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및 면제 프로그램 가입자 개인 돌봄 서비스(WPCS)의 제공자들에 대한 주당 근로시간 적용제외 요건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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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3.03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및 면제 프로그램 가입자 개인 돌봄 서비스(WPCS)의 제공자들에 대한 주당 근로시간 적용제외 요건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

본 간행물의 내용은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및 면제 프로그램 가입자 개인 돌봄 서비스(WPCS)를 받는 사람들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간행물에는 IHSS 및 WPCS 프로그램에서 매월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제외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매월 최대 360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의 내용은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및 면제 프로그램 가입자 개인 돌봄 서비스(WPCS)를 받는 사람들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1 본 간행물에는 IHSS 및 WPCS 프로그램에서 매월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제외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매월 최대 360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배경

연방 초과근무 규정 및 지역 주당 근로시간 제한

미 연방 노동부 규정의 변경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IHSS 및 WPCS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자택 간병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주당 40시간을 넘는 모든 근로 활동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규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86.01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초과근무 및 관련된 변화에 관한 신규 규정(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new-rules-for-ihss-overtime-and-related-changes)을 참조하십시오.

그와 동시에 캘리포니아주는 IHSS 또는 WPCS 제공자들이 평일에 일할 수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 단 한 사람의 수혜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IHSS 및/또는 WPCS 프로그램에서 주당 최대 70시간 45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인 이상의 수혜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IHSS 및/또는 WPCS 프로그램에서 주당 최대 6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2

캘리포니아주 행정 적용제외 규정(2016)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CDSS)는 일부 IHSS 제공자들이 상기와 같은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가지 유형의 적용제외 규정(즉, “가족” 및 “특수상황” 적용제외 규정)을 제정해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과는 달리, 이러한 적용제외 규정들은 법령이나 규정으로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카운티 복지 담당 책임자 및 IHSS 프로그램 담당 관리자들에게 발송된 카운티 전역 서신을 통해 공표되었습니다.3 적용제외 대상으로 인정된 서비스 제공자들은 매월 3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당 최대 9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있습니다.4 또한 캘리포니아주 보건부(DHCS)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WPCS만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WPCS와 IHSS를 모두 이용하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매일, 매주, 매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에 관하여 비슷한 성격의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5

2017년 IHSS 및 WPCS 제공자 주당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이 법제화되다

2017년 7월 1일, 2건의 IHSS 주당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명문화되었습니다.6 적용제외 대상으로 인정된 서비스 제공자들은 모든 IHSS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당 근로시간 한도인 66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WPCS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2가지 적용제외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에 의거해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들은 IHSS 및 WPCS 프로그램에 대해 할애된 매월 최대 360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총 12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7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적용제외 규정

1. 일반 정보

1.1. 제가 IHSS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가 또는 재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카운티 IHSS 프로그램에서는 귀하가 처한 제반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제외 규정 1 또는 2(아래에 거론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귀하를 평가합니다. 관할 카운티는 귀하 또는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적용제외 및 절차를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수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8

1.2. 제가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경우, 동 제공자는 IHSS 수혜자를 대상으로 허용된 근로시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러한 적용제외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들은 매월 최대 360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주 정부는 매월 360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DRC는 귀하가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적용제외 요건의 대상이 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에 대한 총 근로시간이 3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귀하는 초과분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 서비스를 수행할 또 다른 IHSS 제공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합니다.

2. IHSS 적용제외 규정 1(구 명칭은 ‘가족 적용제외 규정’)

2.1. 적용제외 규정 1의 대상

적용제외 규정 1은 2016년 1월 31일 및 그 이전에 다음과 같은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2명 이상의 IHSS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수혜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3. 수혜자의 부모, 의붓부모, 양부모, 조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본인의 모든 수혜자들과 생물학적 관계 또는 입양 관계가 있거나 또는 수혜자의 양육 보호자, 법적 후견인 또는 보호자에 해당되는 자.9

2.2. 적용제외 규정 1 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적용제외 규정 1(구 명칭은 ‘가족 적용제외 규정’)이 법령으로 명문화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CDSS)는 제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서신 및 양식을 발송했습니다.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가 제반 기준을 충족했지만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CDSS는 관할 카운티 및 수혜자들에게 적용제외 규정 1 대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CDSS에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분량의 동 신청서는 카운티 전역 서신 제16-07호(All-County Letter 16-07)에 첨부되어 있으며 http://www.cdss.ca.gov/lettersnotices/entres/getinfo/acl/2016/16-07.pdf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다음 주소지로 우송하면 됩니다.

