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특수 교육 용어
알아야 할 특수 교육 용어
특수 교육 관련 기록이나 문서를 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부 약어와 용어의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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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관련 기록이나 문서를 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부 약어와 용어의 목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기록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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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최우선 용어 6가지
504 플랜: 섹션 504는 학교 측에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에 관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동등한 이용 권리를 제공해야 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입니다. 504 플랜은 학교에게 동등한 이용 권리를 학생에게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수용사항, 수정사항을 설명하는 플랜입니다.
FAPE: 적절한 무상 공교육. 장애 학생은 학생이 발전할 수 있고 학생과 가족이 무료로 제공되는 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IDEA: 장애인교육법. 13가지 적격 카테고리 내에 속하고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 특수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위한 연방 교육법. 특수 지원 및 서비스는 학생의 IEP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IEP: 개별화 교육 계획서(IEP). 특수 교육에 적격한 학생들을 위한 플랜. 플랜에서는 학생의 현재 교육 성과를 설명하고, 발전을 위한 목적을 설정하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랜은 최소 연 1회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LRE: 최소 제한 환경. 장애 학생은 장애가 없는 학생과 함께 최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SWD: 장애 학생.
알아야 할 기관
CSS: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주로 방과 후 시간에 학생에게 의료 기간 치료를 제공합니다. CSS 시설이 학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CDE: 캘리포니아 교육부. 공교육을 감독하는 주 기관입니다. 이는 학생 성취도를 책임지는 자금 지원, 테스트, 현지 교육 기관(학군 등) 유치 등을 관리합니다. CDE에서는 또한 규정 준수 불만 사항을 접수 받습니다.
CTC: 교사 자격증 위원회. 온라인상으로 교사 자격증을 알아보거나 불만을 제기하도록 허용합니다. CTC에서는 또한 인증된 직책에 대한 적절한 자격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DDS: 캘리포니아 발달 서비스부. 발달 장애가 있는 캘리포니아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조정 및 전달을 감독합니다.
DOR: 재활부. 학생이 과도기에 도달했을 때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16세 이상). DOR에서는 장애가 있는 캘리포니아인들이 구직을 하고 평등권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가지도록 도움을 줍니다.
DSS: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현금 지원, 성인 서비스, CalFresh와 같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주 기관입니다.
OAH: 청문 행정처 적법 절차 불만 사항을 접수 받는 주 기관입니다.
OCR: 민권 담당국. 장애 차별에 대한 OCR 불만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권 침해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연방 기관.
OCRA: 고객 인권 옹호 사무소. 지역센터 수혜자에게 무료 법률 정보, 조언, 대리인을 제공하기 위해 DDS와 협력하는 DRC 프로그램.
PTI: 학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장애가 있는 자녀 혹은 젊은층과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는 부모 혹은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거나 출생부터 26세까지 연령대의 장애인의 가족과 협력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 DDS에서 감독합니다. 평가를 제공하고, 서비스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발달 장애인에게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1개 지역사회 기반 기관 네트워크.
SCDD: 발달 장애 주 위원회.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 주 기관.
테스트 및 평가
BASC: 아동 행동 평가 체계. 교사와 부모에게 학생의 행동에 대한 여러 질문을 묻는 테스트.
CAA: 캘리포니아 대체 평가
CAS: 인지 평가 체계. 학생의 인지 과정을 평가하는 테스트입니다.
CCSS: 공통 핵심 국가 표준
CELDT: 캘리포니아 영어 언어 발달 테스트. ELPAC를 대체하는 영어 숙련도 테스트입니다.
발달 시각 평가: 시각 치료 필요 여부 그리고 치료가 학생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IEP 팀 미팅 전 실행할 수 있는 테스트의 이름.
DRA: 진단 읽기 평가
ELPAC: 캘리포니아 영어 학습자 숙련도 평가, CELDT 대체. 학생의 영어 숙련도 수준을 파악하는 캘리포니아 테스트.
FBA: 기능 행동 평가. 종종 기능 분석 평가(FAA)라고 하기도 합니다. 학생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테스트입니다.
NAR: 간호사 평가 보고서
SBAC: Smarter-Balanced Assessment Consortium.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평가입니다.
WIAT: Wechsler 개별 성취도 테스트, 3판.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WJ-IV: Woodcock Johnson 성취도 테스트, 4판.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테스트입니다.
WISC-V: 학생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IQ 테스트입니다. 웨슬러 아동용 지능 척도, 5판.
