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SS 프로그램이 준의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Publications
#F044.03

IHSS 프로그램이 준의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준의료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준의료 서비스에 관한 법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준의료 서비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찾으십시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준의료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준의료 서비스는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카테고리입니다. 준의료 서비스는 IHSS 수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업무입니다.1준의료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직접 수행하지만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는 활동입니다.2 IHSS 프로그램에서 준의료 서비스는 준의료 서비스 혹은 업무를 제공하도록 교육 받은 IHSS 의료인이 제공합니다.

IHSS 규정에 따르면 준의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물 투여,
  • 피부 천공,
  • 의료기기를 신체의 열린 부위로 삽입,
  • 멸균 절차가 요구되는 활동, 혹은
  • 인가된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기타 활동.3 이러한 활동의 예시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준의료 서비스는 인가된 의료 전문가가 SOC 321 양식을 사용해 주문하지 않는다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준의료 서비스는 인가된 의료 전문가의 지령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4 인가된 의료 전문가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5인가된 의료 전문가는 등록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또는 작업치료사 등 준의료 서비스를 주문하도록 인가하는 의사 및 기타 인가된 의료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준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혜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6 동의는 인가된 의료 전문가가 주문한 준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IHSS 수혜자는 또한 준의료 주문을 완료하는 인가된 의료 전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7

참고: 현재 SOC 321 양식(아래에서 추가 논의)은 준의료 서비스를 ‘의사’, ‘족부의사’, ‘치과의사’에게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인가된 의료 전문가로 권한 부여를 제한하는 것은 IHSS 상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DRC는 법률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이 양식을 개정하기 위해 CDSS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준의료 서비스 예시

IHSS 규칙은 다음을 포함한 특정 준의료 서비스 예시를 제공합니다.

  • 으깨진 알약 등의 약물 투여, 수혜자의 음식, 액체에 혹은 입으로 약물 투여8 이는 약물의 안전한 투여 지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 주사9
  • 코위관(nasal-gastric tube) 또는 G-튜브 피딩 및 스토마 부위 관리. 모든 영양분을 튜브를 통해 섭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급식이 준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음식 준비/음식 정리, 식사 부문에 있어 1순위가 됩니다.10
  • 기관절개술 치료 및 기관절개술을 통한 석션, 또는 기관(심부) 석션을 포함한 코와 입을 통한 석션. 이는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에 기관절개술 치료와 석션이 포함된다면, 수혜자는 치료가 호흡보다는 준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호흡 보조 ‘1’순위로 지정되어야 합니다.11
  • 욕창 혹은 당뇨병 관련 상처와 같은 욕창 궤양 치료와 간호에 필요한 피부 및 상처 간호. 욕창 혹은 궤양 병력이 있는 경우 욕창 궤양으로 변할 수도 있는 ‘핫스팟’ 부위 확인.12
  • 카테터 삽입, 카테터 변경, 소변 배액 주머니 비우기, 내용물 기록, 방광 비우기.13
  • 결장조루술/결장루관주요법.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고 제거하고 카테터를 사용해 소변을 본다면, 그 사람은 대장, 방광, 월경 관리 부문에서 1순위가 됩니다.14
  • 장 프로그램의 일환인 디지털 자극과 디지털 대변 처리.15
  • 좌약의 삽입 또는 관장제 투여.16
  • 관절 가동 범위(ROM) 운동에는 기능적 한계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운동, 의료 전문가가 주문한 기타 가정 치료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ROM과 기타 치료 프로그램은 IHSS 서비스 제공을 위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은 IHSS 제공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조절 문제는 관여 기술 수준입니다.17

DRC에서 준의료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여기는 기타 작업 예시:

  • 기도 세척(분비물을 완화하기 위한 폐 주변의 등과 가슴을 때리는 행위).
  • 산호호흡기, C-PAP 혹은 BiPAP 기기 사용 혹은 호흡이나 네뷸라이저 치료의 도움을 받아 필요 시 제공되는 모니터링 및 도움. 도움 항목에는 튜브와 산소호흡기 연결, 기기 제어, 장비 세척, 마스크 씌우기 혹은 마스크 유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정에 따르지 않고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약물투여를 포함해 간섭 필요를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 피부 갈라짐, 발진, 감염 혹은 진균 치료에 필요한 약용 연고 바름.
  • 자폐증 치료를 위한 쓰다듬기.
  • 마비가 온 사람을 기립대로 옮기기.

