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기록/정보 기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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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03

정신 건강 기록/정보 기밀 유지

본 간행물은 주법에 따라 귀하의 정신 건강 기록 및 정보 관련 개인 정보 보호(“기밀 유지”)에 대한 귀하의 법적 권리를 다룹니다. 귀하의 정신 건강 기록 및 정보가 귀하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본 간행물은 주법에 따라 귀하의 정신 건강 기록 및 정보 관련 개인 정보 보호(“기밀 유지”)에 대한 귀하의 법적 권리를 다룹니다. 귀하의 정신 건강 기록 및 정보가 귀하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합니다.

건강 기록 및 정보의 개인 정보 보호는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복합적인 법률 영역입니다. 이 간행물은 주법에 초점을 맞춘 기본적인 법률 정보만 제공하며 기밀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특정 질문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는 DRC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A. 기록/정보를 기밀로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하가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 경우(예: 주립 병원, 주립 발달 센터, 카운티 정신 병원, 사립 기관 또는 지역 사회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서 비자발적 또는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귀하가 받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이며 귀하의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귀하의 정신 건강 서비스나 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없음을 의미합니다.1 그러나 귀하의 정보가 귀하의 승인 없이 공유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래 섹션 C에서 다룹니다.

B. 제 승인하에 공개될 수 있는 정신 건강 정보는 무엇입니까?

  1. 지정된 사람에게 공개: 귀하는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사람을 선택(또는 “지정”)할 권리가있습니다.2 귀하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이 지정을 승인해야 합니다.3 그러나 귀하의승인이 있더라도 귀하의 가족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변호사를 포함한 특정 전문가와 비공개적으로 공유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에게 공개: 시설에서 귀하의 진단 결과, 예후, 처방받은 약물 및 진행 상황을 귀하의가족에게 공개하기 전 귀하가 승인해 주셔야 합니다.4 귀하가 승인할 수 없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5
  3. 기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공개: 시설에서 귀하를 치료하는 전문가가 해당 시설에 고용되지 않고 귀하의 치료에 책임이 없는 다른 전문가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귀하(또는 귀하의 보호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6
  4. 카운티 환자 권리 옹호자에게 공개: 귀하를 지원하는 카운티 환자 권리 옹호자와 귀하의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귀하 또는 귀하의 소송 후견인이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7 귀하는언제든지 귀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에게 공개: 귀하의 정보를 변호사와 공유하기 전 귀하가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승인이 있더라도 귀하의 가족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변호사를 포함한 특정 전문가와 비공개적으로 공유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8
  6. 잠재적 고용주에게 공개: 귀하가 구직 신청을 하는 경우,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귀하의 정보는 고용주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정신과 의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귀하의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귀하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귀하에게 최선의 이익이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9
  7. 법 집행 기관에 공개: 귀하가 특정 형법 책무 범주에 따라 수감되어 있고 주립 병원에 귀하의 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를 수사하는 법 집행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지만 귀하가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0 이 정보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법 집행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8. 보호 관찰관에게 공개: 귀하가 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은 범죄 유죄 판결후 귀하를 평가할 책임이 있는 보호 관찰관과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는 귀하가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1 이는 귀하가 수감되었던 시설에서 해당 정보가 보호관찰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 시설은 귀하의 가족이 비공개적으로 공유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받을 때까지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보호 관찰 보고서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의 정보는 양형 목적을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정보를 기밀로 봉인해야 합니다.
  9. 보험사에 공개: 생명보험 또는 장애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하기 전 귀하가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12
  10. 유전자 상담사에게 공개: 혈족의 요청에 따라 혈족에게 유전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귀하의 정보를 공유하기 전 귀하가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13 귀하가 귀하의 정보공개 승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C. 제 승인 없이 공개될 수 있는 정신 건강 정보는 무엇입니까?

