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를 통해 의사 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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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03

자녀의 학교를 통해 의사 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받

"의사 소통에 필요한 지원"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사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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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소통에 필요한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의사 소통에 필요한 지원"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사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의사 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때로는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증강 및 대체 커뮤니케이션), 또는 Special Adaptive Equipment(특수 적응 장비)라고 합니다. 특수 교육 시스템에서는 종종 Assistive Technology(보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의사 소통 지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JAW 및 기타 유형의 스크린 리더;
  • Dynavox 및 기타 Speech Generating Devices (SGDs)(기타 음성 생성 장치);
  • PEC 및 기타 형태의 사진 기반의 의사 소통 시스템;
  • 레터 보드 또는 알파벳 보드;
  • 점자 또는 큰 활자로 인쇄된 문서;
  • 수화 통역사나 의사 소통 파트너와 같은 서비스.

2.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통해 의사 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예. 자녀가 공립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자녀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또는 편의 시설 계획 (504 Plan)에 따라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사 소통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말이 없는 경우, 교육구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IEP 팀은 자녀가 컴퓨터 의사 소통 장치와 같은 보조 기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또한 자녀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불합리하게 비싸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의사 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자녀의 학교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의사 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가 공립 학교에 다니는 경우, IEP 회의를 요청하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조 기술이 이미 자녀의 IEP에 포함되어 있고, 학교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은 규정 준수 위반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술이 아직 IEP에 없지만 여러분이 이를 원하고 있고, 학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의사 소통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자료표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녀의 학교를 통해 보조 기술 얻기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obtaining-assistive-technology-through-your-childs-school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서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공립 및 사립 학교에서의 장애 차별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