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자료: 장애에 따른 주택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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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8.03

안내 자료: 장애에 따른 주택 차별

이 안내 자료에서는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한 주택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다룹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이 안내 자료에서는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한 주택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다룹니다.

소개

장애인에 대한 주택 차별은 불법입니다. 다양한 부분이 주택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차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 장애로 인해 다르게 대우함
  • 접근을 막거나 어렵게 하는 물리적 장벽
  • 괴롭힘
  • 보복
  • 차별적 언사
  • 필수적인 예외 적용이나 변경 사항(“합당한 편의 제공 및 변경”)을 제공하지

편의 제공과 변경의 차이

합당한 편의 제공은 규칙이나 절차, 서비스, 정책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변경은 건물이나 방, 바닥을 물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편의 제공과 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당합니다.

  1. 장애인이 주택을 동등하게 이용하고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합니다.
  2. 주택의 성격이나 기타 제공 서비스의 근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울러
  3. 주택 공급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reasonable_accommodations_and_modifications  

합당한 편의 제공이나 합당한 변경을 받으려면 요청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합당한 편의 제공” 혹은 “합당한 변경”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추후에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메일로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문서화하는 쉬운 방법이지만, 그래도 우편으로 보내고 싶다면 본인의 요청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택 공급자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때의 예시입니다. 합당한 편의 제공 또는 변경 요청을 하려면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장애의 연관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장애인입니다. 매월 1일이아니라 7일에 임대료를 내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합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매월 6일까지는 장애 관련 소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월 1일에는임대료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외적으로 7일에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알기 쉽습니다.

주택 공급자에게 합당한 편의 제공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편지 견본

[일자]

[집주인 또는 주택 관리자의 성명]
[집주인 및/또는 주택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우편 주소]

[집주인 또는 주택 관리자의 성명] 님께

저는 [주소] 주택 거주자/임대 지원자입니다. 장애로 인해 다음의 합당한 편의 제공/변경을 요청하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이 요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 장애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학자/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 치료사/그 밖의 개인]은 제 장애로 인해 이런편의 제공/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소견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에 의거해 주택 공급자는 장애가 있는 세입자/입주자 및 임대 신청자를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날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편의 제공에 답변하지 않으시거나 부당하게 답변이 늦어지거나 위법적으로 합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 차별입니다. Cal. Code Regs. tit. 2, § 12177(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메일 주소/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이 요청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인 성명]

[본인 주소]

 

 

 

주택 공급자는 거주자가 합당한 편의 제공이나 합당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편의 제공 또는 개조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거주자에게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는 장애인이 요청하는 주택 정책, 절차, 서비스 또는 물리적 구조 변경에 장애 관련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줍니다. 아래는 소견서의 견본입니다.

의료 전문가의 소견서 견본

[일자]

[집주인, 주택 당국, 주택 소유자 협회] 님께 

저는 [환자/의뢰인 이름] 씨의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학자/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 치료사]이며 [그/그녀/그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 이름]에게는 특정 기능 제약을 유발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제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청하는 편의가 필요한 기능 제약을 나열]

 

 

 

[요청한 편의 제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자/의뢰인 이름]이 커뮤니티 속에서 생활하며 거주지를 사용하고 누리는 데 필요합니다. [편의 제공이 해당 개인을 어떻게 지원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지 설명(어떤 제약으로 인해 요청한 편의 제공이 필요한지 나열)]

 

 

 

[환자/의뢰인 이름] 씨를 위해 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름 및 직책]

나의 권리 행사하기: 민원 및 소송

집주인이나 주택 소유자 협회, 기타 주택 공급자가 합당한 편의 제공 또는 변경 제공을 거부하는 등 본인을 차별한다면 행정 민원 또는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행정 민원

가장 최근에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캘리포니아주 시민권리부(CRD)(전 캘리포니아주공정고용주택부(DFEH))에 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RD의 민원 처리 개요 및 불만 제기 방법에관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text=800%2D884%2D1684,-contact.center%40dfeh 아울러 CRD의 민원 처리 플로차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lcivilrights.ca.gov/wp-content/uploads/sites/32/2022/09/CRD-Non-Employment-Flowchart_ENG.pdf. 민원 절차는 (800) 884-1684번(음성)이나 (800) 700-2320(TTY)에 전화하셔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CRD가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CRD 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 

또한, 차별로부터 1년 내에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 사무소의 공정 주택 및 기회 균등(HUD-FHEO)2 부처에도 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UD-FHEO 민원 제기 방법에 관한 정보는 1-800-669-9777번으로 전화하거나 HU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online-complaint 민원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

개인 소송

연방 또는 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대리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직접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기한(“시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합니다. 이러한 기한은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짧으면 2년까지일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 선택지를 살펴보는 한편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구할 수있도록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있지만 소송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 면제 자격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액 청구

$10,000 미만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액 재판에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의 사건은 기한(“시효”)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하며,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소송 수수료가 있습니다. 소액 재판 사건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소액 재판에서 여러분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장애 권리, 소액 재판 가이드: 사업 또는 임차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의 소 제기(Disability Rights California, A Guide to Small Claims Cou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system/files?file=file-attachments/520601_0.pdf

판례 및 상세 정보

장애가 있는 세입자 및 신청자에 대한 주택 차별은 공정 주택 수정법3 및 1973년 연방 재활법 504절4 에 따라 연방법에서 금지됩니다. 또한, 공정 고용 및 주택법5 및 장애인법6 에 따라 캘리포니아법에서 금지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집주인, 주택 소유자 협회, 중개인, 임대인과 더불어 기숙사 및 요양원, 집단 주택, 독립 주거 요양원, 홈리스 보호소, 일부 간호 시설의 소유주 및 시설 관리자 등의 주택 공급자를 다룹니다.

장애에 따른 주택 차별에 관한 상세 정보와 주택 세입자 또는 신청자로서 합당한 편의 제공 및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nants Together는 주 전역의 지역 세입자 조직 연대입니다. Tenants Together에는 합당한 편의 제공 및 합당한 변경에 관한 출판물이 있습니다.  https://www.tenantstogether.org/resources/discrimination-and-reasonable-accommodations 합당한 편의 제공 편지의 견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ctionnetwork.org/user_files/user_files/000/025/581/original/Reasonable_Accommodations_Instructions.pdf

주택 및 도시 개발부 및 사법부 공동 주관,
공정 주택법에 따른 합당한 편의 제공 https://www.justice.gov/crt/us-department-housing-and-urban-development

주택 및 도시 개발부 및 사법부 공동 주관,
공정 주택법에 따른 합당한 변경 https://www.hud.gov/sites/documents/DOC_7502.PDF  

주택 및 도시 개발부 및 사법부 공동 주관,
공정 주택법에 따른
대상 다가구 주택의 접근성(설계 및 시공) 요건 https://www.hud.gov/sites/documents/JOINTSTATEMENT.PDF

 

  • 1. 2 C.C.R. 10065절 참조
  • 2. 공정 주택 수정법에 따라 허용됩니다.
  • 3. 42 U.S.C. 3601-3631절
  • 4.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의 기금이나 기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주택
  • 5. 정부법 12955-12956.2절
  • 6. 민법 54.1 및 54.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