  1. 가족에게 공개: 귀하가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설에 입소한 경우 귀하가 이 정보를 가족과 공유할 수 없다고 진술할 수 없으면 시설은 귀하가 시설에 있다는 사실을 귀하의 가족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연방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14 마찬가지로, 귀하의 가족이 요청하고 귀하가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은 귀하의 가족에게 귀하의 퇴소, 이전, 중병, 부상 또는 사망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15
  2. 지정된 사람에게 공개 – 회복기 치료 계획 정보: 특정 입원 환자 시설에서는 환자가 퇴원할 때 환자의 승인 없이도 환자와 환자의 법정 대리인(또는 환자가 선택한 그 외 사람)에게회복기 치료 계획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16
  3. 미성년자/피후견인 기록을 타인에게 공개: 귀하가 미성년자 또는 피후견인이고, 귀하의부모, 법적 보호자, 소송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 서면으로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는 귀하의 승인 없이도 귀하의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17 그러나 귀하의 가족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변호사를 포함한 특정 전문가와 비공개적으로 공유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후견인 제도 절차 중 공개: 후견인 제도 절차 중 자격을 갖춘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 중에귀하의 정보가 귀하의 승인 없이 공유될 수도 있습니다.18 그러나 정보를 공유하고 받는전문가는 동일한 시설에서 일하거나 귀하의 보살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5. 법 집행 기관에 공개 – 예측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위험: 귀하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력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치료사가 생각할 경우(“합리적으로 예측 가능”),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 승인 없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피해자, 법 집행 기관 및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에 공개될 수있습니다.19
  6. 법 집행 기관에 공개 – 5150 또는 5250 구금 이후: 귀하가 구금에서 풀려난 후 72시간 구금(5150) 또는 14일간 치료 구금(5250)을 내린 법 집행 기관에 귀하의 승인 없이도 제한된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 법 집행 기관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에만 공개해야 합니다.20
  7. 법 집행 기관에 공개 – 형법 책무: 일부 상황에서는 특정 형법 책무에 따라 시설에 있고 이동 중인 경우 또는 범죄 수사를 받는 경우나 시설에서 탈출한 경우 귀하의 승인 없이 제한된 정보를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해야 합니다.21
  8. 법 집행 기관에 공개 – 체포 영장: 법 집행 기관이 귀하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로수배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체포 영장을 시설에 발급한 경우, 시설은 귀하가 현재 시설에 있는 경우 귀하의 승인 없이도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22
  9. 법 집행 기관에 공개 – 범죄 피해자: 귀하가 "정신 건강 장애"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귀하가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 승인 없이법 집행 기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23
  10. 법 집행 기관에 공개 – 개인 대상 범죄: 시설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가 입원중에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의 피해자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귀하의 정보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실에 국한되어야 합니다.24
  11. 법 집행 기관에 공개 – 선출직 헌법 공직자 보호: 연방 또는 주 선출직 헌법 공직자와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귀하의 정보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25
  12. 소년원 및 성인 교정청에 공개: 귀하의 정보는 사법 행정에 필요한 경우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소년원 및 성인 교정청에 제공되어야 합니다.26
  13. 학대 관련 공개: 아동, 노인 및 부양가족 학대에 대한 예방, 조사 또는 해결을 위해 귀하의 승인 없이 귀하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27 의식을 잃는 것과 관련된 장애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28관련 정보만 공개됩니다.29
  14. 가정 폭력, 아동 또는 노인 사망 검토팀에 공개: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 승인 없이 가정 폭력 사망 검토팀30, 아동 사망 검토팀31, 또는 노인 사망 검토팀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32
  15. 법원에 공개: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사법 행정부에 필요한 경우 법원과 공유해야 합니다.33
  16. 권리 부인 관련 기관에 공개: 귀하의 권리 부인에 대한 정보(신원 제외)는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요청 시 귀하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지역 정신 건강 책임자, 주 의회, 캘리포니아 환자 권리 사무소 또는 카운티 환자 권리 옹호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34
  17.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협회에 공개: 특정 상황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귀하의 정보를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협회에공개해야 합니다.35
  18. 라이선싱 담당자에게 공개 – 시설에 대한 검사 및 라이선싱: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승인이 없어도 해당 시설이 요구되는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중 보건부또는 사회복지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특정 청문회 및 사법 절차에서 사용될수 있지만 판사와 당사자에게만 공개될 수 있으며 사건이 끝난 후에는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36
  19. 라이선싱 담당자에게 공개 – 잠재적인 라이선싱 위반: 주립 병원 책임자가 위반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때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정신 건강 전문가 라이선싱 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귀하의 이름이 포함될 수 없으며, 이사회가위반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봉인되어야 합니다.37
  20. 청구하기 위한 공개: 귀하의 이익을 위한 지원, 보험, 의료 지원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공유되어야 하지만, 해당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됩니다.38
  21. 실종 시 공개: 귀하가 자발적 환자이고(그러나 비자발적 정신 건강 보호 조치 기준을충족함) 사전 통지 없이 시설을 떠난 경우,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귀하의 가족과 법 집행기관에 귀하의 실종 사실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신 건강 보호 조치를 받는 비자발적 환자인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시설을 떠나면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법원과 법 집행 기관에 실종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39
  22. 법의관 또는 검시관에게 공개: 귀하가 주립 병원 또는 기타 행동 건강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의관 또는 검시관에게 귀하의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40 이러한 정보는 법원 명령 또는 기타 승인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41
  23. 입법 기관에 공개: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입법 조사를 위해 상원 및하원 규칙 위원회와 공유되어야 합니다.42
  24. 품질 보증을 위한 공개: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캘리포니아 건강 관리서비스부가 설립한 품질 보증 위원회와 공유해야 합니다.43
  25. 주립 병원 책임자에게 공개: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통계 자료를 위해주립 병원 책임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44
  26.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귀하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해야 합니다.45
  27. 연구를 위한 공개: 귀하의 정보는 귀하의 승인이 없어도 연구를 위해 공유해야 하지만, 의료 서비스 책임자, 주립 병원 책임자, 사회복지 사업 책임자 또는 발달 서비스 책임자가 연구 규칙을 정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먼저 연구를 검토하는 경우에만 공유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먼저 귀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자는 또한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귀하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귀하의 신원을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46

