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SS 부모 제공자 자격 업데이트
IHSS 부모 제공자 자격 업데이트
2023년 12월 21일,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는 2024년 2월 19일부로 장애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유급IHSS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한 주법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2023년 12월 21일,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는 2024년 2월 19일부로 장애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유급IHSS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한 주법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1
미성년자 수혜 제공자 자격 규칙
재택 지원 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재택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칼 프로그램입니다.2 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부모, 가족(구성원)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 등 등록된 IHSS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 수혜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IHSS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범죄 경력 조회 통과를 포함하여 모든 서비스 제공자등록 요구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IHSS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CDS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가사 서비스, 개인 돌봄 서비스, 건강 관련 진료 예약에 동행 또는 지원 서비스, 보호 감독 및 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기타 장소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가사 서비스, 대청소, 마당 위험 제거, 교육 및 시연은 자녀를 위한 보장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선택한 제공자가 미국에서 일할 권한이 없는 부모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현행법에 따라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IHSS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부모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유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됩니다. 이는 서류 미비자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IHSS 제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4
그러나 부모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미성년 자녀의 승인된 IHSS 시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수있는 권한이 없는 부모를 둔 미성년 수혜자(서류 미비자 포함)를 포함한 미성년 수혜자는 공인 IHSS 케어를 제공할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미비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아닌 제공자를 고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전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자격이없는 경우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규정 변경으로 인해 새로 가입한 부모와 부모가 아닌 제공자의 경우, 정책 변경에 따른 소급 지급 가능 여부는 개별 상황과 거주 카운티에 따라 다르지만, 정책 변경일 이상으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변경 이전의 미성년 수혜 제공자 자격에 관한 규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카운티 사회복지사가 부모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에게 IHS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유급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풀타임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자녀의 돌봄 필요성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다른 적절한 제공자가 없었던 경우
- 아이가 가정 밖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부적절한 돌봄을 받았던 경우
수혜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돌볼 수 없었거나 돌볼 여유가 없을 경우에만 부모가 아닌 제공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가능한 부모는 풀타임(주당 평균 40시간 이상)으로 일하거나, 학교/직업 훈련에 참석하거나, 자녀가 IHSS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지속적인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돌봄이 가능하고 돌볼 여유가 있는 부모가 있는 미성년자는 부모가 없는 동안(예를 들면, 가족을 위한 쇼핑 및 심부름, 구직 또는 가정에서 다른 미성년 자녀를 돌볼 때) 주당 최대 8시간까지만 IHS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개인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IHSS는 다음 4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 개인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PCSP)
- 지역사회 퍼스트 초이스 옵션(CFCO)
- IHSS 플러스 옵션(IPO), 그리고
- IHSS 잔여(IHSS-R) 프로그램
IHSS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여 자녀가 등록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PCSP)의 미성년 수혜자는 부모가 아닌 제공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CSP는 연방 규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부모 제공자를 고용하는 것이 계속 금지됩니다.5
따라서 카운티는 다음에 예정된 재평가에서 유자격 미성년 수혜자를 PCSP에서 CFCO로 이전해야 합니다. 자녀가PCSP에 있고 자녀가 부모 제공자를 원하는 경우 자녀의 다음 예정된 재평가 전에 프로그램 이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CFCO 프로그램으로 편입된 미성년자는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시간이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들어, 비중증 장애가 있는 보호 관리 유자격 미성년자가 PCSP에 따라 월 283시간을 받으면, CFCO 프로그램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IHSS 제공 시간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6 그러나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하여 카운티와 상의하여프로그램을 변경해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미성년 수혜 제공자 자격 요건을 제거해도 제공자 등록 프로세스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IHSS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범죄 경력 조회 통과를 포함하여 모든 서비스 제공자 등록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7 IHSS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CDS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자격
IHSS 프로그램 자격은 미성년자에 대한 제공자 자격 요건이 제거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IHSS 프로그램의 미성년수혜자는 정해진 IHSS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결정된 자신의 프로그램 자격을 계속 보유합니다.
초과 근무 및 면제 요건
IHSS 초과 근무 및 면제 요건은 미성년 수혜자에 대한 제공자 자격 요건이 제거되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가족은 담당 카운티 IHSS 사무소에 연락하여 해당 변경 사항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상의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카운티는 수혜자를 다른 IHSS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부모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동의하기 전에 가족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전해도 자녀의 IHSS 서비스 시간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카운티에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지인이 미성년 수혜자에 대한 IHSS 제공자 자격 규정의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1-800-776-5746번 또는 TTY 1-800-719-5798번으로 DRC에 연락하십시오.
- 1. 카운티 레터(ACL) 번호 23-106은 https://www.cdss.ca.gov/Portals/9/Additional-Resources/Letters-and-Notices/ACLs/2023/23-106.pdf?ver=2023-12-29-152322-403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회 법안 120(42장, 2023년 법령)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1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Cal. Welf. & Inst. 법규 제12300항 이하 참조
- 3. Cal. Welf. & Inst. 법규 제12300(e)항
- 4. MPP 섹션 30-776.431(d).
- 5. 42 미국연방규정집(CFR) 섹션 440.167(a)(2).
- 6. 이는 CFCO, IPO 및 IHSS-R 프로그램에 따라 비 중증 장애인이 한 달에 최대 195시간의 보호 감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한 달에 283시간을 받습니다. 복지 및 기관 규정 제14132.952항과 제12303.4항, 올 카운티 레터 11-19(2011년 2월 23일)는 http://www.cdss.ca.gov/lettersnotices/entres/getinfo/acl/2011/11-19.pdf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올 카운티 레터 14-60은 (2014년 8월 29일)http://www.cdss.ca.gov/lettersnotices/EntRes/getinfo/acl/2014/14-60.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로 인정되려면 개인이 비의료 개인 서비스, 식사 준비, 식사 준비 및 수유가 필요할 때 설거지, 준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주당 20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MPP 30-701(s)(1).
- 7. MPP 섹션 3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