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보복 행위를 하고 있나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안내 지침

Publications
#5408.03

학교에서 보복 행위를 하고 있나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안내 지침

보복은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차별, 강압, 협박 또는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서 불법입니다.

소개

보복은 보호된 권리1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차별, 강압, 협박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보복 행위는 미 연방법 및 주법에 의거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의 1973년 재활법 제504조(Rehabilitation Act of 1973) 및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개인의 장애2 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2가지 법규는 각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보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3

또한 캘리포니아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제56046조는 서비스 또는 편의를 이용해야 하는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는 어떤 학생을 직접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러한 학생을 옹호하는 학부모를 지원하는 학군 또는 그 외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 또는 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교육기관은그러한학생에게도움을제공하는직원또는계약자를상대로그들의행동을방해하기위해보복행위를할수없습니다.

1973년재활법제504조및미국장애인법

1973년재활법제504조는장애를근거로한차별행위로부터당사자(개인)를보호하는연방법입니다. 동법제504조는정부보조금을받는단체및고용주가프로그램혜택및서비스를받을수있는동등한기회를가진장애인을배제하거나거부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습니다. 동법제504조에의거해각학교는자격(수급권)이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그에합당한편의를반드시제공해야합니다. 동법제504조는동조항의의거해보호되는권리를옹호하기위한고발, 증언, 당사자보조또는사건조사에대해일체의보복행위를금지하고있습니다.4

미국장애인법(ADA)5은학교에서장애를근거로한차별행위를금지하고있습니다. 또한미국장애인법은동법에의거해고소를제기하는자들을상대로한보복, 강압또는협박도금지하고있습니다.

어떤경우에는보복을입증할분명한증거가존재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떤학생을대신해시민권사무국(OCR)에서고소를제기한이유로그학생이소속된학군에근무하는교직원이해당학생을외국어수업수강생으로등록하지않겠다는의사를피력했음을보여주는해당학군의회의록은해당학생에대한보복행위6의충분한증거가되는것으로밝혀진바있습니다. 다만대개의경우, 보복은주변정황으로부터추론되며4단계의분석을필요로합니다.7

고소를제기한원고측은법적으로보호된활동에관여했습니까?

원고측당사자는학생을대신해고소를제기했을가능성이있으며,증언이나조사또는이러한활동을수행하는제3자에대한지원등그밖의방법으로해당학생을옹호하는절차에참여했을수도있습니다.

원고측은불리한조치의표적이되었습니까?

원고측에악영향을미칠만한행동은거의모두불리한조치로판명될수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떤학부모가학적부사본을요청했지만해당학군에서이를거부한후수수료2,600달러를댓가로해당학적부사본을제공할것을제의했을때그학부모는학군측의보복행위에대해유효한청구를제기한것으로밝혀진바있습니다. 그러나학부모가심리를요청하기도전에해당학군은학부모에게학적부사본을무료로제공했습니다.8

또다른심리에서는문제의행위가보복으로성립되려면학생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쳐야한다는전제가요구된다고판결한바있습니다. 교장이해당학생에게“퇴학” 조치를내리기에충분한징계사유를축적할때까지“지켜보고있는중”임을당사자인학생에게언급했을때OCR은교장이내뱉은말에서타협의여지는없었을것으로추정되지만현재와같은행동이계속된다면그학생을퇴학시킬수있다는교장의의견은그자체가학생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지는않으므로보복행위로성립되지는않는다고판결했습니다.9

캘리포니아주샌라몬밸리통합학군(SanRamonValley(Cal.)UnifiedSchool District)에대한판례(38 IDELR 73, OCR 2002)에서OCR은부차적요인즉, “불리한조치”가존재하지않았다는이유로학교내보복행위에대한학부모의고소를기각했습니다.이판례에서OCR은어떤코치가자신이맡은한학생선수로하여금문제의학생을옹호하는학부모의노력을이유로그학생과어울리지말라고충고하기는했지만그당시에불리한조치는없었음을확인했습니다. OCR은문제의학생이학생으로서의지위와관련해유의할만한불이익을당하지는않았으며코치의발언이해당학생을옹호하는학부모의노력을저해하는것으로간주하기에충분한것으로성립되지는않기때문에학군측이문제의학부모또는학생을상대로보복행위를하지는않았다고추론했습니다.

