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주거시설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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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03

성인 주거시설에 대한 권리

본 간행물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 (California Community Care Licensing)이 규율하고 있는 성인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여러분의 권리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간행물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 (California Community Care Licensing)이 규율하고 있는 성인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여러분의 권리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르면 성인 주거 시설(일반적으로 보드 앤 케어(Board-and-Care)라고 함)은 하루 24시간 비 의료 관리(Nonmedical care) 및 보호감독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1.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사람들과
  2. Board-and-Care의 다른 고객들과 비슷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고령자, 섹션 85068.4에 따름. 22 C.C.R. §§ 80001(a)(5); 85068.4(b) 참조.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Board-and-Cares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권리를 준수, 시행 및 이행해야 합니다.

존엄과 존경

여러분은 품위 있게 대우받고 인간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2 C.C.R. § 80072(a)(1) 참조. 여러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 시설 및 가구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0072(a)(2). 여러분은 신체적 또는 비정상적인 처벌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언어 폭력을 사용하기; 무례하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이거나 도발적인 태도로 말하거나 소리치기; 위협을 가하기; 협박하기; 괴롭히기; 모욕주기; 고립시키기; 두려움을 심어 주기; 고통을 주기; 음식, 옷을 주지 않거나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체벌하기; 감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등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학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22 C.C.R. § 80072(a)(3).

변호사 및 지역사회 조직에 액세스

여러분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Community Care Licensing)에 연락하여 해당 불만 사항 처리 부서에 주소와 전화 번호를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0072(a)(4).

여러분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Patients’ Rights Advocate 또는 Long Term Care Ombudsman 및 커뮤니티 그룹의 멤버들과 대화하고 이들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5072(b)(4).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조언하고,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권리 침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전 통지나 허가 없이 합리적인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그들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W.I.C. § 5530 참조. Board-and-Care 운영자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옹호자들의 전화번호를 게시해야 합니다. 9 C.C.R. § 864(a)(2).

종교의 자유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믿고, 종교적인 예배나 활동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선택한 정신적 조언자의 방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0072(a)(5). 여러분은 또한 어떤 종교도 믿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관습이나 믿음을 강요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2 C.C.R. § 80072(a)(5)(A).

종교의 자유는 여러분의 종교적 전통에 따라 특정한 음식을 또는 특정한 음식 조합을 배제하거나 포함할 수 있도록 음식 플랜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간행물의 음식 서비스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표현 및 조직의 자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옷을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5072(b)(5).

여러분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5072(b)(11).

개인 재산 및 금전

여러분은 자신의 현금 재산을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5072(b)(7).

여러분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개별적인 보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세면도구를 포함하여 자신의 개인 물품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5072(b)(8); 85072(b)(6).

사생활보호: 우편 및 전화 통화

여러분은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1. 개봉되지 않은 우편물의 받고 보낼 수 있는 권리 22 C.C.R. § 85072(b)(10).
  2. 전화 사용이 다른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비상 시 전화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 비밀 전화를 걸고 받기 위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2 C.C.R. § 85072(b)(9). Board-and-Care는 여러분에게 장거리 전화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 통화 요금을 지불했다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거리 전화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22 C.C.R. § 85072(b)(9)(A-B).
  3. 욕조, 샤워기 및 화장실이 있는 지역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할 권리 22 C.C.R. § 85088(b)(4).

방문객

방문객은 보드 앤 케어(Board and Care)에 있는 다른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방문객들은 여러분이 깨어 있는 시간동안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5072(b)(4).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방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공유하는 방에서 방문객을 만날 수 있는 허락을 룸메이트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여러분은 다른 거주자의 권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Board-and-Care는 방문 시간과 같은 방문에 대한 시설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간은 시설에서 가족이 정기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설 방문 정책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객 정보 양식 또는 입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주자와 의사소통에 관한 Board-and-Care의 정책도 여러분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Board and Care가 7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과 가족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방문 정책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22 C.C.R. §§ 80072(a)(10); 80068(c)(8); H.S.C. § 1512 참조.

비상사태와 같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들은 방문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도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C.I.V. § 1954.

시설에서 자유로운 이동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Board-and-Care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벌, 보복 또는 여러분을 이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분이 집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여러분이 집에서 거주하거나 밖으로 자유로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2 C.C.R. § 80072 참조. 

