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센터 항소 관련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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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6.03

지역센터 항소 관련 변경 사항

항소에 관한 랜터만 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든 세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요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랜터만 법에 따른 권리와  188번 상원 법안 (2021-22)을 참조하십시오.

항소에 관한 랜터만 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든 세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요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랜터만 법에 따른 권리와  188번 상원 법안 (2021-22)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통역사에 대한 정의 – WIC 4701(i)에 따르면 통역사는 효과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해야 하며 말한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 결정 이행 – WIC 4713.5에 따르면 지역센터는 가능한 빨리, 30일 이내에 청문회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지역센터는 당신과 DDS 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2022년 10월 1일 시행:

항소 절차에서 변호사의 참석 – WIC 4705.5(a)에 따르면 지역 센터 변호사가 비공식 회의,중재 및 청취에 참석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합니다.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판사 자격 박탈을 요청할 권리 – WIC 4701에 따르면 지역 센터가 판사의 자격 박탈 요청 권리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

IPP 결정에 대한 상호 동의 – WIC 4701(k)에 따르면 지역 센터는 거부, 중단 또는 자격 또는 서비스의 감소에 귀하가 동의했다는 편지가 없는 한 귀하에게 조치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표준 정보 패킷 – WIC 4708에 따르면 귀하가 요청할 경우 지역 센터는 회의 및 모든 조치 통지에서 항소 절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60일 이내에 정보 패킷을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표준 조치 통지 양식 – WIC 4701은 업데이트된 조치 통지 양식을 요구합니다. 표준 조치 통지 양식은 항소 절차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표준 항소 요청 양식 – WIC 4701은 최신 항소 요청 양식을 요구합니다. 표준 항소 요청 양식은 항소 절차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DDS에 항소 요청 – WIC 4701(a)(7) 및 (b) 및 4710.5(d)에 따라 항소 요청은 지역 센터가 아닌 DDS에 보냅니다.   DDS는 지역 센터와 OAH(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에 알려줄 것입니다. 항소 절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appealrequest@dds.ca.gov, 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으며,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일정 – WIC 4707, 4710.6, 4712.5(a)(1), 4713(b), 4715

  • 행동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 과정 중 보조금 지급 보류를 필요로 한다면 (서비스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항소는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지역 센터는 비공식 회의를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OAH는 30일 이내에 중재를 개최해야 합니다.
  • OAH는 5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OAH는 청문회 후에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항소 후 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청문회 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재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OAH 또는 DDS가 재고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은 15 일이내입니다.
  • 청문회 결정 이후 180 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의 청구인 옵션 – WIC 4707에 따르면 청구인은 비공식 회의, 중재 및 청취와 같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요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재 의무 – WIC 4711.5에 따르면 청구인이 중재를 원할 경우, 지역 센터는 중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입장 진술 및 증거 교환 – WIC 4712(d) 에 따르면 지역센터는 귀하에게 그들의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근무일 기준으로 청문회 이틀 전에 그들의 입장문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근무일 기준으로 청문회 이틀 전에 지역 센터에 증인 목록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청문회 이틀 전에 입장 진술서, 증인 목록 및 모든 문서를 지역 센터에 제공해야 합니다.

DDS 이사의 결정 위임 – WIC 4712.5에 따르면 DDS는 최종 결정 채택을 청문회 사무실에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DDS는 제안된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채택하거나 새로운 최종 결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재심 - WIC 4713(b) 에 따르면 최종 청문회 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귀하 또는 지역 센터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사무실의 변화 – WIC 4712(i), 4712(b)(2), (3)

  • 청문회 담당관은 "참여 중립성"을 갖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여 중립성은 모든 당사자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유를 장려합니다.
  • 청문회 관리자들은 청문회에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장애 문제에 대해 배우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DDS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WIC 4714에 따르면 DDS는 비공식 회의 (문제, 청구인, 결정) 및 중재 및 청문회 (철회된 요청 및 그 이유, 문제, 청구인, 결과, 시간표 및 결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