부 회계연도별로 최대 160 BUPS 시간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에서는 수혜자가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 중증장애인” 자격을 갖추려면 수혜자는 비의료 개인 간호, 식사 준비, 식사 준비와 식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식사 후 정리, 준 의료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주 20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3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주 20시간 미만이 필요한 경우 비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합니다. 각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시간 수는 IHSS 조치 통지서(NO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NOA에서 필요한 모든 시간을 더해 2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공공 당국 및 카운티에서는 케이스 관리, 정보 및 급여 시스템 II(CMIPS II)라는 정보 기술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카운티에서는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의 IHSS 프로그램 및 혜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 160시간의 BUPS 서비스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카운티 CMIPS II 시스템에서 “BUP 시간 예외” 상자를 체크해야 합니다. 보조 제공자가 올바른 단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카운티에서는 제공자가 올바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CMIPS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CMIPS에서는 카운티/공공 기관에서 모든 보조 서비스 시간을 사용한 케이스의 경우 보조 제공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4

BUPS 자격 여부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혜자는 BUPS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기존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는 개인 간호 서비스와 관련된 보조 지원 서비스
  • 수혜자가 기관에서 커뮤니티로 전환하는 중이며 제공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긴급한 필요 사항이란 다음으로 정의됩니다.

  • 즉각적이며 제공자가 필요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할 수 없는 경우,
  • IHSS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 필요 사항 제공을 연기하는 것이 IHSS 수혜자의 건강 및/또는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 응급 서비스 및/또는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5

BUPS 프로그램에서는 BUPS 서비스를 대신해 친지나 가족이 자원하도록 의무화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 책임

BUPS를 관리할 때 카운티 또는 공공 기관은 다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BUPS 제공자를 모집, 등록하고 이들의 목록을 관리합니다.
  • 요청에 대응하고 BUPS 서비스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여기에는 보조 서비스가 기관에서 가정 내 간호로 전환하는 중인 개인에게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 가능한 경우 수혜자에게 수혜자의 선호 및 필요 사항과 일치하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BUPS 제공자에 대한 추천을 제공합니다.
    • 카운티에서는 추천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제공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수혜자가 BUP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수혜자가 보조 제공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중단한다면 비 BUPS 제공자를 찾아 고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의 유효한 시작 및 종료 날짜와 함께 BUPS 제공자를 수혜자에게 지정합니다.6
  • 80시간 연 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 수혜자에게 추가 백업 제공자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7
  • 정보를 CMIPS II에 입력합니다. CMIPS II를 통해 카운티 또는 공공 기관은 BUPS 제공자를 지정하고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한 BUPS 시간을 추적하고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금요일 일반 운영 시간에는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운영합니다.8

커뮤니티 전환을 위한 BUPS

BUPS 서비스는 개인이 시설에서 커뮤니티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는 출소 후 전환 과정에 있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커뮤니티로 전환하는 사람들에 대해 카운티나 공공 기관에서는 다음을 판단해야 합니다.

  • 수혜자의 전환 기간에 간호를 얼마나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지 여부.
  • 이미 존재하는 다른 자원과 서비스를 고려할 때 BUPS 사용이 적절하고 안전한지 여부.
  • 수혜자가 BUPS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지 여부.
  • 임시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영구적인 제공자를 찾기 전까지 친구 및/또는 가족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BUPS 프로그램에서는 BUPS 서비스를 대신해 친지나 가족이 자원하도록 의무화할 수 없습니다.

자택 생활 전환과 관련한 BUPS 거부

시설에서 자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BUPS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했다면 다음을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시설/코디네이션 기관에 BUPS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보조 제공자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음을 카운티 또는 지역 공공 기관에 통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카운티 또는 공공 기관에 퇴원을 허가하는 퇴원 계획을 승인한 의사가 있다는 사실과 BUPS 자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BUPS 이용 문제 및 거부:

  • 지역 카운티 감독위원회 사무실에 연락해 카운티의 BUPS 등록부 목록에서 보조 제공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BUPS 거부 및/또는 고객 서비스 또는 제공자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의 고충 정책의 사본을 요청하고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카운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을 위한 DRC의 접수 라인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 제공자 급여 및 자격

BUPS에 따라 보조 제공자는 시간당 급여 차액 $2.00를 제공받으며 연장 수당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 제공자로서 근무할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1. 지난 10년간 1등급 또는 2등급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면제는 BUPS 제공자에 대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미국에서 합법적 근로를 허가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수혜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공공 기관의 IHSS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 카운티 또는 공공 기관 BUPS 등록부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HSS 제공자 등록 요건을 완료하지 않은 개인은 BUPS 등록부에 오를 수 없습니다.

BUPS 제공자로 등록

보조 제공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개인은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카운티의 공공 기관(PA) 또는 카운티에 문의해야 합니다.

카운티 IHSS 사무소 또는 공공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 간행물의 1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이동하십시오.

BUPS 제공자에게는 다음이 의무화됩니다.

  1. 카운티 및/또는 공공 기관에 다음을 완료 또는 작성해 제출합니다.
    • IHSS 프로그램 제공자 등록 양식 (SOC 426),
    • IHSS 프로그램 제공자 등록 합의서 (SOC 846) 및
  2. 승인된 실시간 스캔 시설에서 사법부 (DOJ) 지문 범죄 경력 조회 완료.

