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지원 서비스 보호 감독

재택 지원 서비스 보호 감독
보호 감독은 정신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부상, 위험 또는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IHSS 서비스입니다. IHSS 제공자는 장애 아동 또는 성인이 24시간 보호 관찰을 통해 안전하게 집에 머물 수 있는 경우, 보호 관찰 및 모니터링을 위해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보호 감독이란 무엇입니까?
보호 감독은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비스입니다.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기타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nonself-directing)”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를 감독하여, 실수로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1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제공자는 수급자를 감독하고, 부상이나 사고를 방지하며, 필요 시 말로 방향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는 데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보호 감독 서비스는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본 문서는 보호 감독의 자격 기준, 최대 허용 시간, 그리고 보호 감독 필요성의 문서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 감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호 감독은 혼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호 감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는 한 달에 최대 총283시간까지 재택 지원 서비스(IHS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감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얼마입니까?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감독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금 지원 하위 프로그램 및
- 수급자가 “심각한 장애(severely impaired)”가 있는지 “심각하지 않은 장애(non-severely impaired)”가 있는지 여부.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를 “심각한 장애”로 간주하여 판단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자금 지원 하위 프로그램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자금 지원 하위 프로그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 개인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PCSP)
- 공동 기능 관리 옵션(CFCO)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플러스 옵션(IPO)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잔여 프로그램(IHSS-R)
하위 프로그램은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승인 통지서를 확인하거나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각 프로그램에 따라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자금 지원 하위 프로그램과 최대 월간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시간을 나열한 것입니다.
하위 프로그램 | 심각한 장애(SI)로 간주하는 경우 – 최대 | 심각하지 않은 장애(NSI)로 간주하는 경우 – 최대 | 정보의 인용/출처 |
---|---|---|---|
PCSP – 부모/배우자 허용되지 않음 | 283시간/월 | 283시간/월 (PS 195시간 및 기타 필요한 시간) |
모든 카운티 서신(All County Letter, ACL) 번호 93-21 ACL 99-86 |
CFCO | 283시간/월 | 최대 283시간/월(PS 195시간 및 기타 필요한 시간) | ACL 14-60 |
IPO | 283시간/월 | 195시간/월 | ACL 11-19 |
IHSS-R | 283시간/월 | 195시간/월 | 복지 및 제도 법 § 12303.4 |
어떻게 하면 심각한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심각한 장애”로 인정받으려면, 비의료 개인 서비스, 식사 준비, 식사 준비 및 급식이 필요한 경우 식사후 정리 및 의료 보조 서비스 영역에서 주당 20시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3
"심각한 장애"로 인정받으려면,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가 다음 항목들에서 주당 20시간 이상의“총 평가 필요 시간(total assessed need)”이 있어야 합니다.
- 식사 준비 및 식사 후 정리(급식이 필요한 경우)
- 호흡 보조
- 대소변 관리
- 급식
- 정기적인 침대 목욕
- 옷 입기
- 생리 관리
- 보행 보조
- 이동 보조
- 목욕
- 구강 위생
- 단장
- 피부 마사지
- 자세 변경
- 보조기(의수 의족, 시각 청각 보조기구) 도움, 약 복용 준비
- 의료 보조 서비스
“총 평가 필요 시간” 계산 방법
"총 평가 필요 시간"을 계산하려면, 위에 나열된 각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총 서비스 양(Total Amount of Service Needed)”이라고 표시된 열의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승인 통지서에 있는 시간을 모두 더합니다. 식사 준비 및 식사 후 정리에 대해 시간 비례 계산이 적용된 경우, 비례 된 시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식사 준비 및 식사 후 정리에 비례 된 시간은 해당 서비스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간만을 포함됩니다. 해당 열에서 모든 시간을 더한 값이 바로 “총 평가 필요 시간”입니다.
- "총 평가 필요 시간"이 주당 20시간 이상이라면, 수급자를 "심각한 장애"로 간주합니다.
- “총 평가 필요 시간”이 주당 20시간 미만이라면, 수급자는 "심각하지 않은 장애"입니다.
누가 보호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폐증,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 지적 장애, 또는 기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보호 감독이필요한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 중 하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택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에게 보호 감독을 받을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보호 감독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다음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정신 장애나 질병과 같은 "기타 질환"이 있어 다음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
- 기억력(예: 사물, 사람, 장소를 잊거나, 작업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것을 잊는 경우 등)
- 지남력(예: 생활하고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 사람, 장소, 환경, 주변 등을 인식하고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함.)