‘준의료 서비스’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 질문은 준의료 서비스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인가된 의료 전문가가 주문한 서비스입니까?
  2. 기능적으로 한계가 없을 경우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준의료 업무입니까?
  3.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 때문에 건강 유지에 필요한 업무입니까?
  4. 다음 사항을 수반하는 업무:
    1. 약물 투여,
    2. 피부 천공,
    3. 의료기기를 신체의 열린 부위로 꽂음,
    4. 멸균 절차가 요구됨 혹은
    5. 수혜자의 치료 팀 혹은 의료 전문가의 교육 혹은 지령을 기준으로 판단(무언가를 이해하고 결정하는) 활용.18

팁: 요청한 서비스가 IHSS 간병인이 제공하도록 의료 전문가의 특수 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업무가 개인 돌봄 서비스로써 보장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면 준의료 서비스 업무일 수 있습니다.

어떤 IHSS 업무가 준의료 혹은 개인 돌봄 서비스일 수 있습니까?

준의료 혹은 개인 돌봄 서비스일 수 있는 일부 업무가 IHSS 규칙에 따라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투여:

개인 돌봄

자체 약물 투여를 도움.19 이는 수혜자가 도움을 받아 약물을 투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IHSS 수혜자에게 처방약 및/또는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약을 복용하도록 상기시키고 의료 세트를 준비하거나 알약을 반으로 자르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20

준의료

수령인의 입에 약을 넣어주는 행위 또는 약을 가루로 만들거나 음식에 섞어주는 행위, 필요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약물에 있어서 필요한 시기의 판단, 좌약, 네뷸라이저, 연고를 환부에 바르거나 G-튜브 또는 N-튜브를 통해 투여하는 행위는 모두 준의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2. 관절 가동 범위:

개인 돌봄

부상, 미사용 혹은 질병으로 인한 이동성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도록 수혜자에게 교육한 ROM 운동 또는 유지 요법을 감독 및 지원. 유지 요법 프로그램 운동으로는 기능 유지, 걸음걸이 향상, 힘이나 지구력 유지에 필요한 반복 운동, 마비된 사지 운동 범위 유지를 위한 수동 운동, 보조 보행이 있습니다.21 수혜자는 직접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간병인이 도움을 주기 위해 특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운동 유형은 IHSS 간병인의 도움이나 감독을 받아 가정 내외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집 외부에서 제공 받는다면, 이동 시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혜자를 차량 안팎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시간은 필요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22 이러한 운동은 개개인이 사지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구축이나 근육 경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준의료

ROM 혹은 요법 운동을 제공하기 위해 판단하도록 의료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은 IHSS 간병인이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가 주문한 기타 가정 요법 프로그램은 준의료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위치 재지정 및 피부 관리:

개인 돌봄

피부 위치 조정 및 문지름에 대한 도움에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거나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의 피부를 문지르는 것이 포함됩니다.23 여기에는 의료 전문가가 교육할 때 개인의 피부에 약용 또는 비약용 연고를 문지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의료

갈라진 피부, 감염, 상처 간병, 욕창 또는 욕창 궤양의 간병과 피부 상처의 전조가 될 수 있는 핫 스팟을 찾기 위해 피부를 판단하는 것은 준의료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4. 호흡:

개인 돌봄 서비스

특수 교육 및/또는 모니터링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네뷸라이저, 산소 사용, 간헐양압호흡(IPPB) 혹은 지속기도양압(CPAP) 기기 준비와 청소로 도움.24

준의료

의사가 주문한 산소 또는 기타 호흡 기기를 사용한 도움, 간병인은 IHSS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판단을 위해 의료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및 필요에 따라 네뷸라이저를 사용해 약물 및 제공.

