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에 이르는 길 – 학군 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야 할 일

Publications
#8087.03

해결에 이르는 길 – 학군 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야 할 일

이 문서는 자녀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학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단계를 설명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의 템플릿 서신과 규정 준수 불만 예시를 검토하세요.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귀하는 자녀의 대변인으로서 해당 학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에 관해 학군과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IEP에 대한 학군의 제안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필요사항이 변하였지만 학군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서명한 IEP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 서비스, 지원, 배치에 관해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군 측과 의결 불일치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녀의 학군 혹은 특수 교육 현지 플랜 영역 (SELPA) 을 통해 의결 불일치를 해결해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SELPA는 특정 영역에서 학군과 협력해 특수 교육 서비스를 장애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기하는 불만사항의 유형은 자녀의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학군과의 의결 불일치를 해결할 수도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역 수준에서 의결 불일치 해결

학군과 시작하여 의결 불일치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의결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교직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EP 팀이 귀하가 요청한 변경사항을 지원하게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IEP 회의를 요청하거나, 학군의 특수 교육 책임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대체적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옵션은 아래에서 검토됩니다.

학군 측에 IEP 미팅 소집 요청

자녀에게 IEP가 이미 있다면, 자녀의 IEP 변경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IEP 미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IEP 미팅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군 측은 서면 요청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IEP 미팅을 소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규 학기 사이 또는 5수업일 이상의 방학 동안에는 미팅 소집이 중지됩니다.

이 템플릿 서신을 사용해 IEP 미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EP 미팅 내용 녹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군 측에 24시간 전 공지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학군에서 귀하에게 24시간 전에 통지하여 회의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반대하는 경우, 학군에서 회의를 녹음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학군의 녹음에 반대하는 경우, 학군 혹은 귀하가 회의 내용을 녹음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IEP 팀이 동의하지 못할 경우, IEP 팀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IEP 미팅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PP의 일분에 동의하고 일부 다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팅에서 IEP에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제안된 IEP의 사본을 집으로 가져가 보다 면밀히 읽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서명 여부를 결정하기 전 IEP에 대해 배우자, 파트너 또는 다른 누군가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IEP 원본을 집에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IEP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에도 귀하의 자녀는 특수 교육 서비스 적격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귀하가 합당한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법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학군에서 귀하를 상대로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 책임자에게 서신 보내기

자녀의 IEP 팀과 동의하지 않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학군의 특수 교육 책임자에게 서신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자녀의 IEP에 대한 우려사항을 학군의 특수 교육 담당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신을 통해 자녀의 IEP 팀과 의견 불일치에 관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군의 특수 교육 담당자는 귀하와 자녀의 IEP 팀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군의 특수 교육 담당자는 학군의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혹은 학군 본부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 파일을 학군의 특수 교육 담당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템플릿 서신을 학군 특수 교육 담당자에게

학군/SELPA로부터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 요청하기

귀하의 학군에서는 IEP 지원 미팅, 부모 대 부모 대변인 혹은 SELPA를 통한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ADR) 은 기존의 법적 방식보다 비용이 덜 들면서 빠른 분쟁 해결 유형입니다. 법정보다는 덜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지 않아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IEP 지원 미팅에는 공명정대한 퍼실리테이터가 합류합니다. 퍼실리테이터는 IEP 팀의 일원이 아닙니다. 퍼실리테이터는 IEP 팀이 IEP 미팅 중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학생의 IEP 계속 집중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ADR 방식은 학군마다 다릅니다. 귀하의 학군의 ADR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자녀의 사례 관리자, 프로그램 전문가 및/또는 학군의 특수 교육 책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자녀의 학군에서 ADR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SELPA에 문의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SELPA에 문의해 제공 받을 수 있는 ADR 방법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를 통해 SELPA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de.ca.gov/sp/se/as/caselpas.asp.

학군과의 의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불만사항 제기

지역 수준에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학군과의 의결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군에 대한 불만사항 제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군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불만사항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제기하는 불만사항의 유형은 자녀의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군과의 통일 불평 절차 제기

학군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통일 불평 절차 (UCP)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CP 불만사항은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서면 형식의 서명된 진술서입니다. UCP 불만사항에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에 대한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군의 UCP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학군에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통일 불평 절차 웹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de.ca.gov/re/cp/uc/.

