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보호자에 대한 공통 교육구 성명서 및 공통 교육구 성명서에 대한 학부모/보호자 예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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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03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공통 교육구 성명서 및 공통 교육구 성명서에 대한 학부모/보호자 예상 답변

학군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녀의 권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진술을 합니다. 이 자료에는 학군이 학부모/보호자에게 하는 일반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자녀의 학군이 귀하에게 이러한 일반적인 진술 중 하나를 말하는 경우, 우리는 법률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해당 학군에 말할 수 있는 가능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1.    교육구에서 "저희에게 자금을 조달할 자금이나 해당 서비스, 보조 기술 장치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할 [자격을 갖춘] 직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는 "해당 직원에게 자금을 조달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설명: 교육구의 예산이 빠듯한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교육구는 여전히 귀하의 학생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인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제공해야 합니다.1 I자녀가 교육을 받기 위해 특정 서비스, 보조 기술 장치 또는 기타 편의가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이를 자녀의 FAPE의 일부로 제공해야 합니다.2 비용은 FAPE 거부의 유효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3

교육구에 할 수 있는 보호자 예상 답변:

  1.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제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 이 [서비스, 보조 기술 장치 또는 기타 편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빠듯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주 및 연방법에 따라 교육구는 비용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4
  2. “IEP에 작성하는 서비스는 비용이 아니라 학생이 교육에 접근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5
  3.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저는 제 아이의 교육적 필요를 옹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구의 책임입니다.”

학생의 IEP에 따른 장비 구매에 대한 교육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 SERR 메뉴얼을 참조하십시오.

2.    교육구에서 "일반 교육 교사/특수 교육 교사/평가 제공자/관련 행정관이 오늘 이곳에 없습니다." 또는 "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명: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IEP 팀은 다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자녀의 부모 중 하나 또는 둘 다, 부모가 선택한 대리인 또는 양쪽 모두
  • 아동이 일반 교육 환경에 있거나 일반 교육 환경에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소 한 명의 일반 교육 교사
  • 최소 1명의 특수 교육 교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
  • 전문 교육을 제공하거나 감독할 자격이 있고, 일반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과 교육구의 자원에 관한 지식이 있는 교육구 대표
  • 학생의 평가를 수행한 개인 또는 사용된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결과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 
  • 학부모 또는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학생에 대한 특정 전문 지식이나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
  • 적절하다면, 해당 학생.6

IEP 팀의 모든 구성원은 IEP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IEP 개발에 중요한 IEP 팀 구성원이 없는 경우 적절한 IEP를 개발하는 IEP 팀의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 및 주법은 학부모와 교육구가 IEP 팀 구성원 일부가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7 IEP 팀 구성원의 커리큘럼 또는 관련 서비스 영역이 수정되는 경우, 담당 구성원은 IEP 부재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회의 전에 IEP 개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8 불참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구에 할 수 있는 보호자 예상 답변:

  1. 결석 예정인 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교육구 특수 교육 관리자에게 서면(이메일 및 전화로 후속 조치)으로 연락하여 우려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IEP 팀원]이 불참할 경우, IEP 팀이 해당 학생에게 적절한 IEP를 개발하는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2. 참석 가능한 팀원들과 IEP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불참한 IEP 팀원의 의견이 필요한 IEP의 영역은 어떤 부분에도 동의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모든 IEP 팀원이 참석하여 IEP 개발을 마칠 수 있을 때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습니다.
  3. 결석한 IEP 팀원 없이는 IEP를 적절하게 개발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IEP 회의 계속을 거부하십시오. IEP 팀과 협력하여 필요한 모든 팀원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IEP 회의 일정을 조정하십시오.9

IEP 팀원 출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 SERR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3.    교육구에서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서명하실 수 있게 IEP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또는 "이 회의를 떠나기 전에 IEP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명: 학부모/보호자로서 귀하는 IEP 팀의 동등한 구성원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의견 없이는 아무 것도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IEP 팀은 학생의 필요에 대해 귀하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구에서 IEP '초안'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IEP 회의에서 토론을 위한 출발점으로 '초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귀하의 의견 없이는 아무 것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10

IEP 회의에서 IEP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히 읽고 배우자, 파트너 또는 변호사와 논의하기 위해 제안된 IEP의 사본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귀하가 IEP에 동의할 때까지 제안된 변경 사항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동의할지, 부분적으로 동의할지 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동안 귀하의 학생은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고 현재 배치 상태를 유지합니다.11 그러나 귀하가 적정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법 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군은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IEP를 검토해야 하는 시간에 대해 다른 IEP 팀 구성원과 상의하십시오.

교육구에 할 수 있는 보호자 예상 답변:

  1. 교육구가 IEP 초안을 미리 작성할 계획임을 알고 있는 경우, 초안 문서를 검토할 시간을 갖고 초안에 있는 교육구의 권고 사항을 논의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IEP 회의 10일 전에 초안 사본을 보내도록 교육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IEP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구의 권고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날짜-10일 전]까지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2. IEP 회의에 도착했을 때 해당 교육구에서 초안을 제시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초안을 미리 검토할 수 없었고 IEP 팀의 일원으로서 저의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팀으로서 초안의 각 권장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모두 동의한 IEP 초안의 일부를 오늘 작성하는 IEP 버전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의 교육적 필요에 대해 협력적인 토론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초안을 작성한 IEP에 서명하기 전에 집에 가져와 검토할 수 있는 사본을 제공받고 싶습니다.”

