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통해서 보조 기술 제공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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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03

고용주를 통해서 보조 기술 제공 받기

"보조 기술"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향상,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보조 기술 장치 또는 보조 기술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1.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y)이란 무엇입니까?

“보조 기술”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의 기능성을 증대시키거나,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 기술 장치나 보조 기술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미국 법전(U.S.C., United States Code) 제 29편 제 3002조 (3)(4)(5)항.

2. 어느 법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 보조 기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가 합당한 수용으로써 보조 기술을 수용하고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은 다음을 포함해서 여러개가 있습니다: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재활법 제 504조(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캘리포니아 주법(California Laws).

직장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위한 미국 장애인법 및 기타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Disability Rights California가 발행하는 자료인 미국장애인법에 의거한 고용 권리 (Employment Rights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PublicationsEmployment.htm.

3. 나는 ADA에 의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장애인이며, 업무상 보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의 고용주에게 보조 기술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ADA에 따르면, 고용주가 합당한 수용을 제공하는 방법 중에는 새로운 장비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사무 기기 또는 보조 기술을 수정하여 귀하의 업무상 중요한 기능 (핵심 업무)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9 연방 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 1630.2(o)(2)(ii). 한편, 부가적인 (핵심 기능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합당한 수용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9 C.F.R. 1630(n)(1).  귀하의 요청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29 C.F.R. §§ 1630.2(p), 1630.15(d).

4. 보조 기구는 언제 요청할 수 있습니까?

보조 기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는 입사 신청 및 고용 단계를 포함해서 어느 시점에서든 유효합니다. 29 C.F.R. § 1630.2(o)(1).

5. 어떤 유형의 보조 기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DA는 귀하가 요청할 수 있는 장비의 유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당한 수용에 해당됩니다. 한 손 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외손 타자기와 같이 간단한 도구일 수도 있고, 말하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첨단 의사소통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

ADA에 의거하여 귀하의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장비의 범주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Commission)의 기술 보조 매뉴얼, 합당한 수용에 대한 책임 (Technical Assistance Manual,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Obligation) 제 III조, 3.10, 6에 명시된 예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askjan.org/links/ADAtam1.html):

  • 청각 장애자를 위한 통신 장치(TDDs, Telecommunication Devices for the Deaf) 는 청각 그리고/또는 말하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전화 확성기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유용한 장치입니다.
  • 시각 그리고/또는 판독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표준 컴퓨터와 기타 장비를 위한 특수 소프트웨어는 글자를 확대해 주거나 인쇄된 문서를 읽어줍니다.
  • 장비에 점자나 돋움 인쇄로 표시를 하는 것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 뇌성 마비나 그 밖의 손 동작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전화 헤드세트와 전용 전등 스위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각 및 판독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말하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이 없거나 기타 움직이는 것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피커 전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목록은 보조 장비와 가격에 대한 추가 목록입니다:
  • 청각 장애가 있는 의료기사가 표시등이 달린 타이머를 사용해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비용 $27.00.
  • 손 사용이 제한된 사무원에게 “회전 원판” 파일 홀더를 제공해서,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손에 넣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 비용 $85.00.
  • 한 쪽 팔의 사용이 제한된 구장 관리인이 탈부착식 팔 연장장치를 이용해서 낙엽을 긁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장애가 있는 손으로 연장부분에 있는 핸들을 잡고, 정상적인 팔로 갈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 비용 $20.00.
  • 보청기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전화 확성기를 이용해서, 발전소 작업자가 급료가 더 낮은 직장으로 옮기지 않고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비용 $24.00.
  • 눈이 보이지 않는 접수담당자가 교환대의 어느 선의 벨이 울리는지, 대기 중인지, 통화 중인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전구 장치를 제공받았습니다. 전구 장치에 불이 들어오면 신호음을 내 줍니다. – 비용 $50.00 에서 $100.00.
  • 한 손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음식을 접대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일은 할 수 있는데, 단지 통조림 여는 일만 못합니다. 그녀에게 한 손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통조림 여는 기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 비용 $35.00.
  • 경량 대걸레나 소형 빗자루는 다운 증후군이나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직원이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비용 $40 이하.
  • 손목골 증후군이 있어서 손목의 움직임에 제한을 받고, 추운 날씨에는 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하는 트럭 운전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스킨다이버들을 위해 고안된 장갑과 손목용 특수 부목을 제공함으로써, 극한의 날씨에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비용 $55.00.
  • 전화 헤드세트를 이용해서 뇌성마비인 보험 영업자가 의뢰인과 통화를 하면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 임대 비용, 매달 $6.00.
  • 정신 박약 증세가 있는 사람도 “지그”라고 하는 간단한 골판지를 이용하면 청바지를 제대로 갤 수 있으므로, 소매 상점에서 재고관리직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비용 $0.

6. 업무상 적절한 보조 장치를 제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고용주에게 귀하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귀하의 특수한 필요 사항들을 의논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나 귀하의 고용주가 보조 기술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면, 귀하에게 필요한 보조 기술에 대하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논의 내용과 합의 조건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반드시 가장 비싸거나 최신의 장비를 구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귀하의 필요가 다른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다면, 굳이 장비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차선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고, 비용이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고용주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주는 비용을 이유로 들어서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선택을 들어 줄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합당한 차선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비가 모두 너무 비싸서 다른 합당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귀하가 스스로 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7. 고용주가 나에게 어떤 보조 기술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담당의사는 보조 기술을 추천하기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같은 장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효과적인 선택을 추천할 수 있는 평가자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적절하고 합당한 수정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Process of Determining the Appropriate Reasonable Accommodation)의 29 C.F.R. § 1630.9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보조 기술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병원의 재활병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관에도 그러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내구성 있는 장비들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도 보조 기술 평가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재활부(D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에 있는 상담자, 양로원의 전문인, 또는 지역센터의 사례 관리담당자들도 귀하에게 추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귀하에게 어떠한 보조 기술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8. 고용주는 내 담당의사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의 고용주가 알 수 있는 것은, 귀하가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떠한 제약을 받는가 하는 것 뿐입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장애에 관한 설명과, 그것으로 인하여 왜 귀하가 중요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담당의사는 업무와 상관 없는 의료 또는 심리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신뢰할 만한 다른 문서를 통해 업무 관련 장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담당의사는 이 과정에 연관될 필요가 없습니다.

9. 고용주가 나의 보조 기술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기관에 불만을 신고하고, 법원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으로 가기 전에 불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사이트에서 본 기관의 자료, 미국장애인법에 의거한 고용 권리(Employment Rights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PublicationsEmployment.htm.

10. 보조 기술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자금 지원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활성취계획(PASS, Plan to Achieve Self-Support)에 의해 사회보장 혜택의 일부를 이용해서 보조 기술 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활부에서도 보조 기술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본 주제에 관한 본 기관의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assistive-technology-medical-equipment 그리고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PublicationsClientAssistanceProgra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