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대안 (HCB 대안) 면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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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03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대안 (HCB 대안) 면제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에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Medi-Cal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 보고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대안 (HCBA, Home and Community-Based Alternatives) 면제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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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BA 면제 프로그램은 최근에 최대치에 도달하여 서비스 대기자 명단이 생길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Medi-Cal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 보고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대안 (HCBA, Home and Community-Based Alternatives) 면제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1.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HCBS, Home and Community-Based) 면제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 지원 시설에 배치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기관에서 치료받는 대신 대안 서비스를 제공받게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보장법 1915(c)조 (미국법전 제42편1396n(c)조)는 연방 정부가 특정 연방메디케이드 법 조항에 예외를 적용할 권한을 부여하여 주정부가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게 기관 치료 대신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1915(c)조 면제규정을 통해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주 계획 서비스에 대해 세 가지 메디케이드 요구 사항에 있어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가능 여부(미국법전 제42편 1396조 a(a)(10)(B))
  • 주 전역성(미국법전 제42편1396조a(a)(1)) (주에서는 주의 특정 지역으로 가용성을 제한할 수 있음)
  •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및 자원 (미국법전 제42편 1396조 a(a)(10)(C)(i)(III))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가 제한된 인원에게 HCBS 면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면제 서비스가 주 내 특정 지역에만 제공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유형의 인구 (예를 들어, 노인, 장애가 있는 개인, 정신 질환자, 지적 또는 발달 장애(I/DD, Intellectual or Developmental Disabilities)가 있는 사람들 및 AIDS나 기술 의존 아동과 같은 특정 질병이나 상황을 가진 사람들)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면제 수혜자에게 기관 인가 및 배우자 빈곤 보호와 같은 소득 보호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1915(c)조 면제 규정을 통해서, 전통적인 메디케이드 혜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주 차원에서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에서 1915(c)조 면제 규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보건복지부 (DHCS,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가 캘리포니아 주의회로부터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면제 규정을 추구'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복지 및 기관 법 제14132조(t), 제14137조.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대안(HCBA, Home & Community-Based Alternatives) 면제 규정을 포함하여 6개의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이러한 1915(c)조 면제규정은 주와 연방 자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캘리포니아의 1915(c)조 면제규정의 6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프로그램 이름 대상 서비스 지역
에이즈 Medi-Cal 면제 프로그램 HIV감염자 또는AIDS 환자 주 전역
원호생활 면제(ALW, Assisted Living Waiver)​ 노인, 장애가 있는 개인, 21세 이상, 15개 카운티, 대기자 명단
가정 및 지역사회-기반 대안(HCBA, Home & Community-Based Alternatives )면제(이전 NF/AH 면제) 노인, 장애가 있는 개인, 모든 연령 주 전역; 대기자 명단
발달 장애인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HCBS-DD,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지적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 장애가 있는 경우, 모든 연령 주 전역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 (MSSP, Multipurpose Senior Services Program) 노인, 65세 이상 46개 카운티; 대기자 명단
자기-결정 프로그램 발달 장애가 있으며 지역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음 주 전역; 2500 주 전역2018-2021

2.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대안 (HCBA, Home and Community Based Alternatives) 면제는 무엇인가요?

HCBA 면제는 모든 연령의 요양 시설 적격자에게 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진료시스템부(ISCD,Integrated Systems of Care Division)는 HCBA 면제 관리를 감독하는 DHCS 내 단위입니다. 이 부서는 이전에 자택내운영(IHO, In Home Operations)으로 알려졌으며, 이전에 IHO 직원은 HCBA 면제(이전에는 요양 시설/급성 병원, NF/AH (Nursing Facility/Acute Hospital) 면제라고 함)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2018년에 DHCS는 면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HCBA 면제 기관으로 옮겼습니다. 주에는 다양한 지리적 위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의 면제 기관이 있습니다. 알파인, 임페리얼, 이뉴, 마린, 멘도시노, 모노, 나파 카운티에는 면제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역에서 DHCS가 수혜자를 위한 면제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면제 신청자는 자신의 위치를 담당하는 면제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면제 기관은 면제 서비스 신청서를 처리하고, 신청자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개발하고, 승인을 위해 해당 치료 계획을 DHCS에 제출합니다. 한 개인이 HCBA 면제 서비스 승인을 받게 되면, 면제 기관은 치료 계획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월간 종합 치료 관리를 제공합니다.