 IEP 서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 SERR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IEP 회의에서 학부모/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 SERR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4.    교육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사항을 IEP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편의 또는 서비스를 교사들에게 상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설명: 학생에게 제공될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IE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12 서비스 또는 편의 관련 사항이 최신 버전의 IEP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서비스 또는 편의 구현이 법적으로 요구될 수 없습니다. 교육구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더라도 기록되지 않은 서비스는 쉽게 잊혀지거나 IEP 구현 담당 교사에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가 합의된 서비스 또는 편의에 대해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기 전에 IEP에 첨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 할 수 있는 보호자 예상 답변: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팀으로서 이 서비스/편의/목표가 제 학생의 IEP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IEP에 작성하고 싶습니다.”
  2. 귀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문서로 기록되지 않으면 해당 교육구에서 이를 구현하지 않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문서에 적어주십시오. IEP에 해당 서비스를 기입하지 않으면 회의 후에 제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직접 작성하고 첨부할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3. 귀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IEP는 제 학생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서비스를 IEP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IEP의 서비스에 관한 필수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SERR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5.    교육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표준화된 시험에서 낙제를 하지 않았고/수행 실력이 적정수준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는 "귀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기대가 필요합니다.”

설명:  표준화된 시험 점수와 성적은 학생에게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13 IDEA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여부 평가 전에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이 다른 프로그램을시도해야 한다거나 실패해야 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아동의 장애는 학업 외 영역(예: 이동성, 표현 언어, 사회적 기술 또는 자조 기술)의 문제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학생의 교육적 접근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서비스가 귀하의 자녀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누십시오.
IDEA는 귀하의 학생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해 의미있는 접근 권한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14 이는 학생이 IEP에 설정된 목표에 따라 적절하게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15 학생에 대한 높지만 달성 가능한 기대치를 갖는 것은 학생의 학습 및 교육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구에 할 수 있는 보호자 예상 답변: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IDEA는 제 학생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역에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저는 제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이러한 그 장애로 자격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범주에 대해서는 DRC의 SERR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2.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가 개별화되고 잠재력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우리는 목표가 도전적이며 '아동이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6
  3. 교육구의 평가 결과나 평가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에 독립 교육 평가(IE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17 Y학생의 프로그램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당 교육구의 특수 교육 디렉터에게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을 해당 교육구에서 수행한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EE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 SERR 매뉴얼, 그리고 DRC의 IEE 발행물을 참조하십시오..

법원에서 Endrew F. 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DRC의 SERR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IEP 목표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 SERR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6.    교육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해당 서비스/보조 기술 장치/편의로 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명: 교육구는 예산 문제나 교사 훈련 부족이든, 귀하가 IEP에 작성하고자 하는 특정 서비스, 보조 기술 장치 또는 숙박 시설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그리고 법률이 지원하는 것) 유일한 것은 귀하의 학생이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요청된 서비스, 보조 기술 장치 또는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18 교육구가 귀하의 학생이 서비스, 숙소 또는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귀하의 학생이 서비스, 편의,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할 것인지 물어보고 귀하의 학생을 위한 옵션에 대해 협력 토론을 하십시오. 그 이유가 학생(예산, 교육)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교육구에 상기시키십시오.

교육구에 할 수 있는 보호자 예상 답변:

  1. 귀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학생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구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문서나 평가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1.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체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2.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학생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아닙니다. 학생에게 효과가 있는지 시험용으로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2. 보조 기술 장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제 학생이 보조 기술 장치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사, 보좌관 또는 기타 제공자가 내 자녀와 함께 이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3. 교육구의 평가 결과 또는 평가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에 독립 교육 평가(IE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19해당 학생의 프로그램 전문가에게 지불 요청을 서면으로 하고 해당 교육구의 특수 교육 디렉터에게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을 해당 학군에서 수행한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EE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 SERR 매뉴얼, 그리고 DRC의 IEE 발행물을 참조하십시오..

보조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 SERR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1.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0.101(a)항
  • 2. 미국법전 제20편 1401(9)항,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104.33(c)(1) & 300.105항
  • 3.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56505(i)항
  • 4.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56505(i)항,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0.103(c)항
  • 5. 미국법전 제20편 1414 (d)(3)(A)항
  • 6.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0.321(a)항, 캘리포니아교육법 56341(b) & (e)항
  • 7. 미국법전 제20편 1414 (d)(1)(c)항
  • 8.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0.321(e)(1) & (2)항, 캘리포니아 교육법 56341(f) & (g)항
  • 9.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0.322항, 캘리포니아 교육법 56341.5항
  • 10.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0.322항
  • 11. 캘리포니아 교육법 56346항
  • 12. 미국법전 제20편 1414 (d)(1)(A)(i)(IV)항
  • 13. 미국연방규정집 제34편 300.304(b)(2) & 300.304(c)(2)항
  • 14. 미국법전 제20편 1414 (d)(1)(A)(i)(II)(aa)항
  • 15. 엔드류 F. 대 더글라스 카운티 교육구에 대한 미국대법원판결집 제137권 988면 (2017년)을 참조하십시오.
  • 16. 엔드류 F., 미국대법원팔결집 제137권 999면
  • 17. 캘리포니아 교육법 56329(b)항.
  • 18. 미국법전 제20편 1414 (d)(3)(A)항
  • 19. 캘리포니아 교육법 5632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