시설은 고객 보호를 위해 통행금지나 기타 주택 규칙을 설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언제든지 시설을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0072(a)(7), 80072(a)(7)(A). 보호자, 관리인 또는 기타 법률 당국이 지정한 개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2 C.C.R. § 80072(a)(7)(B).

또한 주간 또는 야간에는 방, 건물 또는 시설 내에서 감금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0072(a)(7). Board-and-Care 운영자는 외부 문과 창문을 잠글 수 있고, 여러분이 늦게 또는 밤새도록 머무를 계획인 경우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등의 고객 보호를 위한 하우스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설을 빠져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22 C.C.R. § 80072(a)(7)(A).

물리적 안전

여러분은 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0072(a)(2-3) . 참조. 여러분 또는 다른 사람들이 거주 시설에서 받은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W.I.C. § 15630. 또한 시설 담당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학대 사례를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W.I.C. § 15630(b)(1). 학대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본 간행물의 불만사항 절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는 사람의 이름은 기밀로 처리됩니다. W.I.C. § 15633.

신체적 학대는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 불합리한 신체적 통제, 음식 및 물을 장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성폭행 및 처벌을 목적으로 신체적 또는 화학적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의사가 예전에 처방했던 처방전을 장기간으로 사용할 용도로 또는 의사가 승인하지 않은 용도로 정신병 약물의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W.I.C. § 15610.63.

여러분은 어떠한 구속 장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0072(a)(8).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Community Care Licensing)이 서면 명령서를 승인하기 전에 추가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 의사로부터 서면 명령서를 받았다면, 이동성을 제한하는 자세 보조 장치 또는 보호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 C.C.R. § 80072(a)(8)(B). 자세 보조 장치는 손이나 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거나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22 C.C.R. § 80072(a)(8)(E). 자세 보조 장치와 보호 장치는 이동성 및 독립적 기능을 향상시켜야 하며, 자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2 C.C.R. § 80072(a)(8)(A). 결코 처벌의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의료 관리 (MEDICAL CARE)

여러분은 의료 또는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0072(a)(9). 또한 가장 가까운 의료 서비스 또는 치과 진료소로의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필요한 응급 처치 및 기타 의료 및 치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0075(a). 또한 필요한 경우 의사의 응급 처치 및 의사의 건강 검진 중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22 C.C.R. § 80075(d). 사생활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여러분의 의료 치료 동의권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상의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및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0075(b). 여러분은 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약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0075(b)(1)(B)(3). 복용 중인 약을 바꾸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기분전환용 약제를 사용하기 전에 지식이 풍부한 건강 관리 직원과 상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향정신성 약물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전 지침

여러분은 Board-and-Care의 사전 건강 관리 지침을 파일로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5075.3(a).

입회 계약서

여러분의 입회 계약서에는 해당 시설의 기본 및 선택 서비스, 요금, 요금 납부 회수 및 납부 기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날짜 및 그 변경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요금이 변경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가 여러분 또는 권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22 C.C.R. § 80068(c)(1-5). 

또한, 여러분의 입회 계약서에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 관리 계획 또는 필요 사항 및 서비스 계획에 대한 협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포함하여 여러분이 동의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2 C.C.R. § 80068(c)(7).

여러분 또는 권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있는 경우)과, Board-Care 대리인은 입회 후 7일 이내에 입회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22 C.C.R. § 80068(e). 이 계약서의 사본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0068(g)(1).

또한 방문 정책, 주택 규정 또는 식품 서비스와 같은 Board-and-Care의 일반 시설 정책은 입회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2 C.C.R. §§ 80068(c)(8), 85068(b)(2-3).

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택한 경우, 여러분의 입회 계약서에는 자금 출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2 C.C.R. § 85068(b)(1)(A). 여기에는 식품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Board and Care와 현재 합의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2 C.C.R. § 85068(b)(3).

필요 사항 및 서비스 계획

여러분은 개인으로서 여러분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적혀 있는 서면 요구 사항 및 서비스 계획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5068.2(b)(1-2). Board-and-Care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먼저 운영자가 해당 시설의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2 C.C.R. § 85068.2(a). 여러분이 Board-and-Care의 거주자로 입소한 경우, 입회하기 전에 운영자는 여러분의 요구 사항 및 서비스 계획을 완료해야 합니다. 22 C.C.R. § 85068.2(b).

