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위한 전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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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03

학생을 위한 전환 서비스

이 간행물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 여러 기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학군과 재활부입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지역 센터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지역 센터도 전환을 도와야 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섹션 1: 학군

1. 16세가 되기 전에 전환 계획을 시작해야 합니다.

해당 학군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이 16세가 되기 전에 전환 계획 수립을 시작해야 합니다.1 또한 해당 학교에도 16세 이전에 전환 계획을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를 자퇴할 위험이 있는 학생 역시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귀하와 담당 IEP(개별 교육 프로그램) 팀에서는 전환 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한 IEP 미팅을 열어야 합니다. 정기 IEP 미팅에서 이 내용을 처리하거나, 특별 IEP 팀 미팅에서 전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미팅을 진행하면 당사자의 의견과 희망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IEP 절차에 따라 귀하와 담당 IEP 팀에서는 전환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IEP에 포함시키거나 ITP(개별 전환 계획)라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환 계획 전개 방법

IEP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귀하 자신입니다. IEP 팀과 만나 본인의 전환 계획에 대해 논의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 권익 옹호라고 합니다. 본인의 취향을 표현할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사용하는 학생도 있고, 동영상이나 기타 각종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맞는 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의 취향과 고교 졸업 이후의 계획을 표현해야 합니다.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옵션에 대한 조사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학부모, 지역 센터의 서비스 코디네이터, 재활부 등 기타 관계자를 IEP 팀에 포함시켜 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요청을 받은 당사자(예: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IOA(직업능력혁신및기회에관한법률)2에 따라 전환 절차에서 DOR(재활부)이 담당하는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현재 DOR은 초청받은 IEP 미팅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념하십시오.3

법률4은 적절한 평가, 고교 졸업 후 전환 목표 또는 중등교육 수료 후 전환 목표, 연간 목표, 교육 과정 및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 서비스 등을 개별 전환 계획 절차에 포함시킬 것을 IEP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평가 정보

전환 계획은 전환 평가로 시작됩니다. 전환 평가 항목에는 대상자의 관심사, 기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대상자 본인과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독립 생활의 기술과 성인기 전환에 대한 대비 태세도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면담을 통해 고교 졸업 이후의 계획을 관계자와 상의하는 것도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은 사진, 동영상 및/또는 보조 기술 등 다른 형태의 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이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귀하는 본인의 관심사 및 기술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환 요구를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직업 또는 학업 관련 옵션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취업에 관한 관심사 설문 조사를 통해 본인의 장래 희망과 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관심사와 고유한 재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성인기 전환을 준비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취업 목표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자신의 교육 및 훈련 목표를 팀에 전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은 학교를 떠난 뒤에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 훈련을 완료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업무를 해내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고용주에게 증명하는 "인증" 서류가 필요한 직업도 있습니다.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직업도 있습니다. 모든 평가 정보는 SOP(성과 요약)/전환 포트폴리오에 수록해야 합니다.

담당 팀에서는 이 평가를 통해 고교 졸업 이후의 목표를 파악하게 됩니다. IEP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고교 졸업 이후의 생활과 무관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 측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집중합니다.

3. 전환 계획의 내용

전환 계획은 다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제1부에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다룹니다. 이것이 귀하의 목표입니다.5 귀하와 담당 IEP 팀에서는 매년 목표를 검토해야 합니다.6
  • 제2부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다룹니다. 이것을 "활동"이라고 합니다. 전환 계획에는 장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이 잘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7

제1부: 목표

전환 계획에는 장기적인 장래 목표, 즉 고교 졸업 후 달성하려는 목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중등교육 수료 후 목표라고도 부릅니다.) 장기적인 장래 목표란 대학 진학 여부, 다니고자 하는 대학/직업(직무) 프로그램의 유형, 계획 중인 직업 유형 등을 말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목표로는 취업 목표, 교육 및 훈련 목표, 그리고 IEP 팀에서 동의하는 경우 독립 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중등교육 수료 후 목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고교 졸업 후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 교육/훈련: 고교 졸업 후 지역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유아교육 인증을 받겠습니다.
  • 독립 생활: 고교 졸업 후 혼자서 살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단기(연간) 목표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1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목표로, 장기적인 장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간 목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겠습니다.
  • 이력서를 작성하겠습니다.
  • 대학교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겠습니다.
  • 온라인으로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겠습니다.
  • 제가 선택한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겠습니다.
  • 예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모든 목표는 본인만의 특수한 요구를 감안하여 세워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십시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잘 하는 일, 장차 하려는 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부: 활동