법적으로보호된활동과불리한조치는(보복행위를추론하고입증할만한증거로서) 서로연관성이있었습니까?

원고측이보복행위에대한고소에서승소하려면보호된활동의결과로서보복조치가있었음을입증해야합니다. 여기서고려해야할한가지요인은보호된활동을한직후에불리한조치가곧바로실행되었는지여부입니다.10

필수적인인과관계를입증하려면원고측이주장한바와같이보복행위를한주체(학교측)가보호된활동을인지했음을입증해야할것입니다.이는항상문제가되는것은아니지만만약보복행위의주체가보호된활동과는 무관한사유를근거로하여당사자에게불리한조치를취했다고주장할경우에는중요한문제가될수있습니다.11

학교측은문제의학생에게불리한조치에대해합법적이면서도비보복적인사유를확인했습니까?

상기의3가지요인들이입증되자OCR또는다른심리판결담당자는해당학군측이문제의학생에게불리한조치에대해합법적이면서도비보복적인사유를진술했는지여부를살펴봅니다.학군측이그럴듯한합법적사유를주장할경우, 원고측은문제의학생에게불리한조치에대하여피고측이제시한사유가진정한사유로성립되지않으며다만단순한변명에지나지않음을증거의우위(preponderance ofthe evidence)원칙에따라입증해야합니다.12

예를들면,엘크그로브통합학군(ElkGrove Unified School District)에대한판례(36 IDELR 160, 2001)에서원고측의한여교사는소속학군측이그녀가진행하는풀아웃RSP(Resource Specialist Program) 수업장소를교내의협소한공간으로옮기는영구적조치를내리자그녀는학군측이자신을상대로보복행위를했다고주장했습니다.피고인학군측은문제의결정이그러한수업에대한여교사(원고)의과거옹호이력을근거로하여내려진보복적조치라는원고의주장을부인했습니다.학군측이제시한문제의교실이전사유는학교측이수업공간이부족한이유로규정을위반했다는것이었습니다. 또한학군측은캘리포니아주교육부(CDE)당국이RSP 수업장소를소규모수업공간에배치할것을시정조치 차원에서권고했다고주장했습니다.OCR은여교사가애초에RSP 수업을진행한교실을이전한학군측의제반사유가그녀를상대로한보복행위의구실이었음을입증할충분한증거를발견하지못했습니다.

또다른판결에서OCR은보복피해를주장한원고측의고소를기각하면서학군측이그러한교실이전에대해합법적이면서도비보복적인사유를제시했음을인정했습니다. 원고측남학생의어머니는그녀가자신의아들을옹호하려고노력했다는이유로피고인학군측이아들을상대로보복행위를하고있다며학군측을고발했습니다. 일례로문제의남학생은잘못된행동에대한징계차원에서수업을받지못하고교실밖에서있어야하는벌을받았습니다. 그러나OCR은다른3명의학생들도잘못된행동을한이유로앞서언급한남학생과마찬가지로교실밖에서있어야하는벌을받았음을입증하는증거를확인했습니다. 문제의남학생은성희롱에끼어들었음을학군측에서확인한이유로학교에서제공하는여름프로그램수강생명단에서제외되었습니다.OCR은문제의남학생이다른학생을성적으로희롱했다는혐의에관한정보를학군측이검토한과정이이남학생에대한수업배제조치가자의적인보복행위였다는혐의를반증하기에충분했다고판단했습니다.13

캘리포니아주교육법(CaliforniaEducation Code) 제56046조

캘리포니아주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제56046조는지역교육기관에소속된교사나다른교직원또는계약직교직원을포함한모든교육당사자가특수교육을받는어떤학생을위한서비스또는편의를옹호하거나그러한옹호를지원했다는이유로해당교육기관이그러한당사자들을상대로보복을하지못하도록당사자를보호하는규정입니다.1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46조는 어떤 학군, 관할 카운티 산하의 교육청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SELPA)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해 서비스 또는 편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학부모 또는 보호자를 보조할 대리인을 협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당사자를 협박, 위협 또는 강압하기 위해 직권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행위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립학교 교직원이 직권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또는
  2. 부정적인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예를 들면 어떤 교사가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는 어떤 학생을 대신해 그 학생의 학부모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경우, 소속 학군은 학부모에게 도움을 준 이유로 해당 교사를 협박하거나 징계할 수 없습니다.