여러분 또는 권한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Board-and-Care 입회 담당자, 추천 기관 또는 병원 진료소 직원 및 시설 입회 작업에 참여하는 친척들과 함께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22 C.C.R. § 85068.2(d)(1-4).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Board-and-Care 가입 날짜, 구체적인 서비스 요구 사항, 정신 및 신체 건강 기록 및 현재 평가, 현재 갖고 있는 실질적인 장애 사항, 그리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Board-and-Care의 계획이 포함됩니다. 22 C.C.R. §§ 85068.2(b)(1)(A-F), 85068.2(b)(2).

요구 사항 및 서비스 계획은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22 C.C.R. § 80068.2(a).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를 포함하여 필요한 만큼 자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22 C.C.R. § 85068.3(최소한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22 C.C.R. § 80068.3(b)(1). 수정이 필요한 경우, Board and Care 운영자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재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여러분의 요구 사항이 현재 시설에서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영양사, 의사,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학자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22 C.C.R. § 85068.3(b)(1).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운영자와 컨설턴트는 목표, 일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과 관련된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2 C.C.R. § 85068.3(b)(2)(A-D). 여러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는 여러분 또는 권한을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22 C.C.R. § 85068.3(b)(3).

여러분은 요구 사항 및 서비스 계획을 수정할 경우 그 수정사항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5072(b)(2).

서비스

여러분은 24시간 관리와 감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기, 식사 및 목욕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 요구사항 및 서비스 계획에 명시된 대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5077(a).

또한 Board-and-Care는 개인 의류를 세탁하고 건조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2 C.C.R. § 85077(b). 여러분이 의류를 직접 세탁하고 싶다면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 및 다리미 최소 1개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 C.C.R. § 85088(d)(1).

여러분은 Board-And Care의 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Board-and-Care 운영자는 그룹간 상호 의사소통과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22 C.C.R. § 85079(a)(1-2). 여러분에게는 활동 계획, 준비 및 청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22 C.C.R. § 85079(b). 여러분은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배 활동, 지역 봉사, 콘서트 또는 관광, 자활 단체, 노인 단체, 스포츠 리그, 봉사 클럽과 같은 행사가 포함됩니다. 22 C.C.R. § 85079(c)(1-5). 7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활동 계획 통지서를 거주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용 구역에 배치해야 합니다. 22 C.C.R. § 85079(d).

여러분은 또한 주민 협의회의 회원이 될 권리도 있습니다. 기존 주민 협의회가 없고 시설 거주자의 대다수가 주민 협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경우, Board-and-Care는 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2 C.C.R. § 85080(a). 예를 들어, Board-and-Care는 다음 회의의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22 C.C.R. § 85080(a)(1). 적어도 각 회의의 일부는 Board-and-Care 직원 없이 열려야 합니다. 22 C.C.R. § 85080(a)(3). 어느 누구도 주민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여러분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22 C.C.R. § 85080(a)(4).

집안 일

여러분은 Board-And Care에서 제공하는 가사 업무 또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요구 사항 및 서비스 계획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22 CCR § 85077 참조. 여러분은 필요한 직원의 대체 인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22 C.C.R. §§ 80065(j), 80065(j)(1).

음식 서비스

Board-and-Care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에 최소 3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22 C.C.R. § 80076(a)(2).

하루의 세 번째 식사와 다음 날의 첫 번째 식사 사이의 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2 C.C.R. § 80076(a)(2)(A).

각 식사는 USDA 기본 식품 그룹 계획 - 일일 식품 가이드에서 권장하는 식사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2 C.C.R. § 80076(a)(1). 의사가 처방한 경우, 수정 식단은 Board and Care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22 C.C.R. § 80076(a)(6). 담당 의사가 처방한 식단 제한이 없는 한, 식사 간식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22 C.C.R. § 80076(a)(4). Board-and-Care는 여러분이 입회 계약서에 서비스 및 추가 비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만 특별한 식품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2 C.C.R. § 85060(a)(3). 모든 식품은 여러분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적절한 품질과 양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2 C.C.R. § 80076(a)(1).

Board-and-Care는 사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메뉴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메뉴는 여러분이 요청할 경우 여러분(또는 권한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22 C.C.R. § 80076(a)(5).

