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fact sheet is for families who want to hire a non-parent provider for their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eligible minor child (under age 18). A non-parent provider can include a non-parent relative, friend, or other provider who is registered with the IHSS program.
본 간행물의 내용은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및 면제 프로그램 가입자 개인 돌봄 서비스(WPCS)를 받는 사람들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간행물에는 IHSS 및 WPCS 프로그램에서 매월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제외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매월 최대 360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카운티 재가지원서비스(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직원의 초기평가 또는 연례 심사 준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IHSS 필요 시간 관련 분쟁이 있을 때 공정청문회에서 귀하와 다른 사람들을 대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HSS는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술집은 의사에게 가는 데 도움이 되는 IHSS 시간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의사 방문에 대해 IHSS 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본 간행물에서는 자택 지원 서비스(IHSS) 월별 시간 계산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1 본 간행물은 귀하가 이미 IHSS를 신청했으며, IHSS 복지사와 함께 자택 평가를 마쳤고, IHSS 조치 통지(NOA)를 받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IHSS와 필요할 수 있는 추가 IHSS 서비스를 옹호하는 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RC의 IHSS 자조 옹호 자원 웹페이지(Self-Advocacy Resource Webpage)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