법적 용어
ADA: 장애인법. 공립 학교, 보육 센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반 직업 교육 혹은 배치에서 장애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또한 적격 장애 학생에 대한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사항을 설명합니다.
ADR: 대체적 분쟁 해결. 소송에 가지 않고 중재를 포함할 수도 있는 학군과의 분쟁 해결 과정.
ALJ: 행정법 판사. 청문 행정처를 통해 소집되는 공청회를 감독합니다
규정 준수 불만 사항: 캘리포니아 교육부를 통한 비공식적인 불만 사항 절차. 부모가 학교 측이 특수 교육법을 따르지 않았거나 IEP를 구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CDE에서는 학군에서 IEP 혹은 특수 교육법을 따르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PRA: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일반 시민이 학군을 포함한 공공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군 정책, 교육 문서, 데이터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적법 절차: 보호자와 지역 교육 기관이 무료 및 적절한 공립 교육 제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행정법 판사가 해당 불일치를 해결하게 하는 절차적 보호조항입니다.
ESSA: 모든 학생 성공법. 아동낙오방지법(NCLB)을 대체한 연방 법.
FERPA: 연방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부모와 학생에게 기록 공개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부모의 접근 및 검토를 허용합니다. 또한 기록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중재: 적법 절차 공청회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분쟁 당사자 간의 공식 미팅. 종종 독립 중재인(일반적으로 행정법 판사)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중재를 돕습니다.
중재 해결: 중재 기간 혹은 기간들 이후 당사들 간의 이루어진 합의.
NDA: 기밀 유지 협약. 학군과의 합의를 통해 보호인이나 학생이 특정 정보를 다른 사람 혹은 기관과 공유할 수 없다는 기밀 유지 협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보호조항: 장애 학생과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 또는 절차.
섹션 504: 1973년 재활법 제504조를 참조합니다. 둘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을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을 보호하고 차별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연방 차별 금지법입니다.
특수 교육 용어
ABA: 응용 행동 분석. ABA는 행동을 구체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기반 중재입니다.
편의사항: IEP의 ‘특수 요인’ 페이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편의사항은 기대치나 기준을 변경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좌석 우선 배정, 연장 시간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 학생이 교육 및 자료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DL: 일상생활 활동. 종종 평가에서 참조됩니다. ADL에는 옷입기, 배변, 먹기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연간 IEP: IEP 보유 학생은 최소한 매년 IEP 팀 미팅을 소집해 학생의 목적 진척도를 평가하고, 필요 배치를 파악하며, 제공된 조정사항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련 서비스를 제안해야 합니다.
APE: 특수 체육 교육. 일반적으로 장애 학생에게 수정된 P.E.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그룹 기반 관련 서비스입니다.
발음: 말을 할 때 이루어지는 소리 형태, 학생의 말이 얼마나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L: 미국 수화
AT: 보조 기술. SWD가 수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데 사용되는 첨단 또는 낮은 수준의 장치입니다.
청각: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AUT: ‘자폐증’의 약어로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벤치마크: 연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이루는 단기간 학습 목표.
BIP: 행동 중재 플랜. 행동 지원 플랜 혹은 행동 플랜으로써 열거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 문제의 원인, 학생을 돕기 위한 전략 또는 지원을 기재하는 공식 서면 계획서입니다.
혼합형 학습 유아기: 일반 교육 유아원 교사와 여러 학생을 담당하는 특수 교육 유아원 교사 모두를 제공하는 특수 교육 배치 선택사항입니다.
BSR: 학생 지원 리소스. 필요한 경우 교직원에게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CAPD: 중추청각 정보처리장애. 10세 이후 보통 이루어지는 특정 청력학적 테스트 유형.
CBI: 지역사회 기반 지침. 일반적으로 학생이 전환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의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CBI에서는 기능적 능력과 생활 기술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CCTE: 대학 직업 기술 교육. 학생들이 중등 과정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 기술 습득을 강조합니다.
협력 교수: 교육 전문가와 일반 교사가 함께 수업을 가르치는 상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해력: 단어, 구, 문장, 단락이 학생에게 어느정도 의미가 있는지 여부. 학생이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상 교육/서비스: IEP에 따라 제공되지 않았고 해당 사실 이후에, 때때로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제공되거나 학생이 적법 절차 불만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컨테이너: IEP 적격성에 대한 초기 결정, 모든 평가, 모든 후속 IEP 등을 포함한 SWD의 누적 학생 기록.