CDSS – Adult Programs Division
744 P Street, Mail Stop 9-7-96
Sacramento, CA 95814

적용제외 대상 신청을 하고 싶지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면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CDSS) 전화 (916) 651-5350으로 연락하여 신청서 양식 발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시된 간략한 메시지를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관할 카운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신청서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3. IHSS 적용제외 규정 2(구 명칭은 ‘특수상황 적용제외 규정’)

3.1. 적용제외 규정 2의 대상

2명 이상의 IHSS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공자들은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수혜자가 자택 외 요양 시설에 배치될 위험이 높은 다음의 제반 상황 중 적어도 한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 적용제외 규정 2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 A: 수혜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제공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할 복잡한 의학적 및/또는 행동적 요구가 수혜자 본인에게 있는 경우 또는
  • 기준 B: 돌봄이 가능한 제공자의 가용 인원이 한정된 농촌 또는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로 다른 제공자를 채용할 여력이 수혜자에게 없는 경우 또는 6
  • 기준 C: 수혜자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제공자를 채용할 수 없는 이유로 수혜자 본인이 돌봄 서비스를 지시할 수 없는 경우.10

3.2. 적용제외 규정 2 대상자 자격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나요?

적용제외 규정 2가 법령으로 명문화되기 전에는 주 정부의 지침11 에 의거해 관할 카운티 및 수혜자들은 모두 수혜자에게 허용된 주간 및 월간 서비스 이용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할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조사 및 검토해야 했습니다. 적용제외 규정 2에 관한 법령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 옵션을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일부 카운티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여전히 계속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 정부가 발표한 카운티 전역 서신(All-County Letter)에 따르면, “수혜자들은 적용제외 기준[상기의 기준 A~C]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외에도 필요에 따라 관할 카운티의 도움을 받아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옵션을 조사했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찾고 활용하려는 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강조가 추가됨).12

3.3. 적용제외 규정 2 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관할 카운티에서 서비스 제공자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때 카운티 담당 사회복지사는 외견상 수혜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수혜자의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관할 카운티는 신청 가능한 적용제외 사항 및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수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13 서비스 제공자는 적용제외 신청서 양식(SOC 2305)을 요청하고 이를 작성한 후 관할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3.4.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카운티는 적용제외 규정 2 대상 신청건들을 검토한 후, 신청 거부 시 상기의 1항, 2항 또는 3항에 명시된 제반 상황으로 인해 귀하가 자택 외 요양 시설에 배치될 위험이 높은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적용제외 규정 2 대상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카운티 IHSS 프로그램 담당자는 동 신청서가 승인 또는 거부되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서를 서비스 제공자 및 그 수혜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14

3.5. 관할 카운티에서 기준 A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적용제외 대상 신청서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준 A의 경우, ‘적용제외 규정 2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복잡한 의학적 및/또는 행동적 조건(요구)’이란 IHSS 수혜자가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요구하는 개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정신적 건강 상태(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매, 알츠하이머 등)와 관련하여 수혜자의 신체적 내성 및/또는 행동적 기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함께 동거하는 IHSS 제공자 이외에 다른 어떤 자가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그 밖의 제3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IHSS 수혜자가 피해를 입게 되며 이로 인해 자택 외 요양 시설을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15 관할 카운티는 수혜자가 준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전문적인 치료(예: 장/방광 질환 치료 또는 정복 수술)를 요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 수혜자가 행동적 요구가 있음을 시사할만한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수혜자가 주간 프로그램 또는 다른 IHSS 제공자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요청에 따라 고려해야 합니다.16

3.6. 관할 카운티에서 기준 B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적용제외 대상 신청서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준 B의 경우, 농촌 또는 외딴 지역은 “도시화된 지역 및 도심 클러스터의 외곽”에 위치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관할 카운티는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수혜자의 접근성을 평가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꺼이 장거리 출장을 떠날 의향이 있는 제공자의 수도 고려해야 합니다(서비스 제공자 등록부, 가족 구성원, 이웃 주민 등을 포함). 관할 카운티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수혜자의 여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된 장애물들을 문서상에 기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수혜자와 같은 집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17

3.7. 관할 카운티에서 기준 C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적용제외 대상 신청서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준 C의 경우, 관할 카운티는 수혜자가 자신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채용할 여력이 없는 이유로 수혜자에게 허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수혜자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카운티는 일부 초기 통역 지원을 제공한 후에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업무(예: 집안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특수 상황은 수혜자가 자신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채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돌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길 경우에만 존재합니다.18

3.8. 적용제외 대상이 되려면 먼저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야 하나요?

