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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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03

소년원에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권리

이 간행물은 소년원에 있는 동안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행물 소개

이 간행물은 청소년 수감 기간 중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소년원’이란 카운티 소년원, 청소년 교정 시설 및 청소년 수용 시설을 가리킵니다. ‘소년원 학교’란 그러한 시설 내에 있는 학교를 가리킵니다.

이 간행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려할만한 사항이 있다면 Disability Rights California(DR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DRC)의 접수 문의처 정보는 이 문서의 맨 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년원에 입소한 자들은 학생으로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에 의거해 만 3세~21세의 모든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은 소년원을 포함해 구속을 최소화한 교정 환경에서 무료로 해당 공립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 U.S.C. Sec. 1412(a)(1)].

소년원 및 그에 준하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서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서비스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정 제도 내에서 모든 장애 학생들은 특수 교육을 위한 평가를 받고 주법 및 연방법에 의거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소년원 내 특수 교육은 외부의 특수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년원 내 특수 교육과 지역 사회의 특수 교육 간에 구분되는 몇 가지 차이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면 귀하 또는 귀 자녀가 소년원 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적부 이전이 지연되면 IEP 시행 또는 특수 교육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학적부의 이전은 때때로 청소년 교정 시설 내 학교에서 학생의 IEP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학생의 학적부를 입수하여 이러한 문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법과 연방법은 학적부를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학부모에게 부여합니다. [34 C.F.R. Sec. 300.613; Cal. Ed. Code Sec. 56504]. 주법에 의거해 교육구는 구두 또는 서면 요청 후 5일 이내에 학적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Cal. Ed. Code Sec. 56504.] 교육구가 그러한 5일의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생이 교육구를 변경할 때에는 소년원에 입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학적부 이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IEP가 적용되는 학생의 소년원 수감이 해제된 경우에는 72시간. [Cal. Ed. Code Sec. 48647(c)(1)]
  • 위탁 청소년의 경우에는 2영업일. [Cal. Ed. Code Sec. 49069.5(d)]
  • 그 외 모든 학적부 이전의 경우에는 5일. [Cal. Ed. Code Sec. 56043(o)]

귀 자녀의 학적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청소년 교정 시설 내 학교 측에 학적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EP가 적용되지 않는 학생은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교정 시설에 입소 및 출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정 시설에 입소한 학생들은 종종 단기간 복역을 하며, 판결을 받을 때까지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교정 시설에서만 생활합니다. 이러한 단기간 복역의 경우, 교정 시설 내 학교는 특수 교육 평가 계획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다만 학생이 출소 후 지역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동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은 “같은 학년도에 한 공립교육기관에서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이전에 다녔던 학교 및 이후에 다닌 학교의 담당자와 함께 필요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 U.S.C. Sec. 1414(b)(3)(D); 34 C.F.R. Sec. 300.304(c)(5)].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귀 자녀가 교정 시설에서 출소할 경우, 해당 시설 내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거나 IEP 회의를 소집하여 평가를 완료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정 시설은 한정된 공간, 담당 직원 또는 그 밖의 자원이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공간, 교정 담당 인력 또는 재원 조달 문제를 제외하면 청소년 교정 시설 내 학교는 특수 교육을 제공하고 각 학생의 IEP에 부합하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0 U.S.C. Sec. 1412(a)(1)]. 이와 마찬가지로 소년원 내 학교는 구속을 최소화한 교정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장애 학생들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에 최대한 참여해야 합니다. [20 U.S.C. Sec. 1412(a)(5)(A)].

 청소년 교정 시설 내 학교가 구속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귀 자녀에게 적합한 무료 공립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하거나 불이행 관련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근 학교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교정 시설 내 학교는 적법 절차 심리 및 불이행 관련 민원 절차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소년원에 입소한 자들은 학생으로서 특수 교육을 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예.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교정 시설 내 학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장애 아동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고 그들을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U.S.C. Sec. 1412(a)(3)(A); 34 C.F.R. Sec. 300.111].

귀 자녀가 소년원에 수감 중이며 아직까지 특수 교육을 위한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귀하가 그러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요청 날짜와 귀 자녀가 받기를 원하는 특정 유형의 평가를 요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일컬어 “추천”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Code Sec. 56029]. 미국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따라 모든 서면 추천에서 평가 절차를 시작합니다. [5 CCR Sec. 3021].

특수 교육을 위한 평가를 요청했다면 청소년 교정 시설 내 학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15일 이내에 평가 계획서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규 학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귀하가 추천장을 제시하는 경우, 평가 계획서는 다음 학년이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Cal. Ed. Code Sec. 56321(a)].

평가 계획서를 받았다면 적어도 15일 이내에 평가 계획서에 응답하거나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Cal Ed. Code Sec. 56321(c)(4)]. 귀하가 평가 계획서에 서명한 후 이를 반환하면 청소년 교정 시설 내 학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IEP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해당 학생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IEP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Cal Ed. Code Sec. 56344(a)].

학생의 IEP는 소년원 내에서 시행되나요?

예. 청소년 교정 시설 내 학교에서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IEP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인근 학교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교정 시설 내 학교에서도 학생의 수감 기간 동안 그 학부모에게 IEP 목표에 따른 학습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이 소년원에서 언어 치료, 상담 치료 또는 작업 치료와 같은 관련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예, 소년원 내 적격한 장애 학생들은 관련 서비스를 계속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는 그러한 장애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소년원에 입소할 때 이미 IEP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해당 교정 시설 측은 교정 시설 내 학교가 이전 IEP를 채택하거나 그 학생을 위한 새로운 IEP를 개발할 때까지 학생의 IEP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Sec. 300.323; Cal. Ed. Code Sec. 56325(a)(1)].