면제 기관 목록은 아래에 나와 있으며,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hcs.ca.gov/services/ltc/Pages/Home-and-Community-Based-(HCB)Alternatives-Waiver.aspx

면제 기관 서비스 지역
Access TLC 산타 바바라 카운티, 로스 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의 일부 지역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정해진 서비스 지역을 확인하시려며 여기를 클릭하세요.)
Centers for Elders’ Independence 알라메다 및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Home Health Care Management 버트, 글렌, 새크라멘토, 산 호아킨, 샤스타, 솔라노, 서터, 테하마, 요로, 유바, 콜루사, 델 노르테, 엘 도라도, 훔볼트, 레이크, 라센, 모독, 네바다, 플레이서, 플루마스, 시에라, 시스키유, 트리니티 카운티
Institute on Aging 샌프란시스코, 샌메이토,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Libertana Home Health 커른, 프레즈노, 킹스, 툴레어, 마데라, 마리포사, 머세드, 스타니슬라우스, 투올럼, 샌 루이스 오비스포, 아마도르, 캘라베라스, 산타 클라라, 산타 크루즈, 산 베니토, 몬터레이,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의 일부 지역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정해진 서비스 지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Partners in Care 엘에이 카운티 섹션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정해진 서비스 지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San Ysidro Health 샌디에이고 카운티
Sonoma County Human Services Department 소노마 카운티
Ventura County Agency on Aging 벤튜라 카운티
  • 면제 프로그램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위탁, 가족/교사 훈련
  • 의료 장비 운영 비용
  • 개인 비상 대응 시스템 (PERS, 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설치 및 테스트
  • 사설 간호 서비스, 가정 건강 및 공유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간호
  • 의료적으로 민감하고 기술 의존적인 모든 연령대의 개인을 위한 과도기적 케이스 관리
  • 사례 관리/조정
  • 훈련/교육
  • 가정에서의 휴식
  • 면제 개인 관리 서비스(WPCS, Waiver Personal Care Services)
  • 지역 이전
  • 지속적인 간호 및 지원 서비스
  • 환경 접근성 적응조치

4. HCBA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CBA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Medi-Cal 기금 지원 요양 시설, 아급성 시설,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지속 간호(ICF-DD/CN, Intermediate Care Facility-Developmental Disabilities/Continuous Nursing) 또는 급성 병원에 입원할 자격이 있거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관리 수준'입니다. HCBA 면제 서비스를 받으려면 Medi-Cal에 가입되어 있거나 Medi-Cal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혹은 우편번호 기준)에 따라 지정된 면제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면제 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DHCS에 직접 연락하여 다음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dhcs.ca.gov/services/ltc/Documents/2019HCBAApp.pdf 

스페인어 신청서가 필요하신 경우, (916) 552-9105로 전화하십시오. 완성된 신청서는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ntegrated Systems of Care Division, HCBS Programs Eligibility/Intake Unit, 311 South Spring Street, Ste 800, Los Angeles, CA 90013.

5. HCBA 면제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까?

예, 2023년 7월 현재 HCBA 면제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주에서는 CMS에 더 많은 자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참가자 수는 8,974명입니다. 등록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한 HCBS 프로그램에서 면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개인,
  2. 만 21세 미만의 개인,
  3. 면제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면제 신청서가 면제 기관 또는 DHCS로 제출된 시점에서 최소한 60일 동안 건강 관리 시설에 거주한 개인
  4. HCBA 면제 신청서 제출 당시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DHCS는 처음 세 가지 범주에 대해 면제 정원의 60%를 보유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된 후 면제 가능한 자리가 있는 경우, 면제 기관은 60일 이내에 신청자와 직접 만나야 합니다. 면제 기관은 자격을 결정한 후 90일 이내에 (신청일로부터 90일이 아님) 서비스 제공자를 확인하고 모든 면제 및 주 계획 서비스를 명시하는 치료 계획서 (POT, Plan of Treatment)를 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한 번에 하나의 HCBS 면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DHCS에서 관리하는 HCBS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dhcs.ca.gov/services/ltc/Pages/Home-and-Community-Based-(HCB)-Alternatives-Waiver.aspx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신청서 처리가 오래 지연된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현재 DHCS와 함께 이러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 명단이 있더라도 여전히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HCBA 면제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면제 프로그램에는 개인 비용 한도가 있어서는 안 되며 담당 의사가 치료 계획에서 승인한 모든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 계획에는 매월 필요한 재택 간호 및/또는 면제 개인 관리 서비스 횟수를 포함하여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동의한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귀하는 치료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한 서비스에 대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 통지서를 받아 이의를 제기하고 Medi-Cal 공정 청문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dss.ca.gov/hearing-requests.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에 1-800-776-5746으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7. 면제 개인 관리 서비스(WPCS, Waiver Personal Care Services)란 무엇입니까?

