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에 의료 서비스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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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03

적시에 의료 서비스 액세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관리 의료 계획은 귀하가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건강 관리 계획에 따라 여러분이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 치료를 하기 위한 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및 시간대의 종류

  • 요청 후 10 영업일 이내에 일차 진료 의사와 비긴급 약속.*
  • 요청 후 15 영업일 이내에 전문의와 비긴급 약속.*
  • 요청 후 15 영업일 이내에 부상, 질병 또는 기타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보조 서비스(엑스레이 등)에 대한 비긴급 약속.*
  • 요청 후 10 영업일 이내에 의사가 아닌 정신 건강 제공자와 비긴급 약속.*
  •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은 긴급약속.
  • 요청 후 96시간 이내에 사전 승인을 필요로 긴급 약속.

전화 대기 시간

하루 24시간, 주7일, 전화로 의료 전문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긴급한 의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30분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정상 업무 시간 동안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대기 시간은 10분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예외

*예방 관리 및 정기적인 후속 치료.

*대기 시간이 더 길더라도 건강 관리 서비스 공급자가 건강에 해가 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약속 대기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요청한 날 또는 다음날 이내에 주치의는 여러분에게 일차 진료 의사, 숙련된 간호사 또는 의료 보조자와 약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advanced access”(고급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속을 나중 일자로 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역에 충분한 제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법에 따르면 귀하의 지역에 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아서 약속을 적시에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의료 계획이 이와 같은 종류의 공급자와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시에 액세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건강 계획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십시오.
  2. 건강관리 부서 전화상담 서비스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무료 전화 (888) 466-2219, TDD: (877) 688-9891 또는 http://www.dmhc.ca.gov/fileacomplaint.aspx#.Vvlk6tIrKUk
  3.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무료 전화 (800) 776-5746, TTY (800) 719-5798로 연락주시거나 http://www.disabilityrightsca.org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1.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섹션 1367.03. 타이틀 28 캘리포니아법 규정, 섹션 1300.67.2.2. 규정에는 또한 안과, 치과 및 기타 진료 등의 대기 시간이 포함됩니다. http://wpso.dmhc.ca.gov/regulations/docs/13CCRP.pdf를 또한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