- 판단력(예: 개인의 건강 및/또는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하는 경우),4
- 그리고
-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위험과 피해 위험을 인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2)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으로 인해 부상, 위험 또는 사고의 가능성이있습니다.5 예를 들어,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가 안전한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움 없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시도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하루 24시간 감독이 필요한 경우.6 예를 들어,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수급자는 24시간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한 추가 보호 감독 자격 기준
아동(18세 미만)이 위에 나열된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보호 감독을 받을 수 있지만, 충족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아동은 장애가 없는 같은 연령의 아동보다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해야 합니다. 아동은 같은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육아로 보호 감독을 받을 수 없습니다.7
카운티 직원은 모든 아동의 정신 기능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보호 감독을제공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동에게 보호 감독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나이,
- 최근에 다친 적이 없음,
- 부모가 아이를 짧은 일정한 시간 동안 혼자 둠,
카운티는, 평가 과정의 일부로, 보호 감독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담당자가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평가할 때,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담당자는 의료 기록, 학교 보고서(개별화 교육 계획, 즉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IEP) 또는 지역 센터기록(개별화된 프로그램 계획, 즉 Individualized Program Plans, IPP)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아동이 보호 감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 보호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담당자는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신청 및 연례 재평가 과정에서 수급자에게필요할 수 있는 모든 재택 지원 서비스(IHSS)에 대해 개인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호 감독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나 가족 구성원은 보호 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이나 재평가 과정 중 또는 재평가 사이 기간 중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감독 요청은 전화,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호 감독 자격 문서화
보호 감독을 받으려면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혜자가 인지 장애, 정신 질환 또는 기타 질환으로 인해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가 위험이나 피해 위험을 인지하여 평가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는문서를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하루 24시간 중 어느 때든 혼자 있을 경우 부상, 위험또는 사고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문서에는 수급자가 혼자 남겨졌을 때 스스로를 다치게 하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구체적인행동 사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사례를 제시하지 않으면, 보호감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 카운티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의 사본은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1. 수급자의 위험한 행동을 보여주는 위험/부상 일지를 작성합니다
보호 감독 자격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급자가 최근 6개월 동안 겪은 모든 사고/부상 또는 사고/부상이 일어날 뻔한 상황을 문서화한 목록이나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 문서 마지막 부분에는 수급자의 위험한 행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일일 위험/부상 일지 샘플과 양식이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일지나 목록에는, 수급자가 스스로를 다치게 했거나 피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모든 행동과 그 빈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험한 행동의 예입니다. 집 안 곳곳에 불붙은 담배를 놓아둠, 표백제 같은 위험한 제품을 목욕이나 청소에 사용, 집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음, 낯선 사람을 집 안으로 들임, 가스레인지를 켜 놓고 끄는 것을 잊음, 집 주변에 불을 피움, 물을 틀어 놓음, 물을 뜨거운 온도로 설정함, 위험한 제품을 먹음,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나 쓰레기통에서 꺼낸 음식을 먹음, 머리를 벽에 박음, 본인의 몸을 깨물거나할큄, 피부나 상처를 뜯음, 칼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가정용품 사용, 변기 물이나 대변을 가지고 장난함,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림, 냉장고에 숨음, 전구 소켓에 손가락을 넣어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함, 다가오는 차를 상관하지 않고 길거리로 무작정 뛰어듦,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장에 뛰어듦, 콘센트에 물건을 넣음, 벽에 꽂힌 전화 충전기나 전선을 입에 넣음, 균형이나 근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구를 옮기려 함, 근육을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침대에서 나오려 함, 힘과 균형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보행 보조 없이 걸으려 함, 본인에게 부상이나 해를 입힐 수 있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초과하는 작업을 시도함.
만약 수급자가 최근에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예를들어, 사고 예방을 위해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돌봄 제공자나 가족 구성원이 24시간 지켜보고 있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나 부상을 막기 위해 돌봄 제공자나 가족 구성원이 사용한 말로 지시하는 방식 또는 다른 개입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기재합니다.