5. 손톱/발톱 관리:

개인 돌봄 서비스

손톱 및 발톱 관리에 대한 도움은 준의료 서비스로써 제공되지 않지만 손톱깎기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손톱 및 발톱 손질 하에 IHSS에서 보장됩니다.25

준의료 서비스

인가된 의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준의료 서비스로서 손톱/발톱 자르기 관리 도움을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제공자가 있다면 준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배우자나 부모 제공자가 있어도 준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준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26 부모 제공자도 준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27 여기에서 부모 제공자 적격 대상이 되는 방법에 대한 발행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ihss-self-assessment-and-fair-hearing-guide and here: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in-home-supportive-services-ihss-advocates-manual

준의료 서비스 양식을 어떻게 작성 및 제출합니까?

필요한 준의료 서비스를 승인할 수 있게 되기 전 인가된 의료 전문가가 IHSS 주문 및 동의 요청서 - 준의료 서비스 양식을 작성 및 서명해야 합니다. IHSS 주문 및 동의 요청서 - 준의료 서비스 양식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dss.ca.gov/cdssweb/entres/forms/English/SOC321.pdf. 양식은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 공간이 부족하다면, 의사가 SOC 321 양식 ‘추가 코멘트’ 섹션 하단에서 ‘다른 시트에서 계속된다면 여기를 체크하십시오’ 란에 체크표시하고 다른 종이에 추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나 귀하의 인가된 담당자는 IHSS 제공자가 준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동의하는 양식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SOC 321 양식을 작성하기 전, 제공자에게 준의료 업무를 직접 하지 못하는 기능적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카운티에서 SOC 321 양식을 작성한 의사 없이 필요한 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공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공자에게 양식에 작성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준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장애 및 기능적 한계
  • 서비스 이름
  • 서비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 준의료업무에 따라서는, 해당 시간에는 절차에 따라 장비나 재료를 꺼내는 시간, 손을 씻는 시간, 장갑을 끼는 시간, 신체 부위의 소독 및 세척 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끝낸 후에는 장치 청소, 장갑 벗기, 체액의 처분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물질을 처분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행위, 환부를 세척하는 행위, 손을 씻는 행위, 약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행위를 포함한 물건 치우기 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에 투여하는 의약품의 투여 시기 및 이유, 포도당 테스트 결과, 주사 시점 등을 기록하는 것과 같이, 때로는 업무에 기록 작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 인가된 의료 전문가가 매우 구체적으로 필요 시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빈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회나 2회가 있습니다.
  • 6개월이나 무기한 등 서비스를 받는 시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IHSS 규칙에 따르면 카운티 작업자는 양식을 작성하거나 의사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에게 인가된 의료 전문가가 양식을 작성하고 카운티에 작성한 양식을 제공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인가된 전문가가 미리 양식을 작성하게 해 다음 재택 평가 시 카운티 작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나 제공자의 사무실에서 직접 양식을 카운티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에 전달하기 전 작성한 SOC 321 양식의 사본을 만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준의료 서비스로 허가된 시간을 인가된 의료 전문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SOC 321 양식을 통해 주문한 준의료 서비스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28 종종 카운티 작업자가 직접 제공자에게 연락해 서비스 및 준의료 업무에 대한 시간대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자의 사무실에서 카운티 IHSS 작업자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의료 서비스는 카운티에서 작성된 SOC 321 양식을 수령한 후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29 준의료 서비스는 개별 필요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비례 할당됩니다.30

준의료 서비스 양식이 매년 필요합니까?

새로운 준의료 양식을 매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31 하지만, IHSS 사회복지사가 재평가 시 새로운 준의료 양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통 이전 준의료 서비스 양식에 준의료 서비스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의료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준의료 서비스가 감소 혹은 종료되면 어떻게 합니까?

IHSS 수당 혜택에 대한 카운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수혜자는 주 공청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리를 요청할 때 알아두어야 할 기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 요청을 위한 90일 기한

동의하지 않는 카운티 조치 혹은 비조치에 대해 분쟁할 공청회를 요청하기까지 IHSS 결정 통지서(‘NOA’) 수령 후 9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심리 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dss.ca.gov/hearingrequests. 가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Right to Request a Home Hearing(가정 심리를 요청할 권리)라는 제목의 문서를 읽고 가정 심리 요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right-torequest-a-home….

