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재활부 항소 선택사항 및 절차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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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03

캘리포니아 재활부 항소 선택사항 및 절차 설명서

이 펍에서는 DOR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DOR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중재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재활부(D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상담사와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단계는 DOR 상담사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상담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상담사의 감독관과의 회의를 요청하십시오. 재활 감독관(팀 매니저라고도 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DOR의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를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항소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DOR의 조치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행정 심사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또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DOR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 또는 공청회(공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 심사를 요청하여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되면,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청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이러한 다양한 선택 사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행정 심사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 DOR 상담사 혹은 재활 감독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관할지역 행정관의 행정 심사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귀하가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항소 이유와 결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 귀하가 제안하는 DOR이 취해야 할 조치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353(a)(3)(A)-(B)항.

행정 심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관할지역 행정관이 행정 심사 요청을 받게 되면, 행정 심사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서 귀하는관할지역 행정관을 만나 귀하의 문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귀하는 DOR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문서 및 기타 자료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DOR 상담가 혹은 재활 감독관은 DOR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행정 심사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경우에 관할지역 행정관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검토 및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지역 행정관은 귀하의 요청, 사건 기록, 귀하가 제출한 문서를 보게 됩니다. 관할지역 행정관은 이러한 기록을 기반으로 결정을내리게 됩니다.

관할지역 행정관은 DOR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행정 심사 요청일로부터 15일 안에 서면 결정서를보내 드립니다.

행정 심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정 심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조정 및/또는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행정 심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353(f)항

행정 심사는 필수입니까?

아니요, 행정 심사 절차는 선택사항입니다. 귀하는 행정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공청회 및/혹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351(c)항. 그러나 조정이나 공청회를 요청하기 전에 DOR의 행정 심사 절차를통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사 절차를 통해 수많은 문제들을 지역에서, 약식으로,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동의할 수 없는 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 심사 결정을 받았다면, 행정 심사 결정 후 30일 안에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정 요청은 DR 107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사이트에서도 이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or.ca.gov/Home/Forms#fairhearing.

양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할 경우, 조정 담당자가 요청을 받은 후 역일을 기준으로 25일 안에 양 당사자가 편한 시간과위치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353.6(b)-(c)항, 미연방법 제34편 §361.57(d)항.

조정은 필수입니까?

아니요, 조정은 선택사항입니다. 미연방법 제34편 §361.57(d)(2)(i)항. 귀하는 조정을 생략하고 바로 공청회를 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DOR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사 절차처럼, 조정으로 인해 공청회가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353.6항.

조정 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조정 시 공정한 중재자와 DOR 대표자가 만나게 됩니다. 중재자는 귀하와 DOR이 논쟁을 해결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귀하가 조정과 공청회를 동시에 신청하고 조정 시 논쟁이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경우, 공청회는 취소됩니다.

조정은 기밀 절차입니다. 이는 조정 시 공유한 모든 정보가 이후 공청회나 법정 사건에서 논의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공청회(공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조정 대신 혹은 조정과 더불어 DOR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조치나 결정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은 후 1년 안에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354(a)(1)항. 위에설명된 대로, 행정 심사를 한다면, 행정 심사 결정 후 30일 안에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지연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귀하의 서면 요청 후 60일 안에 공청회가 열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354(b)항.

공청회 요청은 DR 107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이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or.ca.gov/Home/Forms#fairhearing.

공청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공청회에서는 행정법 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에게 귀하의 주장을 제시하고 입증할 기회를 가지게됩니다. 문서, 증인 혹은 기타 증거를 가져오거나 데려와 ALJ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DOR 신청자 또는 고객이 요청한 공정 심리 항소는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부, 주 심리부(SHD, State Hearings Division)에 소속된 공정한 심리관이 심리하게 됩니다. ALJ는 공정 심리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358항.

판결이 나기 전까지 DOR에서 제가 받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행정 심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혹은 행정공청회 사무국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DOR은 IPE에 따라 이미제공 중인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서비스 종료를 요청하거나 DOR에서 사기혹은 기타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351(e)항.

공청회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청회 후 판결된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6개월 안에 명령서 발부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권리가 있습니다.

조정이나 공청회에서 가족 구성원이 저를 대신하여 참석해도 괜찮습니까?

귀하의 공식 대리인이 되도록 누군가를 지명하고 조정이나 청문회에서 귀하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친구 혹은 기타 대리인을 공식 대리인으로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대리인은 귀하를 대리하기 전 DR 108 양식을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dor.ca.gov/Home/Forms#fairhearing.

제가 영어를 읽지 못하거나 시청각 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의 모국어로 혹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통보 혹은 결정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청을 하면 DOR에서 귀하의 모국어 혹은 의사소통 방식으로 통보 혹은 결정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복지및 기관법 §19013.5(a)-(b)항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352(a)항. 또한, 영어, 큰 활자나 점자 이외의 언어로통보 혹은 결정사항을 전달 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특정 언어 또는 형식을 요청하십시오. 행정 심사, 조정 혹은 공청회를 요청할 경우 여러 언어 및/혹은 형식의 통보를 전달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사, 조정 혹은 공청회에서 통역사 혹은 읽는 사람이나 기타 편의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시각 장애인인 경우, 통역사나 읽는 사람 서비스 혹은보조 청취 기기가 귀하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은 귀하의 몫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 7353(c), 7353.6(c), 7354(d)(3)항. 가능하다면 미리 필요한 편의사항을 요청하십시오.

행정 심사, 조정 혹은 공청회를 요청할 경우 편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사, 조정 혹은 공청회 참여를 위한 이동 교통수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행정 심사 혹은 조정 참여를 위한 이동 교통수단을 제공하도록 DOR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353(d), 7353.6(d)항. 규정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DOR 측에 공청회 참석을 위한교통수단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CAP 변호인에게 800-776-5746번으로 문의하십시오. CAP 변호인은 DOR와의 문제 해결을도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