위험/부상 일지에는 수급자의 집을 왜 안전하게 개조할 수 없는지, 또는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를 짧은 일정한 시간 동안 혼자 두어야 하는 경우 개인을 감독하는 대체 방법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수급자가 아동용 안전 잠금 장치를 사용해도 수납장을 열 수 있는 경우 또는 가족 구성원이 쇼핑을 위해 한 달에 두 번, 한 번에 1시간 이하로 외출할 때 수급자가 집에서 20분마다 전화로 상태 확인을 받으며 감독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프로그램 보호 감독 필요성 평가(SOC 821)” 양식을 카운티에 제출합니다
The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보호 감독 필요성 평가 양식(SOC 821)은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의 기억력, 지남력 및/또는 판단력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진료 중인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가 작성해야 합니다.8 SOC 821 양식은 보호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 카운티가 수집한 기타 정보와 함께 보호감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9 SOC 821 양식을 작성하는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에게IHSS 수급자의 위험 또는 부상 일지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사에게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혜자의 위험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행동의 사례를 기재하고, 그 행동이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의사는 수급자가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으로 인해 보조 없이 걷다가 넘어지는행동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체적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규정은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담당자가 반드시 SOC 821 양식을 작성 및/또는 의사나 의료 전문가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 또는가족 구성원은 의사에게 SOC 821 양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카운티에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식이 카운티에 제출되지 않거나, 작성이 불완전한 경우, 카운티는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호 감독 필요성을 판단합니다.10 카운티가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보호 감독을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 카운티에 제출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3. 보호 감독 필요성을 문서화한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에게서 소견서를 받습니다
SOC 821 외에도, 수급자의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 기능 수준, 연령을 문서화하고장애나 질환이 어떻게 기억력 저하, 지남력 상실 또는 판단력 저하를 초래하는지 설명한 의사 또는 의료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견서에는 수급자가 위험과 피해의 위험을 인지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혼자 남겨졌을 경우 부상, 위험 또는 사고 가능성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견서에는 위험한 행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행동이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의사나 의료 전문가는 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하루 24시간 감독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소견서를 작성하는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는, 수급자의 행동과 수급자가 신체적, 정신적 능력으로 인해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일정 부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의 의사나 의료 전문가에게 위험/부상 일지 사본을 제공하여 수급자가 하루 24시간 중 어느 시간에도 혼자 둘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급자의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가 보호 감독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재택지원 서비스(IHSS)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는 보호 감독 샘플 소견서가있습니다.
4. 보호 감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기타 지원 서신을 받습니다
또한 지역 센터 주간 프로그램 담당자, 보육 제공자, 응용 행동 분석(ABA) 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수급자와 정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제공자로부터 수급자의 보호 감독 필요성에 대한 기타 서신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신들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의 나이 및 제공자가 수급자를 알고 지낸 기간,
- 수급자의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애 및 진단명,
- 인지 장애 및/또는 정신 건강 또는 기타 질환과 심각도로 인해 발생하는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의기능적 제한에 대한 정보,
- 수급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란 수급자가 (1) 위험과 피해의 위험을 인지하여 판단할 수 없고 (2) 인지 장애/또는 정신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으로 인해 부상, 위험 또는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 수급자가 안전을 위해 관찰과 감독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정보(예: 인지 장애로 인해위험한 행동을 자주 하므로 수급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
- 수급자가 하는 위험한 행동의 구체적인 예시 및 그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5. 보호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기타 문서를 받습니다
또한 최근 심리 평가서, 행동 건강 평가서, 치료 계획서 및 치료 경과 보고서, IEP 및 수정 문서, 지역 센터 개별 IPP 및 수급자의 기능적 제한 사항,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과 기타 건강 질환 및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즉, 위험한) 행동을 보여주는 기타 문서. 또한,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가집에서 탈출하여 길을 잃었거나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경찰 보고서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6. 24시간 보호 감독 계획(SOC 825) 양식을 작성합니다
카운티는 24시간 보호 감독 계획(SOC 825)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24시간 감독이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호 감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이 여전히 24시간 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택 지원 서비스(IHSS)가 월 283시간 제한으로 인해 하루 24시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은, 제공자에게 하루 24시간 재택지원 서비스(IHSS)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 동안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혜자를 어떻게 감독할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청합니다.
보호 감독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보호 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공될 수 없습니다.
- 친목 방문이나 사교 활동(예: 수급자가 교회에 가거나 빙고 게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경우).