보호된 행위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1. 선의의 옹호 행위
  2.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에 의거해 보장된 바와 같이 자녀에게 적합한 무상 교육 혜택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3. 그 외 1973년 재활법 제504조 및 미국 장애인법(ADA)에 의거해 보장된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캘리포니아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제56046조에 의거해 보호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학군, 카운티 산하 교육청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SELPA)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46조에 의거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은 교사,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예: 언어 치료, 물리 치료 및 작업 요법)를 제공하는 자, 특수교육 보조원, 수업 보조원, 활동 보조원, 건강 보조원, 그 외 학군 소속 교직원 또는 사무 직원, 학군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또는 하청 계약 단체 등을 각각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제56046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첫째,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특정 학생의 요구 사항과 강점 그리고 서비스 이용 절차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당자들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둘째, 학군, 카운티 산하 교육청 및 특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SELPA)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504조, 미국 장애인법(ADA) 그리고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는 자들에 관한 각주의 법률에 의거해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권리에 관한 선의의 의견들을 학부모들에게 피력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제56046조에 의거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직원 또는 계약직 종사자의 소견으로 볼 때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46조에 위배되는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는 캘리포니아주 규정 15 제5권에 명시된 통합 고소 절차(Uniform Complaint Procedures )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해당 고발건을 조사하여 직접 중재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고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DRC)의 Special Educati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특수 교육의 권리와 책임) 설명서(발행번호: 5046.01) 제6장을 참조(그 내용은 웹사이트 www.disabilityrightsca.org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거나 전화 (800) 776-57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34 C.F.R. 파트 100. 섹터 100.7(e).
  • 2. 29 U.S.C. 섹터 701; 42 U.S.C. 126장.
  • 3. 29 U.S.C. 섹터 701; 42 U.S.C. 126장.
  • 4. 29 C.F.R.섹터33.13; 34 C.F.R.섹터100.7(e); 34 C.F.R.섹터104.61.
  • 5. 42 U.S.C. 섹터12203;28C.F.R.섹터35.134.
  • 6. 피넬라스카운티(Fl.) 학교지구, 52IDELR 23 (OCR 2009).
  • 7. Wilbourne v. Forsyth카운티학교지구, 38 NDLR 89, 36 F.App’x 473 (11thCir. 2009); Edwards v. Gwinnet카운티학교지구, 62 IDELR 3, 977F.Supp.2d 1322 (N.D. Ga.2013); Nguyen v.클리브랜드시, 229 F.3d 559, 563 (6th Cir. 2000).
  • 8. Pollack v.지역교육단위75, 63IDELR 72 (D.Me. 2014).
  • 9. Fontana (Cal.)통합학교지구, 36IDELR 187 (OCR 2001).
  • 10. Cherokee카운티(GA) 학교지구, 54IDELR 301 (OCR 2009);Davis v. 클락카운티학교지구,60IDELR 152 (D. Nev. 2013).
  • 11. Edwardsv.Gwinnet카운티학교지구, 62IDELR 3, 977 F.Supp.2d 1322 (N.D.Ga.2013);Cherokee카운티(GA)학교지구, 54 IDELR 301 (OCR 2009);Davis v. Clark카운티학교지구, 60IDELR 152 (D.Nev. 2013);Weberv.CranstonSch.Comm., 32IDELR 141 (1st Cir. 2000).
  • 12. A.C.v.Shelby카운티교육위원회, 60 IDELR 271, 711F.3d 687 (6th Cir.2013);Stengle v.분쟁해결사무소,109 LRP24455 (M.D. Pa. 2009).
  • 13. Fontana (Cal.) Unified School District,36 IDELR 187 (OCR 2001).
  • 14. 공립학교직원은직원이나계약자를계속지도하거나규율할수있습니다. 또한지역교육기관은이익상충, 양립할수없는행동또는학생기록의비밀성에관하여법률이나규율을시행할수있습니다. 캘리포니아교육법56046은다른연방법 또는 주법 또는 고용 계약 또는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공립학교 직원의 기존 권리, 특권 또는 구제 수단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 교육 기관은 차별과 관련된 모든 주장을 조사하고 필요하고 적절할 때마다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 1회 검토 사이클 동안, 불만 사항 및 해결 방법에 관한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보복이 있어서는 안되며, 신원은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터 234.1[b][e][f], 260; 5 CCR Sects. 4621 and 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