관할 카운티는 적용제외 2 규정 대상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가용한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카운티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을 추가로 물색하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추가로 물색/활용하기 위한 현재 및 과거의 확인 시도들도 검토 과정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할 카운티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혜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심지어는 적용제외 신청을 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됨)의 모든 이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력은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추가로 물색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19

3.9. 적용제외 규정 2 대상 신청건의 승인 효력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적용제외 규정 2 대상 신청건의 승인 효력은 1년간 유지되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20 상황 변화가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 적용제외가 여전히 필요할 경우, 관할 카운티는 이를 새로운 신청건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3.10. 신청건이 거부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카운티가 적용제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카운티는 관할 카운티의 결정에 관계없이 합당한 신청 거부 사유 및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CDSS)의 검토 요청 절차도 통지서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일컬어 ‘적용제외 규정 2 대상 신청에 대한 주 행정부 검토 절차(Exemption 2 State Administrative Review, 약칭 ESAR)’라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또는 수혜자들은 CDSS에 동 검토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1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초과근무 규정 위반은 주 정부의 결정에 관계없이 금지됩니다.22

관할 카운티에서 적용제외 대상 부적격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ESAR 검토 절차를 요청하려면 SOC 2313 양식을 작성해 다음 주소지로 우송해야 합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ppeals, Administrative Review and Reimbursement Bureau
Attention: Exemption 2 State Administrative Review Unit 10
744 P Street, MS 9-12-04
Sacramento, CA 95814

ESAR 담당자는 ESAR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회의를 준비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전화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귀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과거에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서 수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사건들에 관한 문서 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를 소개함으로써 수혜자의 건강 및/또는 안전이 어떻게 악영향을 받았는지를 관찰 또는 경험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보건 의료 제공자,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그 외 당사자들이 보낸 서신이 이러한 정보에 포함되며 다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23 또한 귀하는 전화 회의를 실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별도의 서면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11. 검토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인 정보 제출 기한을 허락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CDSS)는 검토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과 상의하기로 예정된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검토에 대한 결정을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및 그 수혜자들은 이러한 통지서를 통해 적용제외 대상 신청건의 허용 또는 거부에 관한 결정을 통보 받게 됩니다. CDSS가 적용제외 대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부 사유를 결정 통지서에도 설명해야 합니다.24 적용제외 대상 신청이 거부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주당 66시간(또는 매월 264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수혜자는 나머지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다른 제공자를 찾아야 합니다.

4.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주당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부모 제공자 규정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며 적용제외 대상의 범위에서 수혜자에게 허용된 모든 서비스 시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IHSS 주당 근로시간 제한에 관하여 DRC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 대한 규칙들을 예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5

예제 1: 저는 매월 총 460시간 동안 IHSS 서비스를 이용하는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엄마이자 부모 제공자입니다. 제가 제출한 주당 IHSS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 신청은 승인을 받았으며, 다만 100시간 동안 추가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다른 제공자가 필요합니다.

4.1. 매월 3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수행할 제공자를 찾을 경우, 저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부모 제공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요?