- 의학적 상태로 인한 필요이며 의료 감독이 필요한 경우(예: 삼킴 장애가 있는 수급자를 질식 방지를 위해 흡인 치료를 하며 감독하는 경우).
- 의학적 응급 상황이 예상되어 필요한 경우(예: 심장마비, 뇌졸중, 발작 또는 천식 발작 등이 발생할수 있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급자를 감독하는 경우).
- 반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인 수급자의 행동을 예방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누군가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파손할 수 있어 감독하는 경우).
- 자살과 같은 고의적(의도적) 자기 파괴 행동이나 개인의 고의적 자해를 막기 위한 경우.11
보호 감독이 거부될 수 있는 다른 이유
- 개인이 신체적으로 자해를 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에게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이 없는 경우.
-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해로운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경우. (예: 신체적 한계로 도움 없이는 안전하게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노인. 이 사람은 때를기다리다가 걷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를 피하려고 할 때와 같이 낙상 위험을 고려한 후 도움 없이 걷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장애가 없는 같은 연령의 아동보다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감독 필요성은 아동의 연령이 아닌 기능적 한계(예: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환경 개선으로 보호 감독이 불필요해진 경우.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제거하거나 안전 잠금장치를 추가한 경우.
- 행동이 예측 가능하며 감독이 필요한 시간이 하루 중 특정인 경우.12
재택 지원 서비스(IHSS)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리 요청
보호 감독을 종료하거나 거부하는 카운티의 결정을 포함하여 귀하의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혜택에대한 카운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리를 요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의 중요한 기한이 있습니다.
1. 심리 요청을 위한 90일 기한
수급자는 재택 지원 서비스(IHSS) 결정 통지서(NOA) 또는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예: 구두로 보호감독이 거부된 경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dss.ca.gov/hearing-requests.
2. 미결 보조금 지급
미결 보조금 지급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재택 지원 서비스(IHSS) NOA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키는 규정입니다. 이는 심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현재 수준의 혜택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NOA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심리를 요청하면, 심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택 지원 서비스(IHSS)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제공됩니다.13 미결 보조금 지급 재택 지원 서비스(IHSS)는 초과 지급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심리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미 받은 혜택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14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심리를 요청하고 주 심리 요청에 대한 자세한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 준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 간행물 재택 지원 서비스(IHSS) 공정 청문회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종료 또는 시간 단축에 대비하는 방법.
위에 나열된 서비스와 같은 추가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지지 방법에 대한 정보는 DRC 간행물을 검토하십시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가정 내 및 자체 평가 가이드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시간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C의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최대 사용 가능 시간 이해 및 시간 계산
카운티가 보호 감독을 거부하는 일반적인 이유에 대한 대응
카운티가 누군가에게 보호 감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카운티의 사유와 이에 대한 가능한 대응의 예입니다.
심각한 정신 장애가 있습니까?
카운티 거부 사유:
가정 방문 시 심각한 정신 장애가 관찰되지 않음.
대응:
- 보호 감독 필요성을 판단할 때 잘못된 기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수급자는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예: 정신 장애 또는 질병)으로인해 위험과 피해의 위험을 인지할 수 없고, 장애 및 결함 때문에 위험이나 부상, 위험 요소 또는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가정 방문 시간이 너무 짧아 일반적인 위험 행동을 관찰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 카운티의 평가에 모순되는 증거: 즉, 수급자의 일지, 의사 소견서,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기타 질환(예: 정신 장애 또는 질병) 및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우발적 피해 위험을 문서화한 심리평가 등을 제시합니다.
- 치매 환자들은 방문객에게 "좋은 날"만 보여줍니다.
카운티 거부 사유:
정신적 장애가 아닌 신체적 장애로 보호 감독이 필요함.
대응:
- 수급자는 신체적 장애로 의료적 또는 기타 비상 상황에 대한 보호 감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발작이나 천식, 심장마비 등의 상황에서 보호 감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대신,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예: 정신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 위험이 발생합니다. 감시의 필요성은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예: 정신 장애 또는 질병)과관련이 있습니다.
- 수급자의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예: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질병)으로 신체적 장애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급자는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거나 인지하지 못합니다(예: 부상위험이 있어 도움 없이는 일어나거나 걷지 못하는데도 시도함, 당뇨병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어도 단것을 먹음, 통증이나 자극 때문에 인공호흡기 튜브나 보조 기기를 제거하려 함 등).