IEP 회의는 소년원 내에서 소집되나요? 학부모나 옹호자도 그러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학생이 소년원에 입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년원 내 학교 측은 IEP 이전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34 C.F.R. Sec. 300.323; Cal. Ed. Code Sec. 56325(a)(1)].

IEP 회의는 학부모가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원 내 학교 측은 회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EP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Cal. Ed. Code Sec. 56043(l), Cal. Ed. Code Sec. 56343.5]. 30일 내 기한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년원 내 학교 측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학생이 만 18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학부모는 그 자녀가 소년원에 수감될 때에도 IEP의 필수 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34 C.F.R. Sec. 300.322]. 학부모는 IEP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 중 그 누구도 IEP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청소년 교정 시설 내 학교에서는 전화 회의를 포함해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34 C.F.R. Sec. 300.322(c); 34 C.F.R. Sec. 300.328]. 청소년 교정 시설 내 학교 측은 학부모가 IEP 회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청각 장애가 있거나 영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부모를 위한 통역사를 알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4 C.F.R. Sec. 300.322(e))].

또한 학부모가 IEP 회의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4 C.F.R. Sec. 300.321(a); 34 C.F.R. Sec. 300.322(a)]. 옹호자를 포함한 그 밖의 개인들도 해당 학생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그 학생에 대해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 학부모 또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 IEP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4 C.F.R. Sec. 300.321(a)(6)]. 이러한 개인의 지식 또는 특별한 전문 지식에 대한 판단은 그 개인을 IEP 팀의 일원으로 초대한 자가 내려야 합니다. [34 C.F.R. Sec. 300.321(c)].

소년원 내에 수감된 장애 학생들도 IEP 팀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4 C.F.R. Sec. 300.321(a)(7)]. 학생의 참여는 IEP 팀이 학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수감되는 기간 동안 학생은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소년원 측은 특수 교육을 받을 장애 청소년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20 U.S.C. Sec. 1412(a)(3)(A); 34 C.F.R. Sec. 300.111]. 상기의 섹션 4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학생이 단기간에 한해 소년원에 수감될 경우에도 소년원 측은 평가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년원은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학생의 수감 기간이 종료될 때 학생이 등교할 관할 교육구 측과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34 C.F.R. Sec. 300.304(c)(5)]. 다만 이 평가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대체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4 C.F.R. Sec. 300.304(c)(5)]. 일반적으로 평가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4 C.F.R. Sec. 300.301(c)]. 이러한 기한은 학생이 평가 도중에 다른 교육구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4 C.F.R. Sec. 300.301(d)(2)]. 그러나 학생이 전학하는 해당 교육구 측은 “평가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까지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평가를 완료할 특정 시간”을 학부모와 협의해야 합니다. [34 C.F.R. Sec. 300.301(e)].

학생의 특수 교육은 출소 후 지역 사회로 복귀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출소 후 복귀 계획은 학생이 소년원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계획은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필요한 곳에 제공하여 청소년이 출소 즉시 복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은 20일 연속 수업일수에 걸쳐 수감되는 동안 복학을 위한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Cal. Ed. Code Sec. 48647(f)].

소년원에서 출소한 청소년의 경우, 복학을 가로막는 장애를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청소년은 소년원에서 출소하면 곧바로 인근 학교에 복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측은 예방 접종이나 성적 증명서 같은 서류상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의 출소 후 복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Cal. Ed. Code Sec. 48853.5(f)(8)(B)]. 또한 학교 측은 학생의 청소년 사법 연루를 근거로 하여 학생의 출소 후 복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Cal. Ed. Code Sec. 48645.5(b)].

출소한 청소년은 수감되기 전에 다녔던 학교(“원래 다니던 학교”라고도 함)에서 이미 퇴학을 당했거나 퇴학 처분을 받지 않는 한, 같은 학교에 복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Cal. Ed. Code Sec. 48853.5(f)(1)]. 교육구에서 이러한 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교육구 측에 UCP(Uniform Compliant Procedure)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직접 UCP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CCR Sec. 4650(a)].

수감된 청소년은 복학 등의 절차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담당자로서 관할 교육구의 “교육 연락 담당자”와 연락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Cal. Ed. Code Sec. 48852.5(c)]. 교육구의 웹사이트에서는 대체로 해당 교육구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 교육 연락 담당자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수감된 학생들은 전환 계획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에 의거해 전환 계획은 학생의 나이가 만 16세가 된 이후에 소집된 첫 번째 IEP 회의에서 진행해야 하며 학생 본인에게 적절하다면 그보다 앞서 진행해야 합니다. [20 U.S.C. Sec. 1414(d)(1)(A)(i)(VII); 34 C.F.R. Sec. 300.320(b)]. 전환 계획에는 교육 및 취업 목표를 포함해 고등학교 졸업 후 학생의 목표를 파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4 C.F.R. Sec. 300.43]. 전환 서비스에는 청소년 사법에 연루된 청소년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조직을 통한 직업 훈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환 서비스는 학생 본인의 목표에 따라 각 학생에 맞게 개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IEP에서 복학 관련 목표 및 서비스는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원

특수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sability Rights California(DRC)의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 설명서: https://serr.disabilityrightsca.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