전환 계획에는 고교 졸업 이후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활동이 잘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업 및 독립 생활의 기술을 강화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어 고등학교에서 대학,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직장 또는 기타 고교 졸업 후 활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기능적 직업능력 평가도 활동에 포함시켜야 합니다.8

조율된 활동 모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싶다면 컴퓨터 강의가 교육 서비스가 됩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다면 조리법 보는 법을 알려 주는 과정이 교육 서비스가 됩니다.9

지역사회 경험
지역사회 경험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험의 사례로는 귀하의 목표 달성 및 독립 생활을 도와줄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만나는 것 등이 있습니다.10

취업 관련 목표
취업 관련 목표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취업 가능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 졸업 이후의 훈련, 대학 진학 또는 취업 지원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이나 준비 사항에 대한 정보도 취업 관련 목표에 포함됩니다.11

관련 서비스
관련 서비스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이외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관련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 치료
  • 작업 치료
  • 진로 지도
  • 직업 훈련 또는 독립 생활 현장으로 이동
  • 대학 진학 또는 취업과 관련된 대처 기술을 배우기 위한 카운셀링 서비스
  • 장기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기관과 연계해 주는 사회복지 서비스12

독립 생활 기술
독립 생활 기술은 식사 준비, 쇼핑, 예산 수립, 가정 관리, 청구서 납부, 몸단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의 활동을 연습해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13

기능 평가 
취업 목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능 평가를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능 평가는 귀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과 유사한 상황에서 진행되며, 대상자의 강점 및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 줍니다.14

4. IEP 미팅 준비 방법

학생과 학부모 모두 IEP 팀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전환 계획 절차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목록 및/또는 의제 작성

IEP 미팅에 참석하기 전에 직접 조사하고 준비하십시오. IEP 미팅 전에 본인의 강점, 요구, 포부, 두려움, 장래 희망 등을 목록으로 작성해 두면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IEP 미팅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제를 작성하고 전환과 관련된 질문을 IEP 미팅에서 제기하여 이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식 IEP 미팅 이전에 담당 사례 진행자/교사 및 기타 IEP 팀 구성원과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십시오.) 흔히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구하여 생산성 있는 회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IEP 미팅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15 귀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친구나 도우미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IEP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군에서는 다른 단계를 통해 대상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해야 합니다.16

b. IEP 개발에 참여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상자 평가는 IEP 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후견인(또는 19세 이상의 당사자)이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고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교육/훈련, 취업 및 독립 생활 등 전환 분야에 대한 IEP 개발에 사용되는 평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몇 가지 평가 도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이러한 평가 도구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 수료 후 목표, 연간 IEP 목표, 전환 서비스 및 활동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 중심/개인 위주 계획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중심 계획이라 함은 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하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전환 계획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장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의된 서비스와 지원 내용을 IEP에 수록해야 합니다.

섹션 2: DOR(재활부)

1. 재활 계획 수립 과정에 DOR 담당자 참여 가능

DOR 담당자를 IEP 미팅에 초청해 달라고 해당 학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 및 학부모의 동의 사실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17

DOR에서는 취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DOR 담당자가 전환 미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18 DOR은 초청받은 IEP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다.

DOR은 대상자의 DOR 전환 서비스 이용 자격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DOR에서는 (1)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취업을 상당히 방해하는지 여부, (2) 직업 재활 서비스가 대상자의 취업 결과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3) 취업 준비, 취업 및 재취업 과정에 직업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19

DOR 담당자가 전환 미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DOR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OR 이용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40101.pdf를 참조하십시오.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다고 DOR이 판단하는 경우 DOR은 전환 계획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최소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IPE(개인 취업 계획)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IEP를 감안하여 IEP에 포함된 대상자의 목표 및 필요한 서비스에 맞춰 조율해야 합니다.20 

2. IPE(개인 취업 계획)의 내용

개인 취업 계획은 다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제1부: 직업 목표 파악
  • 제2부: 직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DOR에서 제공하는 직업 재활 서비스를 파악하여 목록 작성21

제1부: 직업 목표 파악

직업 목표란 취업 목표를 말합니다. 직업 목표의 예로는 "학생이 법률 보조 사무원으로 취업한다" 등이 있습니다.