집에서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까?
카운티 거부 사유:
인지 장애, 정신 질환 또는 기타 질환(예: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질병)의 공식 진단만으로는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함.
대응:
- SOC 821 및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의 진술은 수급자가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예: 정신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위험과 피해의 위험을 인지할 수 없고, 장애 및 결함 때문에 위험이나 부상, 위험 요소 또는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카운티 거부 사유:
최근에 부상이 없음.
대응:
- 수급자는 항상 감독을 받고 있으며, 제공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입하거나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카운티 거부 사유:
카운티 담당자의 가정 방문 중 위험한 행동의 증거가 없음.
대응:
- 행동은 예측할 수 없으며 매일 다릅니다.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담당자가 없을 때 발생한 위험한 행동을 기록한 위험/부상 일지를 공유합니다.
카운티 거부 사유:
수급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자해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없음.
대응:
- 수혜자는 카테터, G-튜브 등을 뽑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카운티 거부 사유:
수급자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며 특정 유발 요인에 기인함.
대응:
- 위험한 행동이 특정 유발 요인(즉, 수급자가 좌절하거나 화가 났을 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급자가 자극받아 자해하게 될지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습니다.
- 지속적인 감독과 주의 없이는 피해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 거부 사유:
수급자의 자해 행동이 보호 감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음.
대응:
- 자해 정도가 기준이 아닙니다.
- 수급자가 보호 감독 대상이 되기 위해 “실제 부상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위험에 처하는 경향의 이력”을 보여야 합니다.
일상의 위험/부상 일지 예시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XXX가 목욕 중에 비누를 먹지 못하게 함.
오전 9시: 아침을 요리하고 있었음. XXX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있는 음식을 만지려고 함.
오전 9시 20분: XXX가 유리 테이블 위에서 뛰고 있었음. XXX가 테이블에서 떨어질 뻔해서 잡음.
오전 9시 25분: XXX가 손톱을 물어뜯지 못하게 입에서 손가락을 뺌.
오전 9시 40분: XXX가 화장실로 달려가 유리 샤워문을 치기 시작함. 샤워실 문을 치지 못하게 함.
오전 10시 50분: XXX가 다시 화장실로 달려감. 변기 물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함.
오전 11시 15분: XXX가 밖에서 놀다가 돌을 입에 넣음. 질식하지 않도록 입에서 돌을 제거함.
오전 11시 18분: 돌을 입에 넣기 직전 손에서 돌을 뺏음.
오전 11시 20분: 나뭇잎을 입에 넣기 직전 손에서 나뭇잎을 뺏음.
오전 11시 30분: XXX가 가스레인지를 켜지 못하게 함.
오전 11시 53분: XXX가 가위로 탄산음료 캔을 열려는 것을 발견. 가위를 빼앗음.
오전 11시 55분: XXX가 리모컨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려는 것을 막음.
오후 12시: XXX가 미란타(약) 병을 열어 약을 마시려는 것을 막음.
오후 1시 5분: XXX가 벽에 머리를 박는 것을 막음.
오후 2시 17분: 공원에 감. 놀이터에 들어감. 안전을 확보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XXX에게서 5피트(약1.5미터) 이내에 있어야 했음.
오후 2시 20분: XXX가 놀이터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방향을 돌림.
오후 2시 23분: XXX와 자전거 탄 아이가 충돌하지 않게 막음.
오후 2시 30분: XXX가 그네 타는 사람에게 걸어가 부딪치지 않게 방향을 돌림.
오후 3시: 걸어서 차로 돌아가면서, XXX의 손을 꽉 잡아 도로로 들어가 도망가지 못하게 함.
오후 4시 23분: XXX가 음식물을 건조기에 넣고 돌리려는 것을 막음.
오후 4시 25분: 칼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함.
오후 4시 30분: XXX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서 꺼내 먹지 못하게 함.
오후 6시 1분: XXX가 기저귀 속 배설물을 가지고 놀다가 손을 입에 넣으려는 것을 막음.
오후 6시 11분~오후 6시 25분: XXX가 집을 나감. 경찰에 신고했고 XXX가 집으로 돌아옴.
오후 8시 45분~오후 9시 30분: XXX가 잠들 때까지 함께 누워 있었음. 밤에는 베이비 모니터로 XXX를지켜봄. XXX가 밤새 침대에서 세 번 일어나 방 창문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음.
