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타이틀 I에서는 민간 고용주에 의한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에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보복 및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원이나 지원자의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고용주의 실무, 방침 또는 근무지 상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3페이지에 제공된 것은 합리적인 편의 지원을 요청하는 샘플 서신이며 4페이지는 치료 전문가로부터의 샘플 지원 서신을 보여줍니다.
주 및 지방 정부 직원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부터 보호 받습니다. 연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1장은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ADA 제2장은 주 및 지방 정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정부 기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1973년 재활법 제504조는 장애를 근거로 한 연방 정부의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에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보복, 괴롭힘을 비롯하여 장애인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를 위한 편의 도모를 위해 고용주의 관행, 정책 또는 직장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리적 편의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