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스타트(Early Start) 프로그램의 모국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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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0.03

얼리스타트(Early Start) 프로그램의 모국어 권리

이 사실 자료는 Early Start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 센터에서 모국어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arly Start는 발달 지연이 있는 신생아 및 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이 자료는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 센터로부터 귀하의 모국어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얼리스타트는 발달 지연이 있는 신생아와 3세 이하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원 법률(SB, Senate Bill) 555 (Correa)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법은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에 따라 귀하의 모국어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 센터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그 법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eginfo.ca.gov/pub/13-14/bill/sen/sb_0551-0600/sb_555_bill_20131009_chaptered.pdf

지역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일부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거나, 영어로 말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아기/유아가 지역 센터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영어로 말하고, 읽고, 써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이 법률은 영어를 못하거나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와 그 가족이 지역 센터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해 동등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모국어”란 무엇입니까?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모국어”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3.25(a)항, 캘리포니아주 정부조직법 95020(g)(1)항. 예를 들어, 귀하의 영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적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경우, 귀하의 모국어는 스페인어입니다.

  2. 들리지 않거나 청각 장애가 있고,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리스타트에서 모국어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들리지 않거나 청각 장애가 있고,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모국어”란 귀하가 평소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 소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3.25(b)항, 캘리포니아주 정부조직법 95020(g)(1)항.

  3. 제 자녀가 얼리스타트 또는 얼리스타트 서비스에 대한 검사와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 제 모국어로 검사 및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예. 검사 및 평가는 지역 센터에서 불가능하다고 입증하지 않는 한 귀하의 모국어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3.321(a)(5)항, 캘리포니아주 정부조직법 95020(g)(1)항. 귀하의 모국어가 베트남어인 경우 지역 센터는 베트남어로 검사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평가, 자격 결정을 위한 회의 및 첫번째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회의는 지역 센터에 의뢰된 후 45일 이내에 귀하의 모국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3.310조, 캘리포니아주 정부조직법 95020(b)항.

  4. 가족 평가는 어떻습니까? 가족 평가는 평가를 받는 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예. 가족 평가의 일환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평가는 지역 센터에서 불가능하다고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3.321(a)(6)항, 303.25조, 캘리포니아주 정부조직법 95020(g)(1)항.

  5. IFSP 회의는 어떻습니까? 제 모국어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예. 귀하는 지역 센터에서 불가능하다고 입증하지 않는 한 IFSP 및 IFSP 회의 계획 과정을 귀하 가족의 모국어로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3.342(d)항, 캘리포니아주 정부조직법 95020(g)(1)항. IFSP는 6개월마다, 또는 필요한 경우 더 자주 검토되어야 합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3.342(b)항,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17편 규제 52102(b)항.

  6. 모국어로 된 IFSP 사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역 센터는 IFSP 내용을 귀하의 모국어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3.342(e)항

    그리고 지역 센터는 발달 서비스부(DDS,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가 이러한 조치에 과도한 어려움이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귀하의 모국어로 된 IFSP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조직법 95020(g)(1)항,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2편 11162(c)항.

  7. 제 모국어로 된 IFSP 사본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DDS가 지역 센터에 이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조직법 95020(g)(1)항,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2편 11162(c)항. 번역된 IFSP를 빨리 받을수록 서비스에 더 빨리 동의할 수 있고 자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역 센터에 상기시키면, 귀하는 번역된 IFSP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빨리 받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8. 지역 센터는 IFSP에 제 모국어가 무엇인지 기록해야 합니까?

    예. 지역 센터는 귀하의 모국어가 무엇인지 IFSP에 기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정 95020(g)(2)항. 예를 들어, 귀하가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면 IFSP는 귀하의 모국어가 한국어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9. 지역 센터에 모든 것을 제 모국어로 해달라고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다음의 편지 견본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지역 센터 서비스 담당자의 이름) 귀하

    다음을 위해 제 모국어로 정보를 요청합니다. __________________ (지역 센터 고객의 이름)

    저는 저희 모국어가 _________________이라는 진술을 포함하도록 IFSP를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제 자녀의 IFSP에 대한 모든 평가와 계획 및 개발이 제 모국어로 수행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일정에 맞춰 제 모국어로 번역된 IFSP 사본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10. 지역 센터가 제 모국어를 문서화하지 않거나 제 모국어로 검사, 평가 또는 계획 과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귀하의 지역 센터가 귀하의 모국어를 문서화하지 않거나 귀하의 모국어로 검사, 평가 또는 계획 과정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17편 52170조.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시려면 얼리스타트 민원 처리 절차 페이지로 이동하여 얼리스타트 민원 조사 요청 양식(DS 1827)을 받으세요.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나 짧은 편지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
    Office of Human Rights and Advocacy Services
    Attention: Appeals, Complaints, and Projects
    1215 O Street, (MS 8-20)
    Sacramento, CA 9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