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재활 서비스 케이스 종료 사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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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74.03

직업 재활 서비스 케이스 종료 사실 보고서

이 펍은 DOR(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이 언제 케이스를 종료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DOR이 케이스를 종료하는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케이스가 종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재활국(D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에서 제 케이스가 종료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케이스 종료는 DOR이 더 이상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제 법령(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조항7179 ~ 7181.1에서는 케이스 종료에 관련된 DOR과 고객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DOR은 언제 내 케이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까?

법에 의거, DOR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케이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작업 목표를 달성했거나 직업을 유지하는 데 DOR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DOR에서 귀하의 고용을 위한 개별계획(IPE,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의 합의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귀하의 장애가 너무 심각해서 DOR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특정 기준에 의거 DOR 서비스에 대한 자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DOR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어떠한 이유로 DOR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그 예로 합리적인 지원시설에도 불구하고 DOR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자격대상 판정 여부를 위한 DOR요구 평가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경우, DOR에 현재 귀하의 연락 가능한 정보가 없거나 귀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병원이나 감옥과 같은 기관에 장기간 수용된 경우, 또는 D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범죄행위에 연루된 경우.

DOR이 내 케이스를 종료시킬 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DOR은 서면 통지서로 귀하의 케이스가 종료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왜 귀하의 케이스가 종료되었는지, 조정, 행정상의 검토, 공정한 심의회 프로세스, 고객 지원 프로그램(CAP, Client Assistance Program)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청원권리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 케이스의 종료에 대한 DOR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DOR은 여러 단계의 청원 절차를 제공합니다. 청원의 첫 번째 단계는 귀하의 재활 상담사 및/또는 해당 상담사의 상사와 귀하의 케이스 종료에 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DOR 케이스가 귀하를 찾지 못해서 종료되었으나 나중에 DOR과 연락이 된 경우, 또는 귀하가 거주하는 시설에서 귀하의 IPE 목표에 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DOR에서 해당 진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OR은 귀하가 요청을 하고 귀하의 케이스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종료된 경우, 귀하의종료된케이스를검토해야합니다. 일부상황에서,DOR은귀하가IPE 목표에대한진전을이루거나DOR의요청을준수할준비가되어있음을보여주는경우귀하의케이스를다시재개합니다.

귀하의케이스를종료하는DOR의결정에동의하지못하시면, DOR의결정으로부터1년이내에DOR 지역관리자(District Administrator)에게행정상의검토를요청하거나, 중재및/또는공정한심의회개최를요구할수도있습니다. 귀하의상황에적용될수있는청원권리와일정에대한자세한정보는DOR의링크에서확인하십시오.
http://www.rehab.cahwnet.gov/Appeals/FairHearForms.html#DR107.

내케이스가종료된후DOR서비스를다시신청할수있습니까?

네, DOR로부터다시서비스가필요하면서비스를다시신청할수있습니다. DOR은자격대상판정을하고새로운IPE를개발하도록도와드립니다.

또한DOR은DOR 서비스재신청시서비스에대한귀하의자격여부를판정하기위해귀하의이전DOR 케이스파일의정보를고려할수도있습니다. DOR 자격대상에관한정보가필요하시면, Eligibility for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라는제목의CAP사실보고서를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F066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