제2부: 직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직업 재활 서비스 목록 작성

개인 취업 계획의 제1부에서 직업 목표를 확인했으면, 제2부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나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보조 사무원이 되는 것이 직업 목표라면 법률 보조 사무원이 되기 위한 학자금 마련, 인증, 서적 및 소모품, 통학을 위한 교통 수단 등을 서비스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IPE에 수록해야 합니다. DOR은 IPE가 수립된 후 대상자가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합의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22

3. DOR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TPP(전환 협력 프로그램)는 장애가 있는 고교 재학생을 캘리포니아주 DOR(재활부)과 연결해 주고 직업 전환 과정을 지원합니다. TPP는 직접적인 취업 알선, 직업 훈련, 고등교육 진학 등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 과정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TPP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TPP 운영 여부는 해당 학군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또한 학생은 DOR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TPP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C2C(대학-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DOR(재활부) 담당으로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전문 대학 총장실과 제휴하여 진행되며, ID(지적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시범적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상 학생들은 원하는 업종에서 종합적인 취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강의 및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부 지역사회 전문 대학 학군에서는 C2C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 전문 대학에 이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직접 문의하십시오.

근로 능력 프로그램은 교육 환경에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 능력 프로그램에는 다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로 능력 I은 고교 재학생에게 직업 훈련 및 서비스 제공
  • 근로 능력 II는 성인 교육 및 지역별 취업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에게 직접적인 직업 훈련 제공
  • 근로 능력 III은 지역사회 전문 대학의 재학생에게 경력 개발 및 성공 강의 등 직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2년제 인증, 학위 및 편입 과정 이수를 촉진
  • 근로 능력 IV는 주립대 재학생에게 경력 카운셀링 및 훈련 프로그램 등 직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기관과 산업 현장 사이의 격차 해소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근로 능력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해당 학군이나 지역사회 전문 대학 또는 주립대에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근로 능력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에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PETS(취업 전 전환 서비스)

DOR은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16세 이상 21세 이하의 장애인 학생에게 (1) 직업 체험 카운셀링, (2) 업무 기반의 학습 기회, (3) 고등교육 진학 기회 카운셀링, (4) 직장 실무 대비 훈련, (5) 자기 권익 옹호에 대한 강의23 등 5가지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3: 지역 센터

1. 지역 센터에서도 수요자의 전환 지원

일부 청소년은 지역 센터 이용자이므로 지역 센터에서도 이들의 전환 과정을 도와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독립 생활 및 직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취업 경쟁 지원
  • 취업 준비
  • 자영업
  • 취업 지원
  • 성인 발달 센터 또는 데이 프로그램
  • 생활 지원
  • 행동 관리 프로그램24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역 센터에서 필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25

그러나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18세 이상 22세 이하의 학생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위에 나열된 지역 

센터 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26 단, 법률상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27

자세한 내용은 18 - 22세 성인 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특수 교육 사실 개요서를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주소는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F05001.pdf입니다.

2. IPP(개인 프로그램 계획)의 내용

지역 센터 수요자인 경우, 본인에게 필요하거나 본인이 선호하는 서비스 및 지원을 규정한 IPP(개인 프로그램 계획)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센터에서는 대상자의 필요에 맞춰 본인의 선택과 취향을 반영한 IPP를 개발해야 합니다. IPP에 포함할 독립 생활 및 직업 서비스는 IPP 미팅을 통해 결정됩니다.

IPP 미팅에서는 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을 "개인 중심"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의 중심을 대상자 본인에게 두어야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데 유용한 IPP가 됩니다.28

지역 센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랜터만 법에 의거한 권리: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 센터 서비스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주소는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PublicationsRULAEnglish.htm입니다.