Board-and-Care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식사 서비스에 필요한 적절한 가구가 있는 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됩니다. 이 방은 빠르고 쉽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부엌과 가까워야 합니다. 22 C.C.R. §§ 85076(c)(1), 85076(c)(1)(A). Board-and-Care는 다른 주민들과 식사를 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22 C.C.R. § 85076(e). 

생활 습관 조건

Board-and-Care는 여러분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Board-and-Care는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이며, 유지 보수를 잘 해야 합니다. 22 C.C.R. § 80087(a). 이 시설에서는 경사로, 계단, 복도, 현관 등에 방해물이 없고,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2 C.C.R. § 80087(b-c).

Board-and-Care는 시설의 온도를 화씨 68도에서 85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2 C.C.R. § 80088(a)(1). 폭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시설의 온도는 외부 온도보다 30도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22 C.C.R. § 80088(a)(1)(A). 예를 들어, 바깥의 온도가 화씨 101도라면, 시설은 실내에서 화씨 71도이어야 합니다. 온수도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화장실은 거주자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2 C.C.R. § 80088(e)(1-3).

침실에는 방 한 개 당 거주자가 2명 이하여야 합니다. 22 C.C.R. § 85087(a)(1). 2인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실을 사용할 경우, Board-and-Care에서 개인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회 계약서에 기록될 것입니다. 22 C.C.R. § 85060(a)(2). 침실에는 개인용 침대, 의자, 침실 탁자 및 램프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방을 같이 사용할 경우, 하나의 침실 탁자를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수용할 수 있는 옷장 공간과 서랍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깨끗한 린넨 시트와 수건, 세면대, 화장지, 치약, 칫솔, 빗, 여성 위생용품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22 C.C.R. § 85088(c)(1-5). 침실은 휠체어와 같은 고객 보조 장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합니다. 22 C.C.R. § 85087(a)(2). 일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방(예: 거실)은 침실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복도, 계단, 다락방, 지하실, 그리고 차고는 침실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2 C.C.R. § 85087(a)(2-3).

시설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자체 세탁소를 운영하는 경우, 여러분이 개인 옷을 세탁, 다리미 또는 수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22 C.C.R. § 85087(c)(1). 린넨 시트와 의류가 모두 오염된 경우, 깨끗한 린넨 시트 및 의류에서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2 C.C.R. § 85087(c)(2).

거주자 6명당 화장실 1개와 세면대 1개를 배치해야 합니다. 거주자 10명당 샤워 시설 1개와 욕조 1개를 배치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거주자 침실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22 C.C.R. § 85088(b)(1-4).

여러분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실내 및 실외에 모두 있어야 합니다. 실내에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인 거실, 밀실 또는 작업실과 같은 공동의 실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고 친구나 친척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이 실내에 적어도 1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22 C.C.R. §§ 85087.2(a), 85087(a)(1). 모든 야외 활동 구역은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 C.C.R. § 85087.3(a-b).

이사

여러분은 입회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Board-and-Care에서 이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2 C.C.R. § 85072(b)(12).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입회 동의서에 따라 퇴실 예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Board and Care에 따라 다릅니다.

퇴거

문서화된 증거가 없는 경우, 시설에서 쫓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60일 통지, 30일 통지, 3일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서면으로 판단합니다. 22 C.C.R. § 80068.5(a-b). 해당 시설은 여러분이 통지를 받은 날, 그 통지의 사본을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하룻밤 사이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해야 합니다. 22 C.C.R. § 80068.5(d). 여러분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조사를 요청할 경우,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은 여러분의 퇴거 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22 C.C.R. § 80068.5(f).

I. 30일 또는 60일 퇴거 알림

여러분이 Board-and-Care에서 1년 미만을 살고 있었을 경우에는, 30일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Board-and-Care에서 1년 이상을 살고 있었을 경우에는, 월단위로 임대하더라도 통지기간은 60일입니다. 30일 퇴거 통지서와 60일 퇴거 통지서는 모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2 C.C.R. § 80068.5(a). 통지에는 퇴거 사유와 퇴거 통보로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상황, 날짜, 장소 및 증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2 C.C.R. § 80068.5(c). 또한 해당 시설은 여러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30일 서면 통지 사본을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에 제출해야 합니다. 22 C.C.R. § 80068.5(e). 시설에서 30일 또는 60일 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22 C.C.R. § 80068.5(a)(1).
  2.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2 C.C.R. § 80068.5(a)(2). 위반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이나 약물 남용, 성적 학대 또는 모욕적 행위,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폭력,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빼앗는 행위, 그리고 개인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시설로 이동할 때 동의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22 C.C.R. § 80068.5(a)(3).
  4. 요구 사항 및 서비스 계획의 변경. 여러분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시설이 여러분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다른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2 C.C.R. § 80068.5(a)(4).
  5. 여러분이 제한되어 있는 건강 상태 관리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있는 경우). 22 C.C.R. § 80068.5(a)(5).
  6. 시설 라이센스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시설이 문을 닫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변경하는 경우(예: 성인에서 노인으로), 해당 시설에서 30일 퇴거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C.C.R. § 80068.5(a)(6).