D. 승인에 대한 서면 동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귀하(또는 귀하의 부모, 후견인 또는 보호자)는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귀하의 정보공유를 허용("승인")하는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47 해당 양식의 사용은 귀하의 의료 기록에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보 사용 목적
  • 공개될 특정 정보
  • 정보가 공개될 기관 또는 개인의 이름
  • 귀하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의 이름입니다.48

양식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49 또한 서명된 동의서 사본도 받아야 합니다.50

E. 심리 치료 기록을 공개하는 데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까?

예.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 치료 기록은 별도의 양식으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51

F.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제공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의 의료 기록에 공개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한 날짜 및 상황
  • 정보를 받은 사람 또는 기관의 이름(있는 경우 귀하와의 관계 포함)
  • 공개된 정보.52

G. 누군가 내 기밀 건강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경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귀하는 고의로 귀하의 기밀 정보나 기록을 공개하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3 벌금은 $10,000 또는 실제 손해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입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의 기밀정보나 기록을 부주의하게 공개한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벌금은$1,000에 실제 손해액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정보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 비용과 합당한 변호사 수임료를받을 수 있습니다.

HIPAA에 따라 행정적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54 HIPAA 위반 시 해당 기관은 벌금을 낼수 있습니다.55 또한 위반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56

  • 1.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을 참조하십시오.
  • 2.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2).
  • 3. 본 법령은 귀하의 지정을 승인해야 하는 전문가를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가 있는 심리학자, 사회 복지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회 복지사, 면허가 있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귀하의 치료를 담당하는 면허가 있는 전문 임상 상담사로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2).
  • 4.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1(a)-(b).
  • 5.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1(a)-(b).
  • 6.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1)(A).
  • 7.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13).
  • 8.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10).
  • 9.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9.
  • 10.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01(a).
  • 11.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11).
  • 12.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9).
  • 13.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17).
  • 14.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1(a).
  • 15.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1(b).
  • 16. 캘리포니아주 보건 및 안전 법규 § 1262,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622, 5768.5.
  • 17.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4)(A).
  • 18.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1)(A).
  • 19.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18).
  • 20.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152.1, 5250.1, 5328(a)(16).
  • 21.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2, 5328.3, 5328.01, 7325.5. 캘리포니아 형법 법규 § 4536(b), 1370.5(b)도 참조하십시오.
  • 22.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20)(A).
  • 23.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004.5(a).
  • 24.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4.
  • 25.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7).
  • 26.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02.
  • 27.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12)(A), 5328(a)(21), 5328.5,15633, 18951, 캘리포니아 형법 법규 §§ 11165-11174,65 캘리포니아 법무 장관의 법률 의견 345 (1982), People v. Stritzinger, 34 Cal. 3d 505 (1983)도 참조하십시오.
  • 28. 캘리포니아주 보건 및 안전 법규 § 103900, 17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 2810.
  • 29.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5,15633, 캘리포니아 형법 법규 §§ 11165-11174,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 법규 § 103900, 17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 2810.
  • 30. 캘리포니아주 형법 법규 § 11163.3(g)(1)(B).
  • 31. 캘리포니아주 형법 법규 § 11174.32(e)(2)(B).
  • 32. 캘리포니아주 형법 법규 § 11174.8(b)(3)(B).
  • 33.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6).
  • 34.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6.1.
  • 35.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06, 4903. DRC 간행물 #5031(2020년 1월 1일) 참조: 주 및 연방법에 따른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요약.
  • 36.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15(a).
  • 37.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15(b).
  • 38.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3).
  • 39.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3(a)-(b), 7325, 7325.5.
  • 40.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8.
  • 41.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8, 캘리포니아주 민법 § 56.11.
  • 42.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8).
  • 43.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14), 14725
  • 44.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9.
  • 45. 45 C.F.R. §164.502(a)(2)(ii).
  • 46.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a)(5).
  • 47.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7.
  • 48.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7, 45 C.F.R. § 164.508(c)(1).
  • 49. 45 C.F.R. §§ 164.508(c)(2)(i), 164.508(c)(4).
  • 50.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7, 45 C.F.R. 164.508(c)(4).
  • 51.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04(h), 45 C.F.R. §§ 164.501, 164.508(a)(2).
  • 52.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28.6.
  • 53.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법규 § 5330.
  • 54. 45 C.F.R. § 160.306.
  • 55. 45 C.F.R. § 160.404(b).
  • 56. 42 U.S.C. § 1320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