위험/부상 일지 양식 예시
수급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례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에 제시된 일지를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양식을 사용하여 수급자의 위험한 행동이나 부상의 위험을 일으키는 행동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는 수급자의 모든 위험 행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행동을 반영하여 이 차트를 수정해야 합니다.
위험한 행동
- 집 밖을 헤매다가 길을 잃음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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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도록 함.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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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낯선 사람의 위험을 알지 못함.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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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스레인지를 켜고 끄는 것을 잊음.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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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스레인지 근처나 위에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 또는 부적절한 물건을 올려놓음.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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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자레인지나 집 주변에서 불을 피움.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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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위험한 제품이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예: 비누)을 먹음.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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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학적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음(예: 당뇨병 환자가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과도하게 마심).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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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목/귀/코에 위험한 물건을 넣음.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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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음식이나 음료를 제대로 씹거나 마시지 못하거나 먹거나 마실 때 질식함.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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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인의 머리, 입, 턱을 때리거나, 물거나 할큄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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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칼이나 다른 가정용품을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함.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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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높은 곳에서 기어오르거나 뛰어내려 넘어지거나 머리를 부딪힐 위험이 있음.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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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위험한 장소(예: 냉장고, 오븐)에 숨음.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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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기 콘센트나 조명기구에 물건을 넣음.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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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비위생적인 곳(예: 변기, 쓰레기통, 더러운 기저귀 등)에 손을 넣음.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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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통이나 자동차를 신경 쓰지 않고 거리나 주차장을 돌아다님.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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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영할 줄 모르면서 수영장에 뛰어듦.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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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움 없이 걷기 위험한 상황에서 걸음.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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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힘이 없거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겁거나 위험하거나 깨지기 쉬운 물건을 움직임.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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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변이나 대변을 봐야 할 때 숨음.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변을 가지고 놂.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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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유리, 거울, 텔레비전 등을 때림.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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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유리 탁자 위에 서거나 앉음.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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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밤중에 깨어나 집에서 도망치거나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밤에 감독이 필요함.
24시간 내내 수급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예/아니요)
각 발생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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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예시
의료 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는 의사나 의료 전문가에게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의 위험/부상 일지 사본을 제공해야 의사는 수급자가 집에서 하는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가 보호 감독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수급자는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의사나 의료 전문가의 서신 형태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신에는 개인의 장애(진단명)와 기능적 장애(기억력, 지남력, 판단력)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서신에는 또한 장애가 어떻게 판단력 저하, 혼란, 기억력 저하 또는 지남력 상실을 초래하는지 설명하고, 개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본인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서신은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정신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한 행동 때문에 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려면 24시간 감독이 필요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수급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례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 개인에게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답변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이 기억력, 지남력 또는 판단력에 기능적 제한을 초래합니까?
해당하는 답변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 해당 개인이 위험과 피해 위험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해당하는 답변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 해당 개인이 위험과 피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답변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 해당 개인이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으로 부상, 위험 또는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해당하는 답변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으로 해당 개인은 24시간 동안 혼자 있을 수 없습니까?
해당하는 답변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 개인의 위험 및 부상 일지에 기록된 행동들이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과 일치합니까?
해당하는 답변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 해당 개인의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이 위험 및 부상 일지에 기록된 행동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해당하는 답변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 인지 장애, 정신 건강 질환 또는 기타 질환, 기억력, 지남력 또는 판단력의 한계를 포함하여 해당 개인의위험한 행동과 그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행동이 24시간 감독 없이 개인이 위험을 인식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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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위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서명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정책 및 절차 매뉴얼(MPP) 30-701(n)(3) 및 MPP 30-757.17
- 2. MPP 30-757.17 및 MPP 30-757.171
- 3. MPP 30-701(s)(1)
- 4. MPP 30-756.372
- 5. MPP 30-701(n)(3)
- 6. 30-757.17 및 30-757.173(a)
- 7. ACL 15-25
- 8. MPP 30-757.173(a)(1) 및 MPP 30-757.173(a)(1)(A)
- 9. MPP 30-757.173(a)(1)-(3)
- 10. MPP 30-757(a)(4)
- 11. MPP 30-757.172
- 12. ACL 15-25 및 모든 카운티 정보 공지(ACIN) I-76-21
- 13. MPP 22-072.5
- 14. MPP 30-76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