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치료 지원(AOT):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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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03

외래 치료 지원(AOT):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

이 간행물은 법률에 따라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AOT라고도 하는 외래 치료 지원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원 명령의 외래환자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간행물은 법률에 따라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환자는 판사에게 국선 변호인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AOT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판사는 청문에서 모든 요건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됨을 확인해야 합니다.1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은 판사가 AOT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청원 및 카운티가 법원에 AOT 명령을 요청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에 대한 정보는 "AOT 명령은 어떻게 내려지나"라는 간행물을 읽어 보십시오.

AOT의 법적 요건

환자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판사는 AOT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2

1.  환자가 18세 이상입니다.

2.  심각한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Patient’s Rights Advocate(환자권익옹호회) 또는 변호사(있는 경우)와 상의하여 환자가 심각한 정신 장애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의 끝부분에 있는 "추가 정보"에 환자권익옹호회에 연락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 법률에 따르면 다음 사항이 모두 사실일 때 환자는 "심각한 정신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DSM)의 최신 버전에 있는 정신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3 이것은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의 정신 장애 진단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DSM은 정신 장애를 설명하고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매뉴얼입니다.
    • 정신 장애로 인해 상당한 기능 장애 또는 증상이 있거나 심각한 장애 또는 증상이 악화될 임박한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는 병력이 있는 경우.4 그리고
      • "기능 장애"란 자립 생활, 사회적 관계, 직업 보유 또는 신체 상태 돌보기 등의 영역에서 정신 장애로 인해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5
      • "임박한"이란 상당한 장애가 곧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환자는 건강 및 복지 혜택과 같은 공공 지원, 서비스 또는 자격이 필요할 정도로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6

3.  임상 소견에 따라 다음 중 하나가 사실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환자가 AOT와 같은 감독이 없이는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없고, 정신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는
  • 환자가 심각한 장애(음식, 의복,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할 수 없음)를 갖게 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신 건강의 재발 또는 악화를 방지하려면 AOT가 필요합니다.

4.  환자가 이전에 정신 건강 장애에 대한 치료 계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난 3년(36개월) 동안 두 번 정신 건강 장애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주립 교도소 또는 지역 교도소의 정신과 병동에서 도움을 받은 주된 이유였습니다.7
    •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요청(청원)하기 바로 전인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핵심은 지난 3년 동안 2번 수용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해 두 번 입원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난 3년 동안 두 번 감옥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특수 정신 건강 병동에 수감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 또는 지난 3년 동안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해 한 번 입원했으며, 감옥이나 교도소에 있는 정신 건강 시설에 한 번 수용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정신 건강 장애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8
    •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요청(청원)하기 바로 전인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 행위는 심각하고 폭력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심각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난 4년 이내에 일어난 일이어야 합니다.
    • 심각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위협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포함됩니다.
    • 소유물에 대해서만 심각하고 폭력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5.  카운티가 환자에게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주었지만 환자는 치료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치료란 치료 계획에 AOT와 동일한 모든 치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카운티가 환자에게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 AOT 치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는 "AOT 중의 치료 권리"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6.  AOT는 환자의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안정되도록 보장하면서도 최소 제한적인 치료입니다.

  • "최소 제한적"이란 현재 상태에서 환자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관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7.  환자는 AOT에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의 검사

  • 판사가 AOT에 대한 모든 요건이 환자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가 환자를 검사해야 합니다.9 그들은 또한 청원서에서 AOT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이 귀하에게 맞는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10 그들은 또한 AOT 청문에서 발언(증언)해야 합니다.11 AOT 청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운티가 AOT 및 AOT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의 환자 권리"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가 검사하도록 환자가 허락하지 않아도 카운티는 여전히 환자에 대해 AOT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12
  • 청원이 법원에 제출된 후, 치료 제공자가 검사하도록 환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법원은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검사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환자를 72시간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시킬 수는 없습니다.13

판사의 결정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환자에게 최대 6개월의 AOT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14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판사가 AOT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환자는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AOT 중 환자의 치료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 중의 치료 권리"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AOT 명령을 받은 후 AOT가 어떻게 종료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는 어떻게 종료되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환자는 이 있는 경우에만 국선 변호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 카운티의 Patient’s Rights Advocate(환자권익옹호회)에 연락하십시오. 거주지에서 환자권익옹호회를 찾으려면 (916) 504-5810으로 전화하여 현지 환자권익옹호회에 대해 문의하거나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ost/patients-rights-advocacy-directory.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권익회, 1-800-776-5746)로 전화하십시오.
  • 1. WELF. & INST. CODE § 5346(a). All code sections cited below are from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 2. § 5346(a)(1)-(7).
  • 3. § 5600.3(b)(3)(A).
  • 4. § 5600.3(b)(3)(B)(i).
  • 5. § 5600.3(b)(3)(B)(ii).
  • 6. § 5600.3(b)(3)(C).
  • 7. § 5346(a)(4)(A).
  • 8. § 5346(a)(4)(B).
  • 9. § 5346 (b)(5)(A).
  • 10. § 5346 (b)(5)(A).
  • 11. § 5346 (d)(2).
  • 12. § 5346(b)(5)(B).
  • 13. § 5346 (d)(3).
  • 14. § 5346(d)(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