아니요. IHSS 적용제외 규정(IHSS Exemptions)에 의거해 적용제외 대상으로 인정된 부모는 매월 360시간(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매월 2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허용될 경우에 자녀들의 요구를 충족할 또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모 제공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 시간은 가족 구성원 외에 제3자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4.2. 제 자녀들의 아빠는 매월 360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IHSS 부모 제공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유급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으며, 다만 MPP §30-763.451에 명시된 부모 제공자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정규직에서 퇴직했거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로 인해 정규직(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직무로 정의됨) 채용 대상에서 배제된 자여야 합니다. 그 외 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는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모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제공자 배치 또는 불충분한 돌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부모 제공자(즉, 아버지)는 MPP §30-763.451에 명시된 나머지 요건들을 충족하는 한, 첫 번째 부모 제공자(즉, 어머니)의 최대 근로시간 한도인 360시간을 넘는 초과 시간에 한하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제 2: 저는 자폐증이 있는 10살짜리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둘 다 IHSS 및 보호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매월 212시간의 IHSS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조이는 매월 218시간의 IHSS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두 아들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합산하면 매월 430시간입니다. 저는 적용제외 규정 1의 대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주 25시간 동안 비정규직인 행정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두 아들에게 IHSS를 제공하기 위해 정규직 일자리에 구직할 자격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제 남편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매월 360시간의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IHSS를 두 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추가 서비스 제공자가 될 것을 요청하면 저의 부모 제공자 자격이 상실될까 염려됩니다.

한 부모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시간이 최대 한도(매월 264시간 또는 적용제외 시 매월 360시간)에 도달할 경우, 나머지 부모 제공자는 MPP §30-763.451의 제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잔여 시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엄마의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매월 최대 한도인 360시간에 도달하면 엄마는 당월에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아빠는 MPP §30-763.451에 명시된 부모 제공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나머지 70시간 동안 자녀에게 IHS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즉, 아빠는 자녀에게 IHS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40시간 미만의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 적합한 서비스 제공자는 없습니다. 아빠가 IHSS를 제공 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제공자 배치 또는 불충분한 돌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월 서비스 제공 시간 소진 여부는 오로지 엄마의 서비스 제공 시간이 최대 한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결정됩니다. 엄마의 월 서비스 제공 시간은 1명의 어버이(엄마 또는 아빠)가 1명의 자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로 소진된 것이 아닙니다.

면제 프로그램 가입자 개인 돌봄 서비스(WPCS) 적용제외 규정

2016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면제 프로그램 가입자에 등록되었으며 요청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학적 또는 행동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대안(HCBA) 면제 프로그램(구 명칭은 ‘간호 시설/급성기 병원(NF/AH) 면제 프로그램’) 또는 자택 요양 서비스 운영(IHO)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했거나 동 프로그램을 신청한 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할 경우, 면제 프로그램 가입자 개인 돌봄 서비스(WPCS)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자가 면제 프로그램의 신청자 또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동 제공자가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또는
  2. 서비스 제공자가 현재 면제 대상 가입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또는
  3. 면제 프로그램의 신청자 또는 가입자는 신청자 또는 가입자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시할 수 없는 경우.26

1. 저는 2016년 1월 31일 이후에 HCBA(NF/AH) 또는 IHO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그렇다면 WPCS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16년 1월 31일 이후 IHO 또는 HCBA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입자들의 경우, DHCS는 사례에 따라 66시간의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27

2. 저는 WPCS 적용제외 대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요. 적용제외 대상으로 인정된 IHSS 또는 WPCS 제공자(또는 둘 다)는 본인이 제공하는 IHSS 및 WPCS를 통틀어 1일 총 12시간 및 매월 최대 3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다만 각 면제 대상 가입자에게 매월 허용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습니다.28

3. WPCS 적용제외 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초 신청 시 그리고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DHCS는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이용하는 모든 면제 프로그램 신청자 또는 가입자에게 해당 적용제외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29 DHCS는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와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면제 프로그램 가입자에게 안내 통지서 및 적용제외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30

4.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DHCS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절차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건들을 검토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DHCS는 면제 프로그램 신청자 또는 가입자가 7페이지에 설명된 제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31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한 적용제외 대상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2016년 1월 31일 이후 HCBA(NF/AH) 또는 IHO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한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해 면제 프로그램 신청자 또는 가입자가 제출한 적용제외 대상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HCS는 적용제외 대상자 신청건의 승인 또는 거부를 알리는 통지서를 서비스 제공자 및 면제 프로그램 신청자 또는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DHCS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 서식의 통지서를 마련할 것입니다.32

5. 신청건이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의 신청건이 거부되었다면 DHCS는 그에 합당한 거부 사유를 통지서에 설명해야 합니다.33 현재로서는 (적용제외 대상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적용제외 대상자 신청이 거부될 경우, 나머지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충당하고 귀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제공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검토 요청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IHSS 적용제외 규정과 관련해 각 카운티는 접수된 적용제외 요청 건수와 승인 또는 거부된 적용제외 요청 건수를 기록하고 이를 CDSS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CDSS는 접수된 검토 요청 건수와 검토 절차를 통해 승인 또는 거부된 요청 건수를 각각 기록합니다. 이러한 요청 건수에 관한 정보는 3개월마다 한 번씩 CDSS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34 그 내용은 다음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dss.ca.gov/inforesources/IHSS-New-Program-Requirements.

