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를 위한 비상 계획

IEP를 위한 비상 계획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이 있는 장애 학생은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Cal. Ed. Code § 56345(a)(9). 이 법은 IEP 팀이 비상 상황에서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 사항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상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산불,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COVID-19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를 가진 장애 학생은 비상 계획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1. 이 법에 따르면, IEP 팀은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가 비상 상황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고려해야만 합니다. 주 법에 따르면, 비상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화재
- 홍수
- 통행 불가 도로
- 전염병
- 지진
- 중대한 안전 위험
- 학교 외 제공자의 교통 파업
- 기타 비상 사태
- 전쟁2
IEP 팀은 IEP가 있는 각 학생을 위한 비상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는 IEP 팀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자녀의 비상 계획을 개발하려면 다른 IEP 팀 구성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수업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대면으로 또는 학교에서 장애 학생에게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어떻게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학생의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 특수 교육
- 관련 서비스
- 보충 지원 및 서비스
- 전환 서비스
- 연장 학년 서비스
귀하는 IEP의 일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 계획이 포함됩니다. IEP의 일부에 동의할 경우, 해당 서비스 및 배치는 가능한 빨리 이행될 수 있습니다. IEP에 동의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의 IEP 중 일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부분의 이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군에서 IEP를 통해 자녀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귀하를 상대로 정당한 적법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다음 경우 자녀의 비상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 귀하가 자녀의 비상 계획에 동의했을 경우,
- 자녀의 학군/귀하가 위에 언급된 비상 상황의 영향을 받을 경우, 그리고
- 자녀가 10일 이상의 학교 기간 동안 대면으로 또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녀는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군에서 자녀의 비상 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자녀의 케이스 관리자/프로그램 전문가 또는 학군의 특수교육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비상 계획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군에서 거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하거나 행정 청문 사무국에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RC의6 장 적법절차 및/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제.
장애가 있는 자녀가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지 생각하려면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비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자녀의 IEP 팀과 함께 이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IEP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