II. 3일 퇴거 알림

정당한 이유 및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시설은 3일 통지로 여러분을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22 C.C.R. § 80068.5(b). 시설에서는 이 통지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퇴거 사유 및 퇴거 통지로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상황, 날짜 장소 및 증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2 C.C.R. § 80068.5(c). 정당한 이유는 여러분의 행동이 자신의 정신적 및/또는 육체적 건강과 안전 또는 시설 내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및/또는 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22 C.C.R. § 80068.5(b)(1).

III. 임대차보호법 (LANDLORD/TENT LAW) 적용

임대차보호법(landlord/tenant law)의 기본 원칙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 시설에 적용됩니다. 임대 부동산을 관리하는 주법률은 "임차인, 임대인, 하숙인, 세입자 및 기타 사람을 포함하여 이 주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등(표시되어야 함)을 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C.I.V § 1940(a). 그러므로, 시설에서 여러분을 합법적으로 당신을 퇴거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불법적인 점유를 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여러분을 가둬 놓거나 소유물을 제거하는 등의 자구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I.V. § 789.3

IV. BOARD-AND-CARE가 퇴거 통지를 부당하게 실행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퇴거 조치가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퇴거에 “합리적인 이유” 가 없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퇴거 조치가 여러분이 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에서 이 퇴거를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C.P. § 1170 참조. 이 법적 소송을 완료하는 동안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시설에서 나가게 할 수 없으며, 자물쇠를 바꾸거나 개인 소유물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C.I.V. § 789.3. 이 심리에서 패소하면 법원이 법적으로 시설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C.C.P. § 1174.

불법적인 퇴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팩트 시트 여러분의 권리(Your Rights)를 참조하십시오! Protecting Yourself Against Unsafe Living Conditions and Evictions(안전하지 않은 생활 조건 및 퇴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간행물 #5501.01).

불만 사항 처리 절차

I.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 (COMMUNITY CARE LICENSING)

Board-and-Care에서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에 직접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Board-and-Care의 이름, 주소 및 우편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침해된 권리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누가 그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그 외 다른 사람이 위반 사항(등)을 목격했는지 가능한 완벽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관리 라이센싱은 불만 사항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현장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1-844-LET-US-NO(1-844-538-8766)로 전화하거나 letusno@dss.ca.gov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 불만사항 핫라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II. 지역 옴부즈맨 & PATIENTS’ RIGHTS ADVOCATE

권리 침해 불만사항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지역 Patients’ Rights Advocate 또는 Long Term Care Ombudsman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website (캘리포니아 노인국 웹사이트)에서 카운티 별 지역 옴부즈맨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Long-Term Care Ombudsman CRISISline, 전화 1-800-231-4024로 전화(하루 24시간, 연중 무휴)하여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들의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Patients’ Rights Advocate Directory (환자의 권리 옹호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PRA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해당 카운티 정신건강부서(Department of Mental Health)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III. 성인 보호 서비스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에는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이 있으며, 이 기관은 개인 주택, 아파트, 호텔 또는 병원에 거주하는 노인(65세 이상)과 부양을 받는 성인(18-64세 사이의 장애인)에 대한 학대 보고서를 조사합니다. 지역 Adult Protective Services agency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 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주택 차별

여러분은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취향, 장애 또는 나이로 인하여 주택 배정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여러분의 권리행사(G.O.V. § 12955)를 방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주택 차별의 희생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 판매자 또는 부동산 중개인과 협력하십시오.
  2.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주택부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십시오.
  3.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에 불한 사항을 제기하십시오.
  4.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주택 차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팩트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팩트 시트: Disability-Based Housing Discrimination(장애를 기반으로 한 주택 차별) (간행물 #F108.01).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