WPCS 적용제외 규정과 관련해 DHCS는 접수된 적용제외 요청 건수와 승인 또는 거부된 적용제외 요청 건수를 각각 기록합니다. 이러한 요청 건수에 관한 정보는 적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 DHCS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적용제외 신청이 거부될 경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제외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DRC(전화: 1-800-776-57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부는 매월 360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귀하가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적용제외 요건의 대상이 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가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야 합니다.

  • 1. WPCS는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대안 면제 프로그램(구 명칭은 ‘간호 시설/급성기 병원 프로그램’ 또는 ‘NF/AH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WPCS는 면제 서비스 가입자에게 개인 돌봄을 제공하고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비면허 간병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 2. Welf. & Inst. Code §§ 12300.4, 12301.1.
  • 3. 카운티 전역 서신 제16-07호(약칭 “ACL 16-07”), 출처: http://www.cdss.ca.gov/lettersnotices/entres/getinfo/acl/2016/16-07.pdf.
  • 4. 카운티 전역 서신 제16-22호(약칭 “ACL 16-22”), 출처: http://www.cdss.ca.gov/lettersnotices/EntRes/getinfo/acl/2016/16-22.pdf.
  • 5. DHCS 서신 제16-001호, 출처: http://www.dhcs.ca.gov/services/ltc/Documents/WPCSOvertimeBulletin.pdf.
  • 6. Welf. & Inst. Code § 12300.4(d)(3)(A)-(B).
  • 7. Welf. & Inst. Code § 14132.99(d)(1)(B)(2).
  • 8. Welf. & Inst. Code § 12300.4(d)(3)(C).
  • 9. Welf. & Inst. Code § 12300.4(d)(3)(A).
  • 10. Welf. & Inst. Code § 12300.4(d)(3)(B); 카운티 전역 서신 제18-31호(약칭 “ACL 18-31”) 2페이지, 출처: http://www.cdss.ca.gov/Portals/9/ACL/2018/18-31.pdf?ver=2018-03-23-130932-073.
  • 11. ACL 16-22 3페이지.
  • 12. ACL 18-31 2 페이지.
  • 13. ACL 18-31 2 페이지.
  • 14. Welf. & Inst. Code § 12300.4(d)(3)(E)(ii); ACL 18-31 3페이지.
  • 15. ACL 18-31 3-4페이지.
  • 16. ACL 18-31 4-5페이지.
  • 17. ACL 18-31 5페이지.
  • 18. ACL 18-31 5 페이지.
  • 19. ACL 18-31 6 페이지.
  • 20. ACL 18-31 9 페이지.
  • 21. Welf. & Inst. Code § 12300.4(d)(3)(E)(iii)(I); 카운티 전역 서신 제18-58호(약칭 “ACL 18-58”).
  • 22. ACL 18-58 4 페이지.
  • 23. ACL 18-58 4페이지.
  • 24. ACL 18-58 5 페이지.
  • 25. 이러한 규칙에 대한 설명은 6~7페이지의 ACL 18-31을 참조하십시오.
  • 26. Welf. & Inst. Code § 14132.99(d)(1)(A)(i)-(iii).
  • 27. Welf. & Inst. Code § 14132.99(d)(1)(B).
  • 28. Welf. & Inst. Code § 14132.99(d)(1)(B)(2).
  • 29. Welf. & Inst. Code §14132.99(d)(1)(B)(4).
  • 30. Welf. & Inst. Code § 14132.99(d)(1)(B)(3).
  • 31. Welf. & Inst. Code § 14132.99(d)(1)(B)(5)(A).
  • 32. Welf. & Inst. Code § 14132.99(d)(1)(B)(5)(B).
  • 33. Welf. & Inst. Code § 14132.99(d)(1)(B)(5)(B).
  • 34. Welf. & Inst. Code § 12300.4(d)(3)(E)(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