수정 조치: 기관에서 지역 교육 기관에 수행해야 하는 명령들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학군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학군에서는 직원 교육을 증명하는 교육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COTA: 공인 작업 치료 보조사.
누적 기록: 컨테이너를 참조하십시오. 누적 기록에는 또한 학생에 대한 모든 일반 교육과 등록 정보가 포함됩니다.
D/HH: ‘청각 장애인, 난청자’의 약어로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DB: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의 약어로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DD: ‘발육 지연’의 약어로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해독: 학생의 소리/기호 인지 능력, 학생이 얼마나 잘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는지 여부.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제시기에 졸업하는 학생을 식별합니다. IEP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학생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일러도 7학년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일치 모델: 학생에게 학습 장애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식. 학생의 지적 기능 점수가 성취도 테스트 시 점수보다 높은 1.5 표준편차인 경우 발생합니다.
비유창성: 말더듬을 참조합니다.
실서증: 쓰기 어렵게 하는 장애.
난독증: 읽기 어렵게 하는 장애.
연하 곤란: 삼키기 어렵게 하는 장애.
통합 운동 장애: 발달성협응장애.
ECSE: 유아특수교육. 장애 영유아, 유아, 취학 전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ED: ‘감정 장애’의 약어로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교육 전문가: 공인된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 교사.
EL: 영어 학습자:
ELA: 영문학.
ELST: 영어 학습자 지원 교사.
ERMHS: 교육 관련 정신 건강 서비스.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적 필요성이 있는 특수 교육 학생에게 제공되는 특정 정신 건강 서비스.
ESY: 연장 학기. 자녀의 IEP의 일부이면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수업 외 활동에서 제공하는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ESY 수혜 적격 학생은 IEP를 보유하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가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방학 동안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능력을 잃을 수 있고, 다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SWD가 ESY 서비스 없이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 기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제어하는 학생의 능력. 작업 기억과 함께 복잡한 동시 사고가 필요합니다.
표현 언어: 생각을 표현하는 것. 몸짓, 신호, 표현, 말하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근육 운동: 손과 손가락의 정밀한 움직임과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 학생들은 쓰기와 단추 채우기를 위해 소근육 운동 기술을 사용합니다.
행동 기능: 학생이 특정 분열성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4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에 속합니다. 선호 항목/활동 이용, 요구에서 벗어남,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 받기, 지각적 정보.
목적: SWD 필요사항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화되고 측정 가능한 결과, 일반적으로 IEP에 작성되며 일 년 안에 달성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목적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할 수 있고, 적절하며, 시간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대근육 운동: 큰 근육 사용과 관련된 사항(예: 이동과 조정).
HSDP: 고등학교 졸업장 프로그램
IAES: 중간 대체 교육 환경. 학생은 장기간의 정학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교육 및 서비스를 받는 곳과 다른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및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D: ‘지적 장애’의 약어로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IEE: 독립적 교육 평가. IEE는 학군과는 별도로 작업하는 사람이 완료한 평가입니다. 부모와 보호인은 학군 특수 교육 평가를 통해 발견한 사항이나 권장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군에서 지불하는 IEE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IEP 개정: 연간 IEP가 변경되어 IEP 일부가 업데이트되는 경우. IEP 개정을 위해 IEP 미팅을 소집하는 것은 연간 검토라는 지역 교육 기관의 책임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IFSP: 개인 가족 서비스 계획.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역센터를 통해 자녀가 받게 되는 조기 중재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IPP: 개인 프로그램 계획. 장애인을 위해 지역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 외 목적 및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ITP: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 학교 생활에서 졸업 후 생활을 준비하는 학생을 돕기 위해 설계된 서면 계획. 목표, 시간대, 목표 달성을 책임지는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LEA: 지역 교육 기관. 시 또는 카운티의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관리하거나 지침을 내리는 공립 교육위원회 또는 기타 공공 기관.
낮은 발생률: 발생 확률이 낮은 장애. 예시로는 난청과 눈이 머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류화: 일부 교직원은 여전히 이 단어를 ‘포괄’을 의미하거나 일반 교육 환경에서 SWD가 소비하는 시간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징후 결정: SWD가 한 학년 동안 10일 이상 정학을 받았거나 해당 학생이 퇴학을 권고받은 경우 열리는 중요한 미팅. 이 미팅을 통해 학교 측에서는 해당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MD: ‘중복 장애’의 약어로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수정: SWD에 제공되는 수업 혹은 자료의 내용이 동년배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과 다른 경우.
MPC: 공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취약한’ 교실을 뜻합니다. 의학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실입니다.