심리 진행 전 지급된 보조금

심리 전 보조금 지급(Aid Paid Pending)은 심리가 유예 중일 때 IHSS NOA의 발효를 방지하는 규칙입니다. IHSS NOA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공청회를 요청할 경우, IHSS 서비스는 공청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됩니다.32 심리 전 IHSS 서비스는 IHSS 공청회에서 지더라도 초과 지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33 예를 들어, IHSS NOA에서 IHSS 혜택 감소나 종료를 하게 되고, IHSS NOA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공청회를 요청할 경우 IHSS 혜택이 심리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경 사항이 발효하기 전에 심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IHSS NOA가 발효됩니다.

귀하의 권리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귀하의 법적 권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다음에 열거한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DRC 접수처: 1-800-776-5746
  • DRC의 수혜자 권익 옹호 사무실(Office of Client's Rights Advocacy, OCRA)로 전화하십시오.
    • 북부 캘리포니아 1-800-390-7032(TTY 877-669-6023)
    • 남부 캘리포니아 1-866-833-6712(TTY 877-669-6023)

IHSS 자기 옹호 자원

DRC IHSS 자기 옹호 간행물: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in-home-supportive-services-ihss

재가 지원 서비스(IHSS): 옹호자들을 위한 안내 지침: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in-home-supportive-services-ihss-advocates-manual

  • 1. MPP § 30-757.191(b).
  • 2. MPP § 30-757.191(a).
  • 3. MPP §§ 30-757.19, 30-780.1(a)(9), 캘리포니아 사회보장 및 시설법 § 12300.1, 캘리포니아 규정 제22편 § 51183(a)(9)
  • 4. MPP § 30-757.193
  • 5. MPP § 30-757.194
  • 6. MPP §§ 30-757.196
  • 7. MPP § 30-757.192
  • 8. MPP § 30-757.191(c), 캘리포니아 사회보장 및 시설법 § 12300.1, 전체 카운티 대상 서신(ACL) 08-18, 질문 17.
  • 9. MPP §§ 30-757.19(c),, 30-780.1(a)(9), 캘리포니아 사회보장 및 시설법 § 12300.1, 캘리포니아 규정 제22편 § 51183(a)(9)
  • 10. MPP § 30-756.41. IHSS 서비스 순위 지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캘리포니아의 IHSS 자체 평가 및 공청회 지침을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ihss-self-assessment-and-fair-hearing-guide 에서 참조하십시오.
  • 11. MPP § 30-756.42
  • 12. MPP § 30-780.1(a)(5)(A), 캘리포니아 규정, 제22편 §§ 51183(a)(5)(A) 및 51350(h)(1)
  • 13. MPP § 30-757.14(a)(1), 캘리포니아 규정, 제22편 § 51350(g), ACL 08-18, 질문 12 및 18.
  • 14. 위와 같음
  • 15. 위와 같음
  • 16. 위와 같음
  • 17. MPP §§ 30-757.19(c), 30-780.1(a)(9), ACL 08-18, 질문 21, 캘리포니아 사회보장 및 시설법 § 12300.1, 캘리포니아 규정 제22편 § 51183(a)(9).
  • 18. MPP §§ 30-757.19, 30-780.1(a)(9), 캘리포니아 사회보장 및 시설법 § 12300.1, 캘리포니아 규정, 제22편 § 51183(a)(9)
  • 19. MPP § 30-757.14(i)
  • 20. MPP § 30-757.14(i)(1), 캘리포니아 규정, 제22편 § 51183(a)(7)
  • 21. MPP § 30-757(g) 및 캘리포니아 규정, 제22편 §§ 51183(a)(5)(A), (B), 51350(h)(2), ACL 08-18, 질문 21
  • 22. ACL 08-18, 질문 20
  • 23. MPP § 30-757.14(g), 캘리포니아 규정, 제22편 § 51350(h)(1)
  • 24. MPP § 30-757.14(b), 캘리포니아 규정, 제22편 § 51183(a)(8)
  • 25. MPP § 30-757.14(e)(3), 캘리포니아 규정, 제22편 §§ 51183(a)(2) 및 51350(f)
  • 26. MPP § 30-763.415(b)
  • 27. MPP § 30-763.456(e)
  • 28. MPP § 30-757.194
  • 29. MPP § 30-757.197
  • 30. MPP § 30-763.351
  • 31. ACL 08-18, 질문 14
  • 32. MPP § 22-072.5
  • 33. MPP § 30-76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