섹션 4: 기타 질문

1. 해당 학군과 DOR 모두 요청한 서비스를 상대편 기관에서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달라집니다. 교육적 목표를 위한 서비스라면 해당 학군에서 이를 IEP에 수록하고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직업적 목표를 위한 서비스라면 DOR에서 이를 IEP에 수록하고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율 기준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와 캘리포니아주 재활부 간의 관계부처 간 합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 합의서에 수록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기술 장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군에서 해당 학생의 IEP에 그 장비를 기록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직장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 기술 장비가 필요한 경우, DOR에서 해당 학생의 IEP에 그 장비를 기록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각 학군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자퇴할 때까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29 해당 학군에서는 모든 장애인 학생이 자신의 IEP에 따라 적절한 공공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30 IEP 팀은 법률상 해당 학생이 16세가 되기 전에 전환 서비스 계획을 시작해야 하며,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자퇴하거나 연령 22세가 될 때까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31

그러나 DOR 등 기타 기관에도 장애인 학생에게 적절한 공공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이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32

관계부처 간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특수 교육 서비스로 간주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모든 공공 기관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33 DOR 같은 기관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학교는 공공 기관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34

DOR은 대상자가 DO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 IPE에 명시된 전환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35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 취업 보장, 취업 유지 또는 재취업을 위해 직업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개인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는 기관은 DOR입니다.36 직업 재활 서비스에는 취업 지원을 통한 취업 보장, 고등교육 진학 및 지원, 취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EP 또는 IPE에 나열된 서비스는 해당 문서에 명시된 담당 기관에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군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DOR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학군에서 제시한 전환 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전환 계획의 내용에 대해 대상자와 해당 학군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귀하는 절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고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면 불만 사실을 인지한 날(인지할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문 행정처에 절차상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상 불만 제기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800) 776-5746번으로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3. 전환 계획에 합의된 서비스를 학군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전환 계획을 통해 합의된 서비스를 해당 학군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CDE(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준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규 준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해당 학군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및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4001Ch06.pdf

4. DOR에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DOR에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DOR 카운셀러 또는 카운셀러 관리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카운셀러 또는 카운셀러 관리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군 관리자에게 행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먼저 DOR 카운셀러 또는 관리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 심사는 귀하가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 심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중재 및/또는 공정한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행정 심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37 중재 및/또는 공정한 청문을 요청하기 위해 먼저 행정 심사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재 및/또는 공정한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DOR 카운슬러나 그 관리자와 함께 걱정되는 점을 논의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DOR 행정 심사 절차를 거친 이후에 공정한 청문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현지에서 비공식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OR 서비스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CAP(장애인 보조 프로그램)에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DOR 서비스 이용 권리와 관련된 귀하의 권한과 책임을 CAP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CAP 권익 옹호자는 DOR 카운셀러와 함께 귀하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으며, 직업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하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기타 적절한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38 CAP 권익 옹호자와 접촉하려면 (800) 776-5746번으로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에 연락해 주십시오. 

5. 지역 센터의 서비스 관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지역 센터의 해당 서비스 변경 또는 종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 수령 후 10일 이내에 공정한 청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랜터만 법에 의거한 권리 출판물 제12장을 참조하십시오. 주소는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6301Ch12.pdf입니다.

6. 4731조 불만 사항

해당 지역 센터에서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731조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귀하의 권리에 위배되거나 권리를 거부당한 경우에 적절한 법적 절차는 4731조에 따른 불만 제기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 센터에서 행정법원 판사("ALJ")의 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IPP에 나열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4731조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731조의 불만 제기는 공정한 청문 신청과 다릅니다. 귀하가 받는 서비스의 수준 또는 IPP의 지원 유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4731조에 따른 불만 제기는 지역 센터, 개발 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센터에서 IPP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ALJ의 결정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귀하는 지역 센터, 개발 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자(예: 지역사회 보호 시설, 데이 프로그램, 지역 센터에서 고용한 운송업체 등)를 대상으로 4731조에 따른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9 불만을 제기하려면 해당하는 지역 센터의 장에게 보낼 서면을 작성하십시오. 4731조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랜터만 법에 의거한 권리 설명서 12장을 참조하십시오.