'면제 개인 관리 서비스'는 재택 지원 서비스(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와 결합될 수 있는 개인 관리 서비스입니다. WPCS를 받으려면 HCBA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IHSS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WPCS는 IHSS 시간이 결정된 후에 결정됩니다. WPCS는 IHSS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더 유연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WPCS에는 성인 동반자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면제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비의학적 치료, 감독 및 사회화를 포함하는 서비스입니다. 면제 프로그램 참가자의 심리적 웰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성인 동반자는 면제 프로그램 참가자가 사교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관심 있는 활동에 접근하거나 활동을 판단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대인 상호 작용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IHSS 초과 근무 규정은 WPCS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new-rules-for-ihss-overtime-and-related-changes

8. HCBA 면제를 통해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의사가 치료 계획에서 이를 승인한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하루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치료 계획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면제 규정에 따르면 직접 돌봄 서비스는 하루에 최대 24시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돌봄 서비스는 진료 제공자와 참여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직접 돌봄 서비스를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귀하의 건강 서비스 메뉴(MOHS, Menu of Health Services)를 검토하십시오. HCBA 면제 프로그램은 면제 기관이 수혜자에게 치료 계획서와 건강 서비스 메뉴(MOHS)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치료 계획에 하루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 24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때때로 (IHSS, 임시 간호, 간호 및 WPCS의 조합을 통해)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승인받은 사람들은 24시간을 어떻게 충당할지, 어떤 시간을 줄여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면제 프로그램 버전에 따르면 수혜자는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 또는 하루에 24시간을 초과하는 보호 감독 서비스 및 직접적인 돌봄의 어떤 조합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에는 개인 간호 서비스, 성인 또는 소아 낮병원, 가정 내 지원 서비스(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PDN, 공유 PDN 및/또는 참가자의 개인 보험으로 승인된 직접적인 돌봄과 같은 주간 계획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직접 돌봄이란 면제 프로그램 참여자의 돌봄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 돌봄입니다.

새로운 면제 프로그램은 직접 돌봄과 간접 돌봄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지만(아래 질문 11 참조), 현재로서는 수혜자의 월 총 서비스 시간이 하루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 기관(및 시간을 승인하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IHS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비-IHSS 시간을 줄이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10. 요양 시설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의료 시설에서 퇴원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배정된 면제 기관은 귀하의 퇴원 및 자택 이동을 도와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HCBA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CCT, California Community Transition Services)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 기관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전환 기관(CCT, California Community Transitions Agency)과 협력하여 요양 시설에서 퇴소하는 것을 돕습니다. 지원에는 주택 구하기, 보증금 및 유틸리티 설정과 같은 비용 지불, 간병인 찾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T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the-california-community-transitions-cct-program-a-way-for-a-nursing-home-resident-to

11. 2023~2027년 면제 프로그램에는 이전 면제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나요?

HCBA 면제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면제 용량 증가
  • 법적 책임이 있는 친척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부모)이 가족 구성원에게 WPCS를 제공
  •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대안(HCBA, Home and Community-Based Alternatives)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참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EPSDT(조기 및 정기 검사, 진단 및 치료) 혜택으로 청소년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임시 간호(가정 또는 시설에서 제공) 및 재활 서비스에 대한 연령 제한을 제거
  • 21세가 된 적격 참가자를 위한 개인 간호(PDN, private duty nursing) 제공자 유형으로 임시 의료 필요 선택 서비스 유닛(TCU, Transitional Health Care Needs Optional Service Unit)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소아 주간 건강 관리(PDHC, Pediatric Day Health Care) 센터 포함
  • 시설 기반 임시 간호 서비스 제공자 유형으로 소아 주간 건강 관리(PDHC, Pediatric Day Health Care) 센터 포함​
  • 월간 회원별 종합 진료 관리(PMPM, per member per month) 결제에서 전환 조정 제거
  • 면제 내에서 지원 서클의 역할을 정의하고, 참가자에게 지원 서클이 없는 경우 HCBA 면제 기관 요구 사항을 명시
  • 제공자가 서비스 지역 내에 없을 때, 가정 개조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PT 또는 OT, Physical or Occupational Therapist)의 대면 요구 대안으로 원격진료를 포함
  • HCBA 면제 기관이 양해각서(MOU, Memoranda of Understanding) 체결을 포함하여 치료 조정을 위해 매니지 케어 플랜(MCP, Managed Care Plans)과 협력하기 위한 추가 요건을 포함
  • 주정부 계획이나 기타 지불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조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면제 서비스로 보조 기술을 추가
  • 주정부 계획을 통해 이용 가능한 재택 지원 서비스(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의 양을 최대화한 참가자를 위한 준의료 서비스를 추가
  •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사전 승인을 받아 연간 재평가를 사실상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
  • 간접 돌봄에 대한 추가적 정의:
    • 간접 돌봄 서비스는 진료 제공자와 참가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하지 않음
    • 예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종합 돌봄 관리
    • 사례 관리​
    • 의료진 간 상담
    • 식사 준비 및 청소, 쇼핑/심부름, 세탁, 가사 돌봄, 마당 위험 감소, 대청소 등과 같이 직접 돌봄을 포함하지 않는 IHSS
    •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 환경 접근성 적응
    • 가족/간병인 교육 • 의료 장비 운영비
    • 개인 응급 대응(PERS, Personal Emergency Response) 설치 및 테스트
    • PERS 월간 서비스
    • 직접 개인 또는 양육 관리 제공이 포함되지 않은 전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