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수혜자를 위해 부모가 아닌 가정 내 지원 서비스 (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제공자를 고용하는 방법: IHSS 프로그램 전환

Publications
#8100.03

미성년자 수혜자를 위해 부모가 아닌 가정 내 지원 서비스 (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제공자를 고용하는 방법: IHSS 프로그램 전환

This fact sheet is for families who want to hire a non-parent provider for their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eligible minor child (under age 18). A non-parent provider can include a non-parent relative, friend, or other provider who is registered with the IHSS program.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이 사실 보고서는 가정 내 지원 서비스 (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자격이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아닌 제공자를 고용하려는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아닌 제공자에는 부모가 아닌 친척, 친구 또는 IHSS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타 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위해 부모가 아닌 제공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개인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PCSP, Personal Care Services Program) 이라는 IHSS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모가 아닌 사람이 미성년자의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IHSS 부모 제공자 규정은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정을 요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1 이 보고서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PCSP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적절한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IHSS 프로그램에는 4가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IHSS 수혜자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우선 선택 옵션 (CFCO, Community First Choice Option)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3 IHSS 사회복지사 또는 카운티 사회복지 사무소에 연락하여 귀하가 어떤 IHS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4 IHSS 서비스를 받는 미성년자의 서비스 제공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CFCO (또는 다른 프로그램) 에서 PCSP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가용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가 아닌 제공자를 둘 수 없다는 카운티의 통보를 받은 경우입니다. PCSP 프로그램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으며, 가족은 부모가 아닌 제공자를 고용하기 위해 PCSP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모 제공자 규정은 간소화 시키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업데이트 되는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가능). 그러나 이러한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IHSS 적격 아동을 위해 부모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은 PCSP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PCSP 프로그램에 따라 IHSS 미성년 수혜자는 부모를 제공자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부모가 아닌 제공자를 대신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5 여기에는 보호 감독 시간이 포함됩니다.6 부모는 PCSP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IHSS 서비스 제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PCSP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CSP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CSP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 한 가지 시나리오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 자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IHSS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이민 신분이 충족되지 않은 부모는 유급 IHSS 제공자가 될 수 없으며,7 또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가용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간에는 부모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카운티는 해당 아동이 IHSS에 부적격 하다고 잘못 결정하거나 더 적은 시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PCSP로 전환하면 최소한 부모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부모가 모두 정규직으로 일하지만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일하는 경우입니다 (예: 한 부모는 낮에 일하고 다른 부모는 밤에 일함). 가족이 이러한 시나리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CSP로 전환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부모가 아닌 제공자로부터 자격이 있는 IHS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IHSS 적격 자녀의 부모 제공자가 되려면 자녀의 PCSP 프로그램 등록을 취소하고 CFCO에 등록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IHSS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경합니까?

전환 시에 서비스 중단 없이 언제든지 CFCO에서 PCSP 프로그램으로 자발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8 IHSS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면 귀하의 지역 카운티 사회 서비스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해당 사무소는 다음 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dss.ca.gov/county-offices.9 아래는 샘플 편지입니다.

Medi-Cal 사무소 귀하,

저는 (이름)을 IHSS 지역사회 우선 선택 옵션에서 탈퇴 시키시고 (이름)을 PCSP에 즉시 등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변경은 메디케이드 지원을 위한 주정부 계획, 부록 3.1-K의 7페이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무료 전화 (800) 776-5746 또는 TTY (800) 719-579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