7. 의뢰인 권리 옹호 사무소(OCRA, Office of Clients’ Rights Advocacy) 소개

지역 센터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OCRA(의뢰인 권리 옹호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OCRA에서는 지역 센터 서비스 및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귀하의 권한과 책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OCRA 권익 옹호자는 귀하의 문제 해결을 돕는 한편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기타 적절한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OCRA에 연락하려면 800-390-7032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8. 유용한 참고 자료

다음은 "전환: 학교에서 성인기로 전환"에 대한 CalSTAT(캘리포니아주 기술 지원 및 훈련 서비스)의 자료 링크입니다.
http://www.calstat.org/transitionmessages.html

다음은 전환과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전환기 지원 연맹의 자료 링크입니다.
http://www.catransitionalliance.org/resources/

궁금한 점은 (800) 776-5746번으로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 1. 미국 연방법전(USC) 20장 1414(d)(1)(A)(i)(VIII)조 및 연방규정집(C.F.R.) 300.320(b)조
  • 2. 미국 공법 113-128(U.S.C. 29장 3101조, 이하 참조)
  • 3. U.S.C. 29장 733(d)(4)조
  • 4. CFR 34장 300.43 (a)조 및 USC 20장 1401(34)조
  • 5. C.F.R 34장 300.320(b)(1)조
  • 6. U.S.C. 20장 1414(d)(1)(A)(i)(VIII)조 및 C.F.R. 34장 300.320(b)조
  • 7. C.F.R 34장 300.320(b)(2)조
  • 8. U.S.C. 20장 1401(34)조 및 C.F.R. 34장 300.43(a)조
  • 9. U.S.C. 20장 1401(34)(c)조 및 C.F.R. 34장 300.43(a)(2)(i)조
  • 10. U.S.C. 20장 1401(34)(c)조 및 C.F.R. 34장 300.43(a)(2)(iii)조
  • 11. U.S.C. 20장 1401(34)(c)조 및 C.F.R. 34장 300.43(a)(2)(iv)조
  • 12. U.S.C. 20장 1401(34)(c)조 및 C.F.R. 34장 300.43(a)(2)(ii)조
  • 13. U.S.C. 20장 1401(34)(c)조 및 C.F.R. 34장 300.43(a)(2)(v)조
  • 14. U.S.C. 20장 1401(34)(c)조 및 C.F.R. 34장 300.43(a)(2)(v)조
  • 15. C.F.R. 34장 300.321(b)(1)조
  • 16. C.F.R. 34장 300.321(b)(2)조
  • 17. C.F.R. 34장 300.321(b)(3)조
  • 18.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028.6조 및 7149(r)조
  • 19.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062조
  • 20.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131.2(a)조 및 CFR 34장 361.22(a)(2)조
  • 21.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131(a)(1)조 및 (2)조
  • 22. DOR 주정부 계획 2012, 부록 4.8(b)(2)("DOR 주정부 계획"), (위치: http://www.rehab.cahwnet.gov/Public/DOR-State-Plan.html),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028.6조, 7131.2조 및 7149조
  • 23. U.S.C. 29장 733(b)조
  • 24. 일반적인 내용 참조: Cal. Wel. & Instit. 규정 4512(b)조
  • 25. Cal. Wel. & Instit. 규정 4512(b)조
  • 26. Cal. Wel. & Instit. 규정 4648.55조
  • 27. Cal. Wel. & Instit. 규정 4648.55(d)조
  • 28. Cal. Wel. & Instit. 규정 4646(a)조
  • 29. C.F.R. 34장 300.102조, 캘리포니아 교육법 56026(c)(4)조 및 56026.1조
  • 30. U.S.C. 20장 1401(9)조 및 C.F.R. 34장 300.17조
  • 31. U.S.C. 20장 1414(d)(1)(A)(i)(VIII)조, C.F.R. 34장 300.320(b)조, 캘리포니아 교육법 56026(c)(4)조
  • 32. U.S.C. 20장 1412(a)(12)조, C.F.R. 34장 300.324(b)조 및 (c)조
  • 33. U.S.C. 20장 1412(a)(12)(B)(i)조
  • 34. U.S.C. 20장 1412(a)(12)(B)(ii)조
  • 35.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028.6조 및 7149(r)조
  • 36.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149조
  • 37.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편 7353(f)조
  • 38. 일반적인 내용 참조: U.S.C. 29장 732조
  • 39. 일반적인 내용 참조: U.S.C. 29장 7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