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에 의료 서비스 액세스
적시에 의료 서비스 액세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관리 의료 계획은 귀하가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건강 관리 계획에 따라 여러분이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 치료를 하기 위한 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및 시간대의 종류
- 요청 후 10 영업일 이내에 일차 진료 의사와 비긴급 약속.*
- 요청 후 15 영업일 이내에 전문의와 비긴급 약속.*
- 요청 후 15 영업일 이내에 부상, 질병 또는 기타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보조 서비스(엑스레이 등)에 대한 비긴급 약속.*
- 요청 후 10 영업일 이내에 의사가 아닌 정신 건강 제공자와 비긴급 약속.*
-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은 긴급약속.
- 요청 후 96시간 이내에 사전 승인을 필요로 긴급 약속.
전화 대기 시간
하루 24시간, 주7일, 전화로 의료 전문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긴급한 의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30분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정상 업무 시간 동안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대기 시간은 10분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예외
*예방 관리 및 정기적인 후속 치료.
*대기 시간이 더 길더라도 건강 관리 서비스 공급자가 건강에 해가 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약속 대기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요청한 날 또는 다음날 이내에 주치의는 여러분에게 일차 진료 의사, 숙련된 간호사 또는 의료 보조자와 약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advanced access”(고급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속을 나중 일자로 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역에 충분한 제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법에 따르면 귀하의 지역에 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아서 약속을 적시에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의료 계획이 이와 같은 종류의 공급자와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시에 액세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건강 계획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십시오.
- 건강관리 부서 전화상담 서비스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무료 전화 (888) 466-2219, TDD: (877) 688-9891 또는 http://www.dmhc.ca.gov/fileacomplaint.aspx#.Vvlk6tIrKUk
-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무료 전화 (800) 776-5746, TTY (800) 719-5798로 연락주시거나 http://www.disabilityrightsca.org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 1.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섹션 1367.03. 타이틀 28 캘리포니아법 규정, 섹션 1300.67.2.2. 규정에는 또한 안과, 치과 및 기타 진료 등의 대기 시간이 포함됩니다. http://wpso.dmhc.ca.gov/regulations/docs/13CCRP.pdf를 또한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