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II -SSDI에 따른 취업 지원/근로 장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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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03

타이틀 II -SSDI에 따른 취업 지원/근로 장려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SSDI 수혜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은 귀하의 근로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고용 지원/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직장에 다니게 되면 제 SSDI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일하고 싶어 하는 SSDI 수혜자가 가장 많이 질문이네요.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서는 여러분의 일하고자 하는 노력을 돕기 위한 취업 지원/근로 장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취업 지원/근로 장려책은 일하면서 SSDI 혜택과 Medicare 보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SSDI 수혜자에 이용 가능한 취업 지원/근로 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SSDI 취업 지원/근로 장려 프로그램

근로 체험 기간: 사회 보장법(법률)에 따르면, 여러분이 SSDI를 받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고, 의학적 회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9개월 근로 체험 기간(Trial Work Period, TWP)이 주어집니다. TWP란 9개월간 여러분의 노동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9개월은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60개월 “연속”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TWP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있어도 SSDI 체크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20 CFR §404.1592).

실질 유급 활동: 실질 유급 활동(Substantial Gainful Activity, SGA)이란 보수를 받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하는데, 상당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활동을 수반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20 CFR §404.1572). SGA는 여러분이 일자리를 통해 번 봉급과 자영업을 통해 번 수입 모두에 적용됩니다. 2016년도 SGA는 비 시각 장애인의 경우 월 1,130.00불, 시각 장애인의 경우 월 1,820.00불입니다. 이들 금액은 각 달의 총수입을 말합니다. 즉, 급료에서 세금이나 기타 소득 공제를 빼기 전에 번 금액을 말합니다.

SSA에서는 자영업의 SGA를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자영업에 의한 순수입(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NESE) - NESE란 사업체에서 1년간 번 금액에서 국세청(IRS)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2. 월 근로 시간(Hours Worked per Month) – 한 달간 사업에 80 시간 이상 투입하여 SGA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영업의 SGA 금액은 비 시각 장애인의 경우 월 1,130.00불, 시각 장애인의 경우 월 1,820.00불입니다.

*근로 체험 월(TWM) - 9개월 근로 체험 기간(TWP)을 심사하기 위해 SSA는 1개월 간 번 금액을 조사하여 TWP 1개월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016년도에는, 어떤 달에 810.00불 이상을 벌었다면 9개월 TWP 중 1개월을 이용한 것이 됩니다.

SGA 금액과 TWP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보통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W)가 증가하면 다음 해의 SGA와 TWP도 증가합니다. 

수급 자격 연장 기간: TWP가 종료된 후에도 36개월 수급 자격 연장 기간(EPE)에 들어 가게 됩니다. 이는 36개월 연속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수입을 SGA 레벨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SSDI 지급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PE 중의 어떤 달에 총수입이나 순수입이 SGA 이하가 되면 SSDI 현금 지급을 계속 받으실 자격이 주어집니다. 총수입이나 순수입이 SGA를 초과하면 SSDI 현금 지급을 받으실 자격이 상실됩니다(20 CFR §404.1592a). 이 기간은 “재결정” 기간(“re-determination” period)이라고도 합니다.

지급 중지 기간(Cessation Period): TWP 종료 후, 수입이 SGA를 초과한 첫 달에 혜택이 중단될 수 있는 “지급 중지” 월에 들어 가게 됩니다(20 CFR §404.316 & §404.325). 지급 중지 월과 지급 중지 월 직후 2개월 동안에는 SSDI 지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3개월 기간을 “유예 기간”이라고도 하며, 그 후에는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애 관련 근로비: 장애 관련 근로비(Impairment Related Work Expense, IRWE)란 여러분이 일 하던 재화와 용역에 대해 못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여러분이 지불하게 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들 경비는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며 타인은 배상해줄 수 없습니다(취업 지원 레드북[Redbook on Employment Supports])

보조금: 보조금(subsidy)이란 여러분이 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하는 경비를 말합니다(취업 지원 레드북).

특수 상황: 특수 상황(special condition)이란 여러분이 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제3자가 지불하는 경비를 말합니다(취업 지원 레드북).

무발생 사업비: 무발생 사업비(Unincurred business cost)란 여러분의 사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게 제공되는 지원을 말합니다. 여러분(사업체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비용은 수입이 SGA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제됩니다(장애인을 위한 자영업 일자리 만들기[Making Self-Employment 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무보수 지원: 무보수 지원(Unpaid help)이란 다른 사업체라면 사업비/인건비로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체 소유자이면서 SSDI를 받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 부담이 되지 않게 제공되는 지원을 말합니다. 사업체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공정 인건비는 SGA를 판단하기 위한 순수입에서 공제됩니다(장애인을 위한 자영업 일자리 만들기).

이들 비용(IRWE, 보조금, 특수 상황, 부발생 사업비 및 무보수 지원)은 소셜 시큐리티 법률에 따라 월 가산 소득(CI) 산출 시 제외됩니다. 그런 다음 가산 소득을 SGA에 비교해서 SSDI 현금 지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SGA 테스트”라고 합니다.

Medicare 보험 지속: 1999년 고용 티켓 및 노동 장려 증진에 관한 법률(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 Improvement Act, The Ticket)이 통과되면서, Medicare 보험이 39개월에서 9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Medicare Part A(입원), Medicare Part B(병원 방문) 및 Medicare Part D(처방 약물)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Part A는 계속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Medicare Part B와 D는 옵션이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납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Medicaid 구입 프로그램: “The Ticket” 법률은 또한 주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SSDI 수혜자들을 위한 “Medicaid 구입” 프로그램을 제정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구입”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월납 보험료를 납부하여 “MediCal” 보험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01년 4월, 주 Medicaid “구입” 프로그램인 250% California Working Disabled(250% CWD)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신속 회복: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의 신속 회복(expedited reinstatement, EXR) 규정을 이용하시면 혜택을 쉽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EPE 완료 후 수입이 SGA 아래로 떨어지면 SSDI 혜택을 재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 회복 규정을 통해 더 이상 SSA 레벨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혜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SSA에 알리실 수 있습니다. 혜택은 3-6주 내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SSA 취업 지원/근로 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시거나 SSA 출판물, 취업 지원 레드북(Redbook on Employment Supports)을 참조해 주십시오. 해당 지역의 지역 SSA 근로 장려 조정관(Area Work Incentive Coordinator for SSA), 근로 장려 계획 및 지원(Work Incentive Planning and Assistance) 프로젝트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PABSS 프로그램(800-776-5746)에 문의하시거나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 웹사이트(www.disabilityrightsca.org)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SSA는 다음 출판물에 대해 기술적 정확성에 대해서만 검토했으므로, 이를 공식 SSA 문서로 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