청문 행정처와의 적법 절차 불만사항 제기

자녀의 IEP, 적격성, 배치, 프로그램 요구사항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 또는 학군에서 적법 절차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적법 절차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에는 중재 전용, 적법 절차 공청회 전용, 법적절차 및 중재 혹은 신속 적법 절차 공청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각 유형은 아래에서 간략하게 검토됩니다.

자녀의 IEP 변경에 대해 학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자체적으로 특수 교육 서비스 또는 배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학군은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때때로 학군에서 귀하의 동의 없이 변경을 진행합니다. ‘유지’를 요청하면 귀하와 학교가 분쟁을 해결할 때까지 자녀의 현재 배치 및 서비스 제공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학교에서 자녀의 IEP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전 서면 통지는 학교에서 제안한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문 행정처 (OAH) 에 적법 절차 불평 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 설명서의 6장을 참조하십시오. https://serr.disabilityrightsca.org/serr-manual/chapter-6-information-o….

중재 전용:

학군이나 부모는 OAH에 중재 전용 요청을 제기합니다. OAH에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 날짜를 알리는 중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중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가 있을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점에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중재가 열릴 경우, OAH에서 사례를 종결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를 요청한 당사자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 적법 절차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AH에는 OAH와의 중재 전용 요청을 위한 빈 양식이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Special-Education/Forms/Request-f….

공청회 전용:

이러한 유형의 불만사항은 당사자가 직접 공청회 전 회의에 참여한 뒤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중재를 시도하지 않았거나 의견 불일치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양쪽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호출하며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보고서나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행정법 판사 (ALJ) 는 누구의 증인과 제출 문서가 옳은지,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결정합니다.

OAH에는 적법 절차 공청회 요청을 위한 빈 양식이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Special-Education/Forms/Request-f….

적법 절차 공청회와 중재

가장 일반적인 불만사항 제기 적법 절차입니다. 이러한 불만사항 제기 유형에서 당사자는 중재 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의결 불일치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공청회에서 양쪽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호출하며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보고서나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ALJ는 누구의 증인과 제출 문서가 옳은지,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결정합니다.

OAH에는 적법 절차 공청회와 중재 요청을 위한 빈 양식이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Special-Education/Forms/Request-f

신속 적법 절차

신속 적법 절차 불만사항은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속’은 보다 빠르게 사례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라는 의미합니다. 종종 여기에는 지연이 학생의 교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징계 결정이 포함됩니다. OAH는 불만사항을 검토하고 ‘신속’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일부 적법 절차 불만사항은 ‘이중’ 사례일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을 통해 신속 문제와 비신속 문제를 모두 제기됩니다. 이중 사례의 경우 모든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됩니다.

신속 적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 글인 ‘장애가 있는 내 자녀가 정학 혹은 퇴학 권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를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my-child-with-a-disabil…에서 읽어보십시오.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십시오.

학군에서 특수 교육법 혹은 절차의 일부를 위반했다는 점이 밝혀졌을 경우, 부모, 개인, 지방 혹은 조직에서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 에 규정 준수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의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화 교육 계획서(IEP) 구현 실패
  2. 학생을 특수 교육 대상으로 평가하거나 의뢰하지 않음
  3. 평가 및 의뢰 일정을 준수하지 않음, 혹은
  4. 부모에게 IEP 미팅에 대해 알리지 못함

불평 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 설명서의 6장을 참조하십시오. https://serr.disabilityrightsca.org/serr-manual/chapter-6-information-o

규정 준수 불만 사항에 대한 예시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C에서는 자녀가 코로나바이러스 특수 교육 사례를 겪은 경우의 규정 준수 불만 사항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준수 불만 사항 템플릿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준수 불만 사항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고, 정보를 작성한 뒤, CDE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CDE용 이메일과 팩스 번호를 통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작성 가능 불만사항 양식을 통해 불만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cde.ca.gov/sp/se/qa/documents/sedcomplaintform.pdf.

인권사무국에 불만사항 제기하기

미국 교육부의 인권사무국 (OCR) 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의 위반을 조사합니다. OCR에서는 또한 학군과 같은 공공 기관의 미국 장애인법 타이틀 II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OCR에 대한 불만사항은 학교의 내부 불만 처리 과정을 이미 거치지 않은 경우, 차별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내부 불만 처리 과정을 마친 경우, 학교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OCR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OCR에 대한 불만사항 제기에 대한 정보는 OCR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OCR에서는 부모, 가족, 학생 및 이해관계자가 OCR 불만사항 제기 방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OCR 불만사항 제기 방법’이라는 기술 지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www.youtube.com/embed/dvxa5dYNKK8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