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국(DOR)이 학교/교육 주거 비용 지불을 도울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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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국(DOR)이 학교/교육 주거 비용 지불을 도울 수 있는 경우

이 자료는 집에서 통학할 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DOR이 주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경우를 설명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재활국(DOR)은 특정 상황에서 집에서 먼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경우, 개인이 주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DOR은 주거 지원을 장기 비용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위한 주거 지원 요청을 종종 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최근 결정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주거 지원 요청은 DOR이이를 장기 비용으로 본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될 수 없습니다. 대신, DOR은 주거 요청이 있을 때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사례별 분석을 제공해야 합니다.

  • 특정 학교에서의 교육 요청이 의뢰인의 취업 목표에 필수적인가, 아니면 의뢰인이 자택에서 통근가능한 다른 곳에 갈 수 있는가?
  • 고객이 해당 특정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주거가 필요한가?
  • 그 교육을 위해 주거가 필요하다면, 그 주거 비용이 평소 생활비보다 더 드는가?

DOR은 어떤 주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주거 비용은 DOR 서비스 중 “유지 보수”라고 불리는 범주에 속합니다. 캘리포니아 법규집(C.C.R.) 표제9 섹션 7019에 따르면, 유지보수 서비스는 개인이 DOR 서비스나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며, 평소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드는 식비, 주거비, 의복비와 같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 제공되는 재정지원입니다.

유지보수 서비스는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될 수 없습니다. 대신, 유지보수 서비스는 개인이 특정 DOR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자택에서 통학할 수 없는 지역에서 대학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기숙사 방이 필요한 개인의 경우, 그 추가 기숙사 비용이 유지 보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항소법원 판결은 무엇을 명확히 했습니까?

2024년 8월 5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제4 항소지구는 로스쿨에 다니는 개인에게 주거 지원을 거부한DOR의 분석이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John Doe v.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2024) 103 Cal.App.5th 1327, 324 Cal.Rptr.3d 150, 2024 Daily Journal D.A.R. 7412. 이 결정은, DOR이 로스쿨 주거비를 지속적인 장기 비용이라고 말했을 때 사용한 “단기”와 “장기”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자택에서 통학할 수 없는 곳에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개인의 경우, 그 사람이 집 근처에서 교육을 받을 때 지불했을 일반적인 주거비보다 더 많은 신규 주거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DOR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DOR은 해당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DOR에게 고객의 주거 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결정은 주거 비용 지원을 거부당한 일부 DOR 고객들이 실제로 주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DOR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또는 기타 교육을 받기 위한 주거 비용 지원을 DOR로부터 거부당했으며,
  • 특정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이고(보통 해당 학교가 제공하는전문 과정 및/또는 편의 제공 때문),
  • 그 학교가 자택에서 통학 가능한 거리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이 상황이 귀하에게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새로운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상담사와 논의할 수있습니다. DOR이 여전히 귀하의 일반적인 생활비 이상의 주거 비용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심사(Administrative Review)를 통해 항소하거나 중재/공정 심리 요청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재활부 항소선택사항 및 과정 팩트시트

결론

항소법원 판결로 주거 지원 제공 절차가 명확해졌으므로, DOR은 규정의 올바른 해석을 보장할 책임이있습니다. 주거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이전에 주거 유지보수 요청이 거부된 경우,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고객 지원 프로그램(CAP)에 1-800-776-5746 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