제공자 주당 근무 한도

IHSS/WPCS 서비스 제공자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주당 시간은 수혜자의 월별 허가 시간을 4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월 100시간을 허가받은 IHSS 수혜자 ÷ 4 = 주당 최대 25시간.] 이를 통해 제공자가 주당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하고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 연장 근무 시간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제공자 주당 근무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의 제공자 → 한 명의 수혜자

  • 1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IHSS 및/또는 WPCS 업무 수행 시 주당 총 70시간 45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9

한 명의 제공자 → 여러 명의 수혜자

  • 여러 명의 수혜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IHSS 및/또는 WPCS 프로그램에서 주당 최대 6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10

한 명의 수혜자 → 여러 명의 제공자

  • 여러 제공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자 간의 최대 주당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제공자의 총 근로 시간을 합친 주당 시간은 수혜자의 최대 주당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1

IHSS/WPCS 주당 근무 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외,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면 DRC 간행물 IHSS 신규 규칙: 제공자에 대한 IHSS 및 WPCS 주당 근무 예외에 대한 연장 근무 및 관련 변경 사항과 최근 변경 사항을 다음 링크에 확인하세요.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resources/in-home-supportiveservice….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면제 개인 간호 서비스 웹사이트(https://www.dhcs.ca.gov/services/ltc/Pages/Personal-CareServices-Overt…)를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주당 근무 한도에 대한 IHSS/WPCS 예외

IHSS 및 WPCS 프로그램은 각각 주당 근무 한도의 예외 인정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WPCS 주당 근무 연장 예외는 IHSS 주당 근무 한도 예외와 다릅니다. 두 가지 모두의 예외에 따라 IHSS/WPCS 제공자는 IHSS 및 WPCS 시간을 합친 최대 월 360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360시간 동안의 근무를 승인받으려면 제공자는 IHSS 또는 WPCS 연장 근무 예외 중 한 가지 예외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수혜자는 두 가지 모두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당 근무 한도 예외”를 인정받은 제공자들은 매월 3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당 최대 9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IHSS 주당 근무 한도 예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자를 위한 IHSS 및 WPCS 주당 근무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 예외라는 DRC 간행물(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recentchanges-to-in-ho…)을 확인하시고 WPCS 주당 근무 연장 예외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https://www.dhcs.ca.gov/services/ltc/Pages/Personal-CareServices-Overt…)하실 수도 있습니다.

BUPS 주당 근무 한도 예외

IHSS 프로그램은 수혜자 (SOC 2271A) 및 제공자 (SOC 2271) 에게 제공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주당 시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서신을 전송합니다. 수혜자가 BUPS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여러 명의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BUPS 제공자를 사용하는 대신 정기 제공자 중 한 명이 보조 제공자로 근무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공자 주당 근무 한도에 대한 임시 예외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제공자 → 여러 명의 수혜자

  • 수혜자는 제공자가 근무한 시간으로 인해 제공자가 주 6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 한 해 임시 “주당 근무 한도” 예외에 대한 카운티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도 시간을 다른 제공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12

여러 명의 제공자 → 한 명의 수혜자

  • 수혜자는 제공자가 근무한 시간으로 인해 제공자가 수혜자의 주당 최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 한 해 임시 “주당 근무 한도” 예외에 대한 카운티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도 시간을 다른 제공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13

수혜자가 BUPS에 소속되지 않은 보조 제공자를 선택하는 경우 보조 제공자는 시간당 $2.00의 급여 차액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BUPS 주당 근무 한도 예외 요청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최대 주당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공자는 카운티 승인 없이 이러한 형태의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당 근무 한도에 대한 임시 예외가 필요한 경우 수혜자와 제공자는 공공 기관 또는 카운티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연락해야 합니다. 카운티에 연락하지 못하거나 미리 요청하지 못해 서비스 제공 협의를 위반한 경우 제공자는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삭제할 수 있도록 카운티에 연락해야 합니다.14

귀하의 권리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귀하의 법적 권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다음에 열거한 각 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 DRC 접수처: 1-800-776-5746
  • DRC의 수혜자 권익 옹호 사무실 (Office of Client's Rights Advocacy, OCRA) 로 전화하십시오.
    • 북부 캘리포니아 1-800-390-7032 (TTY 877-669-6023)
    • 남부 캘리포니아 1-866-833-6712 (TTY 877-669-6023)

IHSS 자기 옹호 자원

DRC IHSS 자기 옹호 간행물: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in-home-supportive-serv…

재가 지원 서비스 (IHSS): 옹호자들을 위한 안내 지침: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in-home-supportive-serv…

  • 1. 모든 카운티 서신 (ACL) 22-65
  • 2. ACL 22-65
  • 3. 정책 및 절차 매뉴얼(Manual of Policies and Procedures) (MPP) 30-701(s)(1)
  • 4. ACL 22-105
  • 5. ACL 22-65 & 16-01
  • 6. ACL 22-105
  • 7. ACL 22-105
  • 8. ACL 22-65
  • 9. 복지 및 기관법 § 12300.4.
  • 10. 복지 및 기관법 §§ 12300.4, 12301.1
  • 11. ACL 16-01
  • 12. ACL 22-65
  • 13. ACL 22-65
  • 14. ACL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