MT: 음악 치료사. 음악 치료를 관련 서비스로써 제공합니다.
NPA: 비공개 기관. 교육 서비스를 SWD에 제공하는 학교 외 학군 기관. CDE에서 인증해야 합니다.
NPS: 사립 학교. SWD에 대한 교육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군에서 계약한 학교. CDE에서 인증해야 합니다.
OHI: ‘기타 건강 장애’의 약어로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OI: ‘지체 장애’의 약어로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후각: 냄새를 맡는 감각과 관련된 사항.
OT: 작업 요법사 혹은 작업 요법 속도: 누군가가 말하는 속도.
PBIS: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학생의 훌륭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중재 프로그램.
PK 혹은 Pre-K: 유치원
화용론: 정보 요청과 인사 등의 기능을 위한 언어 사용.
예비 직업 기술: 누군가가 구직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 의사소통과 적절한 행동같은 ‘소프트 스킬’일 수 있습니다. 끈기, 설명 요청, 건설적인 비판 수용 등의 ‘직업 윤리’ 발달일 수도 있습니다.
Pro-ACT: 전문 폭력 위기 교육. 교사, 보조교사, 관련 서비스 제공자(및 기타 현장 직원)가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단계적 진정에 집중하며, 물리적 개입을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제지 및/또는 격리에 대한 공통 교육 프로그램.
진척도 보고서: SWD는 동년배가 성적표를 받는 횟수만큼 IEP 목표에 대한 진척도 보고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종종 ‘주석이 달린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프롬프트: 학생에게 주어진 지시 수준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보통 IEP의 목적 혹은 목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언어적, 몸짓, 시각적 프롬프트를 포함합니다.
자기 수용: 뇌가 몸짓과 위치를 처리하는 방식.
운율학: 언어와 소리 속도 및 어조.
PT: 물리 치료사 혹은 물리 치료
PWN: 사전 서면 공지. 학군은 부모가 요청한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장애 학생의 배치 혹은 파악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장애 학생을 평가할 계획인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PWN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용형 언어: 소리를 듣고 유의미한 아이디어로 해석하는 능력. 또한, 다른 사람의 몸짓과 표현을 해석하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회복기: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길이. 퇴행을 참조하십시오.
레크레이션 요법: FAPE 제안의 일환일 수 있는 관련 서비스.
퇴행: 방학 동안 SWD에 의한 중요한 능력 상실.
회복기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서비스: 장애 학생이 IEP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는 서비스. 말하기/언어 치료 혹은 작업 치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RSP: 리소스 전문가
RTI: 교육 중재 대응.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자녀가 교과 과정을 적절히 진행하기 위해 선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SAI: 특별 학업 지도
SCERTS: 사회적 의사소통/정서 조절/교류 지원. 자폐증을 겪는 아동이 마주하는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 접근방식, 사회적 의사소통 구축과 정서 조절 및 교류 지원에 집중합니다.
SCIA: 특수 상황 지도 보조원. 일부 학군에서 일대일 보조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SEA: 특수 교육 보조자
자기 결정권: SWD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중요한 정보와 선택권이 있는 SWD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개별 선호사항, 관련 강점, 싫어하는 것, 목적, 지원 범위를 고려합니다.
SELPA: 특수 교육 현지 플랜 영역
SESA: 특수 교육 현장 관리자
SET: 특수 교육 기술자
SLD: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학습 장애’의 약어로, 때때로 ‘학습 장애’의 경우 ‘LD’라고도 합니다.
SLI: ‘말하기/언어 장애’의 약어로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SLP: 말하기/언어 병리학자
SST: 학생 연구 팀. 교육자와 부모가 만나 학생이 일반 교과 과정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와 지원 리소스 혹은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 이는 특수 교육에 의뢰하기 전에 때때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특수 교육 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TBI: ‘외상성 뇌손상’의 약어로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TK: 유치원 준비반
전환: 중등 교육기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학군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IEP 보유 학생을 돕기 위해 ITP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이 14세에서 16세 사이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년 주기 IEP: 삼년 주기 평가나 삼년 주기 검토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학생이 모든 의심 장애 영역에서 특수 교육 서비스 적격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이루어지는 재평가.
전정: 두뇌가 균형을 잡고 공간 내에서 방향을 잡는 방식.
VI: ‘시각 장애’의 약어로 특수 교육에 대한 연방 적격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시각: 장면을 보고 처리/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직업 기술: 직업과 관련된 활동 및 개념. 종종 전환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VT: 시기능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